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덩치가 커지면 과연 건강해질까. 예전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뚱뚱한 것이 부의 상징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별개로 치는 것이 상식적이다. 우리는 수년전부터 매스컴을 통해 청소년의 몸집은 커지고 있으나 체력적으로 허약해져 간다는 보도를 보고 듣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외형적인 성장이나 팽창보다는 내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
지난해 연말 감사원은 지방재정 효율화와 교육과정 정상화를 이유로 학교 수가 적고 자치단체 간 거리가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청을 인접 자치단체로 통합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안을 시·도 교육청에 통보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나서는 교육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학교 통폐합 시 인센티브를 크게 상향 조정하고 오는 3월까지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수립.제출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사실상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부의 권고 기준은 언뜻 보기에는 학생수 하한선을 낮춤으로 기준을 완화시킨 것처럼 보이나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의 교부금 산정기준을 종전의 학교·학급수에서 학생 수로 바꿈으로써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지역에 교부금이 많이 가도록 하여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압박하고 있다.
권고 기준에 따를 경우 충북 도내에서는 단양교육지원청과 보은교육지원청이 통합대상이며, 소규모 학교의 경우 초등 118개교, 중학교 36개교, 고등학교 7개교 등 전체 484개교 중 33.3%에 해당하는 161개교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그렇잖아도 가뜩이나 농·산·어촌은 고령화가 심각해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 이 때문에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이란 명목으로 수천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다른 한쪽으로는예산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농·산·어촌 인구증가의 토대가 되는 학교를 통폐합하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다. 농·산·어촌의 학교는 단순한 학교가 아니다. 그 곳은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자 농·산·어촌 문화의 중심지이며, 주민교류와 화합의 광장이며, 동심과 추억의 산실이다. 이러한 농·산·어촌에 학교마저 없어진다면 우리의 농.산.어촌은 급격한 인구 이탈로 공동화의 길로 접어들 것이며,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의 근간마저도 흔들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박근혜 정부가 겉으로는 국가가 발전의 기조로 문화융성을 주창하면서 국가의 미래 백년대계 초석인 교육을 돈의 잣대로 재단하고 국민 정서와 농촌 문화의 근원인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없앤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도농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와 교육의 헌법적 책무를 생각한다면, 농·산·어촌 학교들이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 숙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