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역 |
행정구역 |
인구 |
성도, 구도 |
인구 |
뚱베이
東北 |
랴오닝성(遼寧省/Liaoning) |
4271 |
선양(瀋陽/Shenyang) |
|
지린성(吉林省/Jilin) |
2723 |
창춘(長春/Changchun) |
| |
헤이룽장성(黑龍江省/Heilongjiang) |
3823 |
하얼빈(哈爾濱/Harbin) |
| |
화베이
華北 |
베이징시(北京市/Beijing) |
1581 | ||
톈진시(天津市/Tianjin) |
1075 | |||
허베이성(河北省/Hebei) |
6898 |
스자좡 (石家莊/Shijiazhuang) |
| |
산시성(山西省/Shanxi) |
3375 |
타이위안(太原/Taiyuan) |
| |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Neimenggu) |
2397 |
후허하오터 (呼和浩特/Hohhot) |
| |
화둥
華東 |
상하이시(上海市/Shanghai) |
1815 | ||
장쑤성(江蘇省/Jiangsu) |
7550 |
난징(南京/Nanjing) |
| |
쩌장성(浙江省/Zhejiang) |
4980 |
항저우(杭州/Hangzhou) |
| |
안후이성(安徽省/Anhui) |
6110 |
허페이(合肥/Hefei) |
| |
산둥성(山東省/Shandong) |
9309 |
지난(濟南/Jinan) |
| |
화중
華中 |
허난성(河南省/Henan) |
9392 |
정저우(鄭州/Zhengzhou) |
|
후베이성(湖北省/Hubei) |
5693 |
우한(武漢/Wuhan) |
| |
후난성(湖南省/Hunan) |
6342 |
창사(長沙/Changsha) |
| |
장시성(江西省/Jiangxi) |
4339 |
난창(南昌/Nanchang) |
| |
화난
華南 |
광둥성(廣東省/Guangdong) |
9304 |
광저우(廣州/Guangzhou) |
|
푸젠성(福建省/Fujian) |
3558 |
푸저우(福州/Fuzhou) |
| |
하이난성(海南省/Hainan) |
836 |
하이커우(海口/Haikou) |
| |
구이저우성(貴州省/Guizhou) |
3757 |
구이양(貴陽/Guiyang) |
| |
광시좡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Guangxi) |
4719 |
난닝(南寧/Nanning) |
| |
홍콩(샹강)특별행정구(香港特別行政區/Hong Kong(Xianggang)) |
686 | |||
마카오(아오먼)특별행정구(澳門特別行政區/Macau(Aomen)) |
50 | |||
<타이완성(臺灣省/Taiwan)> |
2288 |
<타이베이(臺北/Taibei)> |
| |
씨부
西部 |
충칭시(重慶市/Chongqing) |
2808 | ||
산시성(陝西省/Shaanxi) |
3735 |
시안(西安/Xian) |
| |
쓰촨성(四川省/Sichuan) |
8169 |
청두(成都/Chengdu) |
| |
윈난성(雲南省/Yunnan) |
4483 |
쿤밍(昆明/Kunming) |
| |
간쑤성(甘肅省/Gansu) |
2606 |
란저우(蘭州/Lanzhou) |
| |
칭하이성(靑海省/Qinghai) |
548 |
시닝(西寧/Xining) |
| |
닝샤후이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Ningxia) |
604 |
인촨(銀川/Yinchuan) |
| |
신장웨이우얼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Xinjiang) |
2050 |
우루무치(烏魯木齊/Urumqi) |
| |
시짱(티베트)자치구(西藏自治區/Xizang(Tibet) |
281 |
라싸(拉薩/Lasa) |
|
(2) 중국의 민족구성
중국의 민족구성을 보면, 총 56개 민족이 있으며, 한족이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중국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소위 55개 소수민족의 인구는 총인구의 9.44%인 1억 2333만명으로, 이 중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소수민족은 18개이며, 가장 인구가 많은 소수민족은 좡족(壯族)으로 1,617만 8,800명이며, 인구가 가장 적은 소수민족은 뤄바족(珞巴族)으로 인구가 겨우 3,000명에 불과하다. 장(티베트)족의 경우, 시장자치구의 인구는 281만 명이지만, 주변의 칭하성 등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까지 합하면 541만 6,000명에 이르고 있다.
<표 6-2> 중국의 민족구성, 인구수 및 주 거주지역
|
종족 |
인구(명) |
주 거주지 |
|
종족 |
인구(명) |
주 거주지 |
1 |
한족 |
약 12억 |
중국전역 |
29 |
부랑족 |
91,900 |
운남성 |
2 |
몽고족 |
5,813,900 |
내몽고자치구 |
30 |
키르키즈족 |
160,800 |
신장위구르자치구 |
3 |
회족 |
9,816,800 |
영하회족자치구 |
31 |
투족 |
241,200 |
청해성 |
4 |
장(티베트)족 |
5,416,000 |
시장자치구 |
32 |
따고르족 |
132,400 |
동북 |
5 |
위구르족 |
8,398,400 |
신장위구르자치구 |
33 |
무로족 |
207,400 |
동북 신장위구르자치 |
6 |
묘족 |
894,100 |
구이저우성 |
34 |
창족 |
306,100 |
사천성 |
7 |
이족 |
7,762,300 |
운남, 사천성 등 |
35 |
쌀라족 |
104,500 |
청해, 감숙성 |
8 |
좡족 |
16,178,800 |
광시좡족자치구 |
36 |
타지크족 |
41,000 |
신장위구르자치구 |
9 |
부이족 |
2,971,500 |
귀주성 남부 |
37 |
모난족 |
107,200 |
광서장족자치구 |
10 |
조선족 |
1,923,800 |
연변조선족자치주 |
38 |
거로족 |
579,400 |
귀주성 |
11 |
만주족 |
10,682,300 |
요녕성, 뚱베이지방 |
39 |
시버족 |
188,800 |
신장위구르자치구 |
12 |
뚱족 |
296,300 |
귀저우, 윈난성 등 |
40 |
아창족 |
33,900 |
운남성 |
13 |
요족 |
2,637,400 |
광시좡족자치구 |
41 |
프미족 |
33,600 |
운남성 |
14 |
바이족 |
1,858,100 |
운남성의 자치주 |
42 |
누족 |
28,800 |
운남성 |
15 |
투쟈족 |
8,028,100 |
호남,호북성의 자치주 |
43 |
우즈베크족 |
12,400 |
신장위구르자치구 |
16 |
하니족 |
8,0228,100 |
운남성 |
44 |
러시아족 |
15,600 |
신장위구르자치구 |
17 |
카자흐족 |
1,250,500 |
신장위구르자치구 |
45 |
어원커족 |
30,500 |
내몽고자치구 |
18 |
따이족 |
1,159,000 |
운남성 |
46 |
보안족 |
16,500 |
감숙성 |
19 |
리족 |
1,247,800 |
