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중개사민법시험#민법187조#법률규정에의한물권변동#등기없이물권변동#신축#법정지상권#관습법상법정지상권#법지#관지#멸실#혼동#피담보채권소멸#187조예외#점유시효취득
이런 분들을 위해 조금의 도움이 되고자
준비했습니다.
(약장사??)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한다.
시험장에서 시간이 모자란다
이해는 되는데 암기가 안된다
2021년 기준으로 작성된 암기법입니다.
1. 법률 규정
가.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나. 기타 법률 규정
▶ 건물의 신축
▶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법정갱신
▶ 법정저당권
▶ 목적물 멸실,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 소멸시효
▶ 무효, 취소, 해제에 의한 물권의 복귀
▶ 존속기간 만료로 용익물권 소멸
▶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 187조의 예외
점유시효취득 - 등기해야 물권취득함.
2. 암기법
상, 공, 판, 경, 신축, 법정, 멸, 혼, 시, (너) 무, 취, 해, 존, 피
☞ 이번 암기법은 한글로는 말은 안 되나, 스토리를 이해하면서 암기하는 것임
상공판경(그냥 의미 없이 외움) / 신축(새로 만든) 법정이 멸실될 때(시), 어제 술을 많이 먹어
너무 취해서 그냥 졸(존)라 피했다는 스토리임.
이번 건은 좀 안 쉽죵 ~~
(그래도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100배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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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ge0242/222638159548
주위토지통행권 -명의신탁자에게 인정 여부(공인중개사 민법 암기법#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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