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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 조선 전기의 문신 김종서, 정인지, 이선제 등이 왕명으로 고려시대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편찬한 역사서.
1. 고려사 > 세가 권제27 > 원종(元宗) 14년 > 7월 원에 사신을 보내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다
원문 (庚子 遣上將軍金侁如元, 賀節日.)
1273년 07월 21일 (음)
경자 원(元)에 상장군(上將軍) 김신(金侁)을 파견하여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였다.
▷ 상장군
고려시대 중앙군의 최고지휘관.
이군육위에 각 1인씩 소속되어 8인의 상장군이 편제되어 있는데, 무반으로는 최고의 품계인 정3품이다.
2. 김련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고려사 > 세가 권제28 > 충렬왕(忠烈王) 즉위년 > 9월 > 김련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원문 (九月 乙亥 以金鍊參知政事, 李汾禧·金侁並爲樞密院副使.)
9월 을해 김련(金鍊)을 참지정사(參知政事)로, 이분희(李汾禧)와 김신(金侁)을 모두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로 임명하였다.
▷ 추밀원부사
고려 시대 왕명 출납과 궁중의 숙위 및 군기를 담당했던 추밀원(樞密院)의 정3품 벼슬. 헌종 원년(1095)에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에서 개칭된 이름임
3. 일본 정벌군이 폭풍 때문에 피해를 입다
고려사 > 세가 권제28 > 충렬왕(忠烈王) 즉위년 > 10월 > 일본 정벌군이 폭풍 때문에 피해를 입다
원문 (冬十月 乙巳 都督使金方慶將中軍, 朴之亮·金忻知兵馬事, 任愷爲副使, 金侁爲左軍使, 韋得儒知兵馬事, 孫世貞爲副使, 金文庇爲右軍使, 羅裕·朴保知兵馬事, 潘阜爲副使, 號三翼軍. 與元都元帥忽敦, 右副元帥洪茶丘·左副元帥劉復亨, 以蒙漢軍二萬五千·我軍八千·梢工·引海·水手六千七百·戰艦九百餘艘, 征日本. 至一岐島, 擊殺千餘級, 分道以進, 倭却走, 伏屍如麻. 及暮乃解, 會夜大風雨, 戰艦觸巖崖, 多敗, 金侁溺死.)
일본 정벌군이 폭풍 때문에 피해를 입다
겨울 10월 을사 도독사(都督使) 김방경(金方慶)은 중군(中軍)을 거느리게 하고, 박지량(朴之亮)·김흔(金忻)을 지병마사(知兵馬事)로, 임개(任愷)를 부사(副使)로 삼았고, 김신(金侁)을 좌군사(左軍事)로 삼고, 위득유(韋得儒)를 지병마사(知兵馬事)로, 손세정(孫世貞)을 부사(副使)로 삼았으며, 김문비(金文庇)를 우군사(右軍使)로 삼고, 나유(羅裕)와 박보(朴保)를 지병마사(知兵馬事)로, 반부(潘阜)를 부사(副使)로 삼아 삼익군(三翼軍)이라 불렀다. 원(元)의 도원수(都元帥) 홀돈(忽敦, 쿠둔)과 우부원수(右副元帥) 홍차구(洪茶丘), 좌부원수(左副元帥) 유복형(劉復亨)과 더불어 몽한군(蒙漢軍) 25,000명, 아군(我軍) 8,000명, 초공(梢工)·인해(引海)·수수(水手) 6,700명, 전함(戰艦) 900여 척을 거느리고 일본을 정벌하게 하였다. 일기도(一岐島)에 이르러 1,000여 명을 쳐 죽이고 길을 나누어 진격하였다. 왜인(倭人)들이 달아나는데 쓰러진 시체가 마치 삼대 같았다. 날이 저물어 이내 공격을 늦추었는데 마침 밤에 폭풍우가 크게 불어서 전함들이 바위와 벼랑에 부딪쳐 많이 부서지고 김신(金侁)은 익사하였다.