운남성 |
47 |
더앙족 |
17,900 |
운남성 |
20 |
리수족 |
634,900 |
운남성 |
48 |
위구족 |
13,700 |
감숙성 |
21 |
와족 |
396,600 |
운남성 |
49 |
타타르족 |
4,900 |
신장위구르자치구 |
22 |
씨족 |
709,600 |
복건, 절강성 |
50 |
뤄바족 |
3,000 |
서장자치구 |
23 |
고산족 |
400,000 |
타이완 |
51 |
지노족 |
20,900 |
운남성 |
24 |
라후족 |
453,700 |
운남성 |
52 |
드룽족 |
7,400 |
운남성 |
25 |
수이족 |
406,900 |
귀주성 |
53 |
오로죤족 |
8,200 |
내몽고자치구 |
26 |
나시족 |
308,800 |
운남성 |
54 |
허저족 |
4,600 |
흑룡강성 |
27 |
징퍼족 |
132,100 |
감숙성 |
55 |
먼바족 |
8,900 |
서장자치구 |
28 |
동상족 |
513,800 |
운남성 |
56 |
징족 |
22,500 |
광서장족자치구 |
자료: www.china.org.cn
(3)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과 조선족자치주
<그림 6-2> 延边朝鲜族自治州[yán biān cháo xiān zú zì zhì zhōu]
조선족의 인구는 192만 1,500명으로 주로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하고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중국을 구성하는 모든 민족이 똑같은 평등권을 가지며, 각각의 민족 구성원으로 민족 자치정부를 구성하여 민족자치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전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5개의 민족 자치구(성급)를 두고 있으며, 또 각 성에서 소수민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구역에는 소수민족 자치주, 자치현을 두고 있다.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역사>
1935년 2월: 중공주재 공산국제대표단 성원중의 한사람인 오평이《조선족은 자기 민족자치구를 성립할 권리가 있다》는 명확한 주장을 우선 제기
1936년 2월: 중공동만특위서기 위증민은 중공주재 국제대표단으로부터 동북조선족문제에 관한 일련의 지시를 받고 동북으로 돌아왔는데 이 지시에는《중한민족이 연합하여 일제괴뢰통치를 뒤엎고 간도한인 (韓人)자치구를 건립할 데 관한 주장》이 포함
1936년 6, 7월: 위증민은 남만당 《2차대회》와《하리회의》에 참가, 조선족문제에 관한 공산주재 공산국제대표단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남만당의《2차 대회》는 소수민족문제에 관한 전문결의를 채택하였고, 《하리회의》는 조선족사업을《회복》할 전문결의를 채택하였다. 결의는《혁명승리 후 만주 3천만 민족의 인민정부를 건립하고, 재만한인(在滿韓人)의 자유해방을 위하여 한인자치구를 건설함으로써 재만한인의 복리를 증진시킨다.》고 규정
1946년: 중공길림성위는 연변조선족문제에 관하여 《1928년 이후, 중공동북당 조직에서는 동북 특히 연변조선족 주민을 동북경내 소수민족 부류 속에 넣었고》,《1945년 9월말, 중공중앙 동북국에서는 이미 동북의 조선민족문제에 주의 돌려 화북의 항전에 참가하였던 조선의용군을 제외하고 동북의 조선주민은 일반적으로 중국경내의 소수민족으로 동등하게 본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역사적 원인으로 말미암아 조선족 대다수가 중국국적을 가지지 못하였다. 중국공산당은《그들이 동시에 두 가지 국적을 가지는 것을 승인하는바 현재 중국공민으로서 중국공민의 일체 권리를 향수할 수 있고 중국의 인민해방전쟁에 참가할 수 있으며 또한 일단 조선이 외적의 침범을 당했을 때면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조선공민의 신분으로 조선의 반침략전쟁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1948년 8월, 중국공산당은 재차《연변조선족인민은 연변을 개발, 건설하는 주력이며 그들에게는 우량한 혁명전통이 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연변조선족인민들의 중국경내 소수민족의 지위를 비준하는데 이 정책은 정확한 것이다. 반드시 조선민족인민들과 끝까지 단결할 데 관한 당의 방침을 견결히 관철해야 한다.》고 선포, 중국공산당은 《적극적이고 대담하게 민족간부를 제발시켜 당, 정, 군, 민을 물론하고 계획이 있고 보조가 있게 적극적으로 민족간부를 양성, 제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동시에 《연변에서 종합대학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1948년 12월: 중공연변지위서기 류준수는 상급 해당 지시에 따라 《연변경내에 거주하는 조선족인민을 확정하고 중국경내의 조선족은 중화민주공화국성원의 일부분임을 승인한다. 민주정부는 민주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조선족인민에게 지권(地權), 인권(人權),재권(財權)을 주며 아울러 인민들의 생명재산안전을 보호한다. 무릇 과거 연변지구에 거주 및 토지개혁 중 이미 당지 민주정부에 의해 정식으로 호적에 든 사람은 중국공민 (도시를 포함)으로, 호적에 정식으로 들지 않고 조선으로부터 새로 와서 거주한 사람은 조선교민으로 한다.》고 명확히 선포. 이리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창립되던 1952년에 연변조선족인구는 연변의 5개 현 총인구의 62%,조선족간부는 6,090명으로서 연변간부총수의 74%를 차지하였다.
1952년 8월 21일, 연변 각족각계대표회의 준비위원회가 성립을 선포, 8월 29일, 연변의 각족각계 제1기 인민대표회의가 연길시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회의대표는 모두300명, 그 중 조선족대표 209명으로서 대표총수의 69.7%, 한족대표는 79명으로서 대표총수의 26.3% 차지하였고 회족, 만족, 몽골족도 상응한 명액의 대표들이 있었다. 회의는 주덕해를 자치구인민정부 주석으로, 동옥곤(한족), 최채를 부주석으로, 전인영(한족)등 32명을 정부위원으로 선거하였고 정부 내에 비서, 문교, 위생 등 10처와 공안, 세무 2개국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인민경제계획위원회, 인민검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정부의 14개 처(處), 국, 위원회 중 11개, 처, 국, 위원회의 주요책임자들은 모두 조선족간부들로 임명함으로써《자치기관간부민족화》의 요구를 체현하였다.
