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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기자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제 입장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청양군의 행정이나 이석화 청양군수가 군민인 본인과 주민 분들께 현재까지도 부당함이라 생각되는 갖은 횡포에 대해 규탄하고 그 시정에 노력들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인구도 줄어들고 열악한 환경들 속에서 결국은 시골에 자그마한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점점 갇혀 있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 의식이나 구조에 정체성 안에서 흔들리고 있으며 관행과 타성, 갑질적인 처사들로 행하면서 반발하는 주민에 대한 적대적인 횡포들을 자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립된 재단법인인 청양군부자농촌센터에 대해 청양군은 자격도 없는 인사와 행정개입, 직권남용, 수 없는 공고의 조작들과 본인에 대한 허위와 무고에 의한 사법처리 공표, 공익 제보자의 공표, 태양광업무지침의 부당성, 토종새우 양식을 위한 농지타용도일시사용 신청에 대한 퇴짜와 허무맹랑한 규정의 적용과 거짓변명, 군청청사 카페 입찰에 대한 일개 개인과 법인을 동일한 법인으로 동일시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는 벗어난 결정, 2011년부터 있어 온 것으로 보이는 각종 입찰들에 엉뚱한 법의 짜집기들의 낙찰방식으로 한, 정당한 재산권을 빼앗기는 등에 여러 사안들로 힘들게도 하고 있습니다.
인사채용 함에 있어도 여러 번 허위로 공고를 조작하면서 이를 뒤짚어 씌워 무고로 하여 “사법처리 하라”며 공표하는가 하면 법 규정에도 없는 입찰에 조건으로 낙찰을 무효하거나 입찰규정들을 어기며 낙찰하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자행하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해당 주민인 저에게 법으로 하라며 군수는 사지로 몰라 넣고 있으며 감사원에 제보한 것을 청양군수가 지방언론과 군청의 홈페이지를 통한 답변으로 공익제보자를 까발리어 선거에 떨어 트리려 악의적으로 음해한다며 적시하여 저를 고립시키고 고통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모든 관련법들과 공고는 행정의 가장 기본적 출발이고 기틀이며 주민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공고는 헌법과 같은 가장 근간에 관한 뿌리이고 모든 법을 집행하는 출발인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청양군에 문제이기도 하며 제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며 바로 우리 모두인 군민들에 현안에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더 이상에 가해지는 유.무형의 이러한 청양군과 청양군수의 계속되는 악행과 불이익들을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으며 엄중한 책임으로 여러 사안과 법에 따라 개인인 청양군수를 이번 주 내에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이며 대전법원에 행정소송으로도 대응될 것입니다.
청양군수에 이러한 지속적이고 가학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은 상세히 적시하여 대응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충분히 당사 간에 책임으로 감수될 것이고 앞으로의 청양군 행정과 처사에 있어서 군에 수장으로서의 올바른 주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제시되는 기회로도 거듭 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 내용은 주장내용으로 해서 별도(첨부)로 상세하게 적시하였습니다.
- 명노을 올림 - (010-3171-3339)
고소예정항목 : 신용훼손죄(허위사실 유포), 무고와 명예훼손죄, 공익제보자보호법 위반, 모욕죄, 사기(허위사실 유포), 정보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인사개입) 등
주 장 내 용
【위법 주장항목】
신용훼손죄, 무고와 명예훼손죄, 공익제보자보호법 위반, 모욕죄, 사기(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인사개입) 등
【취지 및 이유】
청양군수 이석화는 현 청양군수로 재직 중에 있으면서 지역주민인 본인에게 지속적인 횡포적 범죄와 2차적인 피해를 가하고 있음에 따른 항변이며 지역주민들께도 더 이상에 피해를 막기 위해 엄중하게 처벌함에 취지입니다.