4. 고려사 > 지 권제11 > 지리2(地理 二) > 전라도 > 진례현 > 연혁
원문 (進禮縣本百濟進乃郡【一云進仍乙縣】, 新羅景德王, 改爲進禮郡, 高麗, 降爲縣令官. 忠烈王三十一年, 以縣人金侁仕元, 爲遼陽行省參政, 有功於國, 陞知錦州事. 屬縣五.)
진례현(進禮縣)은 본래 백제(百濟)의 진내군(進乃郡)【진잉을현(進仍乙縣)이라고도 한다.】으로, 신라(新羅) 경덕왕(景德王) 때 진례군(進禮郡)으로 고쳤다. 고려(高麗)에 와서 현령관(縣令官)으로 강등하였다. 충렬왕(忠烈王) 31년(1305)에 고을 사람 김신(金侁)이 원(元)에 벼슬해 요양행성(遼陽行省)의 참정(參政)이 되어 나라에 공이 있다고 하여, 지금주사(知錦州事)로 승격시켰다. 속현(屬縣)이 5개이다.
5. 원성공주가 솔방울과 인삼을 무역해 많은 이익을 얻다
고려사 > 열전 권제2 > 후비(后妃) > 충렬왕 후비 제국대장공주 > 원성공주가 솔방울과 인삼을 무역해 많은 이익을 얻다
원문 (又令忽刺歹括大府寺銀入內. 郞將王涓, 宗室䟽屬也, 廣平公譓奪其奴婢, 涓壻密直金侁訟而得之. 後征倭溺死, 譓獻其奴婢于公主. 公主召老奴, 問其奴婢與譓奴婢連婚接派者幾三百人, 公主幷取之. 譓扣頭宮門, 請還之, 不許.有一尼, 獻白苧布, 細如蟬翼, 雜以花紋. 公主以示市商, 皆云前所未覩也, 問尼, “何從得此?” 對曰, “吾有一婢, 能織之.” 公主曰, “以婢遺我如何?” 尼愕然不得已納焉. 公主嘗以松子·人參送江南獲, 厚利. 後分遣宦官, 求之, 雖不産之地無不徵納, 民甚苦之.)
원성공주가 솔방울과 인삼을 무역해 많은 이익을 얻다
〈원성공주가〉 또 홀랄대(忽剌歹, 쿠라다이)에게 명하여 태부시(大府寺)의 은(銀)을 내궁(內宮)으로 거두어들이게 하였다. 낭장(郎將) 왕연(王涓)은 종실(宗室)의 먼 친척으로, 광평공(廣平公) 왕혜(王譓)가 그 노비를 빼앗자 왕연의 사위인 밀직(密直) 김신(金侁)이 소송하여 되찾아왔다. 뒤에 김신이 왜구를 치러 갔다가 물에 빠져 죽자 왕혜가 그 노비들을 공주에게 바쳤다. 공주가 늙은 사내종을 불러, 그 노비들이 왕혜의 노비들과 더불어 혼인하여 파(派)를 연이은 자들을 물어보고는 거의 300여 명이나 〈된다 하자〉 공주는 그들을 모두 취하였다. 왕혜가 궁문(宮門)에 머리를 찧으며 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어떤 비구니[尼]가 백저포(白苧布)를 바쳤는데 그 가늘기가 매미 날개 같고 꽃무늬가 어지럽게 수놓아져 있었다. 공주가 이것을 저자의 상인에게 보였지만 모두가 말하기를 예전에는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 비구니에게 묻기를, “어디에서 이것을 얻었는가?”라고 하였더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한테 계집종 하나가 있는데, 직조(織造)에 능합니다.”라고 하였다. 공주가 말하기를, “그 계집종을 나에게 보내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니 그 비구니는 깜짝 놀랐지만 어쩔 수 없이 바쳤다. 공주가 일찍이 잣과 인삼을 강남(江南)으로 보내 두터운 이익을 얻었다. 나중에는 환관(宦官)을 〈각지에〉 나누어 보내어 구하게 하였는데 비록 나오지 않는 땅이라 하더라도 징납(徵納)하지 않음이 없자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하였다.
