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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제안경과 1 Ⅱ.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진선미 의원안 1 2.이재오 의원안 3
Ⅲ.검토의견 5 1.개정안의 제안배경 5 2.공통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 7 가. 조사활동기간 7 나.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 9 3.그 밖의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 10 가. 진실규명 대상시기의 변경 등(진선미의원안) 10 나. 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진선미의원안) 12 다. 배상 또는 보상을 위한 법률 제정(진선미의원안) 20 라. 진실규명 조사기록 등의 승계(이재오의원안) 22
※참고자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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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경과
1. 진선미 의원안
개정안은 2013년 10월 11일 발의되어 2013년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이재오 의원안
개정안은 2013년 11월 15일 발의되어 2013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진선미 의원안
가. 제안이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여야합의에 의해 2005년 5월 3일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5년 12월에 활동을 시작해 2006년 4월 2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2010년 12월 31일 해산함.
그러나 신청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규명이 되지 못하였고,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종전의 위원회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진실규명 범위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확보해 효과적인 조사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의 재개와, 과거사재단 설립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명확히 하고, 기타 일부 미비 사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진실규명의 목적에서 종전의 위원회 활동성과를 반영해 1945년 8월 15일부터로 조문을 수정함(안 제1조).
2) 진실규명의 범위에서 종전의 위원회 활동성과를 반영해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사건과 권위주의 통치시까지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대상으로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수정함(안 제2조).
3)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변경함(안 제19조).
4) 진실규명 조사방법에 유해발굴 및 현장조사를 추가하고, 청문회와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진실규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증 확보와 허위의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 신설).
5)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본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이후 4년으로 함(안 제25조제1항).
6) 위원회의 결정에 있어 신청인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조사보고서는 매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여 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 및 제32조).
7)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배ㆍ보상특별법을 법률로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8) 정부는 과거사재단을 위원회 활동 종료 이전에 설립하도록 함(안 제40조).
2. 이재오 의원안
가. 제안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여야합의에 의해 2005년 5월 31일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거해 설립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5년 12월에 활동을 시작해 2006년 4월 2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2010년 12월 31일 해산함.
그러나 신청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가 신청접수를 못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관련 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회를 잃었으며,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종전의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여 피해자 구제와 후속조치를 명료하게 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사기간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 활동을 하고,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함(안 제25조).
2) 정부는 과거사재단을 위원회 활동 종료 이전에 설립하도록 함(안 제40조).
3) 경과조치로서 종전 위원회에서 진상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경우 신청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위원회에서 조사된 일체의 조사기록과 수집자료를 승계․관리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Ⅲ. 검토의견
진선미의원과 이재오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은 모두 2005년 12월 1일 활동을 시작하여 2010년 12월 31일 종료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함)의 업무를 재개하려는 내용으로 그 취지가 동일하므로 병합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음.
1. 개정안의 제안배경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5월 3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제정으로 같은 해 12월 1일 출범하였고, 2006년 4월 25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4년 2개월 동안1)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한 후 2010년 12월 31일 위원회의 공식 업무를 종료하였음.
개정안은 종전의 진실화해위원회가 신청기간의 제한으로 많은 수의 피해자가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고, 신청된 접수사건도 조사기간이 짧아 충분히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국방부 등에 권고한 이행사항을 비롯한 후속조치2)가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다시 위원회의 업무를 재개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이해됨.
【표-1】진실화해위원회의 연도별 진실규명 현황3)
(단위 : 건, %)
구 분 |
총 계 |
진실규명 |
진실규명불능 |
각하 |
기타* | |
건수 |
% | |||||
2006년 |
561 |
5.0 |
5 |
2 |
254 |
300 |
2007년 |
1,785 |
16.0 |
996 |
8 |
697 |
84 |
2008년 |
1,681 |
15.0 |
1,520 |
16 |
120 |
25 |
2009년 |
4,415 |
39.5 |
4,078 |
119 |
209 |
9 |
2010년 상반기 |
2,733 |
24.5 |
1,851 |
383 |
449 |
50 |
계 |
11,175 |
100 |
8,450 |
528 |
1,729 |
468 |
* 타기관 이송, 취하, 조사 중지 등
【표-2】진실화해위원회의 사건처리 현황
(단위 : 건, %)
진실규명 범위 |
계 |
진실 규명 |
진실규명 불능 |
각하 |
취하 |
이송 |
중지 |
총 계 (비율) |
11,175 (100.0) |
8,450 (75.62) |
528 (4.72) |
1,729 (15.47) |
351 (3.14) |
97 (0.87) |
20 (0.18) |
항일독립운동 |
274 |
20 |
23 |
221 |
10 |
- |
- |
해외동포사 |
16 |
5 |
- |
8 |
1 |
- |
2 |
민간인집단희생 |
8,206 |
6,742 |
454 |
764 |
242 |
4 |
- |
인권침해 |
768 |
238 |
41 |
373 |
73 |
29 |
14 |
적대세력관련 |
1,774 |
1,445 |
10 |
292 |
22 |
1 |
4 |
기 타 |
137 |
- |
- |
71 |
3 |
63 |
- |
2. 공통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
가. 조사활동기간
현 행 |
진선미의원안 |
이재오의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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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 진실 규명활동을 한다. ② ‧ ③ (생 략) |
제25조(조사기간) ① 이 법 시행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 진실 규명활동을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제25조(조사기간) ① 이 법 시행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 규명활동을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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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안은 활동이 종료된 진실화해위원회를 동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4년간으로, 이재오의원안은 3년간으로 하되, 모두 조사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을 정하려는 것임.
