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머리말
Ⅱ. 몽골 토지법 개요
Ⅲ. 몽골 내 한국인 토지에 관련한 |
Ⅳ. 대한민국의 외국인 관련 토지법령
Ⅴ. 마침말
(참고문헌) (별 첨 - 몽골규정양식) |
I. 머 리 말
2005년 11월 미국의 조시 부시 대통령, 2006년 5월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8월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이 각각 몽골을 방문하여 국가 간 관계 강화를 위한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한국은 1990년 3월에 수교하여 유지해왔던 한국과 몽골과의 우호관계를 선린우호관계로 격상하여 국가 간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몽골은 1988년 12월에 구소련의 개혁 및 개방에 따른 몽골판 페레스토이카인 신칠렐(Shinechlelt) 정책을 채택하여 개혁 및 개방을 시작 하여 특정 지역을 경제 특구로 지정하고 관세 및 관련 세금의 특혜, 수출입에 따른 편의 제공 등에 관련한 법령을 별도로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외자 유치의 시도로 개방에 따른 개발정책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05년 12월 말 현재, 총 73개국 약 3,800여개의 외국 업체로부터 총 약 10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를 유치하였고 그중에 우리나라의 개인 또는 사업체에서 몽골에 투자한 금액은 미화 1억1천만 달러에 이르며 단독 또는 합작 형태로 몽골외국인투자청에 등록된 한국 업체가 843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주요 업종으로는 이동통신, IT 산업, 자원 개발, 건설, 자동차, 레저 관련업과 각종 서비스업 등에 진출해 있으며 한국통신, SK 텔레콤, 삼성물산, 삼성 엔지니어링, 한국담배인삼공사 등을 비롯한 다수의 중소기업이 이미 진출하였다. 이러한 전체 수치는 몽골의 인구가 250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엄청난 투자액이며 많은 업체가 진출해 있는 것이다.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이나 정치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고 구리, 금, 은, 원유, 몰리브덴 등 천연자원의 매장량이 세계 8위의 자원 보유 강국이다. 이러한 몽골의 중요한 입지를 파악한 한국과 각국의 몽골 투자 및 자원 확보를 위한 진출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은 대몽골 수출에 중국, 러시아, 미국에 이은 4위, 대몽골 투자로는 중국, 캐나다, 미국에 이어 4위의 교역국으로서 몽골에서는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상대국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2006년도에는 몽골건설교통부의 4만 가구 아파트 건설이라는 장기적인 도시 계획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건설 업체 및 이에 관련한 업체의 진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건설 관련 업체가 주축이 되어 몽골 울란바타르 시 주변의 “야르막”이라는 지역에 몽골건설교통부와의 계획과는 별도로 울란바타르 시가 계획하고 있는 4만 가구 아파트가 건설되는 신도시의 설립에 참여하고 있어 당분간 건설, 설계, 토목, 중장비 등에 관련한 업체의 진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몽골의 풍부한 광물 자원인 금, 은, 철, 구리, 몰리브덴, 원유 등의 개발에 참여하여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업체가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여 자원 개발에 투자 및 참여하는 업체가 급격히 증가 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와 자원 확보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의 무지, 법령 적용에 따른 해석, 언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등 몽골에 진출하는 우리나라의 개인과 업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법적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연구, 정보 확보, 자료 및 통계의 파악 등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몽골 진출을 위한 연구가 미미한 것은 사실이다.
몽골은 공산주의적 사고, 유목민 특성의 민족성과 자존심, 외국에 배타적인 법령 체제 등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투자 및 진출하여 성공하기란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에 견줄 정도이다.
현재 몽골에서 외국인 및 외국 사업체의 토지 및 건물 매입, 합작투자계약, 광물 자원 개발, 등에 따른 법률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사기, 공문서 위조, 통번역의 오류, 관련 법령에 대한 무지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여러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몽골 진출하는 개인 및 사업체가 필수적으로 접하게 되는 몽골 토지의 외국인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하여 몽골에 진출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개인 및 사업체가 참고하여 몽골 토지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
Ⅱ. 몽골 토지법의 개요
몽골 토지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총 9장 64조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제1장부터 제4장까지는 몽골토지에 대한 토지법의 목적, 몽골 토지의 분류, 몽골 토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몽골 토지에 관리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외국인이 가장 중요하게 연구해야 할 몽골 토지의 임차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끝으로 제6장에서는 몽골 토지의 사용 방법 및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총칙(제1조~제8조)
총칙 부분에서는 몽골 토지 소유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법령과 의미가 상이한 토지 용어가 많이 있다. 이러한 몽골 토지법 관련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1) 몽골 토지의 소유, 임차, 사용
① 제5조 제1항에서는 “몽골 국민 소유 이외의 토지는 모두 국가 재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몽골에서 토지의 소유는 몽골 국민만 가능한 것이다.
② 국가기관의 허가에 따라 만 18세 이상 몽골 국민, 사업체, 기관은 몽골 토지를 임차 받을 수 있고 사용 허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외국기관 및 국제기관,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인 자본 투자법인, 무국적자는 몽골 토지의 사용 목적, 기간, 조건, 계약에 따라 국가기관의 허가에 따라 오로지 사용할 수 있다.
2) 몽골 토지법 관련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토지: 지표, 토양, 삼림, 수자원, 식물이 포함되는 모든 영역층
② 토지 영구 소유: 토지의 자유로운 처분에 관련한 권리를 가지고 법령이 허용한 범위 내에 자신의 소유1)로 하는 행위
③ 토지 임차: 계약상의 목적, 환경, 조건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권한을 부여 받고 계약2)의 체결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행위
④ 토지 사용: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토지 영구 소유자 또는 토지 임차인과 계약3)의 체결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행위
⑤ 토지 반환: 토지 임차 또는 토지 사용 허가의 종료, 토지의 무허가 사용자가 당해 토지 위에 설립한 건물, 시설물 등 기타 재산을 철거하고 토지를 복구하는 등 법령과 계약에 따라 토지를 원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는 행위
⑥ 목초지: 가축이나 동물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용도의 천연 초지 및 경작 초지가 있는 목축업에 포함된 토지
⑦ 토지 임차 허가증4): 토지법에 따라 몽골 국민, 사업체, 기관이 토지를 임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증한 서류
⑧ 토지 사용 허가증5): 토지법에 따라 외국 및 국제기관, 외국 법인, 외국인 자본 투자사업체, 외국인, 무국적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증한 서류
2. 몽골 토지의 분류(제9조~제16조)
몽골의 토지는 농목지,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 도로 및 관로지, 산림지, 수자원지, 특별용도지로 크게 6가지로 구분한다.
1) 농목지
농목지에는 목초지, 건초 재배지, 농지, 휴경지, 농목축업용 건축 시설물이 있는 토지 및 농목업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토지를 포함한다.
2)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
①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에는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의 건축 시설물, 공장, 광산 지역과 공공지, 개인, 사업체, 기관이 임차 또는 사용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② 공공지에는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의 도로, 광장 및 개인, 사업체, 기관이 임차하는 곳이 아닌 휴양지, 산책지, 체육 시설지, 공원, 묘지, 쓰레기 매립지, 정수장 등을 포함한다.
3) 도로, 관로지
도로, 관로지에는 전기, 난방, 상하수도, 통신, 정보, 수송 목적으로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 이외에 주어진 토지를 포함한다.
4) 산림지
산림지에는 산림, 작6)이 있는 지역, 벌목장, 산림 중간에 있는 공휴지 및 경계 지역, 묘목 재배지, 수풀이 우거져 수목의 성장이 가능한 지역을 포함한다.
5) 수자원지
수자원지는 호수, 연못, 시내, 강, 하천, 샘, 우물, 만년설, 빙하가 흘렀던 지역을 포함한다.
6) 특별 용도지
몽골 토지는 특별 용도지를 가지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토지가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국토의 어떤 부분이든지 특별 용도지로 사용할 수 있다.