【주장내용】
1. 현재의 청양군수로 재직하기의 취임 이전부터 알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독도운동지킴이”로서 활동하게 되고 국회회관에서 전국의 독도활동가와 지역주민들이 함께하여 독도지킴이로서 독도관련 행사에 같이 참석하여 주제 강연을 하게하는 주선도 하게 되어 동참도 하였고 지역의 주민으로서 개인적인 만남은 없었으나 일반적인 자리에서 자주 뵙기도 했습니다만 특별한 인연이나 친분은 크게 없으나 1~2년에 한,두번 꼴로 sns나 전화로도의 교환에 있어도 왔습니다.
2. 과거, 본인은 20여년 전에 사업의 부도와 보증, 사기 등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힘들게 살아오면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아내도 15년 이상을 봉급을 압류도 당해왔고 전 재산을 날려 버리며 오랜 기간동안 힘들게 살아 온 입장에 어디하나 나설 수도 없는 대인기피증과 우울감 등이 상당하게 자리하며 알콜중독 등으로 간경화로 복수도 차면서 죽음의 목전에서 병원 등과 약물치료들을 받아 오기도 했습니다.
3. 이후에 술을 힘들게 끊고 5억원에 가까운 빚도 모두 청산하고 아내와 본인도 신용도 회복되었으며 그래도 꾸준히 나름대로의 산에서의 업으로 하는 산양삼 등을 키우고 농사일도 하면서 자존심이나 삶에 대한 목적의식들도 보다 갖게 되고 늦게나마 “숭실사이버대학교”의 “문예창작학과”와 “노인복지학과”도 졸업하게 되었고 “원광디지털웰빙대학원”에 “자연건강학과“에도 입학하여 현재, 재학 중에도 있습니다.
4. 나름대로 기준에 자존심도 있고 부당함에는 굴복하지 못하고 특히나 어느 조직이나 강자에게서는 당당히 맞서는 성향도 강하나 먼저 남을 괴롭히거나 크게 물의를 일으키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마음 깊숙한 곳에는 어쩌면 열등감이나 특별한 존재로도 남들에게서 느껴질 수 있다고도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6년전에 독도에 본적을 옮기고 지금에도 전국의 회원들과 독도운동을 같이 하고 있으며 늦게 들어 간 대학교에 학과대표직과 동창회에 회장직도 맡아 보면서 사회에 일원으로서 원만하게 생활하고도 있고 지역에 대한 소중함과 책임감도 갖으려 하고 있습니다.
5. 본격적인 관계는 본인이 “청양고추문화마을”에 대한 운영활성화 방안을 군수님과 간부, 의회에서 제안하고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고 아내가 청양군청의 기획감사실로 자리로 발령이 난후, 6개월 정도 지난, 2016. 2월경에 청양군수의 공무원인 비서로부터 전화가 와 군수님이 “부자농촌에 7급 직원을 모집하는데 본인이 하는 일이나 청양군에 취지와도 부합하고 시간도 할애되면서 충분할 것이 아니냐며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는 취지로 시간이 없으니 빨리 응시를 해 보라신다”며 권유하여 몇 일후에 그 뜻을 전하겠다는 말을 하고 2일후에 군수님에 핸드폰으로 “열심히 노력해보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고 접수 일에 서류들을 제출하고 1차 서류전형에서 타 응모자 1명과 합격으로 공고도 되었습니다.
6. 그러나 본인의 이제 안정적으로 접어 들어가는 직업도 있고 장기적인 사업에 구상도 있는 터라 상당히 망설이기도 했고 더더구나 7급 공무원으로 본청에서 10년 이상을 근무를 하다가 자진하여 퇴직한 입장에서의 자존심에서도 상당한 고민과 갈등이 들었으나 주요부서의 공직에 있는 아내의 입장이나 군수님의 권유, 다른 사람들의 권유들도 뿌리 칠 수 없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격으로 응시를 하게 되었고 군수님께는 “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실제적으로도 열심히 노력하여 부응하고 보람된 보탬으로도 하여 자존심과 명예도 회복하는 기회로도 마음을 굳히며 임했습니다.
