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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풋볼뉴스(Football News) 원문보기 글쓴이: 블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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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 결승전에서 알 사드에 승부차기로 아쉽게 패했던 전북 ⓒK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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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AFC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전북과 알 사드의 대결로 펼쳐졌다. 이날 경기는 1-2로 뒤지던 전북이 후반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넣어 2-2를 만들었고, 결국 연장전에 이어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이었다. 그런데 승부차기에 들어가기 전, 작은 소란이 있었다. 주심이 전북 서포터들이 모여있는 쪽 골대에서 승부차기를 하기로 결정하자 알 사드에서 반발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어느 골대에서 승부차기를 진행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주심의 권한이다. 만약 잔디 상태나 햇빛으로 인한 시야 방해 등의 외부 요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주심이 어느 골대에서 찰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며, 홈 어드밴티지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홈팀 서포터가 있는 골대에서 차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물론 한 쪽 골대에 서포터가 있고, 반대쪽 골대 뒤는 텅 비어있는 상황에서 텅 빈 관중석 쪽 골대에서 차게 하는 경우도 있다. 나름 형평성을 고려한 경우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주심이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며, 대부분은 홈 어드밴티지를 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예전 2004년 AFC 아시안컵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일본과 오만의 경기였는데, 승부차기에 들어갔다. 오만이 두 번째 키커까지 성공시키면서 2-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두 번째 키커가 나왔는데, 당시 일본 사령탑이었던 지코 감독의 요청으로 반대편 골대로 바꿨다. 원래 찼던 쪽의 잔디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바꾼 것인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심판의 잘못이다. 일단 승부차기에 돌입하기 전에 잔디 상태 등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골대를 정했어야 한다. 승부차기에서 한번 정한 골대는 바꾸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또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골대를 바꿔야 한다면 일본의 두 번째 키커는 차고 바꿨어야 한다. 그래야 양 팀 모두 공평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전북-알 사드전에서 알 사드 선수가 후반 막판에 퇴장 당하면서 11:10이 되었다. 그래서 승부차기를 앞두고 전북 선수 한 명이 키커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것은 형평성을 위해서다. 알 사드의 퇴장 당한 선수가 킥을 제일 잘 차는 선수였다면 상관없지만, 제일 못 차는 선수였다면 오히려 퇴장 당한 팀이 유리하고 페어 플레이를 펼쳤던 팀이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11명이 있는 팀에서 한 선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페어 플레이를 하지 못해 퇴장 당한 선수가 있는 팀이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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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차기 규칙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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