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을 한 경우에는 공무상재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회식 후에 귀가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을 하였을 경우 공무상재해가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인 A는 부대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서울 송파구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A의 유족들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하였지만 거절하여 소송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A가 사고당시 집으로 가고 있던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당시 사고 지점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도 왕복 10차로를 무단횡단한 것은 통상적 귀가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연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사고지점과 집 사이 거리가 차량으로 10분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밤늦게 일반인들도 사고 장소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자주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원고 승소 판결을 한 2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공무상재해가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고 당시 근무 상황, 개인 질환의 존재여부, 근무지 이탈 여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다년간 산업안전 보건교육센터 이사장, 노동과 건강연구회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다수의 노동 조합의 고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노동, 산재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륜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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