7. 그러한 면접에 응시하던 중에 어딘가 모르게 면접관들에게서 상당한 괴리감의 질문들과 “돈은 많이 벌었냐?”, “공무원은 왜 그만 두었느냐?”는 식에 질문들과 못 마땅한 눈초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고 나머지 응시자 1명은 면접에 불참을 하였고 추후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본인이 40점으로 낙방하는 모멸감을 당했으며 면접날 당일 아침 일찍, 군수가 아내를 군수실로 불러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면접을 보지마라”는 말씀이 있어 본인에게 아내가 전화와 문자를 보냈으나 면접관계로 미리 전화기를 꺼 놓고 있어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면접시험에 응시했던 것입니다.
8. 본인을 끌어들여 들러리나 세워 놓았거나 바보로 만들어 놓았다는 원망도 있었고 찾아뵙고 열심히 하겠다고 안해서 그런가 라는 나름에 자존심과 치욕적인 모멸감도 상당했으나 군수님이 문자로 하여 “공연히 상하게 해서 미안하게 되었다.”라 하여 감수하였으나 이후에 재모집 공고에서 응시자가 없었고 기준을 바꾸어 낸 8급 모집공고의 마감일 날에 농림과의 해당부서를 방문하여 응시원서 서류들을 내려하자, 담당팀장은 깜짝 놀라면서 안 뽑기로 했다하면서 안절부절 못하여 본인이 원성을 높여 항의했고 중간에 무조건 정정공고나 아무런 조치도 없이 공고를 중간에 내려 버리고 접수를 받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를 따지게 되었고 저녁에 당시의 부군수가 전화가 와 “ 모든 것이 본인의 잘못이다. 미안하다. 다음기회도 얼마든지 있고 다른 곳에 여러 자리들도 있다”면서 미안함을 표하여 더 이상 묻지 않고 이르게 되었습니다.
9. 그러던 2016.7월경중에 제가 사는 작은 동네(사기점 마을)의 입구를 조금 지나 저수지 옆에 산에 태양광이 들어 선 다는 소문이 돌고 동내를 축으로 넘어 나가는 문박산까지 이어 질 것이라는 말들과 사실상으로도 그러한 분위기가 동네에 있던 중에 반상회가 긴급 소집되어 대책에 들어가게 되고 본인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앞에 나서게 되고 태양광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면서 여러 문제점들과 지역의 인사들이 연관도 되어 있고 진위가 확인되지 못한 소문들이 나돌며 의혹들이 있게 되고 여러 번의 회의에 갈등 끝에 그 반대로의 입장들로 정리되어 나서게 되어 동네입구에 주민동의를 구하는 반대 입장으로 청양군내에서 처음으로 마을입구에 프랑카드로 게시하였고 이에 대한 문제점들에 지적들에 과정에서 동내입구 맞은편에도 태양광이 들어선다는 문제로 이어졌으며 태양광업자들과의 싸움들과 마을내의 갈등들로도 야기되면서 근본적인 문제들로 접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9. 업자들과의 싸움은 현행 규정에 맞게 허가가 되는 것이고 마땅하게 주민들에 권리나 주장들은 규정의 어디하나 주장되어지지 못하며 결국은 법적인 하자가 없어 법정이나 법적인 처벌들로 이어질 우려가 다분한 경우에서의 모습들에서 지역주민들에 권리들에 힘없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사지로 몰아 버리는 청양군의 새롭게 제정된 관련규정(2016.1.1.제정시행)들을 찾아보게 됨으로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되며 청양군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관련규정들에 적법성과 헌법에도 위배되며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은 1가구로 본다” “ 보이는 직선거리로 200m” “1호 간격이 50M 이내이여야 하며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의 적용” 등등에서 모순점들이 발견되고 비합리적인 규정으로 보아, 지속적인 문제점들을 청양군청과 청양신문의 자유게시판에도 올려 그 부당함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10. 