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이 사법피해자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글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카페 임원진들의 행동거지나 이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을 훓어보면, 진정 이 카페가 존재해야 할 정당성을 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제시하기에 앞서, 사법피해자의 정의부터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법피해자란 우리나라 민형사 사법절차상 검사 및 판사들의 사건조작, 이를테면 허위내용의 검사 결정문이나 허위 내용의 판사 판결문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정문이나 판사 판결문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는 수사를 의뢰한 고소인이나 재판을 의뢰한 원고가 너무나도 해당 사건을 잘 알고 있기에, 여기서는 이를 생략하기고 하고, 검사나 판사가 상식선을 훨씬 뛰어너머 일반 국민의 수준에서 판검사의 권한을 남용한 사건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는 판검사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판검사의 권한을 남용한 검사의 결정문이나 판사의 판결문이 허위내용으로 작성하였다고 확정적으로 제시한 사례는 본 필자가 최근 발간한 '정권교체'(문재인 정부의 헌법파괴)라는 책자를 참고하십시오. (절대 책을 팔아먹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에게는 단 1원의 이득도 없으며, 우리나라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애국애족을 실현하기 위한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 책자에 터잡아 사법피해자들에게 검찰 수사과장 출신 필자가 조언해 드리고 싶다면,
1. 자신의 사법피해와 관련, 이를 해결을 하고 싶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이자 기소기관인 문재인 대통령이 썩어서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므로 정권교체를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대통령으로 하여금 가칭 판검사 권한남용 사건조작에 따른 비리 판검검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사법피해자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토록 하여 억울하게 살아가고 계신 사법피해자를 구제토록 해야 합니다.
2. 이 카페지기님 구수회 교수나 변호사 전상화를 이 카페 임원에서 탈퇴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이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사법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명분을 삼아 자신들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강하게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구수회님은 그동안 이 카페 게시판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행정사 신분으로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수수료를 받고 법률상담을 해왔거나 해오고 있다는 의심을 강하게 품고 있으며(필자가 현직에 있을 때 이 범죄로 행정사를 단속한 사례가 있음), 실제로 관련법에 의하더라도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면 고소장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상화 변호사는 마치 자신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수호신이 되는 것처럼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에 출마한 경찰 출신 황운하의 선거운동 찬조연설자로 참여하는 등 민주당의 제1당 확보를 위해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황운하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전 경찰청장 민갑룡과 함께 필자의 사법정의 애국운동에 배신한 인물입니다.(위 책자 참조)
필자가 위 책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주당은 가짜 검찰개혁 및 가짜 공수처 설립을 추진한 썩은 정당으로 확인되었기에 전상화 변호사는 스스로 자책하고 이 카페 임원에서 탈퇴하십시오.
3. 이 카페가 진정으로 사법피해자를 위한 공익 단체로 성장하려면 위 2항과 같이 이 카페 임원진들이 자신의 영리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검사나 판사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법피해자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며,진짜 사법피해자로부터 회비도 받고, 거기에 덧붙여 국가로부터 공익단체로 인정받으면서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명실상부한 공익법인으로 승화발전되어야 합니다.
허구헌날 진짜 사법피해자인 줄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그의 수사나 재판과정에 팻말을 들고 다니며 검찰청이나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해 본 들, 선량한 국민들로부터 비웃음 거리밖에 뭐가 남겠습니까?
먼저 위 카페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판검사들의 사건조작에 진절미를 느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 카페회원 중 사법피해자를 가려내고 그들로 하여금 이 카페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사법개혁을 이끌 수 있고,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인 대통령을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선출하여 그로 하여금 판검사들의 사건조작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나라 경찰, 검찰, 공수처, 법원 등 사법절차에 관여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공정과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을 범죄단체조직 두목으로, 국무총리 김부겸을 부두목으로, 행안부장관 전해철 및 전 법무부장관 조국을 행동대장으로 각각 명명하면서 그들을 감옥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제 책자 의미를 되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2021. 9. 29.
