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인․문학단체 창작지원 사업 공모 요강 1. 추진일정 가. 지원신청 : 2017. 6. 1(목) ∼ 6. 30(금) 나. 지원심의 : 7. 3(월) ∼ 7. 16(일) 다. 지원대상 발표 : 7. 20(목) 라. 지원금 교부 : 7. 24(월) ∼ 8. 10(목) (지급방법은 추후안내) 마. 문집 발간ㆍ제출 : 10. 31(기일엄수), 용인시 관내 공용배부용 200부 납본 필수 2. 지원방법 가. 지원대상 : 시집, 수필 및 산문집, 아동문학집, 소설, 문학 동인지 나. 지원예정액 : 150만원 ∼ 250만원 내외 (작품 선정 수 고려 결정) 다. 신청자격 ① 개인 : 용인시민으로서 평소 작품 활동이 활발한 개인 단체 : 용인시민을 15인 이상 구성원으로 하고, 2회 이상 작품집 발간 실적이 있는 문학단체 (문학단체 고유번호증 제출과 회원 명부 제출) 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국ㆍ공립 기관 및 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 역대 1회 이상 본지원금 선정자는 최종 선정해로 부터 4년경과(안식년 1년 포함. 2012년 선정자부터 신청가능)후 신청가능 (추후 수혜 확인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반환 청구함) ③ 주민등록상 현재 용인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개인 ④ 단행본 한 권 분량을 가편집 상태로 제출 가능한 개인(또는 단체) ⑤ 지원금 외 출판비용의 자부담이 가능한 개인(또는 단체) 라. 선정기준 ① 제출 작품의 작품성, 창의성, 호감도 등으로 평가 ② 최근 작품 활동 우선평가-용인관내 활동을 우선(출판 및 문예지 등) ③ 등단 경력 및 문학적 업적(단체의 경우 활동 실적) ④ 지원금 외 출판비용의 자부담 능력 유무 ⑤ 기타 신청 서류의 조건 수용 여부(기한 내 작품집 제출 및 정산) 마. 심사방법 ① 1단계 : 신청자격 적격 여부 심의 / 위원회 ② 2단계 : 작품성 및 창의성 심사 / 초빙 심사(저명 문인) ③ 3단계 : 심의결과 검토 및 심사점수 집계, 지원대상자 확정 바. 신청서류 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용인예총 홈페이지 및 용인문인협회 다음 카페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조) ② 가편집된 상태의 작품집 1권 ㉠ 형식 : 워드작업 및 인쇄(프린트 물) ㉡ 규격 : A4(복사용지) ㉢ 표지 : 가제목 및 작가 성명(또는 단체명) 기입 ㉣ 내지 : 목차 및 작품-작품에는 작가명 기입치 말 것(필히 쪽 번호 기입) ㉤ 장르별 분량 • 시 : 60편 이상 • 수필 : 40편 이상 • 소설 : 단편 / 12편 이상, 200자 원고지 1,000매 이상 중편 / 3편 이상, 200자 원고지 1,000매 이상 장편 / 원고지 1,200매 이상 ③ 개인증빙서류 : 주민등록 등본(1주일 내 발행분) 1부 단체증빙서류 : 고유번호증(없을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회원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성별, 생년월일 포함) 단체연혁(프로필) 각1부 ④ 출판 견적서(1,000부 기준) 1부 ⑤ 출판물 배부계획서(200부 이상 용인시 관내 배부 계획 포함) ⑥ 실적증빙 ㉠ 개인 : 최근 3년 이내 작품활동 증빙자료 제출 (문학잡지 또는 단체작품집 활동의 경우 : 표지, 목차, 해당작품 사본) ㉡ 단체 : 발간작품집 2건 이상 ※ 수기(手記) 또는 신문ㆍ잡지 복사물 형태는 접수 불가 ※ 접수처 : (17062)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392번길15 문예회관 2F ※ 문의전화 : 031-337-1333 <첨부화일> 신 청 서 : kwa_yi_contest2017_b 공모요강 : kwa_yi_contest2017_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