종전의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의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과거사 정리를 위해 노력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9대 국회에까지 과거사와 관련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요구하는 특별법이 상당 수 제출4)되고 있는 등 과거사에 대한 충분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견해가 있음을 볼 때, 진실화해위원회의 업무재개를 통해 과거사에 대한 포괄적 진실규명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다만,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정부는 종래의 진실화해위원회가 1년의 신청기간(2005. 12. 1.~2006. 11. 30.)을 두고 충분히 홍보하였고, 신청‧접수에 따른 조사는 물론이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하여 진실규명을 추진하였으므로, 위원회의 활동 재개는 중복조사에 따른 행정‧재정적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임.5)
따라서 개정안의 내용은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국민통합의 필요성 측면과 현행 과거사 관련 법률들과의 관계, 배상 또는 보상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나.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
개정안은 이 법 시행으로 재개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업무 종료 이전에
현 행 |
진선미의원안 |
이재오의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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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① 정부는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ㆍ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① 정부는 추도 사업 및 사료관 운영ㆍ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위원회 활동 종료 이내에 설립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① 정부는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위원회 활동종료 이내에 설립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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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동법 제40조)에도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 및 정부가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설립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까지 재단설립 추진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므로, 개정안은 재개하는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기 이전에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도록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진실화해위원회의 종전 활동성과를 계승하고 화해와 국민통합이라는 과거사정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념사업, 기록‧연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재단의 설립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과거사는 한시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적정한 수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과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볼 때, 과거사재단을 설립‧운영할 경우 오히려 이해집단6)의 반복적인 민원으로 행정력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고, 재단 설립을 위한 기금 출연은 국가재정에 부담7)이 되므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3. 그 밖의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
가. 진실규명 대상시기의 변경 등(진선미의원안)
개정안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의 범위 등(동법 제1조 및 제2조)에서 ‘일제강점기’ 및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학살 등’을 삭제하고, 진실규명의 대상시기를 ‘1945년 8월 15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로 변경하고 있음.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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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6. (생 략) |
제1조(목적) ----- 1945년 8월 15일 이후 반민주적-----------------------------------------------------------------------------------------------------------------------------------------------------------------------------.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 <삭 제>
<삭 제>
3. ----------------------------------------------------- 사망ㆍ상해ㆍ실종 등 민간인 희생사건 4. --------------- 1993년 2월 24일까지-------------------------------------------------------------------------------------------------------------------- <삭 제>
6.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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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그동안 개별 법률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피해조사8),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9) 등에서는 일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의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등에 대한 조사는 제외하되, 추가 진상조사가 필요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과 인권침해사건 등에 진실규명 노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또한 현행법의 ‘권위주의 통치시기’를 어느 시기까지로 볼 것인지의 해석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이를 문민정부시기 직전인 1993년 2월 24일까지로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있음.
나. 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진선미의원안)
개정안은 종전과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라도 진실화해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조제2항 단서), 조사방법에 유해발굴 및 현장조사를 추가하며(안 제23조제1항제6호), 청문회, 증거보전, 공소시효의 정지,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를 각각 신설(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함으로써, 재개되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실질적인 조사권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진실규명의 범위에 ‘확정판결 사건’ 포함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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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생 략) |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생 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 다만, 제3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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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안 제2조제2항 단서)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일 지라도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실규명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추후 새로운 증거나 증인, 그 밖에 진실규명에 필요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위원회의 재심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재 「형사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은 재심의 사유10)를 ‘유죄 등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를 경우 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 이외의 사건까지 재심에 포함될 수 있어, 이미 확정된 판결의 취지 및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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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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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위원회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24조3에 따라 고발 및 수사의뢰 전이라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ㆍ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의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의 청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18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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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안 제24조의4 제1항)은 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은 단계인 ‘고발 또는 수사 전이라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11)
압수, 수색, 검증 등 증거의 증명력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12)은 ‘공판정에서의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강제처분의 일종이므로, 피대상자의 인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청구주체와 대상 및 요건 등이 엄격히 규정․운용되어야 할 사안임.