6. 김방경이 합포에서 일본 정벌을 준비하다
고려사 > 열전 권제17 > 제신(諸臣) > 김방경 > 김방경이 합포에서 일본 정벌을 준비하다
원문 (十五年, 帝欲征日本, 詔方慶與茶丘, 監造戰艦. 造船若依蠻樣, 則工費多, 將不及期, 一國憂之. 方慶爲東南道都督使, 先到全羅, 遣人咨受省檄, 用本國船樣督造. 是年, 元宗薨, 忠烈卽位, 方慶與茶丘, 單騎來陳慰. 還到合浦, 與都元帥忽敦及副元帥茶丘·劉復亨, 閱戰艦. 方慶將中軍, 朴之亮·金忻·知兵馬事任愷爲副使. 樞密院副使金侁爲左軍使, 韋得儒·知兵馬事孫世貞爲副使. 上將軍金文庇爲右軍使, 羅祐·朴保·知兵馬事潘阜爲副使, 號三翼軍. 忻卽綬也. 以蒙·漢軍二萬五千, 我軍八千, 梢工·引海·水手六千七百, 戰艦九百餘艘, 留合浦以待女眞軍.
女眞後期, 乃發船入對馬島, 擊殺甚衆. 至一歧島, 倭兵陳於岸上, 之亮及方慶壻趙抃逐之, 倭請降復來戰. 茶丘與之亮·抃, 擊殺千餘級, 捨舟三郞浦, 分道而進, 所殺過當. 倭兵突至衝中軍, 長劒交左右, 方慶如植, 不少却. 拔一嗃矢, 厲聲大喝, 倭辟易而走. 之亮·忻·抃·李唐公·金天祿·申奕等力戰, 倭兵大敗, 伏屍如麻. 忽敦曰, “蒙人雖習戰, 何以加此?” 諸軍與戰, 及暮乃解. 方慶謂忽敦·茶丘曰, “兵法, 千里縣軍, 其鋒不可當. 我師雖少, 已入敵境, 人自爲戰, 卽孟明焚船, 淮陰背水也, 請復戰.” 忽敦曰, “兵法, 小敵之堅, 大敵之擒. 策疲乏之兵, 敵日滋之衆, 非完計也, 不若回軍.” 復亨中流矢, 先登舟, 遂引兵還. 會, 夜大風雨, 戰艦觸岩崖多敗, 金侁墮水死. 到合浦, 以俘獲·器仗, 獻帝及王. 王遣樞密副使張鎰慰諭, 命方慶先還, 加上柱國·判御史臺事.)
김방경이 합포에서 일본 정벌을 준비하다
〈원종〉 15년(1274), 황제가 일본을 정벌하고자 김방경과 홍차구(洪茶丘)에게 조서를 내려 전함(戰艦)만드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조선(造船)할 때 만일 남방식[蠻樣]으로 하게 되면 공사비용이 많이 들고, 장차 기한 내 마치지 못할 수 있게 되어, 온 나라가 이를 우려하였다. 김방경은 동남도도독사(東南道都督使)가 되자 먼저 전라도에 도착하여 사람을 보내 자문하여 중서성의 편지를 받은 후 본국의 선박건조 방법을 사용하여 만드는 것을 감독하였다. 이해에 원종이 훙서하고 충렬왕이 즉위하자, 김방경은 홍차구와 함께 단기(單騎)로 가서 진위(陳慰)하였다. 합포(合浦)로 돌아와서는 도원수(都元帥) 홀돈(忽敦, 쿠둔)과 부원수(副元帥) 홍차구·유복형(劉腹亨)과 함께 전함을 사열하였다. 김방경은 중군을 지휘하였고 박지량(朴之亮)·김흔(金忻)·지병마사(知兵馬事) 임개(任愷)를 부사(副使)로 삼았다.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김신(金侁)을 좌군사(左軍使)로 삼고, 위득유(韋得儒)·지병마사 손세정(孫世貞)을 부사로 삼았다. 상장군 김문비(金文庛)를 우군사(右軍使)로 삼고, 나유(羅裕)·박보(朴保)·지병마사 반부(潘阜)를 부사로 삼고는 3익군(翼軍)이라고 불렀다. 김흔(金忻)은 곧 김수(金綬)이다. 몽고군과 한군(漢軍) 25,000명, 우리 군사 8,000명, 뱃사공[梢工]·바닷길 안내자[引海]·선원[水手] 6,700명, 전함 900여 척이 합포에 머무르며 여진군(女眞軍)을 기다렸다.