① 국가 지정 특별 보호지
② 국경선 설치 지역
③ 국방 및 안보용 토지
④ 외국 외교 대표부 및 영사부, 국제기관 대표부 등에 지급한 토지
⑤ 과학 및 기술 시험지, 자연 환경 및 기상 예보를 위한 상설 사용지
⑥ 아이막7) 사이에 있는 겨울철 피난용 목초지
⑦ 국가적으로 준비하는 건초용 토지
⑧ 생산품의 분배 계약에 따라 탐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석유 탐사지
⑨ 자유무역지대
3. 몽골 토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제17조~제23조)
본 규정에서는 몽골 국회, 정부, 토지 문제 담당 국가중앙행정기관, 아이막, 수도, 솜8), 두레9)의 의회 및 단체장, 박10), 허러11)의 의회와 단체장, 토지 문제 담당 정부관련기관 등의 몽골 토지에 대한 소유, 임차, 사용 허가 등의 정책 설정, 시행, 감사, 허가, 규제에 관련한 전반적인 권한 사항을 두고 있다.
4. 몽골 토지에 관련된 조직, 지적, 종합 보고서(제24조~제26조)
본 규정에서는 몽골 토지 관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 이의 관리를 위한 기관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사항을 두고 있다.
1) 몽골 지적도: 토지법 제9조~제16조에 규정된 모든 분류의 토지에 대한 국가 토지의 등록, 토지 수량의 등록, 토지의 형질, 가격, 토지세, 변경 사항, 토지 보호 등에 대하여 취한 조치 등의 자료를 행정 및 지역 단위 별로 표시되어 있는 공문서
2) 토지종합보고서: 토지 분배, 토지 등록, 사용, 보호 상황을 아이막, 수도, 솜, 두레별로 표시하여 이의 이동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관련한 도면이 첨부된 공문서
5. 몽골 토지의 임차 및 사용 허가(제27조~제49조)
본 규정에서는 가장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는 몽골 토지의 임차 및 사용 허가 대상자, 기간, 대상 토지, 특별 용도지, 토지의 크기, 제한, 규제 등, 이에 따른 관련 기관 및 권한, 임차 및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1) 몽골 토지 임차권의 특징
① 임차 대상: 몽골 국민, 사업체, 기관
② 토지 임차 기간: 최초 15~60년, 임차 기간의 1회 연장 기간은 최대 40년
③ 임차권자의 권리: 임차 기관의 허가에 따라 제3자(몽골 국민, 사업체, 기관)에 대한 양도, 담보물 제공, 제3자에 대한 임차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 허가 가능
2) 몽골 토지 사용 허가의 특징
① 사용 허가 대상: 몽골 국민, 몽골 사업체, 몽골 기관, 외국인, 외국 기관, 외국 사업체, 무국적자 등 토지법 규정의 예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자
② 사용 허가 기간: 토지의 임차 기간에 준한다.
③ 토지 사용자의 권리: 토지에 대한 모든 법률 행위가 종료 되어 있으며 허가 종료 시에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6. 몽골 토지의 적절한 사용 및 보호(제50조~제58조)
본 규정에서는 목초지, 건초지, 농지,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 지형 및 지질의 사용에 대한 자연 보호 대책, 사용 후 복구, 이에 따른 관련 기관의 관리, 감사, 재난 대비 정책 등에 대하여 기재 되어 있다.
7. 기타(제59조~제64조)
본 규정에서는 토지에 관련한 분쟁의 해결, 불법 결정 시행의 중지 및 취소, 손해 배상, 법률 위반 책임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하여 기재 되어 있다.
Ⅲ. 몽골 내 한국인의 토지에 관련한 법률 행위의
분석 및 문제점
1. 몽골 내 한국인의 토지에 관련한 법률 행위의 사례 및 문제점
1) 몽골인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법적인 권리 및 소유권 포기 각서에 따른 양도 계약 체결로 매입 했다고 하는 행위
이 경우는 토지 소유자에게 비록 권리포기각서, 소유권포기각서, 토지양도계약체결 등의 문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적인 소유자는 몽골인 이다.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이러한 법률 행위 자체가 몽골 토지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률 행위이기에 법적으로 절대 보호 받을 수 없다.
만일 이러한 몽골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매하여 제3자가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피해는 토지가 자신의 소유로 믿고 있었던 자가 전부 감수해야 하는 것이며 이런 사실을 잘 아는 몽골인의 사기에 아무런 법적 대응도 못하는 것이다.
2) 몽골인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몽골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는 행위
이 경우는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것은 몽골 토지법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비상식적인 것이다. 몽골의 토지는 오로지 몽골 개인과 국가만 소유가 가능하고 몽골인 법인체라 하더라도 소유는 못하고 임차나 사용 허가만 가능한 것이다. 또한 몽골인 법인체가 0.0001%의 외국인 지분이나 자본을 보유하게 된다면 법인의 성격은 외국인 투자 법인으로 바뀌는 것이며 토지 관계 또한 임차에서 사용 허가로 목적이 변경되는 것이다.
따라서 합작 법인으로 토지를 소유 했다고 하여 관련 서류가 있는 것은 위조된 서류이거나 관련 당사자에게 기망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3) 몽골인의 채무 대신하여 몽골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양도 받았다고 하는 행위
이 경우에는 채무 이행으로서 건물은 외국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나 토지는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잔여 채무에 대한 근저당 설정 또는 토지 매매에 따른 매매금의 환수 등의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토지가 매매 되면 매수자와 토지 사용 허가 계약에 따라 건물을 계속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2. 외국인 및 외국 법인체는 토지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토지의 사용 허가에 따라 오로지 사용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표1 참조)
(표 1) 몽골 토지 사용 형태
구 분 |
대상 |
법률행위의 가능 여부 |
소 유 |
몽골국민, 국가 |
양도, 저당, 매매 |
임 차 |
몽골국민, 몽골법인체, 공공기관 및 단체 |
임차 기관의 허가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양도 및 저당 가능 |
사용허가 |
몽골국민, 몽골법인체, 공공기관 및 단체,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인합작법인 |
모든 법률 행위 불가 사용허가기간이 종료 되면 국가에 반환하여야 함 |
상기 표를 부연 설명하자면 몽골 토지법 제5조 규정에서는 몽골인이 소유한 토지 이외의 것은 국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 제27조에서 몽골 국민과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고 토지 임차 또한 몽골인, 몽골 법인체, 몽골 공공기관 및 단체만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자신이 건물을 매입했다고 해서, 몽골인이 권리를 포기했다고 해서, 몽골인의 채무 이행이라고 해서, 몽골인과 합작법인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토지가 자신 소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매입한 건물은 몽골 국가 및 개인이 소유한 토지 또는 몽골 개인 및 법인이 국가로부터 임차나 사용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기 때문이다.
3. 몽골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의 건물 소유
몽골의 건물은 몽골 민법 제12장 제100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재산권및이에관련된기타권리의국가등록법 제3장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의 소유, 담보, 처분, 양도 등의 법률행위가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몽골의 토지는 소유할 수 없어 건물에 대한 토지의 소유자가 몽골 개인 또는 법인체인 경우에는 토지 사용 허가 계약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하고 국가 소유의 토지는 관련 기관의 허가 및 등록을 통하여 토지 사용권을 부여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최초 2년부터 최장 10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법에 견주어 볼 때, 몽골에서 외국인 또는 법인이 건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의 사용 허가 계약에 따른 지상권으로 해석해야 한다.
Ⅳ. 대한민국의 외국인 관련 토지법령
대한민국의 외국인 관련한 토지 법령은 민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외국인토지법(일부개정 2004.12.31 법률 7297호), 외국인토지법시행령(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18312호),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6.8.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이 시행 되고 있다.