일련의 과정에서 군수님과의 면담, 의회의원들과의 면담과 간담회, 직원들과의 논쟁들을 통해 꾸준히 논의되며 주장되어 왔으며 타 시도와의 규정들과도 비교하여 적시되며 갈등들을 계속 빚어왔고 군수와의 면담에서도 “태양광이 얼마나 좋은 사업인데?” “200미터이면 가장 쎄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면서 거꾸로 해석하여 말하고 업무지침의 제정의 목적이 부분별한 개발을 막고 규제의 강화목적으로 적시하였으면서도 그 내용에서는 조잡하고 애매모호하고 비합리적인 내용들로 하여 그 목적과는 정반대로 상반되게 제정하였고 5년 후에는 잡종지로 합법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정보들과 부동산의 투기에 악용에 수단들로 악용됨에 문제점들이 더욱 가중되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11. 들리는 소문으로는 마을에 얼마를 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는 진위도 없는 소리도 들리고 듣도 보지도 못한 업자라는 사람에게서 본인을 아주 잘 안다는 소리나 들리고 공사업자라면서 전화도 왔으나 일체에 대응에 가치도 못 느끼며 접촉들을 차단해 오며 본인이 “청양군업무지침”의 개정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입법예고에 군민들과 동의자인 80여명으로부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현행의 지침으로 비로소 개정(2016.9월)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더 이상에 태양광의 신청은 청양군에 상당히 그 신청이나 허가가 없게 되고 설치되지 않은 관공서 등이나 노인정 등을 위주로 청양군에서 직접,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 업무지침 제정 이전, 이후에도 청양군 관공서의 대부분이 태양광이 설치되었으나 막대한 예산들이 투입되었고 밤에는 한전에 무상으로 남는 잉여전력을 꽁짜로 제공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한전과의 “상계계약”을 요구하였고 그 이행에 약속들을 공개적으로 하였으나 그에 대한 정확한 실천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이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양고추문화마을에서의 유리온실과 팬션의 지중화 난방이나 태양광에 효과성에서 시설의 운영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있던 차원에서도 상당한 전력소모나 태양광의 효과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게 되었습니다.
13. 이러한 지적에는 아무리 정부의 방향이나 권장, 일정한 의무화 등이 있다 하여도 적절한 얼마간에 투자에 기준들도 있을 것이고 묻지마 식에 막대한 예산에 투자는 지방비로도 상당부분들을 투입해야 되는 청양군에 넉넉하지 못한 살림은 아닌 것으로 이해되고 시설비에 투자비를 빼어 놓더라도 그 효율성이나 절감효과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상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지적은 청양군과 태양광의 문제들로 시작하여 충돌되고 계속되는 부자농촌에 채용공고에 하자, 허위공고 및 조작, 부당채용들이 일어 나면서 갈등에 골이 깊어지게 되고 본인의 친구들이나 좁은 지역에서의 마주치게 되는 공무원들과의 인간관계나 교류관계에서도 서로 미안하거나 잘못하면 불이익들을 안겨줄 수도 있는 서로의 입장에서도 참으로 어렵기도 하고 난감한 고통의 시작이였는 지도 모릅니다.