진실화해위원회가 증거보전의 청구를 검사장에게 의뢰하려는 취지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 증거, 증인을 확보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인데, 증거보전 제도가 남용될 경우에는 피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어렵게 되고 공판기일 제출을 위한 ‘증거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공소시효의 정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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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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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5(공소시효 정지) 위원회가 제24조의3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진실규명 사건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까지 그 진실규명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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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안 제24조의5 신설)은 진실화해위원회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까지 시효를 정지하려는 것임.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13) 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를 ‘공소제기, 범인의 국외도피’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반면, 개정안은 범죄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진실화해위원회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이유로 범죄행위 종료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공소시효의 정지를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체계 및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할 소지가 있음.
또한, 동법이 적용되는 진실규명 대상사건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의 공소시효14)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따르면 진실규명 대상사건 대부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임.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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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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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6(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위원회는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에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제1항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정신청에 관한 절차의 진행 중에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제5항 및 「군사법원법」 제304조제5항의 재정신청인은 해당 사건의 신청인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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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안 제24조의6 신설)은 진실화해위원회가 검사 등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고등법원 등에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재정신청은 검사의 기소독점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하여,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일부 제한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재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재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해야하는 일종의 기소강제절차임.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15)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등 고소인의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남용방지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신청의 특례와 관련해서는 진실규명의 필요성 측면과 재정신청의 남용 가능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 배상 또는 보상을 위한 법률 제정(진선미의원안)
현 행 |
개 정 안 |
|
|
제36조(피해 및 명예회복) ①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
제36조(피해 및 명예회복) ① -----------------------------------------------------------------------------------------------. ② 피해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로는 배상과 보상을 포함한다. 다만 배상과 보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
개정안(안 제36조제2항)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한 희생자 등에 대하여 피해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에 배상 및 보상을 포함하되,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관련 법률을 따로 제정토록 하려는 것임.
