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제가 수행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일명 카촬죄) 사건을 소개합니다.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실관계
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뢰인)은 헤어진 연인 관계
나. 교제기간 중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
다. 헤어진 이후 위 사진촬영에 동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고소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
라. 피고소인의 직업은 공무원이며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경우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됨과 동시에 해임 또는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 有
교육공무원법 |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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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방향
촬영시기, 형태, 내용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 진행
결과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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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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