1983년 8월: 등소평, 백두산에 올라《장백산에 오르지 않으면 평생 유감이다.》라고 감개무량하게 말씀하시고 나서 필을 들어《연변조선족자치주를 더욱 빨리 더욱 좋게 건설하여야 한다.》는 제자를 쓰셨다.
1991년 1월: 강택민, 연변을 시찰하고《연변조선족자치주를 전국의 모범자치주로 건설하여야 한다.》는 제자를 쓰셨고 1995년 7월, 재차 연변에 와 훈춘개발구를 시찰하고 나서《훈춘을 개발하고 두만강을 개발하여 동북아 여러 나라와의 우호합작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제자를 남겼다. 당면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이미 그 종합실력이 전국 30개 자치주 가운데 제일 강한 자치주의 하나로 되어 세인이 중국민족정책을 이해하는 하나의 창구로 되었다.
중국 내의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 조선족자치구 문제는, 중국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소수민족의 한 부분으로서 다루어져야 하며, 한국이나 북한의 입장에서, 국수주의적 입장에서 조선족, 조선족자치구 문제를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현단계를 사회주의 초급단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단계에서의 투쟁의 주요모순은 인민들의 증대하는 물질ㆍ문화적 수요와 낙후된 사회생산 사이의 모순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사회적 모순은 이미 계급투쟁의 성격을 탈피하였고, 현존하는 계급투쟁도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되며, 대규모 군중적 계급투쟁 방식은 용납될 수 없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내의 조선족, 조선족자치구 문제는, 우리의 민족문제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역사적ㆍ운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피치 못 할 과제이다.
다음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해체위기에 관한 조선일보 박승준 전문기자의 2006년 3월 10일 자 신문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지난 1952년 설립된 이래 54년간 존속해온 옌볜(延邊) 조선족 자치주가 사라질 전망이다. 지린성(吉林省) 당국은 옌볜 자치주의 조선족 인구 비율이 최근 33%로까지 떨어진 것을 계기로, 옌볜 조선족 자치주를 앞으로 5년 내 ‘옌룽투(延龍圖)시’로 개편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소수민족 자치주 설치 요건이 ‘소수민족 비율이 최소한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적용, 현재의 주도(州都) 옌지(延吉)시와 주변 8개 현 구조로 되어있는 옌볜 조선족 자치주를 해체하고, 옌지-룽징(龍井)-투먼(圖們)을 연결하는 ‘옌룽투시(市)’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옌볜 조선족 자치주의 조선족 인구는 1952년 설립 당시 주 전체 인구의 62%를 차지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과 조선족 노동력의 한국 이동으로 1996년부터 절대수가 줄어들기 시작, 지난 2000년 말 주 전체인구 218만4502명 가운데 38%선인 84만2135명으로 줄었으며, 지난해 말에는 33%로 떨어졌다.
옌지시에서 발행되는 한글 여성지 ‘연변녀성’은 3월호에 ‘조선족 인구위기 어떻게 풀어나갈까?’라는 특집기사를 싣고 “중국 내의 조선족 인구는 절대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50만1397명, 2090년에는 19만4227명으로 줄어들 것이며, 22세기 초반이면 중국에서 조선족은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
▲ 옌지시는 옌볜조선족 자치주의 주도(州都)이지만 시내 쇼핑센터에는 대부분 중국어로만 된 광고판들이 붙어있다. 자치주의 조선족 인구 비율이 낮아지고 한족들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상점들도 이전과 달리 한글을 병기하지 않고 중국어로만 간판을 만드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옌지=박승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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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
3. 정치체제 및 국가기구
1. 정치체제 및 국가기구
(1)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구
중국의 국가기구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지방 각급 인민정부,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있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상설기구로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있으며, 전인대와 상무위원회가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한다. 전인대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군대에서 선출한 대표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소수민족도 적당한 수만큼 대표로 참여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은 전인대에서 선출한다. 만45세 이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이면 주석과 부주석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주석은 전인대의 결정이나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률을 공포하고,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부장, 각위원회 주임,
심계장(통계청장), 비서장의 임면권이 있으며, 훈장과 명예칭호를 수여하고, 특사령을 발포하고, 긴급상태 진입이나 전쟁상태를 선포하고 동원령을 발포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중앙인민정부로서, 국가 최고 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국가의 최고 행정기관이다. 그 구성은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통계청장), 비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원은 총리가 정부를 책임지며, 각부, 각 위원회는 부장과 주임이 책임을 진다. 국무원의 비서장은 총리의 영도하에 국무원의 일상적 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에서 설립한 사무국은 비서장이 영도한다.
국무원 총리: 원지아바오(溫家宝)
부총리: 리커치앙(李克强), 후이리양위(回良玉(回族)), 장드어지앙(张德江), 왕치샨(王岐山)
국무원 부처: 외교부(外交部), 국방부(国防部), 발전개혁위(发展改革委), 교육부(教育部), 과기부(科技部), 공업 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국가민위(国家民委), 공안부(公安部), 안전부(安全部), 감찰부(监察部), 민정부(民政部), 사법부(司法部), 재정부(财政部),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국토자원부(国土资源部), 환경보호부(环境保护部), 주택 및 도농 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철도부(铁道部), 수리부(水利部), 농업부(农业部), 상무부(商务部), 문화부(文化部), 위생부(卫生部), 인구 가족계획위(人口计生委), 인민은행(人民银行), 통계국(审计署;심계서)
국무원 직속 특설기구: 국자위(国资委; 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국무원국유자산관리위원회))
4)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의 무력을 지휘하며, 주석, 수명의 부주석, 수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주석은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5)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심판기관으로서,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심판활동을 감독하며, 상급 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심판활동을 감독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며,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해당 국가권력기관에 책임을 진다.
6)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검찰기관으로서, 지방의 각급 검찰원과 전문 인민 검찰원의 활동을 지휘하며, 상급 인민검찰원은 하급 인민검찰원의 활동을 지휘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해당 국가권력기관과 상급 인민검찰원에 책임을 진다.
7)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각각의 성, 직할시, 현, 시, 시 관할 구, 향, 민족향, 진은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를 설립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조직은 법률에 규정에 의해 조직되며,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자치기관을 설립한다.
8) 민족자치 지방의 자치기관
민족자치 지방의 자치기관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이며,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기간 중에는 해당 구역의 민족대표 외에도 그 외의 민족 대표도 약간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자치구 주석, 자치주 주장, 자치현 현장은 해당 구역의 자치민족의 공민업무를 담당한다.
9) 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
1927년 8월 1일 남창봉기(강서성 남창시에 주둔하고 있던 국민당군의 일부가 장개석 군의 공산당 당원에 대한 테러에 대응하여 무장폭동을 일으킨 사건)를 계기로 1차 국공내란이 시작되면서 중국공산당군이 창건되었다.