진정한 사법피해자이자 전직 검찰수사과장 임찬용 드림
첫댓글
제 글과 유튜브도 카페가 폐쇄 되어야 할 이유에 속할까요?
때가 공교롭습니다~^^
1)
구수회 교수님이 카페에서 나가시면 누가 카페 글에 조언을 해주죠?
임찬용님이 댓글로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저는 카페에 글을 올렸다가 결정적인 조언을 들었어요.
"고소장을 잘 쓰면 된다"는 말 듣고
이게 길이었구나 알고,
열심히 배우고 쓰고 있어요.
제 싸움은 저 조언 때문에 5년만에 길을 찾은 거예요.
저는 공부를 좀 합니다.
가방끈도 다소 길구요.
제게 법률 공부가 어려울 수는 없어요.
단지 소송이란 것이 생활에서 멀어서 생각을 못 해본 거였어요.
그래서 저런 결정적인 조언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알아요.
2)
그리고 시민단체를 만들고 운영하는 건
공조직과는 차원이 다르게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불편하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글을 올립니다.
임찬용 회원님의 글. 우리 카페가 패쇄되어야 하는 이유, 3번 정독하였습니다.
과거에도 회원님의 글을 자주 읽었습니다.
우리카폐가 페쇄되어여 하는 이유는 이해 불가합니다.
회원들마다 생각이 달라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1만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우리 카폐가 패쇄되어야 하는 아유를 알면서, 계속 회원자격을 유지 하고 있을 가요?
현 대통령과 현직 장관들을 비난하는 것은 우리회원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장관들을 비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나, 관청피해자모임 홈페이지에서, 주장할 내용이 아닙니다.
해당글을 삭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김부겸,전해철,조국이 좋지 않은 자들이고
정권이 잘못하면 정권 교체정의 실현 이해합니다.
선생께서 카페 우리 서민들에 도움 부탁합니다.
최미희님, 김세중님의 댓글을 보면서, 역시 이 카페는 진정한 사법피해자를 위해서 빨리 없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이 카페가 실질적인 사법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목적사업과는 달리 썩은 검찰조직 및 법원과 같이 기득권 보호단체로 변해 버렸으며, 설령 저의 위 본문의 글을 비판하려면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제 책자에 대한 팩트나 내용을 비판했어야 옳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대체, 왜 이 카페가 존재해야 합니까?
이 카페 회원들이 사법피해자들에 대해 단 한건의 사건이라도 해결하면서 그 상대방인 판사나 검사에 대해 사법처리를 했습니까?
이 카페 임원들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스스로 회장이니, 카페지기니 들먹입니까..
김세중 회장님!
저에게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나 장관들을 비난하다니요??
제 책을 한번 읽어보고 그런 말 하십시오.. 당신같은 사람때문에 이 카페를 폐쇄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제가 문 대통령을 범죄단체 두목으로, 그리고 국무총리를 부두목으로, 법무부장관들을 행동대장으로 명명한 이유를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당신은 불쌍합니다.
저를 나쁜놈, 엉터리 같은놈이 아니고, 불쌍한 놈으로 보아 주시어 감사합니다.
나 같은놈 때문에 이카페를 퐤쇄하자고 주장? 그 말씀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 카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요.
회원들도 임창용 대표 말씀처럼, 제가 회장으로서 자질이 없다면,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을 범죄 단체 두목? 저는 대통령을 지지하였고, 지금도 지지합니다.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불쌍하다? 이해가 아니됩니다.
.
하루 1개 사건이 카페 때문에 기막히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사피자 전부가 우리 카페 있다는데, 정치인, 검사, 판사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선출한 문대통령을 범죄단체의 두목? 상식에 벗어난 이해불가한 말입니다.
생각은 각자 자유이지만, 여러 회원들, 외부인들도 읽는 이 카페에서 그런 말씀은 지나치고 생각됩니다.