14.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조작이나 허위공고들이 수없이 드러나고 함에도 또 조작하고 군수는 8월 24일 17시 50분경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간부회의석상에서 “명노을을 사법처리하라”며 그 수많은 간부 공무원들 앞에서 대놓고 허위의 사실로 여러 번을 날조한 공고의 사실로 공표하였고 본인은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있었으며 부군수 이사장 명의로 하여금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했고 몇 일후에 군수를 면담하며 서로를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마무리된 듯 했으나 면담의 당일 날, 그동안 미심쩍게 들리던 중에 떠도는 군수가 사법처리 하라 했다는 소문들이 확연하게 들리고 우려하는 구체적인 상황들도 듣게 되면서 더욱 갈등에 골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15, 엄연히 독립된 재단법인인 청양군부자농촌센터의 모든 행정행위는 불법적으로 청양군수가 하고 사과는 재단법인의 이사장 명의의 부군수가 하는 것도 웃기고 전가하는 직권남용과 인사개입, 이권개입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 진통 끝에 부자농촌 공무원들에 대한 군수의 중징계요구에도 공무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며 군수와 기획실장에게도 선처를 바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실제적으로도 큰 징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군수의 2016.9월에 공개적인 사과문도 있었고 부자농촌센터장에 사퇴와 본인에 미안함으로 끝난 줄만 알았으나 보이지 않는 공무원 조직으로부터의 눈총도 있게 되고 막막한 감정들도 자리하게 되고 있던 중에
16. 2018. 2월 초에 대치면 이화리의 2,200여평에 휴경지의 논에 토종새우를 키울 목적으로 사전에 다른 사업부서의 조언의 도움도 받게 되었고 허가부서인 농림과에 관련증빙서류들을 갖추어 내방하여 담당과장과 팀장과의 담소 후에 담당자와의 문의과정에서 관련규정에도 없는 임대계약 및 농지 일시타용도사용 동의서에 그 수많은 인감증면서와 종중회의록들을 요구하며 상속으로 인한 사용은 문제가 있다면서 “어떻게 믿냐”며 사기꾼 취급당하며 반려처분 하였고 이에 대한 지적들을 청양신문 자유게시판에 지적한 바에 그때마다 답변들이 항상 바뀌면서 부동산에 관한 용어나 엉뚱한 다른 법들을 갖다 붙이거나 엉뚱한 말장난에 불과한 용어를 갖다 붙이면서 각기 다른 이유들로 둘러대며 우롱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6. 본인은 1년여 전에 청양군의 부자농촌센타에 입주하여 구기자와 직접 야산에서 자라게 한, 산도라지의 가공을 위한 상품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청양에서 어디하나 옛 그대로의 구기자차를 맛보기가 힘들 정도이고 한, 현실에서 어렵게 구기자차와 산도라지차 등에 전국적인 유통망과 찻집, 커피숍 등에도 업소용으로 판매하는 단계에 개발까지 접하면서 마침, 2018.220일에 청양군청사 내에 카페인 공유재산의 임대 입찰공고가 있어 개인 명노을과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자연속산약초영농조합법인” 명노을로 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개찰일이 되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담당자에 연락을 하였으나 부재중으로 있던 중에 나중에 연락이 와서 “동일인인 1인이 2통의 무효입찰”로 지정변호사와 법적인 자문을 구한 후에 결정하겠다 하였으나 1주일 이상을 미루다가 결국, 본인과 법인의 입찰을 무효로 하여 공고하였고
17. 공고의 내용에서는 낙찰자의 입찰금액만이 적시되어 있고 낙찰자나 무효자의 이름도 적시하지 아니한 이름도 없는 공고를 본인이 문제를 지적하며 따진 이후에 개인정보 운운하더니 저녁에 정정하여 정정 재공고하였고 그동안에 계속되는 본인에 대한 처사나 민원들이 계속 거부당하거나 입찰들도 엉뚱한 해석으로 무효화 시킴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재입찰에 규정들도 무시되었습니다.. 세상천지에 낙찰자도 없는 낙찰공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속내들에 이면들도 유추가 가능할 것입니다.
18. 이러한 부분들은 관련 증거들과 주장들에서 충분히 입증될 것이나 그동안 본인에게 가해지며 폭력적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당한 처사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본인이 동네의 태양광에 관련일이나 스스로의 본인의 부분들에서 먼저 시비를 걸거나 문제화의 요인들로 하지 않았으며 일전에 군수와의 면담과정에서 “명노을이 뭐 되는게 있어야지..”라는 푸념적인 지적도 있었고 두 세달 전에도 군수와 일반인들과의 자리에서 똑 같은 말로 말하여 본인이 알게 되었으며 본인이 모르는 부분들에서 얼마나 많은 지적이나 적시에 부분들에 피해들로 계속되어 질지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19. 군수 스스로나 본인의 사업적인 부분들에서 보태준 것 하나 없고 도와 달라고도 안했으며 다른 사업성의 권유에도 장기적인 안목으로의 부담에 그만한 이유로도 거절한 바 있으며 어떠한 청탁이나 거래도 없었음에 참으로 추잡스럽고 사심 가득한 비굴함에서 분노가 치밀게도 되며, 힘들어 하는 공무원 아내의 모습에서나 가족들 앞에서도 너무나 미안스럽고 안따까운 마음만이 괴로울 따름입니다.