그간 진실화해위원회가 8,450건의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이후 관련 피해자 및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최근 대법원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완료된 사건의 경우 ‘위원회 결정일 이후 3년’을 소멸시효로 인정하고 있어16), 개별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보상 또는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일괄적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피해자 및 유족의 구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봄.17)
다만, 안전행정부는 개별법에 따라 이미 확인(인정)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3만 6천명에 대해서만 보상하더라도 약 3조 5,813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18)되며, 보상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 수혜자와 비수혜자 등 이해관계자 간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므로 동 사안은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경제적 안정성 제고라는 개정안의 취지와, 배상 및 보상 관련 법률의 별도 제정은 과다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므로 곤란하다는 안전행정부의 입장을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현 행 |
개 정 안 |
|
|
부칙(법률 제7542호, 2005. 5. 31) 제3조(군의문사를 포함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 ② (생 략) |
부칙(법률 제7542호, 2005. 5. 31) 제3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 |
<신 설> |
③ 종전의「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하여 조사된 일체의 조사기록과 수집된 자료는 이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위원회에서 승계, 관리한다. |
|
|
개정안(안 부칙 제3조제3항)은 종전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된 일체의 기록과 수집 자료는 이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재개되는 위원회가 승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종전의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한 모든 기록과 자료를 승계하여 진실규명 불능 또는 조사중지된 사건의 조사를 재개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그런데, 진실화해위원회가 해산하면서 동 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수집한 기록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 관리중이고, 이관된 기록물은 보존처리가 완료된 상태로 현재 대국민서비스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만약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재개될 경우 필요한 대상사건 관련 기록물은 선별하여 열람・사본・대여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
남정희 입법조사관보(788-2567) |
1.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개요 2.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 이행현황 3.전국 과거사 소송 현황 4.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관련, 발굴유해 안치현황 5.인권침해사건의 유형 분류 6.재일한국인 조작간첩사건 재심 현황 7.제19대 국회 과거사정리 관련 의안 현황 |
【참고자료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개요
1. 일반현황
□ 설치근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존속기한
○ 위원회 : 2010.12.31(조사기간 만료일 이후 6월)
○ 사무처 : 2011. 3.31(위원회 활동종료 후 3월)
□ 연 혁
○ ’05. 5.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정
○ ’05.12. 1. 위원장․위원 임명 및 위원회 업무 개시
○ ’06. 4.25. 진실규명 신청사건 최초 조사개시 결정
※ 최초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06. 4. 25.) 이후 4년간 활동
○ ’10. 1.22. 조사기간 2010. 6. 30까지 연장 결정
○ ’10.12.31. 위원회 활동 종료
※ 기관 청산을 위해 사무처는 2011. 3. 31.까지 존치
□ 주요 기능
○ 은폐된 과거의 진실규명
-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적대대력에 의한 희생사건,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등
○ 진실규명에 따른 피해자 명예회복 및 재발방지 대책 등 권고와 화해를 위한 조치, 조사보고서(매 반기) 및 종합보고서(활동종료 후 6월내) 작성 대통령․국회 보고
2. 위원회 활동 개요
1 |
|
근거 법령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05.5.31.제정, ’05.12.1.시행), 동법 시행령(’05.12. 1. 제정‧시행)
|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정 경위 |
|
|
| |
▸개별 사안, 사건별 특별법에 의한 과거사 정리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96. 1. 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00. 1.12.)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00. 1.12.)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00. 1.15.)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04. 3. 5.) |