1927년부터 1937년 사이의 국공내전 기간에는 ‘중국공농홍군(中國工農紅軍)’이라고 하였으며, 1937년부터 1945년 사이의 항일전쟁시기에는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져 중국국민당 군사위원회에 편입되어 120만 병력의 ‘팔로군(八路軍)’, ‘신사군(新四軍)’으로 편성되었고, 1945년부터 1949년의 국공내전 기간에 ‘중국인민해방군(1947년 9월)’으로 명칭을 바꾸어 건국 직전에는 460만 병력의 대군으로 성장하였다.
중공군은 중국공산당의 ‘당군(黨軍)’으로 발족되어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군권(軍權)을 장악해 왔으나, 1982년 신헌법에 의해 ‘국가중앙군사위원회’로 군의 통수권이 옮겨지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우위에 있다.
인민해방군은 육군(230만), 해군(30만), 공군(47만), 제2포병 등 4개의 군종(軍種)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군은 보병, 포병, 장갑병, 공정병, 방화학병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軍; 군단), 사(師; 사단), 단(團; 연대), 영(營; 대대), 연(連; 중대), 배(排; 소대), 반(班; 분대)로 편제되어 있으며, 7개 대군구(大軍區)와 29개 성급(省級) 군구(軍區)로 구성되어 있다.
해군은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하에 독립적으로 작전임무를 수행하며, 북해함대(北海艦隊), 동해함대(東海艦隊), 남해함대(南海艦隊) 등 3개의 함대로 구성되어 있다.
공군도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하에 독립적으로 작전임무를 수행하며, 항공부대, 방공부대, 공륙부대(空陸; 공수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제2포병은 중앙군사위원회의 직속으로, 지대지 전략 핵무기 사용을 지휘하며, 중거리, 원거리, 대륙간 탄도탄 부대 및 공정, 정찰, 기상, 통역, 운수 등을 포함하는 전문기술 부대이다.
인민해방군 외에 국무원 공안부 산하에 100만 병력의 인민무장경찰부대(武警)가 있으며,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민병(예비군)이 조직되어 있다.
<표 6-3> 인민해방군: 7개 대군구(大軍區)와 29개 성급(省級) 군구(軍區)로 구성
대군구(大軍區) |
성(省)ㆍ시(市)ㆍ자치구(自治區) 군구(軍區) |
북경대군구 |
북경시군구, 천진시군구, 하북성군구, 산서성군구, 내몽고자치구군구 |
심양대군구 |
요녕성군구, 길림성군구, 흑룡강성군구 |
남경대군구 |
상해시군구, 강소성군구, 절강성군구, 안휘성군구, 복건성군구, 강서성군구 |
제남대군구 |
산동성군구, 하남성군구 |
광주대군구 |
호북성군구, 호남성군구, 광동성군구, 해남성군구, 광서장족자치구군구 |
성도대군구 |
사천성군구, 귀주성군구, 운남성군구, 티베트자치구군구 |
난주대군구 |
협서성군구, 감숙성군구, 청해성군구, 영하회족자치구군구, 신강위구르자치구군구 |
자료: 『요녕성 편람 1993』, KIEP, 1993 P. 57에서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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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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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소속각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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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직속특설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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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직속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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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변사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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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직속사업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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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부위 관리국가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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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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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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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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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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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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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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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개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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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총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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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오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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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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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전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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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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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총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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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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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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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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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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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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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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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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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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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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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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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물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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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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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총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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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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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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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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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관총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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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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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약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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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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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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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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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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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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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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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기금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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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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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출판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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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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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삭산권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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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
여유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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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
종교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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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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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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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계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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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족계획위 |
<제3주(1)>
4. 중국 근ㆍ현대사 개요(Ⅰ)
1. 중국의 근ㆍ현대사
(1) 아편전쟁과 동서세계의 역전
영국은 산업혁명이후 해외시장의 개척이 절실히 필요하여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영국의 매체스터 상공회의소는(The Manchester chamber of commerce)는 1820년 6월, 영국 하원에 동인도 및 중국과의 무역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면서, "희망봉 동쪽의 여러 나라 가운데 특히 중국은 지구상에서 부유하고 인구가 많아, 만일 우리와 통상하게 된다면, 우리 맨체스터 지구의 면업에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며 중국과의 통상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중국의 대외무역 정책은 전통적인 ‘조공무역’과 정부의 독점무역이었으므로 영국을 비롯한 서구의 상인들은 무역에 있어서 심각한 불평등과 무역역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인도와 중국에서 면사와 면포를 수입하던 영국은 1730년대에 롤러방적기(와트)를, 1733년에는 전통적인 수직기에서 플라이셔틀(존 케이)을, 1775년 이후에는 면방적방직 과정에서 '뮬 방적기' 단계로 진입하였고, 1820년대부터는 자동 뮬 방적기 도입하여 본격적인 산업혁명을 진행하였다. 마르크스의 표현에 의하면, “자동적 세계의 신시대를 열고', … "자본의 전제지배에 대한 노동자의 주기적 반란-스트라이크-"를 타도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대 인도, 중국 무역을 확대해 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영국의 산업혁명에 의한 대량의, 값싸고 질 좋은 면사ㆍ면직물의 대 인도 역수출은 인도의 면사, 면포 생산업자들을 아사의 경지로 내몰아 “이러한 궁핍은 상업사상에서 거의 비슷한 예를 찾아 볼 수 없다. 목면 직포공들의 뼈가 인도의 평야를 하얗게 덮고 있다.”라고 한탄할 정도였다.
영국 정부는 인도에서의 대량아사를 막고 중국으로부터의 국제수지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인도 농촌에서 아편을 재배하여 인도 농민을 살리고, 이 아편을 중국에 판매하여 국제수지의 만회하기 위한 정책이 바로 인도 정청(政廳)에 의한 대 중국 아편밀수인 것이다.