임찬용씨.
본 까페가 싫으면 그냥 나가시면 될것을.,......
임찬용씨 가신다고 해도
가지 말라고 잡는회원들 없읍니다
우리는 까페 창설자 구수회씨를
교수님이라 부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구수회 교수님의
조언으로 무죄를 받은 회원들도
많이 있읍니다.
구석명신청서가 무었인지. 왜하여야 하는지.
사실조회신청서가 무었인
지.
왜하여야 하는지. 아무도가르
주지 않는데.
교수님은 일일이 다
짜증한번 내지않고.댓글달아주고
상담해주었읍니다
저도 교수님이 조언해주신 그것
구석명신청서.
변호사도 모르는척
해주지 않고있는데 교수님의조언
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2심때 교수님을 만나서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무죄를
밭은사실 있읍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까페를 해채
운운하는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
다.
싫으면 걍 조용히 떠나세요.
까페 공지글에
썩은xx의 머리를 도끼로찍자.
저같으면
썩은 xx의 모가지를 발 작두에
놓고. 발로 대가리를 발로
꾹 누르고
모가지를 싹둑 자르자. 라고 했을
것이다.
걍 떠나세요
까페 해채해야 된다는 글
너무 화가 납니다
또한 김세중회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본 적은 있는지요 ?.
방콩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카페는 회원님들의 승소를 위하여 열심히 토론하는 장소인데, 저의 쓸데없는 주장으로 이 지면을 사용하여 죄송합니다.
더욱이 저는 우리모임 회장신분에, 나이도 많은데, 회원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반대행위를 하여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중 올림
방콩
18:59 새글
임찬용씨.
본 까페가 싫으면 그냥 나가시면 될것을.,......
임찬용씨 가신다고 해도
가지 말라고 잡는회원들 없읍니다
우리는 까페 창설자 구수회씨를
교수님이라 부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구수회 교수님의
조언으로 무죄를 받은 회원들도
많이 있읍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투쟁 !!
천안 빙통(유0윤 공동대표)님 카페 댓글들에 늘 감사드고, 댓글에 동의 립니다
임찬용 검찰청 수사과장님의 글에 대한 구수회 의견을 생각나는 대로 적습니다
1. 카페를 사랑하는 맘에 감사드리고
2. 우리 간부들 20명과 9500명 회원들은 자랑스런 카페, 국내1등 사피자 카페로 자부합니다
3. 어느 누군가가 좋은 카페 만들고, 좋은 글 있으면 그곳으로 대이동, 갈려고 합니다
4. 위글은 전상화 변호사, 구수회에게는 형법 제 307조2항 위반(5년이하 징역)의 글입니다
5. 구수회는 1주에 1번 정도 검사가 위장고객을 보낸다는자세로 근무하기에 구수회 불법 같은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6.상대를 변화키려면 상대를 기분좋게 글을 적으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안되시는 것 같아요.
7. 전변호사, 구수회, 회장딘 간부 20명은 오직 잠자는 시간 말고 카페를 생각하는 간부회의를 톡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8. 기분나쁘지 않는 충고, 조언은 100% 간부 회의에서 의결되고 있습니다
9. 위 글이 게시되기 60분 전에 구수회는 이미 김성진 공동대표를 서초동에서 미팅하여 커피를 마시면서 구수회는 ,,,
구수회가 갖고 있는 카페 창설자, 행정사, 저자, 사업자 모든 신분을 내려 놓을 것을 연구중에 있다....라고 했고..
그 이유는 .
..충분한 돈이 있고, 삶이 너무너무 바쁘고, 어디에 가더라도 지금의 능력이면 출세할 수 있다 ....등등(무능과는 무관..)
10. 위 9항은 아직 결심을 한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도 아닌 돌 대가리도 아닌 판,검사를 찾습니다. 투쟁 !!