2 |
|
진실규명 범위 |
가. 항일독립운동 사건
○항일독립운동(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
▸국가보훈처와의 중복을 피하고, 훈‧포상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사회주의 및 아나키즘 계열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
나. 해외동포사 사건
○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파독 광부‧간호사, 태권도의 국제적 보급, 반탁운동가 소련 유형사건
다.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가해주체 : 군, 경찰, 미군
○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45.8.15.~한국전쟁 전후)
▸오폭으로 인한 사망, 군‧경의 작전이나 교전 중 부수적인 사망 제외
라. 인권침해 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45.8.15.~권위주의 통치시)
마. 적대세력관련 사건 ▸가해주체 : 인민군, 반군, 지방좌익, 빨치산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1945. 8.15.~권위주의 통치시)
▸교전 중 사망은 각하하였으며, 강제연행 또는 행불 후 사망은 신빙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만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
바. 직권조사 사건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으로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전국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여순사건 등
3 |
|
진실화해위원회 운영 |
|
위원회 활동 경과 |
|
|
| |
▪ ’05.12. 1. 위원회 설립(초대 송기인 위원장 취임) ▪ ’05.12.22. 위원 임명 및 현판식 ▪ ’07.12. 1. 제2대 안병욱 위원장 취임 ▪ ’09.12. 1. 제3대 이영조 위원장 취임 ▪ ’10. 6.30. 조사활동 종료 ▪ ’10.12.31. 위원회 활동 종료 |
○ 위 원 수 : 15인(상임위원 4인 포함) / 대통령 임명, 임기 2년
▸국회 선출 8인,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
< 상임위원 명단(’10.12.31. 현재) >
구 분 |
지명/선출 |
성 명 |
주 요 경 력 |
임 기 |
위원장 |
대통령 |
이영조 (55세) |
경희대 교수 前미국 American 대학 초빙교수 |
’09.12. 1. ~’10.12.31. |
상 임 위 원 |
국 회 (민주당) |
이상환 (55세) |
前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前부패방지위원회 상임위원 |
’10. 2.11. ~’10.12.31. |
대통령 |
김용직 (51세) |
성신여대 교수 前서울‧서강‧한양‧국민‧경희대 강사 역임 |
’09.12.11. ~’10.12.31. | |
국 회 (한나라당) |
정승윤 (41세)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 前서울지검 남부지청‧부산지검 검사 |
’10. 1. 1. ~’10.12.31. |
○ 조사기간
- 당 초 : ’06. 4.25. ~ ’10. 4.24(4년)
※ 최초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06. 4.25.) 이후 4년간
- 연 장 : ’10. 4.25. ~ ’10. 6.30(2월6일)
※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 가능(대통령 및 국회 보고)
○ 존속기간
- 위 원 : 조사기간 만료일 이후 6월이 되는 날 임기 만료
(’10.12.31)
- 사무처 :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월까지 존속(’11. 3.31)
4 |
|
진실규명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가.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05.12. 1.~’06.11.30(1년간)
○ 접수건수 : 10,860건
※ 처리대상 : 11,175건(신청 10,860건, 분리․직권사건 315건)
나. 사건 처리결과
(단위 : 건, %)
진실규명 범위 |
계 |
진실 규명 |
진실규명 불능 |
각하 |
취하 |
이송 |
중지 |
총 계 (비율) |
11,175 (100.0) |
8,450 (75.62) |
528 (4.72) |
1,729 (15.47) |
351 (3.14) |
97 (0.87) |
20 (0.18) |
항일독립운동 |
274 |
20 |
23 |
221 |
10 |
- |
- |
해외동포사 |
16 |
5 |
- |
8 |
1 |
- |
2 |
민간인집단희생 |
8,206 |
6,742 |
454 |
764 |
242 |
4 |
- |
인권침해 |
768 |
238 |
41 |
373 |
73 |
29 |
14 |
적대세력관련 |
1,774 |
1,445 |
10 |
292 |
22 |
1 |
4 |
기 타 |
137 |
- |
- |
71 |
3 |
63 |
- |
【참고자료 2】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 이행현황(소관기관별 ․ 유형별)
(2013. 9월말 기준)
기관별 유형별 |
계 |
국정원 |
법무부 |
국방부 |
안행부 |
경찰청 |
기 타 | |||||||||||||||
권고 |
완료 |
추진중 |
권고 |
완료 |
추진중 |
권고 |
완료 |
추진중 |
권고 |
완료 |
추진중 |
권고 |
완료 |
추진중 |
권고 |
완료 |
추진중 |
권고 |
완료 |
추진중 | ||
개별권고 |
1,224
|
887 (72.4) |
337 (27.6) |
36
|
14 (38.8) |
22 (61.2) |
14
|
4 (28.6) |
10 (71.4) |
510
|
341 (66.9) |
169 (33.1) |
215
|
194 (90.2) |
21 (9.8) |
441
|
332 (75.2) |
109 (24.8) |
8
|
2 (25.0) |
6 (75.0) | |
|
공식사과 |
253
|
101 (39.9) |
152 (60.1) |
20
|
1 (5.0) |
19 (95.0) |
7
|
1 (14.6) |
6 (85.4) |
114
|
45 (39.5) |
69 (60.5) |
1
|
0 (0.0) |
1 (100) |
108
|
54 (50.0) |
54 (50.0) |
3
|
0 (0.0) |
3 (100) |
위령사업지원 |
187
|
123 (65.8) |
