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행정의 꽃 한성부윤
인순부윤으로 임명된 지 9개월 후인 세조 9년 12월 1일 漢城府尹으로 임명되었다. 조선시대 한성부윤은 오늘날 서울특별시장의 직책에 해당되는데, 오늘날 시장은 선거로 선출되며, 1,100만 서울시민을 관할할 뿐만 아니라 首都행정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 한성부윤도 육조의 판서와 같은 정2품 관직으로 조선의 수도행정의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의금부⦁형조와 같이 三法司라고 하여 사법권을 행사하였다. 원효연은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수도행정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예에 따라서 임금을 호위하고 수행하였다. 세조 10년(1464) 2월 17일 세조가 온양으로 행차할 때 鄭昌孫, 鄭守忠, 金淡, 金守溫, 梁誠之, 宋處寬, 韓繼禧, 姜希顏, 洪應, 李墅, 姜希孟 등과 같이 세조를 호위하고 온양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또한 한성부윤으로서 세조가 圓覺寺를 창건할 때 병조판서 尹子雲, 호조판서 金國光, 중추원부사 金漑 등과 같이 提調를 맡아 원각사 창건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국가의 首都는 그 국가의 중심지로써 국가를 통치하는 임금이 계시는 곳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 중요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 역시 중요시되었기 때문에 수도를 책임지는 長은 어느 부서의 책임자보다도 중요시하였다.
1394년 11월 29일 漢陽으로 천도한 조선왕조는 임금이 거처하며, 政事를 볼 궁궐을 건설하고 임금의 조상을 모실 종묘와 地神과 穀神에게 제사지낼 社稷을 건설한 다음 수도를 방어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都城을 건설하였다.
59,000척 [약 18㎞] 에 달하는 도성에는 崇禮門, 興仁門, 肅淸門, 敦義門의 4대문과 惠化門, 彰義門, 昭義門, 光熙門의 4소문을 건설하고, 새벽 4시경에 鍾樓에 있는 大鐘을 33번 [罷漏] 쳐서 4대문과 4소문을 일제히 열어 하루 일과를 시작하였고 저녁 10시경에는 역시 종루의 대종을 28번 [人定] 쳐서 4대문과 4소문을 일제히 닫고 통행을 금지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게 하였다. 한편 조선왕조는 한양으로 천도한 다음해인 1395년 6월 13일 한양의 명칭을 漢城으로 개칭하고 수도의 관할구역을 도성으로부터 밖으로 10리까지로 정하고 수도의 행정구역을 五部 47坊으로 하였다.
한성부윤은 크게 보아 5가지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첫째는 수도를 외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국왕과 한성부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고, 둘째는 한성 5부 47방의 부민들을 관할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셋째는 수도의 치안을 담당해야 했다. 넷째는 국왕이 거동할 때 보호를 해야 하였고, 다섯째는 전국의 戶籍을 취합하여 한성부에서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는 단독으로 수행하는 업무도 있었고 병조나 호조 등 다른 부서와 협동하여 하는 업무도 있었으나 한성부가 주관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였다.
이와 같이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성부윤은 가장 능력있는 관리가 임명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원효연이 한성부윤으로 임명된 것은 원효연이 유능한 관리로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한성부윤이라고 해서 전부 능력있고 인정되는 관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때로는 무능한 관리가 임명되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원칙이 아닌 하나의 예외였고 특히 조선전기에는 원칙이 지켜지던 사회였으니, 원효연을 능력있는 관리로 보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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圓覺寺 : 세조 10년(1464) 세조의 명에 의해 건립된 절. 현재의 종로2가 탑골공원내에 세워졌으나 사찰은 없어지고 13층 석탑과 비만 남아있다.
提調 : 조선시대 잡무나 기술계통의 관청에 임시로 임명되었던 관직으로 2품이상의 관원이 임명되었다.
- 문정공실기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