여진군이 기한보다 늦자 이내 배를 출발하여 대마도(對馬島)로 들어가 격살한 것이 매우 많았다. 이키섬[一岐島]에 도착하니 왜병들이 해안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박지량과 김방경의 사위 조변(趙抃)이 그들을 물리치자, 왜는 항복을 청하였다가 다시 와서 싸웠다. 홍차구는 박지량·조변과 함께 1,000여 명을 격살하고 배를 삼랑포(三郞浦)에 두고 길을 나누어 진군하여 죽인 적들이 지나칠 정도로 많았다. 왜병이 돌연 이르러 중군을 공격하였는데, 장검이 좌우에서 교차하고 있었으나 김방경은 나무를 심어놓은 듯 조금도 물러나지 않았다. 신호용 화살[嚆矢] 하나를 뽑아들고 소리를 내어 크게 꾸짖으니 왜병은 쉽게 허물어져 도망쳤다. 박지량(朴之亮)과 김흔(金忻)·조변(趙抃)·이당공(李唐公)·김천록(金天祿)·신혁(申奕) 등이 힘써 싸우자 왜병은 대패하였고 누워있는 시체가 삼대[麻]와 같았다. 홀돈이 말하기를, “몽고 사람이 비록 전투에 익숙하다고 하나,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제군(諸軍)은 함께 싸우다가 해가 저물자 흩어졌다. 김방경이 홀돈·홍차구에게 일러 말하기를, “병법에 멀리 떠나와 싸우는 군사[千里縣軍]는 그 예봉을 당할 수 없다 합니다. 우리 군사가 비록 적지만 이미 적의 땅에 들어와 스스로들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맹명(孟明)이 배를 불태우고 회음(淮陰)이 배수진(背水陣)을 쳤던 것[孟明焚船 淮陰背水]과 같습니다. 다시 싸우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홀돈이 말하기를, “병법에 적은 병력의 군대는 강하더라도 많은 병력의 적군에게 사로잡힌다[小敵之堅 大敵之擒]고 하였소. 피로에 지친 데다 물자도 결핍된 군사를 책동하고는 있지만 적은 나날이 많아지고 있어 완전한 계책이 아니니 회군함만 못하오.”라고 하였다. 〈이때〉 유복형(劉復亨)이 유시(流矢)에 맞자 먼저 배에 올랐고 마침내 군사를 물려 〈배로〉 돌아왔다. 마침 밤이 되자 큰 폭풍우가 일어 전함들이 바위와 절벽에 부딪쳐 많이 손상되었고, 김신(金侁)은 물에 빠져 죽었다. 합포에 당도하여 포로와 무기를 황제와 왕에게 바치자, 왕은 추밀부사(樞密副使) 장일(張鎰)을 보내 위유(慰諭)하였고 김방경에게 명하여 먼저 돌아오도록 하고는 상주국 판어사대사(上柱國 判御史臺事)를 더해 주었다.
7. 김방경이 제안공 왕숙과 함께 반란 누명을 쓰다
고려사 > 열전 권제17 > 제신(諸臣) > 김방경 > 김방경이 제안공 왕숙과 함께 반란 누명을 쓰다
원문 (元年, 改官制, 拜僉議中贊·上將軍·判典理監察司事. 二年, 如元賀聖節, 王上書中書省曰, "陪臣金方慶奉朝命, 攻破珍島·耽羅, 及征日本, 修造戰艦, 揚兵海上, 實有力焉. 請賜虎頭金牌, 用勸來者." 方慶奉幣, 禮畢上殿, 亡宋幼主後至. 二人執袂前導, 帝命幼主, 坐皇太子下. 有司請方慶與宋群臣坐次, 帝曰, “高麗慕義自歸, 宋力屈乃降, 何可同也? 唯宋福王, 於幼主大父行, 年且老, 賜坐金宰相上, 其餘皆下坐.” 又曰, “金宰相有軍功, 賜虎頭金牌.” 東人帶金符, 自方慶始. 及還, 王出城以迎.