64 (34.2) |
- |
- |
- |
- |
- |
- |
77
|
54 (70.1) |
23 (31.2) |
37
|
18 (48.6) |
19 (51.4) |
72
|
50 (69.4) |
22 (30.6) |
1
|
1 (100) |
0
| |
역사기록 정정 |
188
|
188 (100) |
0
|
- |
- |
- |
- |
- |
- |
65
|
65 (100) |
0
|
60
|
60 (100) |
0
|
62
|
62 (100) |
0
|
1
|
1 (100) |
0 | |
평화인권교육 |
210
|
210 (100) |
0
|
- |
- |
- |
- |
- |
- |
76
|
76 (100) |
0
|
56
|
56 (100) |
0
|
78
|
78 (100) |
0
|
- |
- |
| |
가족관계등록부정정 |
205
|
179 (87.3) |
26 (12.7) |
- |
- |
- |
- |
- |
- |
74
|
63 (85.1) |
11 (14.9) |
60
|
60 (100) |
0
|
71
|
56 (78.9) |
15 (21.1) |
- |
- |
| |
재심사건 지원 |
50
|
50 (100) |
0
|
11
|
11 (100) |
0
|
2
|
2 (100) |
0
|
17
|
17 (100) |
0
|
- |
- |
- |
20
|
20 (100) |
0
|
- |
- |
| |
기 타 |
131
|
36 (27.4) |
95 (72.6) |
5
|
2 (40.0) |
3 (60.0) |
5
|
1 (20.0) |
4 (80.0) |
87
|
21 (23) |
66 (77) |
1
|
0 (0.0) |
1
|
30
|
12 (40.0) |
18 (60.0) |
3
|
0
|
3 (100) | |
종합권고 |
20 |
5 |
15 |
∘ 13건은 이행계획 확정, 소관기관에서 이행추진 ∘ 나머지 7건은 이행계획 수립중임 |
* 기관별 기타는 복지부, 보훈처, 문광부, 교육부, 기획단 등임
** 권고유형별 기타는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법 정비, 대미협상, 피해구제 및 적절조치 등임
【참고자료 3】
◈ 전국 과거사 소송 현황 ◈
【참고자료 4】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관련, 발굴유해 안치현황
발굴 대상지 |
발굴년도 |
발굴 유해 수 |
현재 보관 장소 |
발굴 기관 |
경기 고양시 금정굴 |
1995 |
157 |
경기도 일산 청아공원 |
유족, 서울대 |
경북 경산군 코발트광산 인근 대원골 |
2005 |
80 |
코발트광산 인근 컨테이너 |
유족, 영남대 |
경남 마산시 여양리 |
2004 |
167 |
경남대 내 박물관 컨테이너 |
유족, 경남대 |
충북 청원군 분터골, 지경골 |
2007 -2008 |
336 |
충북대 내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추모관 (2015. 12월까지 임시 안치) |
진실화해위 |
경북 경산군 코발트광산 |
2007 -2009 |
370 | ||
전남 구례군 봉성산 |
2007 |
14 | ||
충남 대전시 동구 낭월동 |
2007 |
34 | ||
경남 산청군 원리, 외공리 |
2008 |
257 | ||
전남 진도군 갈매기섬 |
2008 |
19 | ||
전남 함평군 해보면 일대 |
2009 |
159 | ||
충남 공주시 상왕동 일대 |
2009 |
317 | ||
경남 진주시 문산읍 일대 |
2009 |
111 | ||
충남 공주시 상왕동 일대 (추가발굴) |
2013 |
79 |
충북대 임치안치시설로 이관 (’13.11.28) |
충남, 충북대 |
총 계 |
|
2,100 |
|
|
<자료출처 : 안전행정부>
【참고자료 5】
인권침해사건의 유형 분류
(단위 : 건)
구 분 |
계 |
시기별 분류 |
기관별 분류 | |||||||||
45~ 60 |
61~ 71 |
72~ 79 |
80~ 92 |
92년 이후 |
국정원 |
군 |
경찰 |
기타 | ||||
계 |
564 |
65 |
78 |
92 |
316 |
13 |
82 |
189 |
135 |
158 | ||
확정
판결 |
소 계 |
34 |
20 |
27 |
17 |
68 |
2 |
31 |
31 |
45 |
27 | |
간첩 혐의 |
소 계 |
61 |
4 |
13 |
7 |
37 |
0 |
27 |
11 |
21 |
2 | |
재일교포 관련 |
20 |
0 |
1 |
3 |
16 |
0 |
4 |
8 |
8 |
0 | ||
친인척 관련 |
12 |
0 |
0 |
0 |
12 |
0 |
10 |
0 |
2 |
0 | ||
납북어부 |
9 |
0 |
6 |
1 |
2 |
0 |
1 |
|
1 7 |
0 | ||
학생재야정치 |
9 |
1 |
4 |
0 |
4 |
0 |
8 |
0 |
0 |
1 | ||
기 타 |
11 |
3 |
2 |
3 |
3 |
0 |
4 |
2 |
4 |
1 | ||
반국가(이적)단체 |
13 |
4 |
1 |
1 |
7 |
0 |
2 |
2 |
6 |
3 | ||
찬양고무 |
4 |
0 |
1 |
0 |
3 |
0 |
0 |
0 |
3 |
1 | ||
|
긴급조치 |
4 |
1 |
0 |
3 |
0 |
0 |
0 |
0 |
2 |
2 | |
포고령 |
7 |
0 |
4 |
0 |
3 |
0 |
0 |
6 |
1 |
0 | ||
반공법 |
7 |
0 |
3 |
2 |
2 |
0 |
1 |
0 |
5 |
1 | ||
기 타 |
38 |
11 |
5 |
4 |
16 |
2 |
1 |
12 |
7 |
18 | ||
강제연행가혹행위 |
소 계 |
131 |
22 |
19 |
23 |
60 |
7 |
15 |
53 |
37 |
26 | |
간첩혐의 |
28 |
4 |
5 |
4 |
12 |
3 |
10 |
6 |
1 |
11 | ||
정치적 이유 |
15 |
0 |
5 |
2 |
8 |
0 |
3 |
7 |
3 |
2 | ||
기타 |
88 |
18 |
9 |
17 |
40 |
4 |
2 |
40 |
33 |
13 | ||
강제해직 |
49 |
0 |
9 |
3 |
37 |
0 |
5 |
16 |
4 |
24 | ||
노동권 |
12 |
0 |
0 |
4 |
8 |
0 |
2 |
5 |
3 |
2 | ||
언론자유 |
4 |
1 |
0 |
1 |
2 |
0 |
2 |
1 |
1 |
0 | ||
재산권 |
44 |
2 |
9 |
13 |
20 |
0 |
8 |
4 |
4 |
28 | ||
의문사 |
28 |
2 |
5 |
4 |
15 |
2 |
5 |
4 |
15 |
4 | ||
군 의문사 |
28 |
8 |
2 |
8 |
10 |
0 |
0 |
28 |
0 |
0 | ||
전향공작 |
32 |
0 |
0 |
0 |
32 |
0 |
0 |
0 |
0 |
32 | ||
의문사조사위 |
40 |
2 |
0 |
2 |
36 |
0 |
5 |
18 |
12 |
5 | ||
다른 유형의 사건 |
19 |
1 |
2 |
7 |
9 |
0 |
1 |
6 |
2 |
10 | ||
기 타 |
43 |
7 |
5 |
10 |
19 |
2 |
8 |
23 |
12 |
0 |
※ ’06.11.30. 접수종료일 기준. 당시까지의 이송 및 취하사건은 제외되었고, 그 뒤 다른 소위원회에서 이관된 사건은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통계수치가 신청사건 수(768건)와 맞지 않음.
