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아버지와 며느리간 관악구 아파트 증여 or 매매시 취득세, 양도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5년전 1억원의 관악구 아파트를 전세 6천을 안고, 아버지 2천, 아들 2천 이렇게 매입을 하였는데, 명의는 아버지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가 2천이 필요하다 하여 아들은 아버지에게 2천만원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에 투입된 비용은 전부 아들돈이나, 명의는 계속해서 아버지 명의로 두었습니다. 이후 아들이 결혼하여 부인명의로 아파트를 이전하고 합니다. (거래는 이체를 하였기에 통장거래내역이 남아있습니다)
1. 이 경우 관악구 아파트에 대해서는 매매인가, 증여인가?
- 기존 지식인들은 시아버지와 며느리간은 매매라고 하더군요
2. 매매일경우 매매시점에서 별도의 돈거래가 없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님 별도의 증여가 아니라는 증빙절차가 필요한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답변
매매와 증여의 차이
매매는 실제로 현금을 주고받고 거래한 것을 뜻하며, 증여는 현금거래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은 뜻합니다.
5년전에 거래한 자료가 인정될지는 미지수
등기는 매매로 하든, 증여로 하든, 의뢰인의 자유이지만, 향후 1 ~ 2 년안에 조사가 나와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5 년전에 거래한 자료 제출시 이를 인정해줄지 미지수인거 같습니다.
우선, 매매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단, 실제로 현금거래를 새롭게 증빙을 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자료만으로는 더이상 깊은 상담을 불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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