카페에 남아서 고견을 들려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대 의견도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임찬용前수사관의견은 주권자판단,선택에맞겨야할정치적내용外는 모두 맞는말씀입니다. 특히, 변호사,행정사 직을갖고,영리목적으로하는 까페운영은 법무사법과변호사법을직접위반하는것이된다는사실은 언제든처벌받을수있고,까페또한 폐쇄될수있다생각합니다. 사물을직관하고판단하는능력을보유한 유명변호사들간에 끼어서
인터넷으로조금 알고있는 서푼법지식으로소송에서승소한다는 것은 연목구어라 할것입니다.
제가숱하게봐왔지만 어떤 조언을해드려도 그때만알아들은듯보여도결국은 이해를 못하고도아는채하면서 계속,허세소송을일삼는것을보고 요즘은 포기한채 있던차 이번임찬용님께서 바른지적(근본적인 해결 혹은 승소하는기회는 불가하다는점)을 하신점은 모두경청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다음 카페는 관리규약과는 무관하게 운영되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개인의 인터넷 사생활 활동이 되는 것이며 다음카페 룰에 보니까 카페를 폐쇄하려면
전 회원이 자진 탈퇴하거나 아니면 회원을 강퇴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회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퇴 조치하여 폐쇄해서는 법위반 입니다.
사법피해운운하면서 사법현상을 왜곡하면서 마치,모든사법현상계가 법원의 잘못으로 비난,선전하면서 금품수수를 약속하고행정사로서사법상담을하는행위는 변호사법및 법무사법 그리고,형법상 사기죄를구성할수있다는것입니다. 도끼,아구창 운운하는비난은 미수도처벌하는공갈죄까지구성할수있고요.
우리모임 회원 수천명은 사법피해자들입니다. 억울하게 검찰 법원에서 패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억울함을 서로 호소하고 토의하여 법의 테두리에서 해결책을 찾고, 서로 위로하는 모임입니다.
이도원님이 이러한 우리 모임을 도와주세요.
우리 모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도와 주는 것이 정의를 찾는 것이며 이는 또한 검찰 법원과 법무부의 임무이며,
국민을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카페 개설시 약관
제 4조(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① 만14세 이상의 Daum서비스 회원은 누구든지 Daum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사실대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
2. 불법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한 경우
3.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 게재를 목적으로 한 경우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5.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6. 타인의 지적재산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7. 현행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상업적 목적으로 카페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및 Daum카페 상업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8. 타인 또는 업체를 사칭하거나 사기의 목적인 경우
9.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10. 카페 이름 또는 주소에 위 4조 ①항의 각 2호에서 9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현하거나 포함할 경우
11.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 게재를 목적으로 한 경우
관청 피해자 모임 약9,500명이 회원인 다음 카페는 다음 카페 약관 제 4조(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을 위반 한것이 전혀 없으므로
폐쇄 대상이 아님을 공지 합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 약9,500명이 회원인 다음 카페는 다음 카페 약관 제 4조(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을 위반 하였다고 가정을 하면
다음 본사에서 강제로 폐쇄 합니다. 하지만 관청 피해자 모임 약9,500명이 회원인 다음 카페는
다음 카페 약관 제 4조(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을 위반 한것이 전혀 없으므로 구수회 교수님이 약10년전에 카페를
개설하고 현재까지 폐쇄조치 안당하고 계속 운영중으로 폐쇄 대상이 아님을 공지 합니다.