<자료출처 :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Ⅳ. 5-6쪽>
【참고자료 6】
재일한국인 조작간첩사건 재심(무죄선고) 현황
(2012.12.31 현재)
|
이 름 |
도한목적 |
구속연도 |
수사기관 |
형량/복역 기간(년) |
재 심 현 황 |
1 |
김우철 |
가족방문 |
1975 |
경찰 |
10/6 |
고법 무죄 확정(2010.1) |
2 |
김동휘 |
유 학 |
1975 |
중정 |
5/4 |
대법 무죄 확정(2012.5) |
3 |
김원중 |
유 학 |
1975 |
중정 |
7/7 |
무죄 확정(2012.3) |
4 |
김정사 |
유 학 |
1977 |
보안사 |
10/2.6 |
고법 무죄 선고(2011.9) 대법 계류 중 |
5 |
유성삼 |
유 학 |
1977 |
보안사 |
3.6/2 |
고법 무죄 선고(2011.9) 대법 계류 중 |
6 |
이헌치 |
업 무 |
1981 |
보안사 |
무기/15 |
고법 무죄 선고(2011.3) 대법 계류 중 |
7 |
이종수 |
유 학 |
1982 |
보안사 |
10/5.8 |
고법 무죄 확정(2010.7) |
8 |
박 박 |
업 무 |
1983 |
보안사 |
10/5 |
대법 무죄 확정(2012.5) |
9 |
조일지 |
유 학 |
1984 |
보안사 |
7/4 |
고법 무죄 확정(2012.9) |
10 |
윤정헌 |
유 학 |
1984 |
보안사 |
7/3.10 |
대법 무죄 확정(2011.11) |
<자료 출처 : 안전행정부>
【참고자료 7】
제19대 국회 과거사정리 관련 의안 현황
(2013. 11월 현재)
의안번호 |
의 안 명 |
발 의 자 (발의연월일) |
주 요 내 용 |
소관 위원회 |
비 고 |
422 |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우윤근의원 등 33인 (12. 7. 2) |
거창사건관련자 및 유족에 대해 거창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배상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 ※거창사건: 1951년 2월 9일~11일까지 경남 거창군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 |
법제사법 |
|
799 |
잘못된 과거사 바로잡기와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한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촉구 결의안 |
배재정의원 외 126인 (12. 7. 23) |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 유족의 측근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정수장학회의 운영을 공익법인의 목적에 맞게 개혁하고, 장학회의 재산과 언론사 지분 전부를 사회에 환원할 것을 촉구함. 2005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의해 밝혀진 개인재산 강제헌납 문제에 대해 두 기관이 권고한대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
|
2012. 9. 4. 국회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협의 요청 |
1235 |
경주기계천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
정수성의원 등 10인 (12. 8. 21) |
경주기계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지원을 하도록 함. ※경주기계천사건: 1950년 8월 14일경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의 기계천 일대에 가해진 미합중국 공군의 항공기 폭격으로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
국방 |
|
1263 |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김경협의원 등 29인 (12. 8. 22) |
군사정권에 의해 발생한 위법적인 재산권 침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그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침해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도록 함. |
안전행정 |
|
1451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김재경의원 등 12인 (12. 8. 31) |
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은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하도록 함. ※거창사건 등: 1951년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원 및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ㆍ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 |
법제사법 |
|
1512 |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조사 촉구 대정부 결의안 |
유기홍의원 외 127인 (12. 9. 3) |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의 진상조사에 나설 것과 장준하 선생의 사망이 국가폭력에 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국가차원의 명예회복과 유족에 대한 배상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 민주통합당 당론 발의 |
안전행정 |
|
1746 |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문병호의원 등 10인 (12. 9. 12) |
월미도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월미도사건: 6ㆍ25전쟁 당시 인천광역시 월미도지역 일대에서 아군의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
국방 |
|
1751 |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전병헌의원 등 32인 (12. 9. 12) |
1980년 신군부의 계획에 따라 실시된 언론사 강제 통폐합과 언론인 강제 해직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들에 대한 국가배상금의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함.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
2059 |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 |
정청래의원 등 21인 (12. 9. 28) |
대한민국 국회는 5ㆍ16이 헌법의 4ㆍ19혁명 정신을 유린한 군사쿠데타임을 밝히고, 유신헌법이 무효임을 천명함. |
|
2012. 10. 11. 국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회운영 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협의 요청 |
2109 |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
유승민의원 등 10인 (12. 10. 2) |
6․25참전 소년소녀병과 이중징집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함. - 소년소녀병등에 대한 보상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년소녀병등보상심의위원회를 둠. - 소년소녀병등에게 부당 징집에 대한 보상금을, 이중징집에 대한 추가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방 |
|
2120 |
예천산성동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이한성의원 등 10인 (12. 10. 4) |
예천산성동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예천산성동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와 그 실무위원회를 설치함. 희생자 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근거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ㆍ정정 근거를 마련함. |