<표 6-4> 영국의 면화, 면사 수출입량의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중량 파운드)
년도 |
면사수입량 |
년도 |
면사수입량 |
면사수출량 (단위:%) | ||||||
유럽 |
인도 |
중국 | ||||||||
1780 |
6.9 |
1820 |
152.0 |
96 |
|
| ||||
1790 |
31.0 |
1830 |
264.0 |
87 |
|
8 | ||||
1800 |
56.0 |
1840 |
592.0 |
78 |
14 |
2 | ||||
1810 |
132.5 |
1850 |
664.0 |
69 |
16 |
2 | ||||
1860 |
|
59 |
16 |
4 | ||||||
1870 |
|
45 |
15 |
10 | ||||||
1880 |
|
44 |
22 |
21 |
주) 김종현, 근대경제사, 1993, P.48, 86
<표 6-5> 중국의 아편 수입량
년도 |
아편상자 |
년도 |
아편상자 |
년도 |
아편상자 |
1800 |
4,570 |
1838 |
40,200 |
1852 |
59,600 |
1821 |
5,959 |
1840 |
20,619 |
1856 |
70,606 |
1830 |
19,956 |
1844 |
28,667 |
1860 |
85,681 |
1835 |
30,202 |
1848 |
46,000 |
|
|
자료: 일월서각, 『중국근현대경제사』, 일월서각, 1986, P.103, P.118에서 전재
아편의 밀수는 중국 농민들의 노동의욕을 상실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편 밀수를 위한 대량의 금의 유출은 중국의 법화인 은의 가격을 폭등시켜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가중시키고, 청국 정부의 재정수입을 격감시키게 되어 아편의 엄금정책과 단속이 시행되었고, 이에 영국은 아편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표 6-7> 중국에서의 은귀전천(銀貴錢賤)
시기 |
은의 가격 |
18세기 말 |
은 1냥 = 동전 700 ~ 800문 (건륭제) |
19세기 초 |
은 1냥 = 동전 1,000문 (가경) |
1820년대 후반 |
은 1냥 = 동전 1,200 ~ 1,300문 |
1840년대 |
은 1냥 = 동전 1,600 ~ 1,700문 |
자료: 일월서각, 『중국근현대경제사』, 일월서각, 1986, P.103, P.118에서 정리
<표 6-8> 중국의 대영 무역 개황(1818-34) (단위: 원)
년도 |
대영 수입총액 |
그 중 아편총액 |
대영 수출총액 |
수지 |
1818 |
13,048,022 |
1,358,000 |
13,160,477 |
(+) 112,455 |
1820 |
17,738,070 |
6,486,000 |
14,111,693 |
(-) 3,626,379 |
1827 |
20,364,600 |
11,243,496 |
12,041,406 |
(-) 8,323,194 |
1831 |
23,456,293 |
11,618,716 |
13,445,637 |
(-) 10,010,656 |
자료: 일월서각, 『중국근현대경제사』, 일월서각, 1986, P.103에서 전재
아편전쟁의 결과로 중국은 영국에 대해 막대한 양의 금을 전쟁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었고, 또 홍콩을 할양하고, 연해의 항구도시들을 개방하게 되어 이후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동양침탈을 가속화시키고, 국내적으로는 멸청흥한의 기치아래 반란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2) 태평천국운동 (1850년~1864년)
태평(크리스트교의 이상향)+ 천국( 크리스트교의 이상향)의 합성어이다.
평균주의적 사상의 확산
천조전묘제도 : 1853년 남경을 점령하여 ‘천경’이라 칭하고, 천조전묘 제도 시행.
“천하는 모두 천부상주, 황상제의 한 집아닝고, 천하사람은 누구나 재물을 사유하지 않고, 재물이 상주에 바쳐지면 상주가 이를 운용하여 천하라는 한 집안이 어디나 균등하고, 누구나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게 한다.” (상제소유제; 태평천국, 즉 국유제의 실시)
토지분여원칙: 토지를 생산성에 따라 9등분, 가족 수에 따라 균분, 노소의 노동력 배분(16세 이상의 사람이 상상전 1묘이면, 15세 이하의 사람은 상상전 5분을 분배받음).
수토향관제 : 25호를 1량(량사마),
100호에서 1졸장, 500호에서 1여수, 2,500호에서 1사수, 12,500호에서 1군수. 군수위에 감군, 통제를 두어 ‘수토관’으로 임명. 모두 선거에 의해 선출: 민주적 참정권 부여
토지제도: 농민은 정부에 조세를 납부, 지주에게는 지대를 납입하지 않음. 후에는 변경되기도 하였음.
상업정책: ‘상가(商賈)의 자본은 모두 천부의 것이고, 모두 성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상업보호정책: 시장의 안전을 보장(‘인조’, ‘상빙’을 교부)
* 상업원조정책: 빈민에게 자금 지급, 상공업에 종사케 함.
* 중요 상품의 국영화: 소금의 전매. 염사수를 설치하여 염정을 관리.
* 감세정책: 상세(관세, 영업세, 톤세)
조화(組貨; 소금, 면포, 석탄, 쌀 : 배의 길이 1장에 2천문), 세화(細貨; 생사, 바단, 소주산 견직물: 배의 길이 1장에 4천문)
* 대외무역정책: 자유방임의 통상정책
수출품: 생사, 차, 농산물
수입품: 무기, 식량
※ 아편수입을 엄금.
평등주의 제도: * 가족제도의 폐지: 사유제도의 폐지, 여성해방, 가족제도 폐지
남영과 여영(전투력 유지를 위해서)
* 성고제도
* 제장영, 백공아: 집단노동제도(수공업 기술자를 모집)
생산수단의 국유화
노동자의 해방
* 초기의 상업폐지 정책, 생활물자의 지급제도
멸만흥한(만주족멸하고 한나라를 부흥시키자)의 구호를 내세워 청조 타도 운동을 벌인 것, 청조 타도 운동, 반봉건 반제국주의적 민족 운동이었다는 것, 그리고 역사상 최대의 농민 중심의 개혁 운동이었다는 것 아래로부터의 혁명운동이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3) 양무운동과 변법자강운동
양무운동의 중심인물들은 앞서 일어난 태평천국운동을 탄압을 주도했던 향용의 한인관료 세력들이다.
이홍장, 증국번이 대표적 인물이다.
이들이 내건 구호는 중체서용이다.
우리나라의 동도서기론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법이나 제도는 중국 것으로 하고 과학기술만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자 라는 것이다.
강남제조총국: 이홍장, 1865. 증국번의 안경내군계소 인수. 보일러공장, 기계공장, 연철공장, 소총제작, 목공장, 화전, 주동, 주철공장 가동
금릉기기국: 이홍장, 1865.. 화약, 대포제조
마미선정국: 좌종당, 1864.
천진기기국 : 만주 귀족 숭후(崇厚), 1866. 병기공장
기륭매광: 대만 소재의 정부소유의 탄광. 청일전쟁 후 일본이 약탈
개평매광: 정부가 이홍장에게 명령. 정부소유의 탄광.
변법자강운동은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뒤 열강의 침략이 가속화되자 정치 사회 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제도부터 바꾸자 라는 주장을 했다. 한마디로 법을 바꾸어 스스로 강해지자는 뜻이다. 대표적 인물로 컁유웨이와 치차오 등이 있는데, 이들이 내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입헌군주제’이다.