나의 위치가 무엇이고 내가 왜 그 자리에 왜 있어야 하는지에 막중한 자리에 성찰은 커녕, 지역주민에 대한 모독적인 언사들이나 발언, 허위로 조작한 사실들로 무고로 사법처리하라 하며 하는 행위들에 처사는 개인적인 인성으로나 군수라는 직책에서의 악의적인 처사라고도 아니라고 봅니다.
20. 입찰에 문제점들과 군수로 당선된 이후인, 2011년부터 그동안에 입찰과정의 의혹들, 입찰공고 전용으로의 입찰공고가 있음에도 일반고시 란에 공고로 하여 공고로 함은 어떠한 연유들이며 여러 의혹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동안의 낙찰이나 계약정보들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 볼 수가 없음은 이해도 아니되며 하는 각종 부분들에 지적은 당연히 개선되고 노력되어지어야 하는 부분들에 답변은 고사하고
공개적인 답변을 통해 몇일전에 감사원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보한 사항을 본인의 이름을 적시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다”고 청양신문과 청양군청 자유게시판의 답변을 통해 널리 홍보하고 있는지는 군수의 수장으로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권리의무를 책임지고 지켜줘야 할 의무도 모자라, 자신의 신분을 악용하여 스스로가 적시하여 까발리어 본인에 대한 사회적인 제약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매장시키고 개인적, 사회적, 사업적인 활동이나 자유, 명예, 신용, 업무 등을 심히 훼손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정치적인 입장들과 전혀 무관한 본인을 “군수의 3선에의 선거에 낙선 시키려 하는 악의적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심각한 명예훼손을 가하고 있으며 또한, 본인에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제재나 규제, 업무의 방해들을 강자의 위치에서 행하는 행정조직이나 배경들로 낙인 시키며 매도하는 처사라고 밖에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은, 본인을 사지로 몰아 매도하고 매장 시키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으며 지역주민에 대한 폭력이며 2.3차적인 보복적인 가해행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문제들에 요인들은 지역주민의 당연한 권리였고 요구였으며 올바른 행정의 개선과 시정에 노력의 지적들을 개인적인 치부, 수치심과 모독감을 안겨 주며 공개적으로 하여 현재까지도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는 고사하고 현재까지도 언론과 청양군청의 게시판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21, 군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력이나 그 표정, 가치나 노선, 성격들에 따라 기관이나 조직에 영향들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분위기와 구조에서의 이런저런 충돌과 논쟁에 대한 대립각과 보복성 입장은, 더더구나 기초단체장 선거를 얼마두지 않은 시점에서 본인에 대한 호의적인 모습은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에 올바른 행정들을 기대할 것에 대한 모습들을 비견하여도 본인에 대한 묵시적, 의도적인 학살행위나 다름이 없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지역주민에 대한 악의적인 범죄행위입니다.