忻都謂方慶曰, “帝命我管蒙軍, 子管高麗軍, 子每事推王, 王又推子, 果誰任之?” 方慶曰, “閫外則將軍制之, 閫內則受制於君, 固也.” 語畢, 有雀雛在堂下, 忻都令捕之自弄, 旣而撲殺, 謂方慶曰, “如何?” 方慶曰, “農夫作苦, 此物一聚啄, 禾穀殆盡. 公殺之, 亦恤民意.” 忻都曰, “吾見東人, 皆知書信佛, 與漢兒相類. 每輕我輩, 以謂, ‘蒙人業殺戮, 天必厭之.’ 然天賦吾俗以殺戮, 只當順受, 天不以爲罪. 此子等所以爲蒙人奴僕也.” 時公主請工匠于元, 大興土木之役. 木匠提領盧仁秀, 擇一大木, 諷方慶·柳璥與印侯·張舜龍, 各執鉅, 斷其兩端曰, “人臣盡力於主, 當如是也.” 方慶嘗享王及公主, 皆用新鑄銀器, 宴罷, 納于內帑. 又營五百羅漢堂于普濟寺, 極其壯麗. 大設會以落之. 達魯花赤及兩府皆會, 都人士女坌至, 識者譏之.
有人投匿名書于達魯花赤石抹天衢曰, “齊安公淑·金方慶等四十三人, 謀不軌, 復入江華.” 天衢囚淑及方慶等, 令宰相雜問之, 賴柳璥力救, 得免. 語在璥傳. 東征之役, 金侁溺死, 方慶以韋得儒不救主將, 奏罷其職. 郞將盧進義, 從方慶攻珍島, 不力戰, 掠人財産, 方慶沒入官. 金福大亦當時從軍者, 三人俱有憾於方慶.
三年, 方慶往見忻都於碩州而還, 將士皆迎于碧瀾渡. 進義具巵酒而進, 方慶麾下士, 惡其先己, 止之, 進義曰, “諸軍與麾下, 皆人也, 何先後之有?” 韓希愈曰, “此悖理之人, 請勿飮.” 方慶遽起, 進義等銜之. 得儒謂希愈曰, “君何不恤我乎? 我褫職而君得賞, 我何罪耶?” 因辱罵, 遂以頭再觸希愈胸, 希愈敺退之. 得儒怏怏, 以告宰樞及監察司, 方慶曰, “醉中之失, 誰復治之?” 遂不問. 得儒益怨, 日與進義·福大等, 陰謀傾軋, 乃具狀, 譖於忻都曰, “方慶與子忻·壻趙抃·義男韓希愈及孔愉·羅裕·安社貞·金天祿等四百餘人, 謀去王·公主及達魯花赤, 入江華以叛. 東征之後, 軍器皆當納官, 方慶與親屬, 私藏於家. 又造戰艦, 置潘南·昆湄·珍島三縣, 欲聚衆謀叛. 自以其第近達魯花赤館, 移居孤柳洞. 國家曾命諸島人民, 入居內地, 方慶父子不從, 使居海濱, 又東征之時, 令不習水戰者, 爲梢工·水手, 致戰不利. 又以子忻守晉州, 幕客田儒守京山府, 義男安迪材鎭合浦, 韓希愈掌兵船, 擬擧事響應.” 凡八條.)