이것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했다고 볼 수 있다.
내용으로는 관제와 군제를 개혁했고, 산업의 진흥, 그리고 과거제 폐지 등이 있다.
(4) 의화단 운동
근대화 운동의 실패와 열강의 침략으로 인한 외세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운동이다.
의화단은 의화권이라는 무술을 신봉하는 비밀 결사로, 1898년 화북 지방의 흉년으로 유민이 증가하자 이들을 모아 큰 세력을 형성하였다.
의화단은 반크리스트교 운동으로 출발해서 부청 멸양(扶靑滅洋-청을 도와 서양을 타도하자)을 내건 종교 집단의 반제국주의 운동이었다.
(5) 신해혁명
1911년10월10일 무창(武昌)에서 일어난 혁명으로 신해혁명의 배경은 1894년 손문이 조직한 흥중회(興中會)가 중심이 되어 시작된 의화단(義和團)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화단운동은 많은 지지자를 얻었으며, 그후 1905년 일본에서 혁명단체인 흥중회, 광복회(光復會)가 통합돼 중국동맹회를 조직하고 혁명운동을 확산시켰다.
초대 총통으로 원세개가 임명되었으나, 원세개는 황제로 즉위를 하고 곧 사망하게 되어 손문이 중화민국의 터전을 닦았다.
혁명적이지 못하여 청조만을 타도하였을 뿐 중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하지만 아시아 최초로 첫 번째 공화정은 중화민국(中華民國)을 수립하는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게 된다.
<제4주>
중국의 개혁ㆍ개방과 경제특구
I. 개혁ㆍ개방의 전개과정
1. 1949-1953 : 신민주주의론
1935년 ‘준위’회의에서 주덕, 팽덕회 등이 이입삼, 왕명 등의 국제파를 제압하고 주은래의 묵인 하에 모택동을 당 지도자로 추대하여 만리장정 끝에 1949년 10월 1일 천안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점진적인 농업집단화, 공업국유화 정책을 추진하며, 노동자, 농민, 소자본가에게는 민주주의를, 지주, 자본가, 반동세력에게는 독재를 주장하며(신민주주의론), 1950년 2월 소련과 ‘중소우호협력동맹조약’ 체결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건국 초기의 경제부흥기로 소련의 원조 하에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2. 1953-1955 : 제1차 경제 5개년 계획
1952년 국가계획위원회 설치하여 소련식 공업화를 답습하여 중공업, 경공업, 농업의 순서로 발전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는 평등보다는 능률의 극대화를 추구하였으며, 연 평균 7%의 공업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소련식 공업화의 길은 농업의 낙후와 도시ㆍ농촌간의 격차확대, 노동자와 농민의 소득격차 발생하여 군중노선의 약화를 초래하였다(모택동 주장).
3. 1955-1959 : 대약진운동
모택동은 중ㆍ소 이념분쟁과 소련으로부터의 원조 중단과 기술인력의 철수로 자력갱생의 기치하에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발전을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인민공사화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
4. 1959-1966 : 대약진운동의 비판과 모택동의 실각
1959년 7월, ‘노산’에서의 정치국회의에서 모택동과 팽덕회가 대립하며 1959년부터 1960년간의 대약진운동을 비판하였고, 1960년에는 인민공사화를 수정하였다.
모택동은 팽덕회를 해임시키고 임표을 국방부장에 임명하였지만, 1961년에 모택동은 자아비판 후 실각하였다.
농업 60조, 공업 70조, 고등교육 60조, 문예8조 등 대약진운동을 재정비.
북경부시장이자 역사가인 오함(吳晗)의 경극 ‘해서파관(海瑞罷官)’은 모택동이 팽덕회를 파면한 것을 풍자한 것으로 1961년에 대호평을 받았다.
1962년 9월 10기 중앙위원회에서 모택동은 진운, 이선념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사회주의 교육운동의 전개를 강조하고, 농업, 경공업, 중공업의 순서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농업기초론)하고, 1965년 11월 10일 요문원(姚文元)이 상해 문회보에 ‘논신사극해서파관’ 발표하며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었다.
5. 1966-1969 : 문화대혁명
마오쩌둥은 1966년 8월에 개최된 제8회 제1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十一中全會)에서 공식적으로 문화혁명을 개시하여, 학교를 폐쇄하고, 중ㆍ고등학생인 홍위병에게 모든 전통적인 가치와 ‘우경화’를 공격하게 하였으며(홍위병의 난), 유소기 등 당의 관료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처형하였다(유소기 등 백구(白區)파 숙청).
문화대혁명은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화(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강제; 대 파멸로 귀결;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생산력을 끌어 올릴 것이라는 좌경적 착오를 범함)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모택동의 실정으로 평가함.
6. 1969-1976: 임표사건과 비림비공운동
1971년 9월, 임표의 ‘517공작(모택동 암살)’이 실패하여 소련으로 망명 도중 사망하였다. 주은래는 문화대혁명의 수습과정으로 1972년 2월에 미국 닉슨(尼極松)대통령을 초청하여 ‘상해공동성명’ 발표하였다. 그리고 1973년 8월에는 주은래, 강청 연합이 임표파를 제거하고 주은래가 등소평을 국무원 부총리로 임명하고, 1975년 1월에는 제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새 국가헌법을 공포하고, 2000년까지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4개 현대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1975년 가을부터 북경대, 청화대에서 ‘주자파’ 타도운동을 시작하여 1976년 1월에 등소평이 숙청당하였다.
7. 1976- : 개혁개방의 시행
1976년 주은래와 모택동이 사망한 후 화국봉은 섭검영과 왕동흥의 8341부대의 힘을 빌려 4인방(강청, 장춘교, 요문원, 왕홍문)을 체포하고, 등소평을 새로운 지도자로 하여 1978년 2월, 제5기 전인대에서 등ㆍ화체제를 구축하여 ‘4개 현대화’를 금세기 말까지 완료하기로 결정하였다.
II. 경제특구의 설치과정
(1) 4개 경제특구의 실험
1) 1978년 12월 중공 제11기 중앙위 제3회 전체회의(11기 3중전회)
경제체제개혁의 신 출발점.