22 입찰의 무효문제로 재무과장, 재산관리팀장,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이사가 같이 한 가운데에서 2018.3.7일 오후에 면담의 시작부분들부터 이미 결정되어진 모습으로 군수는 “서로의 주장이 다르니 정지가처분 신청 그런 거로 해”라며 옳고 그름의 이해도 없이 지역 주민을 법이라는 잣대로 몰아 세웠고 본인이 “그럼 이런저런 잘못된 부분들에서 민.형사상 고발 등과 감사원에 감사들에 요구도 할 것”이라는 부분들에서 군수 스스로가 동의를 한 입장에서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법으로 하라며 사지로 몰아넣으며 행사하는 입장에서의 자유로운 입장과 처사들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본인이 군수와의 자리에서 합리적인 개선이나 시정들을 요구하는 부분들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입찰계약의 정지가처분들에 소송으로 하라는 결정하는 모습들에서 주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며 힘든 소송 등으로 따지게 하여 사실상에 악의적인 갑질에 전형적인 횡포이며, 자기의 편이 아니거나 돕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배척하며 갈구는 그러한 처사에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지고 면담에 논쟁에서 끝까지 수수방관적으로 지켜만 보는 입장도 더더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23. 이전에 본인과 군수와의 통화에서도 농지일시타용도 사용에 대한 농림과장에게 전화하라 한다고 했는데 하셨냐는 질문에 “ 내가 그런 거에 신경써야 돼”라며 본인을 신경질적으로 질책하기도 하는 모습은 본인에 대한 상당한 감정들과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다고 밖에 볼수 없는 지경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산속에 놀고 있는 다랭이의 유휴지를 6농가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에서 장기간 임대하여 논뚝 만을 높여 친환경적인 소득사업으로의 농림 행정적 지원이나 도움은 고사하고 방해하는 난봉꾼에 불과한 부자농촌만들기의 구호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농민들에 조그마한 노력들과 발전적인 부분들에서의 비협조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은 참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해당부서의 과장은 몇 일후에 신고 한하고 “그냥 하면 안되겠냐?“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농지를 훼손하거나 개발로 훼손할 경우는 아니나, 그 이전에 타부서에서 농림부서로 알아본 전화 상담에서, 장기적인 구상으로 내수면양식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농지타용도사용허가 신고를 해야 한다며 해 놓고는 몇 일후에 철퇴를 가해는 못된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24. 본인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등의 여러 일련의 사안들에서 그동안 그 피해는 알게 모르게 본인을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있으며 그 2.3차적인 가해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그동안의 여러 문제들로 겹치면서 계속하여 정신과적 치료와 우울증에 알콜 중독에 유혹까지 다시 밀려오는 상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밀려오고 있고 가장 바쁜 시기에 있어서의 생업들에 막대한 물질적인 피해들로 연결되어 밀려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피 말리며 숨통을 죄어 올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은 적어도 어떠한 강압이나 압력, 명예의 훼손에도 끝까지 굴복되어질 수는 없을 것이며 목숨과도 바꿀 소중한 명예와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25. 법학박사이고 전직교수이며 3선의 막강한 후보자로서의 인성이나 수준도 아닌 것으로 보여 지고 더 이상은 본인 스스로도 감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실체를 보이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압박과 고통으로 아내가 공무원을 스스로 어쩔 수 없이 사직당하거나 불이익들을 당하는 것의 우려는 물론, 본인에 대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당하는 결과로도 이어지거나 어떠한 꼬뚜리가 되어 접해 오더라도 충분히 감내될 것이나 마땅한 부분으로도 당연하여 대응되고 호소될 것입니다.
26. 공유재재산인 카페의 임대공고에 있어서도 그동안 그 운영에 있어서, 운영기관으로의 문제들로도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도 알고 있으며 이후에 그 임대공고에 있어서의 짜깁기한 입찰방식과 선정방식, 그 낙찰자 선정에 있어서의 여러 의혹들과 법 규정들을 완전히 무시한 결과로도 이어지며 개인과 법인의 대표자를 동일인으로 무효화 하였고 그 재입찰의 기준들도 지켜지지 못하며 성립될 수 없는 1인을 대상으로 낙찰한 결과의 논쟁으로 한, 소송들로도 하여 지금에 이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에 어떠한 관련 법규들은 전혀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특수한 경우나 절차에 있어서의 기준들을 처음부터 적용하거나 하여 온, 결과라는 의혹들을 뿌리칠 수 없는 구조적이고 조직적으로 행 하여온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더더구나 이러한 입찰과 계약행위에 대한 회계담당자가 아닌 사업부서에서 행한 아무런 근거나 성립될 수 없는 입찰이라고도 여져지며 이러한 경우에 사실이라면 당연히 무자격 업자의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나 무면허 진료행위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7. 청양고추문화마을이나 부자농촌센터의 설치나 추가적인 사업들에서도 곳곳의 사업들이 문제시되어 오고 특수한 공법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결과들이 지금까지 온전한 경영들을 가로막고 부실하게 운영되게 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으며 얼마 되지 않은 방수 공사한 부자농촌가공센터의 옥상 등은 외지인이 볼까봐, 보기에도 참으로 낯 부끄러울 정도로 너덜내고 공장은 누수도 있다하고 하는 등에 그 하자나 유지보수 등에 문제점들이 상당한 것입니다.
