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가압류 및 해지 정액등록세 고지서 인터넷 발급시행 (2007년 2월 20일 규제개혁단 게재)
□ 현 상
▷ 제도개선 전 →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선박등기, 상호등기, 기타등기등 등기소에 등록되어 사건 처리되는 정액등록세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차 가압류 및 해지 사건의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별도의 간이 등록세 정액납부고지서를 사용하여 편리한 민원으로 처리되었음.
▷ 제도개선 후 →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선박등기, 상호등기, 기타등기등 등기소에 등록되어 사건 처리되는 정액등록세 고지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인터넷고지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자동차 가압류 및 해지에 대한 정액등록세 납부고지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되지 않아 자동차등록관청으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으로 가중됨.
□ 문 제 점
정액등록세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 출력함으로서 기존 수기로 작성하는 간이양식은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꾸었다면 모든 등록사건을 흡수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나 등기소에 등록되는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선박등기, 상호등기, 기타등기의 정액등록세납부서에 대한 대체 방법만을 조치하고 자동차 가압류 및 해지 부분에 대하여는 대법원 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되지 않아 민원인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개선 전의 등록세 납부서 간이양식은 수기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우체국이나 농협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되었으나 간이영수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조치도 없이 등록세 납부서 양식을 제공하지 않아 민원인이 자동차 가압류 및 해지 신청에 소요되는 등록세 7,500원 짜리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등록되어있는 전국의 자동차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민원인에게 오히려 번잡하도록 제도가 퇴보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 대 책
1. 자동차 가압류 및 해지를 위한 정액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연계하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보완 개선
2.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등 관련부서에서 자동차 가압류 및 해지에 대한 정액등록세 납부고지서를 홈페이지 통하여 출력 사용할 수 있도록 출력 프로그램 제공.
□ 기대효과
1. 민원인이 해당기관에 방문하지 않음으로 인한 시간절약 및 교통비절감
2. 자동차 등록관청 업무량 감소로 인한 업무효율 향상
3. 민원인들의 신속한 민원처리로 인한 불만 해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