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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및 방법 스크랩 내용증명 쓰는법
김미숙(마하) 추천 0 조회 39 11.08.11 15:1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내용증명 개념

 

①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우체국)가

    공적으로 증명하는 특수취급부가우편서비스이다.

 

②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등 권리의무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

    이러한 공적인 증명력을 통해서 민사상의 권리, 의무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③ 우편관서(우체국)에서는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함.

 

2. 작성요령

 

발송인 주소 성명 /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

    (우편발송용 봉투에 기재되는 주소, 성명과 반드시 동일 해야 함)

 

② A4용지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리고 요구하는 사항)

    내용문 작성에는 일정한 양식이 없으나 6하원칙에 의거 작성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③ 내용문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문서는 취급하지 아니합니다.

   (영문자는 내용문서에는 고유명사만 첨부물에는 전부에 걸쳐 사용할 수 있음)

 

④ 내용문서 작성시 문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 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와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수를 난외의 빈자리나 끝부분 빈곳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때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www.epost.go.kr  우편=>부가우편서비스=>내용증명

 

몇가지 기본적인 양식이 있으니 참고

 

 

계약해제통보.hwp

 

기타.hwp

 

반품요청서.hwp

 

손해배상청구.hwp

 

이행독촉통보_1.hwp

 

이행독촉통보_2.hwp

 

이행독촉통보_3.hwp

 

이행독촉통보_4.hwp

 

최고장.hwp

 

3. 발송절차

 

내용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3부(본인보관용, 우편관서보관용, 수취인용)을 만듬

   (내용문의 매수가 2매이상일 경우에는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도장이나 지장으로 계인)

   ※ 3부는 프린터로 3부 출력하거나, 직접 작성후 2부 복사해도 됨.

 

② 내용문서 3부와 발송용봉투 1부를 작성하여 우편관서에 제출하면 우편관서에서 영수증과 본인보관용

    내용증명서를 교부해 준다.

 

③ 취급요금 (내용문서 수수료+ 우편요금)

  - 수수료 : 내용문서 1부 1,000원 / 내용문서 1매 초과마다 500원 추가요금

  - 우편요금 : 규격요건, 무게, 송달속도에 따라 정해짐

  - 요금예시(익일특급으로 내용문서 2매 발송시)  

    * 내용증명수수료(1,000원+500원)+우편요금(1,840원) = 3,340원

  (내용증명우편물이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었을 경우 반송등기수수료(1,500원))

 

④ 내용증명 접수는 본인이 아니어도 가능

 

 <인터넷우체국에서 발송 가능>

- 우체국창구 방문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내용증명 발송 가능함.

- 사이트 주소 : www.epost.go.kr

-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

- 화면에서 우편-부가우편서비스-내용증명에서 신청

- 직접 화면상에서 작성해도 되고, 워드로 작성된것을 불러와도 됨.

- 몇가지 내용증명 양식이 있으니 다운받아 작성해도됨.

 

 

4. 이용범위 및 재증명 청구

 

- 내용증명취급은 국내우편의 특수취급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우편물로서는 발송이 가능합니다.

 

- 내용증명우편물 발송후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내용문서의 등본이나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우편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5. 유의사항

 

-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법적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 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내용증명은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등으로
   개인상호간에
주로 이용 되고 있습니다.

 

6. 내용증명의 활용

 

이제는 일반인들도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주 활용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기업체의 영업사원이나 법제팀 같은 부서에서의 실무자들은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나 실무자라 하더라도 법률적인 문제를 경험하지 못하면

사용할 기회가 없어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무슨 큰 일이 닥친 것처럼 당황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은 왠지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것을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마치 소송의 시작처럼 이해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증명은 내용증명 자체로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발생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짐과 동시에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내용증명은 금전채권관계에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주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후일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일련의 증거서류가 되기도 합니다.

이 때 법적 조치로 나아가기 전에 유용한 수단으로 내용증명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위에 설명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발송인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서 격의

내용증명이나 자신의 잘못이 아니거나 합법하다는 내용증명을 송부하면 된다.

내용증명을 받고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불리하거나 지는 일은 없으므로 이점을 유의해 두고

답변서의 내용증명은 본인의 입장이 어떠하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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