국방 |
|
2137 |
국가권력의 위법ㆍ부당한 행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 및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진실규명 조사활동 재개 촉구 결의안 |
인재근의원 외 127인 (12. 10. 5) |
국가권력의 위법ㆍ부당한 행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 및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촉구함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하여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의 자료공개 및 조사활동 협조를 촉구함. |
안전행정 |
|
2216 |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정청래의원 등 35인 (12. 10. 16) |
유신헌법 체제에서 내려진 긴급조치로 인하여 형사상ㆍ민사상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함. |
|
2012. 10. 26. 국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회운영 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협의 요청 |
2229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조경태의원 등 11인 (12. 10. 18) |
부마민주항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독립된 기관으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및 「군사법원법」의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정부는 부마민주항행 기념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여야 하고, 부마항쟁기념단체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행정 |
대안의결 (’13.5.7)
↓
법률공포 (’13.6.4)
↓
법률시행 (’13.12.5) |
2394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이진복의원 등 21인 (12. 11. 2) |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실질적인 예우와 보상을 하도록 함. |
안전행정 | |
2755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설 훈의원 외 126인 (12. 11. 22) |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실질적인 예우와 보상을 하도록 함. ※ 민주통합당 당론 발의 |
안전행정 | |
2792 |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하태경의원 등 21인 (12. 11. 26) |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통하여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부당한 피해를 회복하도록 함. ※대한민국 헌법 제8호: 1972년 10월 27일 개정․시행된 대한민국 헌법 |
|
2012. 11. 29. 국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협의 요청 |
3102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 |
이낙연의원 등 36인 (12. 12. 18) |
1945년 8월 15일 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함. 국가로 하여금 진상규명 사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포함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 유해발굴과 추도사업,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도록 함. |
안전행정 |
|
3118 |
유신헌법하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의 일괄무효를 위한 법률안 |
전해철의원 등 17인 (12. 12. 24) |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자에게 선고된 유죄판결은 무효로 하고 판결에 부수하여 내려진 처분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법무부장관은 긴급조치위반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함. |
법제사법 |
|
3618 |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강동원의원 등 18인 (13. 2. 5) |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의 올바른 진상규명을 통하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 : 6.25전쟁 전후의 시기에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 및 임실군 일대에서 국군 또는 경찰에 의하여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희생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건 |
국방 |
|
3916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김성곤의원 등 16인 (13. 2. 28) |
여순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위하여 안행부장관 소속으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함.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근거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ㆍ정정 근거 마련. ※여수‧순천10‧19사건 : 1948. 10. 19 여수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주동한 반란으로 인하여 확산된 사건으로 무고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 |
안전행정 |
|
배기운의원 등 11인 (13. 6. 5) |
나주화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나주화순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심의위원회를 둠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국방 |
| ||
5421 |
김제남의원 등 11인 (13. 6. 12)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의 심사․결정과 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에 대하여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 |
| |
6330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설치 촉구 결의안 |
남인순의원 등 28인 (13. 8. 12) |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역사를 올바르게 교육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 인식 및 교육의 일환으로 구성원의 뜻을 모아 국회에 기림비를 설치할 것을 결의함 |
외교통일 |
|
6367 |
한국전쟁전후 포항지역 민간인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이병석의원 등 11인 (13. 8. 13) |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심의위원회를 둠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국방 |
|
<자료 : 국회사무처 의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