〈김방경은〉 〈충렬왕〉 원년(1275) 관제를 고칠 때, 첨의중찬 상장군 판전리감찰사사(僉議中贊上將軍 判典理監察司事)에 제수되었다. 〈충렬왕〉 2년(1276), 하성절사(賀聖節使)로 원에 갔는데, 왕이 중서성(中書省)에 상서하여 말하기를, “배신(陪臣) 김방경은 조정의 명을 받들어 진도·탐라를 공격하여 깨뜨렸고, 일본을 정벌할 때는 전함을 수리하고 건조하여 해상(海上)에서 군세(軍勢)를 떨쳤으니 실로 힘을 쏟은 것이 있습니다. 청컨대 호두금패(虎頭金牌)를 내리시어 후인들을 권려토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김방경이 폐백을 올려 예를 마치고 전각에 오르자, 망송(亡宋)의 유주(幼主)가 그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이 소매를 잡고 앞에서 인도하니, 황제가 유주를 황태자 아래에 앉도록 명하였다. 유사(有司)에서 김방경과 송의 군신(群臣)의 좌차(坐次)를 청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고려는 의리를 흠모하여 스스로 귀부하였고, 송은 힘에 굴복하여 항복하였으니,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다만 송의 복왕(福王)은 유주에게는 대부(大父) 항렬인데다가 나이가 또한 많으니 김재상(金宰相)의 위의 자리를 내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아래에 앉게 하라.”라고 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김재상은 군공(軍功)이 있으니 호두금패(虎頭金牌)를 내리노라.”라 하였는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금부(金符)를 차게 된 것은 김방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귀국하게 되자 왕이 도성 밖까지 나와 맞이하였다.
흔도(忻都, 힌두)가 김방경에게 일러 말하기를, “황제께서 나에게 몽고군을 관리하고 그대에게는 고려군을 관할할 것을 명하셨는데, 그대는 매사를 왕에게 미루고 왕은 다시 그대에게 미루니 과연 누가 이를 맡은 것이오?”라고 하였다. 김방경이 말하기를, “변방이라면 장군이 이를 통제하고 국내라면 국왕의 통제를 받아야 한결같습니다.”라고 하였다. 말이 끝났을 때 참새 새끼가 마루 아래에 있었는데, 흔도가 그것을 잡도록 하고 희롱하다가 이내 쳐 죽이고는 김방경에게 일러 말하기를, “어떤 것 같소?”라고 하였다. 김방경이 말하기를, “농부가 고생하며 농사를 지었는데, 이놈들이 한꺼번에 날아들어 쪼아 먹으면 화곡(禾穀)이 거의 없어집니다. 공이 이를 죽인 것은 또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뜻이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흔도가 말하기를, “내가 고려 사람을 보니 모두 글을 알고 부처를 믿고 있는데, 한인(漢人)과 서로 유사하오. 매번 우리 무리를 경멸하며 이르기를, ‘몽고인들은 살육을 업으로 여기고 있으니 하늘이 필시 그들을 싫어할 것이다.’라고 하였소. 그러나 하늘이 우리에게 살육의 습속을 내렸고, 다만 마땅히 순리로 받아들인 것이니 하늘은 죄로 삼지 않을 것이오. 이것이 그대들이 몽고인의 노복(奴僕)이 된 까닭이오.”라고 하였다. 당시 공주가 원에서 공장(工匠)를 청하여 크게 토목의 일을 일으켰다. 목장제령(木匠提領) 노인수(盧仁秀)가 대목(大木) 하나를 고르고는 김방경·유경(柳璥)과 인후(印侯)·장순룡(張舜龍)을 풍자하면서 각기 톱을 잡고 그 두 끝을 자르게 하며 말하기를, “신하가 임금을 위해 진력(盡力)해야 함이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김방경이 일찍이 왕과 공주에게 음식을 올리면서 모두 새로 주조한 은기(銀器)를 썼으며 연회가 끝나자 내탕(內帑)에 넣어두었다. 또한 보제사(普濟寺)에 오백나한당(五百羅漢堂)을 만들었는데 지극히 장엄하고 화려하였다. 크게 법회를 열어 낙성하자 달로화적(達魯花赤, 다루가치) 및 양부(兩府)에서 모두 모이고 도성의 사녀(士女)도 모여드니 식자가 이를 비난하였다.
