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및 감사의 임기만료일과 중임일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10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1.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상법 제3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이사의 임기가 최종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최종 결산기 말일은 임기 중의 결산기로 해석되므로 이사의 임기 만료일과 결산기 만료일이 같은 날인 경우도 임기연장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20162-1호).
임기의 만료일 계산방법 및 중임일
① 이사의 취임일이 2015.01.02.인 경우
민법의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2015.01.03. 0시에 임기가 기산되고
3년 뒤인 2018.01.02. 24시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이사의 중임일은 2018.01.03.이 됩니다.
② 다만, 취임일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의사록이나 주주서면결의 및 중임승낙서에서 양 당사자가 명확히 1월 2일을 중임일로 확정하였다면, 이는 취임일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2015.01.02.의 초일을 산입했다는 약정)하므로 1월 2일을 중임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이 3월 31일에 있었다면 그 중임일이 3월 31일인지 4월 1일인지도 문제됩니다.
상법은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임기가 만료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종결일 24시에 만료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임기만료도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점이고 중임도 그 종결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므로 이 때에는 중임일이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 다음날 0시가 아닌 정기주주총회 종결시점인 당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이 3월 31일 어느 시점에 있었다면 이사의 중임일도 3월 31일이 됩니다.
2. 감사의 임기
최초의 감사의 임기의 시기는 회사성립의 전후를 불문하고 취임시를 임기의 기산점으로 합니다.
임기의 종기는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가 감사임기의 종기입니다.
따라서 감사의 임기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