결어 - 진정한 사법피해자를 위하여 이 카페가 폐쇄되어야 하는 이유의 상기의 게시글은 개인의 반대 의견에 불과하며
우리는 반대 의견도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11. 구수회는 행정심판 유일저서 소유자로서 행정심판 고객 1건 수수료 200만원- 300만원 받고 있고, 고객이 가득함으로 카페 회원들 고객은 대체로 거부하고 있어요
12. 한편, 간부 20명은 회원들 소장, 고소장을 실비, 교통비, 타자비, 식비 정도만 받고 작성해 주어야 연약한 회원들이 의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법리는
2014도 16204, 북부지검 2016형제66281호 불기소이유서, 본 카페 자유게시판 1- 41541번 글 참조
13. 카페 게시글에 대하여 형법 제 307조 2항의 책임은 져야 합니다
14. 카페가 싫으면 다른 카페 만드시고, 우리 모두 달려 갈께요. 그런 능력을 30일 안에 발휘하지 못하면 댓글 동조자 포함하여 모두 강퇴처리합니다
15. 또라이 및 양아치 10% 속에도 관청피해자모임은 하늘을 찌르듯이 빛났으나, 빛이 나야 할 사람들이 빛나지 않는 이유, 인품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카페 약관에 카페를 폐쇄 하려면 전 회원이 자진 탈퇴하거나 아니면 회원을 강퇴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회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퇴 조치하여 폐쇄해서는 법위반 입니다. - 다음 카페 폐쇄 권한은 다음 카페 본사및 카페지기 2명만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카페지기가 회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퇴 조치하여 폐쇄해서는 법위반 입니다.
카페 폐쇄이후 대안이 없군요. 관청피해자모임 10%는 또라이 및 양아치에 동의 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시민단체는 간부들이 소송서류, 법률서류를 작성 교환하는 것은 권장합니다(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일내 할 것은 카페 명예훼손 행위자들 고소장 팀이 발족됩니다(어제 김성진 공동대표와 충분히 논의했음)
법인등록과는 아주 무관하죠.
우리 공동대표 중에 권창우, 노정수, 이승원 등은 이미 법인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 카페도 등록을 고려는 하고 있으나
직원들 채용, 국가예산 낭비 등으로 훗날 검토 사항이고....
공지 사항 - 이시간 이후로 집행부 수석 회장 최대연, 구수회 교수님, 전상화 변호사님, 김세중 회장님을 법적인 근거없이
단순 추정만을 가지고 비방 하는 동지는 20명 공동 대표 회의 안건에 산정하여 강퇴 처리 하겠음.을 공지 합니다.
- 9,500명 동지님들한테 명예 훼손죄, 모욕죄 범죄 행위 게시글 그만 좀 올리세요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관청 피해자 모임 약10명 사건등
총1,160명 사건을 가지고 양승태 공소장 공범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8놈을 관청 집행부
11명이 2018년 5월 부터 2차 고소하여 법정 투쟁중인데 이사건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비방 하는 동지을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 9,500명 동지님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20명 공동 대표 회의 안건에 산정하여 강퇴 처리 하겠음을 공지 합니다.
- 수석 회장 최대연
임찬용 검찰수사관께서한말씀 함으로써, 졸속까페가 각성하여 앞으로는 제자리를찾을뜻합니다.
이도원님, 오랜관청 생활에? 착각이 심합니다.
검찰 수사관이 우리키페에 이렇게 저렇게 운영하시오.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카페 폐쇄주장자 및 막연히 의혹만으로 범죄로 몰아 부치는 2분에 대하여 강퇴를 건의 합니다
카폐 감찰국 주소와 전화번호를 주십시오.
카페 감찰국이라는 익명으로 2사람의 강퇴를 건의한다. 비겁한 행위입니다.
외람되오나 구수회교수님이 이카페의 주인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주인에게 집을 비우라는 말씀은 좀 그러합니다
또한 요즈음 이카페는 몇년전에 비해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져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판검사를 상대하기위해서는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도와주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점이 너무 많이 아쉽고요
이전에는 고소장도 서로 공유하고 모르는 법률도 가르쳐주는 등 많은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전무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반론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서로 자중하시어 이글을 빌미로 전화위복의 기화가 되었으면합니다
충성 마산에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건강조심하세요 ㅎ
신학영님 동감합니다.
카페가 오랜만에 활기차게 제 역할을 하고있군요.