1. 외국인토지법의 특징
1) 본 법은 총 9조,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인 및 외국 법인의 대한민국 영토 안의 토지 취득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법적으로 토지의 소유를 가능하게 하였다.
2) 외국인에 대한 정의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②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③ 사원 또는 구성원의 반수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④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반수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⑤ ①에 해당하는 자나 ②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반액 이상이나 의결권의 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상호주의: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 내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 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4)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 법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2. 외국인토지법시행령
본 법령은 총 7조,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시행 절차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3.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본 규칙은 총 5조, 4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 판결, 토지계속 보유 등의 신고에 따른 절차, 첨부 서류 등에 대하여 규정 되어 있다.
V. 마침말
위에서 연구해 본 바와 같이 몽골 토지법과 우리나라의 외국인토지법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및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가능하지만 몽골에서는 몽골 국민, 국가 이외에 어느 누구도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몽골 내 한국인이 소유했다는 토지의 관련 등기 서류를 보면 토지 사용 허가서나 몽골인 명의로 등기된 소유 증명서 또는 임차허가서가 100% 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몽골에 진출한 한국인들은 토지법에 위배된 법률 행위, 토지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소유가 되었다고 믿고 있다.
이런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제3의 한국인에게 투자 유치, 합작 등의 법률 행위를 함으로서 더 큰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몽골 법령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여 법령에 관한 연구물은 거의 전무후무한 상태이다. 비록 몽골이 적은 인구로 이루어진 국가이지만 한반도의 8배가 넘는 광활한 국토, 자원 매장량 세계 8위, 세계 경제 강대국들의 진출 등의 사실만으로도 몽골에 대한 연구는 이제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몽골 법령의 일관된 번역, 몽골 법령 및 체제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이루어 우리나라가 몽골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 대한민국 민법
• 대한민국 외국인투자법
• 대한민국 외국인투자법시행령
• 대한민국 외국인투자법시행규칙
• 몽골 건축법
• 몽골 민법
• 몽골 재산권및이에관련된기타권리의국가등록법
• 몽골 토지법
• 몽골 토지사유화법
첨부 1
몽 골 국 가
재산 소유 및 이에 관련된
기타 재산권에 대한 국가 등록
증 명 서
번호 000017059
몽골국민 체. 밭잔찬 IJ379042019
체. 오강게렐 IJ370051101, 체. 밭델게르 IJ81041712
체. 엥흐자르갈 KYU81070860, 베. 궁빌렉 YO042228113
(5인 공동 재산)
바양골두렉 아이막(수도)의 9동
고리킨 17가 01호
솜/두렉/에 위치한 토지대장 번호가 18638311747371 인
가족 수요를 위한 용도
700 ㎡ 토지의 합법적인 소유자이기에 토지 소유 국가등록번호
G-2205000635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등록 담당 총 책임자 ...................../ 데.덜거르마 /
등록담당자..................../ 게.이친허를러 /
토지 관계 측지국
2004년 10월 18일
BKYUKL ELV
t; hfjfyuf fbxlfh tjh* mooymta hkldkkmka
t; hfjfyunay devg; tjhnay elvsy dojmutlnay
UTJXNLUTT
:euggj 000016110
Bkyukl Elvsy njuty W^ Dgmrgywgy NP79042019
W^ Eeeugyutjtl NP70051101 W^ Dgm;tlutj NP81041712
W^ Tyhrgjgugl {?81070860 D^ Uoydnlnu EKK42228113
(Mg.gy hoyna fbx)
@y,
Dgzyukl ;oojtu gabgu (ynavltl)@nay 9 ;outtj hkjkk
Ukj,[nay 17 ;euggj ue;gbrys 1 mkkm
veb (;oojtu)@sy yemgu ;t.vutjm 18638311747371 ytur mgldgjsy ;euggjmga utj dolnay htjtuwttyna pkjnelglmmga
700 b2 (ug) ugpjsy heel, cvys fbxlfux mel fbxlfh tjhnay elvsy dojmutlnay U@ 2205000635 ;euggjm utjxnlutt kluk.^
_jfyhna dojmutux / :^ :klukjbgg /
Elvsy dojmutux / U^ Nxnyhkjlkk /
Ugpjsy hgjnlwgg* u-k;-pn* pejgu poay ugpgj
첨부 3
2004 kys 10 vgjsy 18
몽 골 국 가
토 지 임 차
증 명 서
번호 004582
체. 오강케이 에스 엔 유한책임회사
에게
울란바타르시 아이막(수도) 성긴하이르항 솜(두렉)
지역 단체장의 2002 년 12 월 31 일자
B/108 호 결정서를 근거로 토지대장 번호가 호인
6,000,000 ㎡ 면적의 토지를 2 년 기간으로
스포츠 종합 휴양시설 (21동 호지르 하르올의 동쪽 지역) 용도에 따른
본 토지임차증명서를 발급한다.
수도 아이막 ( 수도 )의
성긴하이르항 솜 ( 두렉 )의
단체장 / 엘. 나이당 /
서명 성명
2004년 11월 05일
BKYUKL ELV
UGPGJ TPTBINH TJHNAY
UTJXNLUTT
:euggj 0045822
{ta Tv Ty HH{
@;
(njutyna k.ku* ytj*heelnay tmutt;nay kykkvky ytj)
Elggydggmgj gabgu(ynavltl)@nay Vkyunykhgajhgy veb (;oojtu) @sy yemgu ;t.vutjm Pgvgu ;gjusy 2002 kys 12 ;euggj vgjsy 31 f;jnay D/108 mkkm ina;.tjnau oy;tvlty* ytur mgldgjsy ;euggj dohna 6*000*000 b2 (ug) ugpjsu 2 rnlnay heugwggmga V'kjm gbjglmsy wkuwkldkj (21@j hkjkk Herjsy hgj eelsy pooy mgl;) pkjnelglmggj tptbioolthttj tythoo utjxnluttu kluk.^
Ynavltl gabgu (ynavltl)@nay
Vkyunykhgajhgy veb (;oojtu)@sy
PGVGU :GJUG / L^ YGA:GY /
(ugjsy ovtu) (ytj)
Mgbug
2004 kys 11 vgjsy 05
첨부 5
몽 골 국 가
토 지 사 용
증 명 서
번호 004582
체. 오강케이 에스 엔 유한책임회사
에게
울란바타르시 아이막(수도)의 성긴하이르항 솜(두렉의)
지역 단체장의 2002 년 12 월 31 일자
B/108 호 결정서를 근거로 토지대장 번호가 호인
6,000,000 ㎡ 면적의 토지를 2 년 기간으로
스포츠 종합 휴양시설 /21동 호지르 하르올의 동쪽 지역/ 용도로
사용하도록 본 증명서를 발급한다.
수도 아이막 ( 수도 )의
성긴하이르항 솜 ( 두렉 )의
단체장 / 엘. 나이당 /
서명 성명
2004년 11월 05일
BKYUKL ELV
UGPGJ GINULGH TJHNAY
UTJXNLUTT
:euggj 0045822
{ta Tv Ty HH{
@;
(njutyna k.ku* ytj*heelnay tmutt;nay kykkvky ytj)
Elggydggmgj gabgu(ynavltl)@nay Vkyunykhgajhgy veb (;oojtu) @sy yemgu ;t.vutjm Pgvgu ;gjusy 2002 kys 12 ;euggj vgjsy 31 f;jnay D/108 mkkm ina;.tjnau oy;tvlty* ytur mgldgjsy ;euggj dohna 6*000*000 b2 (ug) ugpjsu 2 rnlnay heugwggmga V'kjm gbjglmsy wkuwkldkj (21@j hkjkk Herjsy hgj eelsy pooy mgl;) pkjnelglmggj ginuleelghggj tythoo utjxnluttu kluk.^
Ynavltl gabgu (ynavltl)@nay
Vkyunykhgajhgy veb (;oojtu)@sy
PGVGU :GJUG / L^ YGA:GY /
(ugjsy ovtu) (ytj)
Mgbug
2004 kys 11 vgjsy 05
첨부 7
개인 및 법인의 토지 임대차 계약
2004년11월1일 울란바타르시
제 1 조 총 칙
몽골의 토지법, 성긴 하이르항 두렉 구청장의 2002년 12월 31일자 B/108호 결정서를 근거로 토지 임대인을 대표하여 성긴 하이르항 두렉의 토지담당 부서 실무자인 야담수렌긴 서서르바람과, 토지 임차인을 대표하여 케이 에스 엔 회사의 사장 다와도르진 나르만다흐는 본 계약을 체결한다.
