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06.12.31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임금으로만 보험료를 산정하면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따져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 보험료 부담은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함이 당연하나, 직장가입자는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이라는 공통형태로 확인되는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인 농어민, 자영업자 등은 우리나라 현 실정에서 직장가입자처럼 객관적 부담능력과 형평을 측정할 수 있는 개개인의 소득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가입자 계층 간 부담의 형평성과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을 측정할 수 있고 객관적 지표 활용과 자료 확보가 가능한 가입자의 성별, 연령, 소득, 재산을 참작하여 각각의 부과요소별 등급 점수를 합산한 후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어진 금액을 보험료로 부과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40조의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직장을 퇴직하여 소득이 준 사람이 직장을 다닐 때보다 오히려 많은 지역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로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의2(2007.7.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