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록이 필요해서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려도 아직 게시되지 않고 있다.
게시된 가장 최근의 회의록은 24.7.18.일 것이다. 24.7.18.의 회의록은 지난 토요일에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가 가능했다.
즉 회의종료후 이틀 정도면 정리가 가능하고 실제로 동영상의 음성을 텍스트화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바로 가능하다.
그런데 법사위 탄핵청문회 회의록은 아직 소식이 없다.
회의록 관련 규정에서 게시 시한을 찾아보면 없다. 그렇다면 엿장수 맘대로 내키면 게시하는가 의문이다. 국민들은 국회가 활동하는 시간에 방청 혹은 시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회의록이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회의 의무이고 주권자에 대한 배려하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회의록을 좀 보려고 가면 둘쭉 날쭉 게시일자가 에측할 수 없는 경우라면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다 최근 모 의원의 고등학교 수준의 용어를 틀리게 발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회의록을 대조해 봤더니 감쪽같이 수정돼 있다. 그래서 적법절차에 따라 고쳤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이것을 사무처 직원이나 속기사 멋대로 고쳤다면 모럴 해저드다. 옛날로 치면 사관의 목이 달아날 참이다.
국회의원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예측가능하도록 회의록을 게시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
국회법
제69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위원이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국무위원ㆍ정부위원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70조(위원회의 문서 관리와 발간) ①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해당 위원회의 문서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문서를 문서의 종류와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의원도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 등의 경과 및 결과나 보관 중인 문서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 배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생산되거나 위원회에 제출된 비밀문건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문서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71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6장과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국회법
제115조(회의록) ① 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이동(異動)
6. 의석의 배정과 변동
7.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장의 보고
11. 위원회의 보고서
12. 의사
13. 표결 수
14. 기명투표ㆍ전자투표ㆍ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5. 의원의 발언보충서
16. 서면질문과 답변서
17. 정부의 청원 처리 결과보고서
18. 정부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 처리보고서
19.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③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16조(참고문서의 게재)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가 되는 간단한 문서(시청각 자료를 포함한다) 등을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7.>
[전문개정 2018. 4. 17.]
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그 밖의 발언자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는다.
④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18조(회의록의 배부ㆍ배포)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ㆍ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