/개인, 법인 명 기재/
본 계약서의 불가분의 일부가 되는 아래의 사항들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것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근거가 된다.
1. 토지의 위치, 크기, 경계 등을 분명하게 나타낸 지적도면
2. 토지 임대인이 토지 임차인에게 해당 토지를 인계한 문서
3. 몽골 정부의 2003년 28호 명령서로 승인한 규례에 따라 토지의 지형, 지질에 대한 국가감사 보증을 받아 인증한 서류
제 2 조 계약 조건
2.1. 토지 임차인에게 허가하는 토지의 총 면적은 6,000,000 평방미터. 이중에서 :
해당 토지의 일정 부분의 해당 목적으로 임차할
임차 용도 토지 크기
1. 종합 스포츠 휴양시설 /21동 호지린 혜르드 6,000,000 평방미터/
2.2. 토지세
단위 면적당 8 투그릭
총액 48,000,000 투그릭
이중에서
1사분기에 12,000,000 투그릭 2사분기에 12,000,000 투그릭
3사분기에 12,000,000 투그릭 4사분기에 12,000,000 투그릭
2.3. 토지세는 분기별로 첫 달 25일 이내에 토지 임대인의 계좌인 울란바타르 은행 21481582로 송금해야 한다.
2.4. 토지 임대에 관한 결정을 내린 해당 단체장의 명령이 있는 날부터 토지세 부과가 시작된다.
2.5. 유권기관의 결정으로 토지세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토지세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차액을 토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2.6. 토지 임대인이 요구한 조건에 따라 토지를 임차해야 한다.
제 3 조 토지 임대인의 권한과 의무
3.1. 토지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3.2. 해당 토지를 임대하는 동시에 아래의 조건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 공공 소유인 도로에 대한 토지의 출입구의 개방
- 임대 중인 토지상의 건축물의 증축, 신축은 합법적인 승인 준수
- 임대 중인 토지의 경계선의 현장 인계
- 토지의 크기 및 용도 변경의 금지
- 다른 토지 임차인과 관련된 권리, 합법적 권리의 침해 금지
3.3. 토지를 임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사항 및 본 계약의 3.2항 명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토지법 제40조 제1항 1)-6) 규정의 조건이 발생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토지법 제62조 규정에 따라 손해 발생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
3.4. 토지 임대 계약을 매년 평가하여 토지세 정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3.5. 관련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의무 및 책임에 따라야 한다.
제 4 조 토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4.1. 계약 조건에 따라 토지를 임차 받아 사용해야 한다.
4.2. 토지의 지형, 지질에 대한 국가 감사 보증서를 토지 임대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4.3. 토지에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정해진 규정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다.
4.4. 계약상의 의무 조항을 잘 이행하였다면 허가 기간이 만료 후, 해당 토지를 계속하여 임차할 수 있도록 허가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4.5. 토지세는 토지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4.6. 기간 내에 토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액의 일일 0.5%의 과태료를 산정하여 납부해야 한다.
4.7. 사용 토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에 해당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이에 대한 사항을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4.8. 토지의 임차, 사용과 관련하여 3.2항 규정에 명시된 임대인의 요구 조건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4.9. 관련 법령으로 정해진 기타 권리, 의무, 책임에 따라야 한다.
제 5 조 토지에 대한 재산권의 일부 조정
5.1. 토지 임차인이 임차중인 해당 토지상의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는 경우에 아래에 따라야 한다.
- 해당 토지의 임차권을 종료시키고 신규 토지 임차권을 설정해야 한다.
-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 법령과 법원 판결에 따라 각각 결정해야 한다.
5.2. 토지 임차권 및 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 토지상의 건축물, 기타 재산의 처분 여부에 대하여 최초 권리 허가 결정서에 규정되어 있으면 이에 따르며 만일 규정이 없다면 아래에 따라야 한다.
- 토지법 제47조 규정
- 토지법 제49조 규정
- 양 당사자의 합의
5.3. 본 계약으로 임차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 제한적 토지 사용권자의 존재 및 토지의 제한적 사용 요구 시에 토지 사용에 대한 조건과 규례는 아래에 따라야 한다.
- 토지법 제48조 규정
- 민법 제6조 하위 관련 규정
위 사항을 필요시 본 계약에 첨부할 수 있다.
5.4. 토지 임차인의 토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유권기관이 국가 특별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상을 통해 교환하거나 환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이 결정의 근거가 된 당사자의 합의서 및 기타 유효 서류로 조정해야 한다.
5.5. 계약 당사자들은 필요시 :
- 무허가 건물 건축시 토지법 제57조 제3항~ 제5조 규정에 따라
- 토지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토지 임차권을 취소하며 토지상 재산권 문제는 법원의 규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토지 임차 계약 기간 만료 시에 당사자들이 본 계약 해지의 의사가 없고 토지 사용자가 토지를 계속 임차중이면 본 계약이 1년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6 조 기 타
6.1. 토지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인계하고 해당 단체장이 토지 임차권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본 계약은 효력이 발생되며 이행된다.
6.2.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 기간으로 체결한다.
6.3. 본 계약과 관련된 기타 문제는 몽골의 관련 법령으로 해결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공식 주소, 전화번호 :
토지 임대인:성긴 하이르항 두렉 5동 바양골 거리, 성긴 하이르항 두렉 토지담당부서
전화 : 632831, 633157
울란바타르 은행 21481582
토지 임차인 : 바양 주르흐 두렉 18동 14-93
토지 위치 : 성긴 하이르항 21동 호지린 혜르드
등록번호(국가 등록) : 2847167
구좌 번호 :
전화 번호 :
계약 체결자
토지 임대인을 대표하여 : 토지 임차인을 대표하여 :
성긴 하이르항 두렉 토지 담당 케이 에스 엔 회사의
.................책임자....베.니얌다와 사장........데.나르만다흐
토지 매니저..............야.서서르바람
본 계약서의 1부를 토지 관리 대장에 보관한다.
