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포체류지원센터 한중사랑교회 동포정책 좌담회 가져
법무부가 7월 27일 발표한 <재외동포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제도변경>에 대해서 논해본다
[동포세계=김용필 편집국장] 한국정부의 중국동포 관련 정책이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시로 바뀌는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대상자도 줄이고 엄격하게 적용시켜 동포정책이 퇴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현재 중국동포뿐만 아니라 동포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방문취업(H-2) 5년 만기되는 동포들에 대해서 어떠한 후속정책을 내놓을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게다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해 온 C-3입국동포 기술연수제도도 변화무쌍한 가운데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동포세계>는 창간특집으로 지난 8월 7일 오후 4시 동포체류지원센터 한중사랑교회에서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사)한중사랑 이상부 이사장이 최근 발표된 정부의 동포정책에 대한 설명에 이어 동포들의 반응을 들어보고 동포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가져보았다.
“동포들, 휴가철 갑작스런 정책변화에 날벼락”
이상부 이사장(사진)의 설명부터 들어보자.
“올 연말이 되면 방문취업(H-2) 동포 30만명이 점차로 5년 만기가 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고용허가 외국인력 15만명도 만기가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45만명의 외국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인식도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방문취업 동포에 대해서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법무부는 ‘우리 동포’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이 이사장은 평가했다.
지난 7월 26일 법무부와 노동부가 방문취업 동포정책 관련 합의안을 도출, 법무부는 27일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5년 만기 도래되는 방문취업 동포들은 반드시 출국을 해야 하고 1년 이내 재입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 외 구체적인 것은 없는 상태이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축소하고, 기술연수제도에 대해서 점검하고 대폭 개선해 2012년 1월 1일부터 6주과정으로 새로이 적용시키겠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이와같은 동포정책 변화에 대해 동포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으로 근무하는 동포(주로 50대 이상 여성)들은 갑작스런 정책변화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은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근무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받을 수 있었지만 8월 1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외동포체류자격 변경도 안되고, 또 더 이상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휴가철을 맞아 고용주들이 휴가 다녀 온 후 근로계약을 체결해 준다고 하였는데, 왜 하필 ‘8월 1일 이후’ 한창 휴가철에 제도를 변경하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다.
제조업도 서울지역 외 근무자에게 부여해주던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8월 1일 부터는 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제조업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해줄 방침이라고 한다.
이런 갑작스런 정책변화에 대해서 이상부 이사장은 “법과 제도는 예정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정부는 7월 27일 발표하고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것도 휴가철에 갑작스럽게 하다보니 동포들은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고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는 분명 동포를 무시한 처사다.”라고 정부를 꼬집었다.
그럼 동포들의 생각과 요구사항을 들어보자.
지○희(H-2체류,63세,여) : 고령동포로 입국해 내년 3월이면 5년 만기가 된다. 지금 가정부로 일한다. 출국 후 1년 후 입국하라면 불법체류를 선택하게 될 것같다. 1년동안 중국에 가서 있으라면 불법체류하면서 있을 때까지 있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송○구(H-2체류,60세,여) : 만 10년째 한국생활을 했다. 2006년 5월 남편이 한국에 와서 두달만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하였지만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가정집에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휴가갔다오고 나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준다고 하였는데, 8월 1일이 지나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없게 되었다. 딸이 한국에 결혼으로 와 아이(현재 13세)도 낳았다.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면 좋겠다.
이○희(H-2체류,42세,여) :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내년에 5년 만기가 되는데 1년 있다 오라면 불법체류로 남아있을 것같다. 딸(20세)이 대학을 다닌다. 1년은 너무 길다 3개월 있다가 재입국할 수 있다면 좋겠다.
강○매(H-2체류,60세,여): 나는 9년째 한국에서 살았다. 3년 만기가 되어 중국에 돌어갔다 지난 5월 재입국을 했는데, 중국에서 생활해보니 힘들다. 고령동포들은 더욱 그럴 것같다.
중국에서 공직을 퇴직하고 98년 한국에 와서 13년째 생활하고 있는 고령동포 이찬걸(70세,남)씨는 최근 재외동포(F-2)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해놓고 영주권이 나오길 고대한다고 말한다. 영주자격이 나오려면 2년간 더 한국에서 일을 해야 한다. 이 씨는 중국에서도 2천위안의 연금이 매달 나오고 생활형편이 괜찬은 편인데도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령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영주자격을 원하는 것은 아들 부부를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초청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제 바람은 나같은 늙은이는 중국에 돌아가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하고, 대신 젊은 자녀들이 한국에 나오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이찬걸씨는 “지금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전면 부여해주고 자유왕래를 하게 해준다면 늙은 사람은 중국으로 돌아가고 젊은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자녀초청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고령자들이 많아요”라고 말한다.
좌담회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결론적으로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대상을 대폭 축소해 ‘지방제조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이 이사장은 “재외동포 자격 부여 기준을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재외동포기술연수제, 어떤 변화가 있나?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동안은 신규 접수를 받지 않는다"
① 기술교육 수료자 중 25세 미만자에겐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준다. F-1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이다. 25세가 지난 후 방문동거에서 방문취업으로 자격변경이 가능하다.
② 8월 31일 기준 기술교육기간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③ 기술교육 접수는 8월 31일까지 하며,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동안은 신규 접수를 받지 않는다. ‘11.9.1 이후 기술교육 등록자는 기술교육기간을 “6주 과정”으로 운영하며, 6주 과정 교육은 ’12.1.1일 이후부터 실시한다. 6주 과정 교육은 월~금요일까지 1일 6시간, 주 30시간 교육하며 교육기간 중에는 취업활동이 안된다.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불법체류 동포 구제문제
"한국생활 10년 이상된 불법체류 동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구제해 주길 "
한국생활 12년을 한 정○자(52세, 여)는 현재 불법체류이다. 2003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허가(E-9)로 합법체류자가 되었지만, 2005년 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불법체류자이다. 정씨는 한국생활 12년인데, 중간에 합법체류한 기간이 있어서 ‘10년 이상 장기 불법체류자 구제정책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씨는 12년 동안 중국에 두고 온 아들을 못보고 있다고 한다.
김○화(65세,여)씨도 한국생활 10년이 넘었지만 불법체류 구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02년 3월경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1년간 준 합법적으로 있었던 기간을 빼면 불법체류 10년 기간이 안되기 때문이다.
한국생활 10년 이상된 불법체류 동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구제해 주길 원하였다.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
한중사랑교회 고충상담실 (02)837-9296
@동포세계 제2호 2011.8. 17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