권한의 과다한 집중 비판
당, 행정부서, 기업간의 기능상의 불분명 비판
중국 경제관리체제 특유의 심각한 결함 비판(홍ㆍ전(紅ㆍ專)의 대립)
중앙, 지방, 기업, 근로자의 창의력 발휘를 위한 과감한 권한의 이양
사회주의 경제의 각 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계의 강화
큰솥밥, 쇠솥밥 비판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안>
농업생산과 대외경제활동에 대폭적인 자주권 부여
농촌: 각종 청부제 도입
대외경제: 무역거래의 다원화, 지방정부, 기업에 대한 외화사용권 부여, 외자도입 촉진
1979년 7월: “중외합판기업법” 공포(외자도입을 위하여)
광동성, 복건성의 대외경제활동의 자주권 확대
심천(深圳), 주해(珠海), 산두(汕頭), 하문(厦門)에 ‘수출가공구’ 설치 결정 → 80년 3월 ‘경제특구’로 명칭 변경
산두, 하문: 수출가공구(화교자본 중심)
화교자금에 의한 수출특구로 계획
(조주, 산두 출신 화교는 약 600만 명, 홍콩, 마카오 화교는 약 100만 명, 복건성 주민의 40%가 화교와 연고)
심천, 주해: 국제적 수출가공구(종합적인 특구; 상업, 농업, 건축업 등등)
81년 5월에 조자양 총리 방문, 심천은 남해 석유개발의 유류기지의 역할 부여
82년 11월에 호요방 총서기 방문, 특구의 활성화 방침은 앞으로도 불변이라고 강조
* 81-83년간의 홍콩경제의 불황으로 실적은 부진(81년 68억 홍콩달러 → 82년 14억 홍콩달러로 하락)
등소평 중앙고문위 주임: 84년 1월 24일- 2월 17일까지 심천, 주해, 하문 방문
특구를 보다 더 신속하고 훌륭하게 운영하자!
<등소평 주임의 당 간부와의 좌담회; 2월 24일>
① 특구 설치의 지도사상은 수(收; 억제)가 아닌 방(放; 개방)
② 몇 개의 항만도시 추가 개방 용의
③ 경제특구는 기술, 관리, 지식, 대외정책의 창구
④ 하문은 섬 전체를 특구로 해야
2) 1984년 4월 19일 중앙서기처 회의: 14개 항만도시 개방 결정
1984년 5월 제6기 전인대 제2차 회의: 14개 항만도시 ‘경제기술개발구’ 설치 (경제특구: 4구, 1도(해남도), 14도시로 확장)
* 특구내의 가격은 국제가격으로 거래
* 84년 7월 중국인민은행 심천 경제특구 분행 설치
① 특구통화의 발행
② 신용대부 자금 관리
③ 외화의 통일적 관리
④ 금과 은 거래
⑤ 국채의 발행과 태환
⑥ 금융기구의 설치와 지도, 감독, 검사
⑦ 인민정부를 대신한 국제금융 활동
⑧ 특구에 대한 금융통계의 작성 및 발표
* 임금개혁: 사구(蛇口)방식
81년 1월: 기본급 + 변동급
83년 10월: 기본급 + 변동급 + 직능급
사회주의 초급단계로!
국가자본주의(?)의 길로!
시장사회주의(?)의 길로!
자본주의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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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개혁ㆍ개방정책
첫째, 생산력 중심의 자력갱생주의를 부인하고 둘째, 탈 냉전구도(반 소비에트 전략)에서 서구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되 단계적 발전전략을 채택하여 동부 연해지역부터 점진적 개방과 점진적인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키로 하였다.
1) 점 개방(1979-1984)
1979년: 광둥성 선전(심천), 주하이(주해) 개방
1980년: 광둥성 산터우(산두), 푸지엔성 샤먼(하문) 개방
개혁ㆍ개방의 초기에는 투자유치가 불분명한 서구자본보다는 지역적으로, 혈연적으로 투자가 손쉬운 홍콩, 마카오, 대만의 화교자본 유치를 고려하여, 선전은 홍콩자본을, 주하이는 마카오 자본을, 샤먼은 대만자본을 유치하고, 산터우는 동남아 화교자본의 유치를 위한 것이었다. 개혁ㆍ개방의 가능성과 부작용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도 특정 소수 지역만을 개혁ㆍ개방의 대상으로 하였던 것이다.
2) 선 개방(1984-1987)
1984년 5월에 중국 정부는 14개 연안도시와 하이난다오(해남도)를 경제특구로 확대하였는데, 이것은 4개 특구의 개방 결과에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더욱 적극적인 개혁ㆍ개방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14개 연안 개방도시는 중국의 역사적, 전통적 대외개방 항구도시로, 다렌(대련), 친황다오(진황도), 톈진(천진), 칭다오(청도), 렌윈강(연운항), 난퉁(남통), 샹하이(상해), 닝보(녕파), 원조우(온주), 푸조우(복주), 광조우(광주), 단지양(담강), 베이하이(북해)이다.
1985년 2월에는 장강, 민강, 주강 하류 삼각지를 개방하였다.
* 장강하류삼각지: 수저우(소주), 우시(무석), 창저우(상주)
* 민강하류삼각지: 장저우(장주), 췐저우(천주)
* 주강하류삼각지: 포산(불산), 장먼(강문) (선전, 주하이 개방)
3) 면 개방(1988-1991)
1988년 4월에는 개방지역을 동부 연안지방 전체로 확대하여 광둥성, 푸지엔성 전 지역과 요녕반도, 산둥반도 지역을 경제개방구로 확대하고, 하이난다오성 전체를 개방특구로 확대하였다.
* 연해지역에 수출형 임가공생산기지를 유치하여 대외무역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려는 취지.
* 대외경제교류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적으로 이양.
* 지방정부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섬.
4) 전방위 개방(1992-2001)
상하이 - 우한 - 충칭 - 란저우, 우르무치
상하이를 용의 머리로, 나머지를 용의 몸통으로 비유하여 상하이를 시작점으로 하여 내륙까지 개방의 폭을 넓혀 나갔다.
<4연 개방>
* 연해지방: 기존의 동부 연해지방의 개방 심화
* 장강연안: 상하이(푸둥지구), 난징, 우시 등 장강의 연안
* 철도연변(유라시아 철도; CLB Chian Land Bridge): 리엔윈강, 란저우, 우르무치를 잇는 철로 연변을 개방
* 서남부, 서북부, 동북부 지방의 13개 국경도시 개방
그리고 1991년에는 국경도시의 개방을 발표하고 1992년 5월에는 당의 정식문건으로 채택, 확정하여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개방을 확대하였다.
5) 서부대개발(1999- )
1999년에는 동서간 균형 발전, 내수 진작 및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하여 국무원 총리 직속의 ‘서부대개발’ 추진하여 서북부 산시성의 시안, 서남부의 청두를 중심으로 서부대개발을 추진하였다.
청두는 광저우를 통한 개방과 물산이 풍부하며 소비 성향이 서부에서는 가장 높다.