첨부 8
NJUTY* HEELNAY TMUTT:T: UGPGJ
TPTBIOOLTH UTJTT
2004kys11vgjsy1f;fj Elggydggmgjhkm
Ytu^ Ynamltu oy;tvltl
Bkyukl Elvsy Ugpjsy mehga heel,* Vkyunykhgajhgy ;oojunay Pgvgu ;gjusy 2002 kys 12@j vgjsy 31@ys f;jnay D/108 mkkm ina;.tjnau oy;tvlty ugpgj tptbiooltuxnau mflfflr Vkyunykhgajhgy veb /;oojtu/@sy ugpjsy gvee;gl tjhtlvty gldgy meigglmgy Z;gbvojty k.kumka Vkvkjdejgb* ugpgj tptbinuxnau mflfflr {ta Tv Rn HH{@nay pghnjgl grnlmga :g.gg;kjr k.kumka Ygjbgy;gh ygj tythoo utjttu dgaueelg.^
/njuty heelnay tmutt;nay ytj/
Tythoo utjtty; utjttyna vgliuoa htvtu dklkh ;gjggh poalnau pgg.gl mevugh dfuff; t;uttjnay doj;tl ;emee dkl utjttu hoxnyuoa; mkkwkh oy;tvltl dklyk^ Ooy;%
1^ Ugpjsy dgajinl* htbrtt* hnl hzpuggj* pggunau mk;kjhka hgjeelvgy [g;gvmjsy pejgu*
2^ Ugpgj tptbiooltuxttv ugpgj tptbinuxn; mev ugpjsu holttluty fuvfy mehga g[m*
3^ Ugpjsy mflf. dga;gl* xgygjsy elvsy hzygy dgmgluggu Bkyukl Elvsy Pgvunay ugpjsy 2003 kys 28 ;euggj mkumkklkkj dgmglvgy rejbsy ;guee hnaluoolr dgmgluggreelvgy dgjnbm*
Hkcj^ Utjttyna yfhwfl
2^1^ Ugpgj tptbinuxn; klukvky ugpjsy ynam htbrtt 6000000/b2/^ Ooyttv%
Ytur mgldgjsy mk;kjhka htvunau
tptbinh pkjnelglmggj
Mehgay pkjnelglmggj tptbinh
ugpjsy htbrtt
1^ V'kjm gbjglmsy wkuwkldkj /21@j hkjkk Herjsy hzj; /6000000/b2/
2^2^ Ugpjsy mfldfjnay htbrtt
Yturnay oyt 8 mfujfu /ygabgy mfujfu mtu bfyuf/
Dou; oyt 48000000 mfujfu /;fxny ygabgy vgz mfujfu mtu bfyuf/
Ooyttv
1@j elnjgl; 12000000 mfu
2@j elnjgl; 12000000 mfu
3@j elnjgl; 12000000 mfu
4@j elnjgl; 12000000 mfu
2^3^Ugpjsy mfldfjnau elnjgl dojnay thyna vgjsy 25@ys ;kmkj ugpgj tptbiooltuxnay Elggydggmgj dgy[ys 21481582 mkkm ;gyvgy; inlroolr dgayg^
2^4^Ugpgj tptbioolth mehga tjh dohna Pgvgu ;gjusy ina;.tj ugjvgy f;jffj ugpjsy mfldfj hnah heugwggu mkkwyk^
2^5^Tjh dohna dgaueellgusy ina;.tjttj ugpjsy mfldfjnay htbrtt ffjxlfu;fh mkhnkl;kl; utjtty; ffjxlflm kjeelyg^ Nayhoo ugpjsy mfldfjnay inytxlty mkumkklukkuoa dkl pkhnh pgj;lsu ugpgj tptbinux holttyt^
2^6^ Ugpgj tptbiooltuxnay mg.,vgy iggj;lgusy ;guee ugpjsu tptbinyt^
Uejg.^ Ugpgj tptbiooltuxnay tjh* oojtu
3^1^ Ugpgj tptbinux ugpjsy utjttyna ;guee tptbinr dgaugg tvthnau hzygh*
3^2^ Eu ugpjsu tptbioolthnay ptjtuwtt ;gjggh iggj;lgusu ugpgj tptbinuxn; mg.nh tjhmta^
Ooy;%
╶ Ynamnay tptbilnay pgb mgldgay kjw ugjwsu xflffmta dgalugh*
╶ Ffjnay tptbinl ugpgj ;ttj dgjnlusy fjufmufl* inytmutlnau pkhnh pf.iffjlnay ;guee hnah*
╶ Tptbinl; klukvky ugpjsy hnl hzpuggjsu ugpgj ;ttj y, holttluty fufh*
╶ Ugpjsy htbrtt* pkjnelglmsu ffjxlfhuoa dgah*
╶ Dev;sy ugpgj tptbinlmta hkldku;vky tjh* heel, cvys ginu vkynjhlsu pfjxnhuoa dgah*
3^3^ Ugpjsu utjttyna yfhwlnay ;guee tptbittuoa* tyt mglggj dklky utjttyna 3^2 ;euggj poal; mg.,vgy igj;lgusu dn-loolttuoa de/e Ugpjsy mehga heelnay 40^1^1@40^1^6 ;euggj poal; pggvgy yfhwfl dna dklvky mkhnkl;kl; utjttu hoxnyuoa dklukr* bfy heelnay 62 ;euggj poal; pggvyggj hkhnjlsu yfhfy mflfhnau iggj;gh*
3^4^ Ugpgj tptbinh utjttu rnl doj ;ouytr* mfldfjnay mkkwkk ynalvty g[m oal;th*
3^5^ Hkldku;kh heel, mkumkkbrkkj kluku;vky devg; tjh* oojtu* hgjnewlgug holtth*
:fjf.^ Ugpgj tptbinuxnay tjh* oojtu
4^1^ Utjttyna yfhwlnay ;guee ugpjsu tptbinh* ginulgh*
4^2^ Ugpjsy mflf. dga;gl* xgygjsy hzygy dgmgluggu ugpgj fbxlfuxffv ugjueelr g.gh*
4^3^Ugpgjm exnjvgy hkhnjlsu utb dejeemga tmutt;ttj mkumkkvky rejbsy ;guee yfhfy mfloolth*
4^4^ Utjttuttj holttvty oojutt pkhnh cvkkj dn-loolr njvty dkl tjhnay utjxnluttyna heugwgg ;eevghg; eu ugpjsu ojutlrloolty tptbinhttj utjxnluttyna heugwggu veyueelgh*
4^5^Ugpjsy mfldfjnau ugpjsy ginum inyr xgygjsu ginulgvgy tvthttv ol hgbggjgy heugwggy; y, mflfh*
4^6^Mfldfjnau heugwggy; y, uoawtmuttuoa mkhnkl;kl; uoawtmuttuoa oojunay oynay ;oyunay 0^5 he.ngj hkyku memgb; gl;gyun mflfh*
4^7^Tptbilnay ugpjgg dohtl; y, de/e pgjnb htvunau dev;g; ginuleelgh dkl tjh dohna Pgvgu ;gjuggv pf.iffjfl g.x* tyt mehga elvsy dojmutl; dojmuoolth*
4^8^Ugpgj tptbiooltuxttv ugpjsy tptbinl* ginulglmmga hkldku;eelgy 3^2@j pgglmg; ;ej,;vgy iggj;lgusu wgu mehga; dn-loolth*
4^9^Hkldku;kh heel, mkumkkbrkkj mkumkkvky devg; tjh* oojtu* hgjnewlgug holtth*
Mg.^ Ugpjsy mglggjh t; hfjfyunay tjhnay pgjnb pkhnweelglm
5^1^ Ugpgj tptbinuxnay fbxlfl; dgaugg mehgay ugpgj ;ttjh ol hf;lfh t; hfjfyunay fbxlfh tjh ffj tmutt;t; inlr.tl%
@Mehgay ugpjsu tptbinh tjhnau ;eevug.gj dklukr* inyttj ugpgj tptbinh tjhnau mkumkkh*
@ mglsy mkhnjklwvkys ;guee*
@Heel, mkumkkbr* ioohnay ina;.tjnay ;guee ina;.tjltyt*
5^2^ Ugpgh tptbinh tjh dklky utjttyna heugwgg ;eevug.gj dklkhk; mehgay ugpgj ;ttjh dgjnlug dgaueelgbr* devg; t; hfjfyunau htjhth mehga gyh tjh klukvky ina;.tjm pggvgy dkl mtj ;guee* hgjny pggugguoa dkl%
@Ugpjsy mehga heelnay 47@j poalnay ;guee*
@Ugpjsy mehga heelnay 49@j poalnay ;guee*
@2 mgl hgjnlwgy mkhnjklwkr ina;.tjltyt*
5^3^ Tythoo utjttuttj tptbinh tptbinl ugpjsu hzpuggjmga ginulgh tjh dohna ugpgj ginulgux dgaugg dklky nayhoo ginulghggj iggj;vgy dkl mooyna ugpgj ginulgh yfhwfl* rejgb y,%
