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포털 사이트 대기자 입소 절차 안내
❖ 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시행규칙 제 29조에 의거하여 입소 우선순위를 준수합니다.
서일어린이집은 신입생 모집 또는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입소대기 순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모집합니다.
1. 신입생 모집 시기(11월)나 아동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입소 대기자 명부를 출력한
후 순번 대기자 부모에게 전화로 입소 안내를 통지하고, 어린이집 입소 여부를 타진합니다.
※ 입소대기 명부는 매월 1일에 보육포털 시스텝에서 출력하여 해당 월에 사용합니다.
※ 아동부모가 입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명부에 통화일시 와 미입소 사유를 기재 하고 다음 순번 대기자
부모에게 연락합니다.
※ 순번 대기자 부모에게 전화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자 메세지를 남기고 2일 이내 입소 여부 연락이 없을 경우 다음
순번 대기자 부모에게 연락합니다.
2. 입소를 원하는 아동 부모는 입소일 2일 전까지 입학원서를 작성하고 입소우선순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소 대상자는 3일 이내 입소순위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에 다음 순위자에게 입소자격이 넘어가며, 입소를 하였더라도
퇴소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맞벌이인 경우 (취업증명)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1부(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 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취
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 자가입증명 서(국민연금공단)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세납세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 ․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자영업: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세무서) 중 1부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다문화가족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
3. 입학원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입원아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됩니다.
※ 입학원서를 작성하면 보육포털 시스템 상 해당아동은 입소확정 상태 란에 “입소신청” 에서 “입소허가”로 변경
처리됩니다.
이후 입소를 취소하실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상태를“시설취소”로 변경해드리며 다시 보육포털 시스템에 대기자
등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