그리고 청두는 내륙 깊숙이 있으면서도 제조업과 금융이 발달하였으며, 정보기술과 상업, 경공업이 균형 있게 성장하여 서부대개발의 중심도시로 선정된 것이다.
6) 동북3성 진흥전략
중국의 동북3성 지역은 자본집약적 중화학 공업이 집중된 지역으로 랴오닝성을 제외한 길림성이나 흑룡강상은 그동안의 개혁ㆍ개방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체되었다.
게다가 이 지역은 대규모의 국영기업이 중심이 되어 있고, 개혁ㆍ개방 과정에서 경쟁의 격화와 수익성 악화, 대규모 부실채권, 도산이라는 악순환에 직면하였다.
장쩌민 정부의 뒤를 이은 후진타오 정부는 장쩌민 정부가 제기한 ‘경제건설과 개혁의 8가지 임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형공업화’의 지속적 추진, 강화였다.
‘신형공업화’는 정보화와 공업화의 결합으로서 정보산업의 발전을 전통제조업에 적용하여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대표적인 업종은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자동차, 기계장비, 석탄, 건자재 등으로서 이들 산업은 특히 동북3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2003년 1월 원자바오 총리는 랴오닝성의 푸신(阜新)을 방문하여 전통적인 공업 및 광업기지의 부흥을 통해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을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여, 2003년 3월 정부공작보고에서 동북지역의 노공업기지의 구조조정과 풍부한 자원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03년 6월에는 랴오닝성의 다롄조선소와 안산제철소를 방문하여 재차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을 독려하고, 또 8월에 다시 동북지역 11개 대형 국유기업을 방문하여 동북지역의 노(老)공업기지 진흥이 서부대개발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국가적 중요
전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2003년 10월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진흥전략 실시에 대한 의견(关于实施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振兴战略的若干意见)”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동북3성의 진흥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제4주(2)> 보론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사회주의 초급단계와 당의 기본노선」, 조자양
(沿着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道路前進, 趙紫陽)
(제13차 전인대, 1987. 10.25-11. 1, 인민일보 87.11.4)
1.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의 노선과 정책의 제정과 집행을 위한 기본 전제
1) 중국은 이미 사회주의 사회임.
2) 중국의 사회주의는 초급단계임.
N.B. 기계론 비판: 자본주의적 발전을 거친 후에만 사회주의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비판(생산력중심 주의; 우경적 착오로 비판)
공상론 비판: 생산력의 발전없이 사회주의 건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생산관계론 중심주의를 비판; 좌경적 착오로 비판, 모택동의 인민공사 비판)
2. 1980년대 중국의 현상황에 대한 인식
<긍정적 측면>
1) 사회주의 경제제도(생산수단의 공유제)
2) 사회주의 정치제도(인민민주독재)
3) 맑스주의(이데올로기)
4) 착취제도, 착취계급의 소멸
5) 경제력이 크게 성장
6) 교육ㆍ과학ㆍ문화사업에서의 발전
<부정적 측면: 생산력 부문>
1) 낮은 1인당 국민총생산(높은 인구문제)
2) 80% 가량이 농촌에 거주
3) 농업에서의 수공업 도구의 사용
4) 공업부문에서의 이중구조 존재(발전된 부문과 후진적 부문)
5) 경제가 발전된 지역과 미발전된 지역, 빈곤지역의 공존
6)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과 평범한 기술의 공존
7) 문맹ㆍ반문맹이 전체인구의 1/4
<부정적 측면: 생산관계 부문>
1) 생산의 사회화가 낮음
2) 상품경제와 국내시장의 미발달
3) 자연경제 및 반자연경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
4)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미성숙ㆍ불완전한 상태
<부정적 측면: 상부구조 부문>
1)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경제ㆍ문화적 조건의 불충분
2) 봉건주의ㆍ자본주의의 부패한 사상의 온존
3) 소생산의 관습적 세력의 온존(쁘띠 부르조아적 기질)
4) 이들 소생산자 세력의 당과 국가공무원에 대한 도발이 상존
<결론>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음.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의 건설은 국가의 현 실정에서 출발하여 맑스주의의 기본원리(이데올로기)와 중국의 실체를 상호 결합시켜야만 함.
3. 50년대 후반의 좌경적 착오에 대한 비판
1949-52: 경제부흥기(소련의 원조 하에 비약적 발전을 이룸)
1953-57: 제1차 5개년계획 시기(중ㆍ소분쟁의 시작과 소련의 원조 중단)
1958-65: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화(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강제; 대파멸로 귀결)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생산력을 끌어 올릴 것이라는 좌경적 착오를 범함)
1966-76: 문화대혁명
4.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개념
1) 중국이라는 특정한 국가가 생산력이 낙후되고 상품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조건하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겪어야만 하는 특정의 단계.
(사회주의 이전의 사회도 아니고, 현대화된 사회주의 단계도 아닌 단계)
2) 주요모순: 인민들의 증대하는 물질ㆍ문화적 수요와 낙후된 사회생산 사이의 모순.
(계급투쟁은 더 이상 주요모순이 아님)
5. 현단계의 주요모순의 해결책
1) 상품경제의 발전
2) 노동생산성 향상
3) 4개 현대화 실현: 공업, 농업, 국방, 과학기술
4) 생산력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부구조의 개혁
<당의 지도방침>
1) 현대화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생산력 발전에 총력을)
2) 전면적 개혁의 시행(생산력 발전을 가로 막는 경직된 체제의 개혁)
3) 대외개방(폐쇄된 상태에서는 발전이 불가능)
4) 계획적 상품경제의 발전(생산의 사회화ㆍ현대화를 위한 필수조건)
① 공유제의 바탕에서 다양한 소유제 도입
② 노동의 분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배방식 채택
③ 성실한 노동과 합법적 경영을 통한 일부 인민의 선부론 장려
5) 안정, 단결을 전제로 한 민주정치의 건설(질서 있게, 단계적으로 진행)
6) 맑스주의에 기초한 정신문명의 건설(봉건주의와 자본주의의 부패한 사상을 억제)
6. 중국 공산당의 기본노선: 4개 기본원칙과 개혁ㆍ개방
1) 4개 기본원칙: ① 사회주의 노선의 견지
② 인민민주독재의 견지
③ 중국 공산당 영도의 견지
④ 맑스레닌주의ㆍ모택동사상의 견지
2) 2개의 기본점: ① 개혁
② 개방
3) 4개의 기본원칙이 경직화 되면 개혁ㆍ개방이 부정당할 수 도 있고, 개혁ㆍ개방이 자산계급 자유화 사상으로 오염되면 사회주의 제도 자체의 부정으로 비화될 위험을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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