@Ugpjsy mehga heelnay 48@j poalnay ;guee*
@Njutyna heelnay 6 ;euggj ;t; dolunay hkldku;kh poal pgglmsy ;guee mev mev dklyk^
Iggj;lgugmga utr op.tl tythoo utjtty; hg.vgjugr dklyk^
5^4^ Ugpgj tptbinuxnay ugpjsu dohtl; y, de/e pgjnb htvunau utjttyna heugwgg ;eevghggv fbyf tjh dohna dgaueellgug elvsy mevuga htjtuwtty; yfhfy kluk.kjmkaukkj vklnh de/e tjuoolty g.gh mehga ina;.tj ugjug.gl eu ina;.tjnay oy;tvltl dklvky mglee;sy ej,;xnlvgy mkhnjklwkk dklky devg; tjhnay g[mggj pkhnweelyg^
5^5^ Utjttyna mglee; iggj;lgugmga utr opvty devg; yfhwfl%
@Pf.iffjfluoa dgjnlug dgaueelgbr dgj,vgy mkhnkl;kl; Ugpjsy mehga heelnay 57^3* 57^4* 57^5 ;euggj poalnay ;guee*
@Ugpjsy mfldfjnau heugwggy; y, mflffuoa mkhnkl;kl; ugpgj tptbinh tjhnau hoxnyuoa dklukr* ugpgj ;ttjh t; hfjfyunay tjhnay gvee;lsu ioohnay rejbggj ina;.tjloolyt^
@Ugpgj tptbinh utjttyna heugwgg ;eevbguw mglee; mooynau wewlgh vgygl mg.nguoa dfuff; ugpgj tptbinux ugpjgg tptbivttj dgaugg dkl tythoo utjttu 1/ytu/ rnlnay heugwggy; hoxnymta utr opyt^
Pejugg^ Devg; poal
6^1^ Utjtt y, ugpgj tptbinuxn; ugpjsu g[mggj holttluty fux* tjh dohna Pgvgu ;gjug ugpgj tptbinh tjhnay utjxnlutt klukvky f;jffv thlty hoxny mfufl;fj dklr bfj;fyf^
6^2^ Tythoo utjttu hkcj he., oal;tr mglee; ugjsy ovtu pejvgy f;jffv thlty 2/hkcj/rnlnay heuggwggmga dgaueelg.^
6^3^Tythoo utjttmta hkldkkmka devg; gvee;lsu Bkyukl Elvsy hkldku;kh mkumkkbrnay ;guee ina;.tjltyt^
Utjttyna mglee;sy gldgy cvys hgzu* hgjnlwgh emgv%
Ugpgj tptbiooltux% VH:@y 5@j hkjkk Dgzyuklsy ue;gbr
Vkyunykhgajhgy ;oojunay Ugpjsy Gldg
Emgv% 632831* 633157
Elggydggmgj dgy[ 21481582
Ugpgj tptbinux% DP:@y 18@j hkjkk 14@93
Ugpjsy dgajinl% Vkyunykhgajhgy 21@j hkjkk Herjsy hzj;
J-unvm-j/elvsy dojmutl/@any ;euggj% 2847167
Hgjnlwgh ;gyvys ;euggj%
Hgjnlwgh emgv%
UTJTT DGAUEELVGY%
Ugpgj tptbiooltuxnau mflfflr%
VH:@y ugpjsy gldgys ;gjug
D^Yzb;g.gg
Ugpgj pkhnky dgaueelgux
Z^Vkvkjdejgb
Ugpgj tptbinuxnau mflfflr%
{ta Tv Ty HH{@nay
Pghnjgl
:^Ygjbgy;gh
Tythoo utjttyna ytu he.nau mkkm ;euggj dohna ytur mgldgjsy he.nay htjtum hg;uglg.^
첨부 9
개인 및 법인의 토지사용계약
2004년11월1일 울란바타르시
제 1 조 총 칙
몽골의 토지법, 성긴 하이르항 두렉 구청장의 2002년 12월 31일자 B/108호 결정서를 근거로 토지 사용 허가자를 대표하여 성긴 하이르항 두렉의 토지담당 부서 실무자인 야담수렌긴 서서르바람과, 토지 사용자를 대표하여 케이 에스 엔 회사의 사장 다와도르진 나르만다흐는 본 계약을 체결한다.
/개인, 법인 명 기재/
본 계약서의 불가분의 일부가 되는 아래의 사항들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것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계약을 무효로 간주할 근거가 된다.
1. 토지의 위치, 크기, 경계 등을 분명하게 나타낸 지적도면
2. 토지 사용 허가자가 토지 사용자에게 해당 토지를 인계한 문서들
3. 몽골 정부의 2003년 28호 명령서로 승인한 규례에 따라 토지의 지형, 토질에 대한 국가 감사 보증을 받게 하여 확증한 서류
제 2 조 계약 조건
2.1. 토지 사용자에게 허가하는 토지의 총 면적은 6,000,000 평방미터. 이중에서 :
해당 토지의 일정부분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할
사용할 용도 토지 크기
1. 종합 스포츠 휴양시설 /21동 호지린 혜르드 6,000,000 평방미터/
2.2. 토지세
단위 면적당 8 투그릭
총액 48,000,000 투그릭
이중에서
1사분기에 12,000,000 투그릭 2사분기에 12,000,000 투그릭
3사분기에 12,000,000 투그릭 4사분기에 12,000,000 투그릭
2.3. 토지세는 분기별로 첫 달 25일 이내에 토지 사용허가자의 계좌인 울란바타르 은행 21481582로 송금한다.
2.4. 토지 사용에 관한 결정을 내린 해당 단체장의 명령이 나온 날부터 토지세 납부 기간은 계산된다.
2.5. 유권기관의 결정으로 토지세 변동이 생겼을 경우 계약을 변경한다. 토지세를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 경비를 토지 임차인이 부담한다.
2.6. 토지 사용허가자가 요구한 조건에 따라 토지를 사용한다.
제 3 조 토지 사용허가자의 권한과 의무
3.1. 토지 사용자가 계약대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3.2. 해당 토지를 사용허가 동시에 아래와 같은 조건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권한이 있다.
- 공공 소유의 도로와 토지의 입,출구를 비워두게 한다.
- 사용중인 토지상에 건축물의 확장, 신축은 적절한 승인에 의해 하게 한다.
- 사용중인 토지의 경계선을 현장에서 인계해 준다.
- 토지의 크기와 용도를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 다른 토지 임차인과 관련된 권리, 합법적 권익을 위반하지 않게 한다.
3.3. 토지를 계약조건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이것에 대한 사항 및 본 계약의 3.2항에 명시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은 경우, 또한 토지법 40.1.1-40.1.6항에 명시된 조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본 법 62조 규정에 의거 손해를 보상케 한다.
3.4. 토지 사용 계약을 매년 평가하여 토지세 정산에 관한 서류을 작성한다.
3.5. 관련 법률로 주어진 기타 권리와 의무, 책임을 진다.
제 4 조 토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4.1. 계약 조건에 따라 토지를 사용한다.
4.2. 토지의 지형, 토질에 대한 국가 감사 보증서를 토지 사용허가자로부터 받는다.
4.3. 토지에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로부터 정해진 규례에 따라 보상 받는다.
4.4. 계약상의 의무조항을 잘 이행해 왔다면 허가 기간이 만료될 때 해당 토지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기간을 연장케 할 수 있다.
4.5. 토지세는 토지의 유용성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기간 내에 납부한다.
4.6. 토지세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매일 0.5%의 과태료를 계산하여 낸다.
4.7. 토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3.2항 규정에 명시된 토지 사용허가자의 요구 조건을 즉시 이행한다.
4.8. 관련 법률로 정해지 기타 권리, 의무, 책임을 진다.
제 5 조 토지에 대한 재산권의 일부 조정
5.1. 토지 사용자가 사용중인 해당 토지상의 부동산 소유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하면
-해당 토지의 사용권을 종료시키고 신규 토지 사용권을 설정한다.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법률과 법원 판결에 따라 각각 결정한다.