카페는 이렇게 옳은 소리도 마음대로 적을 수있게 해야만 하는데도 그동안은 카페에 옳은 소리를 하면 무조건 강퇴시켜 버리고 글을 삭제해 버리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었는데,
이 글은 임찬용 검찰수사사무관과 이도원 검찰직원의 무게감으로 옳은 지적을 함부로 자르지는 못하는 군요. 구수회 카페지기는 두 분의 충정어린 지적을 가슴깊이 세기여 들어시오.
지금까지 이 카페는 자화자찬에 빠져서 자신들의 잘못과 기형아 되어있는 처지지를 깨닫지 못하고있어요. 올바른 소리를 하면, 잘라버리는 못된 짓을 더 아상 하지 마시오.
듣기 싫은 소리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2. 이 카페지기님 구수회 교수나 변호사 전상화를 이 카페 임원에서 탈퇴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이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사법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명분을 삼아 자신들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강하게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이 충언이고, 올바른 소리인지요
임찬용, 이도원, 커피 3분의 강퇴에 동의 합니다
커피님, 카폐 감찰국은 또 누구십니까?
우리 카페는 아주 민주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 회원이면 누구든지 자유스럽게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카페운영에 대하여도 발언합니다.
카페를 비판하는 발언도 석제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우리 카페가 잘 운영되고 있으니, 다른 카페에서 우리 카페를 흠집내기위하여 보낸 사람들로 오해 받을수 있습니다.
우리 카페가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엉터리글, 휘방놓는 글,. 우리카페가 패쇄되어야 한다는 글, 대통령은 범죄단체 두목이다 는 글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카페가 얼마나 자유스럽고, 민주적입니까?
듣기싫은 소리도 마음대로 할 수가있고,
또 듣고 고칠 수 있는 것이 자유스럽고, 민주적이지 않을까요?
듣기싫은 소리를 한다고 그냥 잘라버리는 것은 자유와 민주가 아니라고 봅니다.
듣기 싫은 소리는 조직을 발전시킵니다
하지만
범죄행위의 소리, 법을 위반하는 말의 조언은 조직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합니다. 그럼 질문을 할까요
활동정지는 하지 말고, 경찰서 고소 1개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내 글 하나를 왜 삭제를 했나요?
이것이 바로 자유와 민주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됩니다.
잘못을 지적한다고 또 나도 퇴거를 시키나요?
잘못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뭐가 잘못인데....댓글이 50개 넘어가면 삭제하고 있어요
심판장님의 글, "내 글 하나를 왜 삭제 했나요?"
심판장님의 글이 어떤 글인지 몰라서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창용님의 위의 글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범죄단체의 두목으로, 국무총리 김부겸을 부두목으로 --------- 그들을 감옥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제 책자의 의미를."
임창용님, 참으로 어이없는 글입니다. 위 문제의 글을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수회는 고소를 잘 안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싸우는 놈보다 말기는놈이 더 밉다란 말이 있듯이
심판장님의 댓글을 읽고, 위 게시자를 고소해 버렸네요
<구수회의 약속>
1. 구수회 사무실은 돈을 받는 영리 목적의 사무실입니다
구수회 기준으로 불법의 돈을 받지 안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까지 하는 놈입니다
2. 구수회가 회원 누구로 부터 무슨 법률문서를 작성해 주고, 얼마의 검은(불법의) 돈을 받았다
3. 위 2항의 돈이 검은 돈임을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4. 위 2항, 3항의 내용을 구수회가 회원 3명이상에게 검은돈을 받은 것을 종합하여 이메일로 주시고, 그 내용이 타당하면 고소를 취하합니다
5. 회원 3명이라고 한 것은 1명2명은 인정해서가 아니고, 착오로 그러한 소문을 들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3명의로 적었습니다
6.아니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누구로 부터 어떤 소문을 들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7. 구수회 이메일 주소는 gusuhoi@hanmail.net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