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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착한아저씨 원문보기 글쓴이: 착한아저씨
사무실, 상가, 점포 매매시 주의할 점 | ||||||||||||||||||||||||||||||||
● 매도자 입장 건물부분은 양도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와 건물가격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실지매매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나 실무적으로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의 자진신고가 없을 경우 실지매매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법무사사무실에서 소유권이전시 작성하는 건물시가표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하여 일반과세자(년간 임대료 48,000,000 원 이상)는 건물시가표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고지하고, 간이과세자(년간 임대료 48,000,000 원 미만)는 건물시가표준액의 3%를 고지하고 있으므로 사업포괄양수도가 아니면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매도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 매수자 입장 매매계약을 하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신축상가취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시기를 놓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있는 바, 계약금만 납부하면 사업자등록을 바로 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 입장 ○ 특약사항란에 "매매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한다. ○ 매도인에게는 매매계약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인지를 사전검토한다. 해당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다는 것을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설명한다. * 부동산 임대업자의 사례별 포괄양수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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