청양군의 행정에 있어서 잘한 일이나 못한 일이나 모든 치적들과 이러한 지적들은 결국은 청양군에 행정적인 최종 책임자이며 결정권자이며 그 방향성과도 연결되어 행하는 행위들로서 마땅히 이에 대한 올바른 치적의 성과와 지적들로 평가되어야 하며
위에서 지적한 여러 경우에서의 요인들은 군수라는 막강한 공적인 위치의 막중한 권리들을 남용하여 행사하며 핍박하는 지역주민의 재산과 권리, 평등권들을 위반하고 횡포를 일삼는 제2의 가해자의 또 다른 폭력이며 선거의 방해로 낙선시키려는 악의적인 행위라며 자신의 입장으로 해석하여 음해하였으며 “감사원”에 정확하고 올바른 행정의 시정을 위한 제공에도 쾌히 승낙한 당사자로서의 입장에서도 언론과 청양군청에 자유게시판을 통해 감사원에 감사청구 하였다며 적시하여“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는 ”공익제보자의 비밀의 준수임무”를 위반하며 까발리며 위법적인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으며 본인은 감사원에 “제보하기“로 하여 그 시정들을 기대했으나
이러한 마땅한 국민과 주민에 권리를 되려, 널리 알리며 명예를 훼손하고 토박이로 선대로부터 살아오고 생활하며 농지와 산을 이용한 생산과 가공 등에 사업들을 영위하며 개척해 나가는 입장에서의 생업들과 신용, 명예들을 바닥으로 추락시키려는 악의적이고도 보복적인 처사라 아니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의 아내도 청양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참으로 답답하고 그러한 점들을 더욱 이용하여 알게 모르게 점점 공무원 사회에서의 핍박을 가하게 하는 행위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와 본인 또한 지속적인 정신과적인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게 하는 요인들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 사회적인 위치로 공무원들에 대한 묵시적이고 암묵적인 지시나 충분한 핍박은 충분히 전달되고 행하도록 하게하는 각인과 낙인화에 요인으로도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일부의 몰지각한 공무원들에 동조나 개념없는 행정들이 일삼아오는 조직적이고 구조적이며 체질적인 문제로도 굳어져 연결되어 아무렇지도 않게 변형되게 행사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본인은 앞으로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에 한사람으로서, 주민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시정에 노력들로 다가갈 것이며 결코 개인을 떠난, 공적인 군수라는 신분으로 군민들이 뽑아 준 수장에 입장에서 올바른 청양군으로의 이끌어 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른 부분들로의 부당한 처사나 불합리한 구조에서의 잘못된 부분들로 억압되고 훼손되는 어떠한 비굴하고 비겁한 행위에도 절대로 굴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명노을 올림 -
첫댓글 기존에 고소로 업무방해 및 권리행사 방해 등 7개 행위로 고소하였고 오늘 추가로 하여 명예훼손 및 특수협박, 직권남용 등으로 5개 항목으로 새로이 고소되거나 추가되어 고소하였습니다. 그 사실여부 및 범죄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광범위한 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양군을 맞고소 하지는 않았으나 청양군이 본인을 고소한 결과에 따라 그 대응의 결과들로 하여 마땅하게 법적조치 할 것입니다. 이는 청양군과 청양군수의 자충수이며 마땅한 행위자들에 몫임을 분명히 한바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 사과나 반성없는 위계의 여러 무고행위는 반드시 처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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