5.2. 토지 사용권 및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해당 토지상의 건축물, 기타 재산의 처분 여부에 대해서 최초 권리 허가 결정서에 규정되어 있으면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다면,
-토지법 47조에 따라
-토지법 49조에 따라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각각 결정한다.
5.3. 본 계약으로 사용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 제한적 토지 사용권자의 존재 및 토지의 제한적 사용 요구시 토지 사용에 대한 조건과 규례는,
-토지법 48조에 따라
-민법 6조 하위 관련 규정을 따른다.
필요시 본 계약에 첨부할 수 있다.
5.4. 토지 사용자의 토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유권기관이 국가 특별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보상을 통해 교환하거나 환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이 결정의 근거가 된 당사자들의 합의서 및 기타 유효 서류들로 조정한다.
5.5. 계약 당사자들은 필요시 :
-무허가 건물 건축시 토지법 57.3, 57.4, 57.5 조항에 따라
-토지세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토지 사용권을 취소하며, 토지상 재산권 문제는 법원의 규례에 따라 결정한다.
-토지 사용 계약기간 만료시 당사자들이 본 계약해지의 의사가 없고, 토지 사용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중이면 본 계약이 1년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6 조 기 타
6.1. 토지 사용자에게 서류로써 인계하고, 해당 단체장이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본 계약은 효력이 발생되며, 이행된다.
6.2.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당사자들이 서명한 날로부터 2년 기간으로 체결하였다.
6.3. 본 계약과 관게된 기타 문제들을 몽골의 관련 법률로 해결한다.
계약 당사자들의 공식 주소, 전화번호 :
토지 사용허가자 : 성긴 하이르항 두렉 5동 바양골 거리, 성긴 하이르항 두렉 토지 담당부서
전화 : 632831, 633157
울란바타르 은행 21481582
토지 사용자 : 바양 주르흐 두렉 18동 14-93
토지 위치 : 성긴 하이르항 21동 호지린 혜르드
등록번호(국가 등록) : 2847167
구좌 번호 :
전화 번호 :
계약 체결자
토지 사용허가자를 대표하여 : 토지 사용자를 대표하여 :
성긴 하이르항 두렉 토지 담당 책임자 케이 에스 엔 회사의
....................................베.니얌다와 사장..........................데.나르만다흐
토지 매니저
.................................야.서서르바람
본 계약서의 1부를 토지 관리 대장에 보관한다.
첨부 10
NJUTY* HEELNAY TMUTT:T: UGPGJ
GINULEELGH UTJTT
2004kys11vgjsy1f;fj Elggydggmgjhkm
Ytu^ Ynamltu oy;tvltl
Bkyukl Elvsy Ugpjsy mehga heel,* Vkyunykhgajhgy ;oojunay Pgvgu ;gjusy 2002 kys 12@j vgjsy 31@ys f;jnay D/108 mkkm ina;.tjnau oy;tvlty ugpgj ginuleelguxnau mflfflr Vkyunykhgajhgy veb /;oojtu/@sy ugpjsy gvee;gl tjhtlvty gldgy meigglmgy Z;gbvojty k.kumka Vkvkjdejgb* ugpgj ginulguxnau mflfflr {ta Tv Rn HH{@nay pghnjgl grnlmga :g.gg;kjr k.kumka Ygjbgy;gh ygj tythoo utjttu dgaueelg.^
/njuty heelnay tmutt;nay ytj/
Tythoo utjtty; utjttyna vgliuoa htvtu dklkh ;gjggh poalnau pgg.gl mevugh dfuff; t;uttjnay doj;tl ;emee dkl utjttu hoxnyuoa; mkkwkh oy;tvltl dklyk^ Ooy;%
1^ Ugpjsy dgajinl* htbrtt* hnl hzpuggj* pggunau mk;kjhka hgjeelvgy [g;gvmjsy pejgu*
2^ Ugpgj ginuleelguxggv ugpgj ginulguxn; mev ugpjsu holttluty fuvfy mehga g[m*
3^ Ugpjsy mflf. dga;gl* xgygjsy elvsy hzygy dgmgluggu Bkyukl Elvsy Pgvunay ugpjsy 2003 kys 28 ;euggj mkumkklkkj dgmglvgy rejbsy ;guee hnaluoolr dgmgluggreelvgy dgjnbm*
Hkcj^ Utjttyna yfhwfl
2^1^ Ugpgj ginulguxn; klukvky ugpjsy ynam htbrtt 6000000/b2/^ Ooyttv%
Ytur mgldgjsy mk;kjhka htvunau
ginulgh pkjnelglmggj
Mehgay pkjnelglmggj ginulgh
ugpjsy htbrtt
1^ V'kjm gbjglmsy wkuwkldkj /21@j hkjkk Herjsy hzj; /6000000/b2/
2^2^ Ugpjsy mfldfjnay htbrtt
Yturnay oyt 8 mfujfu /ygabgy mfujfu mtu bfyuf/
Dou; oyt 48000000 mfujfu /;fxny ygabgy vgz mfujfu mtu bfyuf/
Ooyttv
1@j elnjgl; 12000000 mfu
2@j elnjgl; 12000000 mfu
3@j elnjgl; 12000000 mfu
4@j elnjgl; 12000000 mfu
2^3^Ugpjsy mfldfjnau elnjgl dojnay thyna vgjsy 25@ys ;kmkj ugpgj ginuleelguxnay Elggydggmgj dgy[ys 21481582 mkkm ;gyvgy; inlroolr dgayg^
2^4^Ugpgj ginuleelgh mehga tjh dohna Pgvgu ;gjusy ina;.tj ugjvgy f;jffj ugpjsy mfldfj hnah heugwggu mkkwyk^
2^5^Tjh dohna dgaueellgusy ina;.tjttj ugpjsy mfldfjnay htbrtt ffjxlfu;fh mkhnkl;kl; utjtty; ffjxlflm kjeelyg^ Nayhoo ugpjsy mfldfjnay inytxlty mkumkklukkuoa dkl pkhnh pgj;lsu ugpgj ginulgux holttyt^
2^6^ Ugpgj ginuleelguxnay mg.,vgy iggj;lgusy ;guee ugpjsu tptbinyt^
Uejg.^ Ugpgj ginuleelguxnay tjh* oojtu
3^1^ Ugpgj ginulgux ugpjsy utjttyna ;guee ginulgr dgaugg tvthnau hzygh*
3^2^ Eu ugpjsu ginuleelghsy ptjtuwtt ;gjggh iggj;lgusu ugpgj ginulguxn; mg.nh tjhmta^
Ooy;%
╶ Ynamnay tptbilnay pgb mgldgay kjw ugjwsu xflffmta dgalugh*
╶ Ffjnay ginulglgmsy ugpgj ;ttj dgjnlusy fjufmufl* inytmutlnau pkhnh pf.iffjlnay ;guee hnah*
╶ Ginulglmg; klukvky ugpjsy hnl hzpuggjsu ugpgj ;ttj y, holttluty fufh*
╶ Ugpjsy htbrtt* pkjnelglmsu ffjxlfhuoa dgah*
╶ Dev;sy ugpgj tptbinlmta hkldku;vky tjh* heel, cvys ginu vkynjhlsu pfjxnhuoa dgah*
3^3^ Ugpjsu utjttyna yfhwlnay ;guee ginulgguoa* tyt mglggj dklky utjttyna 3^2 ;euggj poal; mg.,vgy igj;lgusu dn-loolttuoa de/e Ugpjsy mehga heelnay 40^1^1@40^1^6 ;euggj poal; pggvgy yfhwfl dna dklvky mkhnkl;kl; utjttu hoxnyuoa dklukr* bfy heelnay 62 ;euggj poal; pggvyggj hkhnjlsu yfhfy mflfhnau iggj;gh*