어떤 자가 달로화적 석말천구(石抹天衢)에게 익명서(匿名書)를 넣고 말하기를, “제안공(齊安公) 왕숙(王淑)과 김방경 등 43명이 불궤(不軌)함을 도모하여 다시 강화(江華)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석말천구가 왕숙과 김방경 등을 가두고 재상으로 하여금 심문하게 하였는데 유경(柳璥)이 힘써 구해준 데 힘입어 면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은 유경전(柳璥傳)에 있다. 동정(東征)에서 김신(金侁)이 익사하였는데 김방경은 위득유(韋得儒)가 주장(主將)을 구하지 않았다 하여 왕에게 아뢰고 파직하였다. 또 낭장(郎將) 노진의(盧進義)는 김방경을 따라 진도(珍島)를 공격하였는데 힘껏 싸우지 않았으면서도 남의 재산을 빼앗았으므로 김방경이 몰수하여 관에 들이게 하였다. 김복대(金福大)도 당시 종군(從軍)한 자였는데, 세 명은 모두 김방경에게 원한이 있었다.
〈충렬왕〉 3년(1277) 김방경이 석주(碩州)에서 흔도를 만나고 돌아오니 장사(將士)가 모두 벽란도(碧瀾渡)에서 맞았다. 노진의(盧進義)가 치주(巵酒)를 갖추어 올리자 김방경 휘하 군사들은 〈그가〉 자기들보다 먼저 올리는 것을 꺼려하여 이를 막으니, 노진의가 말하기를, “제군(諸軍)과 휘하가 모두 같은 사람인데, 어찌 선후가 있으리요?”라고 하였다. 한희유(韓希愈)가 말하기를, “이 자는 도리를 저버린 사람이니 청컨대 마시지 마소서.”라고 하니, 김방경이 갑자기 일어났으므로, 노진의 등은 이 일로 감정을 가졌다. 위득유가 한희유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하여 나를 동정하지 않는가? 나는 관직을 빼앗기고 그대는 상을 받았는데,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가?”라고 하고는, 이로 인하여 욕하여 꾸짖으면서 마침내는 머리로 두 번이나 한희유의 가슴을 받으니, 한희유가 그를 때려 물러가게 하였다. 위득유가 몹시 원망하다가 재추(宰樞)와 감찰사(監察司)에게 고하였는데, 김방경이 말하기를, “취중 실수인데, 누가 다시 이를 다스리겠는가?”라고 하며 불문에 부쳤다. 위득유는 더욱 원한을 품고는 매일 노진의·김복대(金福大) 등과 음모하여 〈김방경을〉 쓰러뜨리고자 하였으며 이내 문서를 갖추어 흔도에게 참소하여 말하기를, “김방경이 아들 김흔(金忻)·사위 조변(趙抃)·의아들 한희유(韓希愈) 및 공유(孔愉)·나유(羅裕)·안사정(安社貞)·김천록(金天祿) 등 400여 명과 함께 음모하여 왕과 공주 및 달로화적을 제거하고 강화로 들어가 반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동정(東征) 후 군기(軍器)는 모두 마땅히 관에 반납해야 하는데, 김방경과 친속(親屬)은 사사로이 집안에 두었습니다. 또 전함을 건조하여 반남(潘南)·곤미(昆湄)·진도(珍島) 세 현(縣)에 두고 무리를 모아 모반하면서 스스로는 그 집이 달로화적의 관사(館舍)와 가깝다 하여 고류동(孤柳洞)으로 옮겨서 거처하였습니다. 나라에서 일찍이 여러 섬의 민에게 명하여 내지(內地)로 들어가 살게 하였는데도 김방경 부자는 따르지 않고 해안에 거주하도록 하였으며, 또 동정(東征)하는 때에도 수전(水戰)을 익히지 않은 자들을 뱃사공[梢工]과 선원[水手]으로 삼았으므로 전세가 매우 불리해졌습니다. 또 아들 김흔에게 진주(晉州)를 지키게 하고, 막객(幕客) 전유(田儒)는 경산부(京山府)를 지키게 하였으며, 의아들 안적재(安迪材)에게는 합포(合浦)를 진무(鎭撫)하게 하고 한희유에게는 병선(兵船)을 관장(管掌)하게 하였으니 거사할 때 호응하려 한 것인가 의심됩니다.” 라고 하였는데, 〈무려〉 여덟 항목에 달하였다.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