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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 관리 이대로 안전한가? 2014.07.25. 민원신청.
1. 진도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3.5월 민원신청 건(목록번호 : 1375)에 대한 재차 민원 신청합니다.
(진도군 지산면 안치마을 노후 건축물(김가공 공장) 철거요청)
- 아래 -
가. 2013년 5월 민원신청 건에 대한 내용요약
○ 2013년 5월 9일 민원신청 : 진도군 지산면 안치마을에 있는 노후 건축물(김가공 공장) 철거 요청.
○ 2013년 5월 16일 상담답변 : 건물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협조 공문 발송.
나. 그 후 민원신청 건에 대한 조치사항
○ 건물주 : 반응 없으며, 전혀 조치사항 없음.
○ 진도군 : 건축주에 대한 협조공문 발송 후 이행 여부 확인사항 없음.
다. 재차 민원 신청내용.
○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 876번지 상의 김가공 공장의 철거를 요청합니다.
○ 현재 건물주는 1996년 IMF당시 김가공 공장 부도에 따른 경매 낙찰자(타 지역인)로서 건물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유권 이전 이후 20년이 다되어 가도록 관리, 보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으며,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 군청은 기존 민원 신청에 따른 상담 조치 시 현장 상황 및 공부상의 소유관계, 소유자의 현재 거주지 등을 확인 후 소유자와 연락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발송한 공문의 내용상 그물 설치 등의 요청 또한 현실성 및 차후 관리 부분을 고려 하셨는지요?
○ 노후 건물의 방치로 인하여 공장의 벽면은 허물어져 어린 아이들의 익사사고가 염려되며, 슬레이트 지붕 파손으로 인해 태풍 등 재난에 의한 인명사고 등 위험이 상존해 있으며,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건축자재는 장기간 폭로될 경우 폐암 등 치명적인 건강장애 등이 예상됩니다.
○ 최근 진도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이후 “안전불감증”이 이슈화 되고 있는 실정에서 “어쩜 ..우리도..” 라는 생각이 듦니다..
○ 진도군에서 태어나고 자라 현재 외지에서 일하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한 달에도 수차례씩 드나들고 있는 고향에서 우리들의 부모님이 잘 살 수 있고, 자녀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이러한 재난 안전성을 무시하고, 소유자에게만 강제성 없는 공문을 보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지낼수 있도로 진도군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4.09.08 철거 후 보수 진행중인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