3^4^Ugpgj ginulgh utjttu rnl doj ;ouytr* mfldfjnay mkkwkk ynalvty g[m oal;th*
3^5^ Hkldku;kh heel, mkumkkbrkkj kluku;vky devg; tjh* oojtu* hgjnewlgug holtth*
:fjf.^ Ugpgj ginulguxnay tjh* oojtu
4^1^ Utjttyna yfhwlnay ;guee ugpjsu ginulgh*
4^2^ Ugpjsy mflf. dga;gl* xgygjsy hzygy dgmgluggu ugpgj fbxlfuxffv ugjueelr g.gh*
4^3^Ugpgjm exnjvgy hkhnjlsu utb dejeemga tmutt;ttj mkumkkvky rejbsy ;guee yfhfy mfloolth*
4^4^ Utjttuttj holttvty oojutt pkhnh cvkkj dn-loolr njvty dkl tjhnay utjxnluttyna heugwgg ;eevghg; eu ugpjsu ojutlrloolty ginulghggj utjxnluttyna heugwggu veyueelgh*
4^5^Ugpjsy mfldfjnau ugpjsy ginum inyr xgygjsu ginulgvgy tvthttv ol hgbggjgy heugwggy; y, mflfh*
4^6^ Mfldfjnau heugwggy; y, uoawtmuttuoa mkhnkl;kl; uoawtmuttuoa oojunay oynay ;oyunay 0^5 he.ngj hkyku memgb; gl;gyun mflfh*
4^7^Ugpgj ginuleelguxggv ugpjsy ginulglmmga hkldku;eelgy 3^2@j pgglmg; ;ej,;vgy iggj;lgusu wgu mehga; dn-loolth*
4^8^ Hkldku;kh heel, mkumkkbrkkj mkumkkvky devg; tjh* oojtu* hgjnewlgug holtth*
Mg.^ Ugpjsy mglggjh t; hfjfyunay tjhnay pgjnb pkhnweelglm
5^1^ Ugpgj ginulguxnay fbxlfl; dgaugg mehgay ugpgj ;ttjh ol hf;lfh t; hfjfyunay fbxlfh tjh ffj tmutt;t; inlr.tl%
@Mehgay ugpjsu ginulgh tjhnau ;eevug.gj dklukr* inyttj ugpgj ginulgh tjhnau mkumkkh*
@ mglsy mkhnjklwvkys ;guee*
@Heel, mkumkkbr* ioohnay ina;.tjnay ;guee ina;.tjltyt*
5^2^ Ugpgh ginulgh tjh dklky utjttyna heugwgg ;eevug.gj dklkhk; mehgay ugpgj ;ttjh dgjnlug dgaueelgbr* devg; t; hfjfyunau htjhth mehga gyh tjh klukvky ina;.tjm pggvgy dkl mtj ;guee* hgjny pggugguoa dkl%
@Ugpjsy mehga heelnay 47@j poalnay ;guee*
@Ugpjsy mehga heelnay 49@j poalnay ;guee*
@2 mgl hgjnlwgy mkhnjklwkr ina;.tjltyt*
5^3^ Tythoo utjttuttj ginulgh ugpjsu hzpuggjmga ginulgh tjh dohna ugpgj ginulgux dgaugg dklky nayhoo ginulghggj iggj;vgy dkl mooyna ugpgj ginulgh yfhwfl* rejgb y,%
@Ugpjsy mehga heelnay 48@j poalnay ;guee*
╶ @Njutyna heelnay 6 ;euggj ;t; dolunay hkldku;kh poal pgglmsy ;guee mev mev dklyk^
Iggj;lgugmga utr op.tl tythoo utjtty; hg.vgjugr dklyk^
5^4^ Ugpgj ginulguxnay ugpjsu dohtl; y, de/e pgjnb htvunau utjttyna heugwgg ;eevghggv fbyf tjh dohna dgaueellgug elvsy mevuga htjtuwtty; yfhfy kluk.kjmkaukkj vklnh de/e tjuoolty g.gh mehga ina;.tj ugjug.gl eu ina;.tjnay oy;tvltl dklvky mglee;sy ej,;xnlvgy mkhnjklwkk dklky devg; tjhnay g[mggj pkhnweelyg^
5^5^ Utjttyna mglee; iggj;lgugmga utr opvty devg; yfhwfl%
@Pf.iffjfluoa dgjnlug dgaueelgbr dgj,vgy mkhnkl;kl; Ugpjsy mehga heelnay 57^3* 57^4* 57^5 ;euggj poalnay ;guee*
@Ugpjsy mfldfjnau heugwggy; y, mflffuoa mkhnkl;kl; ugpgj ginulgh tjhnau hoxnyuoa dklukr* ugpgj ;ttjh t; hfjfyunay tjhnay gvee;lsu ioohnay rejbggj ina;.tjloolyt^
@Ugpgj ginulgh utjttyna heugwgg ;eevbguw mglee; mooynau wewlgh vgygl mg.nguoa dfuff; ugpgj ginulgux ugpjgg ginulgvggj dgaugg dkl tythoo utjttu 1/ytu/ rnlnay heugwggy; hoxnymta utr opyt^
Pejugg^ Devg; poal
6^1^ Utjtt y, ugpgj ginulguxn; ugpjsu g[mggj holttluty fux* tjh dohna Pgvgu ;gjug ugpgj ginulgh tjhnay utjxnlutt klukvky f;jffv thlty hoxny mfufl;fj dklr bfj;fyf^
6^2^ Tythoo utjttu hkcj he., oal;tr mglee; ugjsy ovtu pejvgy f;jffv thlty 2/hkcj/rnlnay heuggwggmga dgaueelg.^
6^3^Tythoo utjttmta hkldkkmka devg; gvee;lsu Bkyukl Elvsy hkldku;kh mkumkkbrnay ;guee ina;.tjltyt^
Utjttyna mglee;sy gldgy cvys hgzu* hgjnlwgh emgv%
Ugpgj ginuleelgux% VH:@y 5@j hkjkk Dgzyuklsy ue;gbr
Vkyunykhgajhgy ;oojunay Ugpjsy Gldg
Emgv% 632831* 633157
Elggydggmgj dgy[ 21481582
Ugpgj ginulgux% DP:@y 18@j hkjkk 14@93
Ugpjsy dgajinl% Vkyunykhgajhgy 21@j hkjkk Herjsy hzj;
J-unvm-j/elvsy dojmutl/@any ;euggj% 2847167
Hgjnlwgh ;gyvys ;euggj%
Hgjnlwgh emgv%
UTJTT DGAUEELVGY%
Ugpgj ginuleelguxnau mflfflr%
VH:@y ugpjsy gldgys ;gjug
D^Yzb;g.gg
Ugpgj pkhnky dgaueelgux
Z^Vkvkjdejgb
Ugpgj ginulguxnau mflfflr%
{ta Tv Ty HH{@nay
Pghnjgl
:^Ygjbgy;gh
Tythoo utjttyna ytu he.nau mkkm ;euggj dohna ytur mgldgjsy he.nay htjtum hg;uglg.^
1) 첨부 1. 재산 소유 및 이에 관련한 기타 재산에 대한 국가 등록 증명서 번역본, 2. 몽골어 원본 참조
2) 첨부 7. 토지 임차 계약서 번역본, 8. 몽골어 원본 참조
3) 첨부 9. 토지 사용 허가 계약서 번역본, 10. 몽골어 원본 참조
4) 첨부 3. 토지 임차 증명서 번역본, 4. 몽골어 원본 참조
5) 첨부 5. 토지 사용 허가 증명서 번역본, 6. 몽골어 원본 참조
6) 고비 사막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
7)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인 “도” 단위에 해당하는 명칭
8)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인 “군” 단위에 해당하는 명칭
9)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인 “구” 단위에 해당하는 명칭
10)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인 “면” 단위에 해당하는 명칭
11)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인 “동” 단위에 해당하는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