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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익산시 개방형직위(감사위원장) 공개모집 공고 |
익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 - 2791호
익산시 개방형직위(감사위원장) 공개모집 공고 |
익산시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감사위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11월 18일
익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개요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 직 위 | 임용예정 직 급 | 근무예정 부서 | 채용예정 인 원 | 임용기간 |
감사위원장 | 지방일반임기제 (개방형 5호)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 감사위원회 | 1 명 | 2년 |
❍ 직무내용
대상직위 | 주요 업무 내용 |
감사위원장 |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산하기관 감사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업무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기술감사에 관한 사항 ∘진정민원 등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 및 관리 |
임용신분
민간인의 경우,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기간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승진, 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일
공통 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거주지 및 성별 : 제한없음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 결격사유 》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
자격 및 경력요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각 호의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3)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근로조건 및 보수수준
근로조건
채용예정직위 | 임용예정직급 | 근무예정 부서 | 임용기간 | 근무시간 | 비고 |
감사위원장 | 지방일반임기제 (개방형 5호)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 감사위원회 | 약정체결일로 부터 2년간 | 40시간 | 주5일 |
※ 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보수수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하한액(개방형 5호 : 46,734천원)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상한액 : 82,223천원)
※ 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변경시 변경된 연봉으로 적용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연봉외 수당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험방법
1차시험 : 형식요건 심사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차시험 : 적격성 심사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능력요건)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평가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등
응모요령 및 시험일정
가. 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 응시원서 등 관련서식은 익산시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시민참여-정보마당-시험․채용에서 내려받아 사용가능
나. 응시원서접수
1) 기 간 : 2020. 11. 30. ~ 12. 04.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 접수 ]
- 접수장소 :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인사계(본관 2층)
※ 근무시간(09:00 ~ 18:00)내 방문 <중식시간 11:50 ~ 12:50 제외>
※ 택배,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대리접수 시에는 위임장(공문에 첨부된 양식) 제출
(위임을 받은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 등기우편 접수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응시원서에 익산시 수입증지(10,000원) 날인 후 우편송부
(익산시청 종합민원과 및 익산시 읍면동사무소에서 수입증지 날인)
※ 익산시 수입증지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통상환(10,000원 상당)을 동봉 제출
※ 받는사람 : 54622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개방형직위 채용 담당자
※ 등기 발송 시 전화(☏063-859-5718)로 미리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 배부
※ 대리접수, 우편접수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다. 시험일정
1차시험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12. 09.(수) 예정 (익산시청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통지) | 2020. 12월중 예정 (구체적인 일자는 개별통지) | 2020. 12월중 예정 (익산시청 홈페이지 공지) |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1인일 경우, 선발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등은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또는 연장공고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제출서류 ※스템플러 사용 및 제본철 등 불가(개별 낱장으로 제출)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나. 응시원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부
※ 방문접수 시 익산시청 종합민원과에서 익산시 수입증지 날인
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이력서의 경력란에는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력 중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근무경력만 작성 [경력(재직)증명서 등이 없는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자기소개서 : 직무분야 경력중심으로 작성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마.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둘 다 제출
사.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 중 시간제근무(주40시간 미만)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기재(※ 수기 기재시 담당자 날인)
- 시간제근무 경력기간 산정방법 :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예시 : 주당 12시간 근무시 : 12/40(30%) 비율로 인정하여 1개월
근무시 30일×30%=9일 산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폐업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명확한 경우 경력 불인정
※ 제출한 서류만으로 관련분야 경력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직무분야)를 상세히 기재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아.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자. 응시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1부.
※ 원서접수 시 반드시 자격증 원본 지참
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서류의 경우 발급일과 상관없이 제출 가능함(가능한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경력기간 중 시간제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7.제출서류 사. 하단에 기재된 경력기간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경력기간을 산정
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없는 경우, 익산시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재공고하게 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단, 원본서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아닌 경우 반환요청 가능),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18.9.21.)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에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아.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자.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에 익산시청 홈페이지(www.iksan.go.kr)에 공고 합니다.
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익산시 행정지원과 (☎063-859-57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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