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전성분 표시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장품의 모든 성분 명칭을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의 대상 및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성분”이라 함은 제품표준서등 처방계획에 의해 투입ㆍ사용된 원료의 명칭으로서 혼합원료의 경우에는 그 것을 구성하는 개별 성분의 명칭을 말한다.
제3조(대상) 전성분 표시는 모든 화장품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화장품으로서 전성분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전화번호 또는 홈페이지 주소를 대신 표시하거나, 전성분 정보를 기재한 책자 등을 매장에 비치한 경우에는 전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내용량이 50g 또는 50mL 이하인 제품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제품 선택 등을 위하여 사전에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
제4조(성분의 명칭) 성분의 명칭은 제8조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이 발간하는 「화장품 성분 사전」에 따른다.
제5조(글자 크기) 전성분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제6조(표시의 순서) 성분의 표시는 화장품에 사용된 함량순으로 많은 것부터 기재한다. 다만, 혼합원료는 개개의 성분으로서 표시하고, 1%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및 착색제에 대해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할 수 있다.
제7조(표시생략 성분 등) ①메이크업용 제품, 눈화장용 제품, 염모용 제품 및 매니큐어용 제품에서 홋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또는 +/-」의 표시 뒤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공동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원료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안정화제, 보존제 등으로 제품 중에서 그 효과가 발휘되는 것보다 적은 양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수성분과 불순물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제조 과정중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는 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착향제는「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⑤제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착향제의 구성 성분중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는 별표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분을 표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⑥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반응의 생성물로 표시할 수 있다. ⑦표시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성분의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의 사전 심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기타 성분」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8조(화장품 성분 사전 발간기관 등) ①제4조 규정에 의한「화장품 성분 사전」의 발간기관은 ‘대한화장품협회’로 한다. ②발간기관의 장은 성분 명명법, 성분 추가 여부 및 발간방법 등에 대하여 화장품 제조업자 및 수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사전 검토를 받아 「화장품 성분 사전」을 발간 또는 개정한다.
<착향제 구성 성분 중 표시 권장 성분>
단,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은 0.01% 이상,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 이외의 화장품은 0.001% 이상 함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아밀신남알 (CAS No 122-40-7) 2. 벤질알코올 (CAS No 100-51-6) 3. 신나밀알코올 (CAS No 104-54-1) 4. 시트랄 (CAS No 5392-40-5) 5. 유제놀 (CAS No 97-53-0)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CAS No 107-75-5) 7. 이소유제놀 (CAS No 97-54-1) 8. 아밀신나밀알코올 (CAS No 101-85-9) 9. 벤질살리실레이트 (CAS No 118-58-1) 10. 신남알 (CAS No 104-55-2) 11. 쿠마린 (CAS No 91-64-5) 12. 제라니올 (CAS No 106-24-1) 13.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CAS No 31906-04-4) 14. 아니스에탄올 (CAS No 105-13-5) 15. 벤질신나메이트 (CAS No 103-41-3) 16. 파네솔 (CAS No 4602-84-0) 17.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CAS No 80-54-6) 18. 리날룰 (CAS No 78-70-6) 19. 벤질벤조에이트 (CAS No 120-51-4) 20. 시트로넬롤 (CAS No 106-22-9) 21. 헥실신남알 (CAS No 101-86-0) 22. 리모넨 (CAS No 5989-27-5) 23. 메칠2-옥티노에이트 (CAS No 111-12-6) 24. 알파-이소메칠이오논 (CAS No 127-51-5) 25. 참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8-5) 26. 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7-4)
<화장품 성분 표시 명칭 기준>
I. 정의 본 명명법은 화장품의 전성분 표시명칭을 작성할 때에 사용하는 기준을 정한 것이다. 1. 용어의 정의 용어의 의미를 이하와 같이 정의한다. (1) 원료 : 화장품 제조시에 사용하는 원료 (2) 구성성분 : 혼합원료의 한 성분 (3) INCI 명칭 : Cosmetic Toiletry and Fragrance Association(미국화장품공업회, CTFA)의 International Nomenclature Committee(국제명명법위원회, INC)에 있어서 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국제화장품원료명명법. 이하 ‘INCI’라고 한다.)에 따라서 작성된 화장품 원료의 국제적 표시명칭.
II. 전성분표시명칭 1. 표시명칭 표시명칭이란 화장품의 성분표시에 사용하는 명칭을 말한다.
III. 명명법 1. 원칙 (1) 표시명칭은 INCI명칭을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약호, 원소기호 및 색소 등은 아래에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알파벳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INCI명칭이 화학명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표기하고 화학명일 경우는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표기한다. 음역표기 방식은 아래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3) 혼합원료의 경우 각각의 구성성분으로 분할하여 기재하며 중복된 원료가 있는 경우 한번만 기재한다. (4) 한글로 표기하는 모든 원료의 명칭은 붙여 쓰기를 원칙으로 하나 학명을 음역하는 경우 속명, 종명, 기원을 띄워 쓸 수 있다. (5) 동식물추출물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용명이 있는 원료는 아래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6) 단일 원료의 명칭 중 “Water” 또는 “Oil”이 포함된 경우 각각 “워터” 또는 “수” 및 “오일” 또는 “유”로 표기한다. (예 : Rose Water → 장미수, Mink Oil → 밍크오일) (7) Alcohol은 “알코올” 보다 뜻이 명확한 “에탄올”로 표기한다. (8) INCI명칭 중 “unsafonifiable”는 “불검화물”, “condensate”는 “축합물” 및 “Lysate”는 “용해물”로 표기한다. (9) 중화의 목적으로 사용된 수산화나트륨 혹은 수산화칼륨은 그 염의 형태로 표기한다. (10) 원료의 보존, pH조절, 산화방지, 이온봉쇄 및 안정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첨가물은 기재하지 않는다. (11) 대응하는 INCI명칭이 없을 경우 화장품원료기준의 명칭을 사용한다. 화장품원료기준에도 대응하는 명칭이 없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정하되 INCI명칭의 원칙은 최대한으로 통용된다.
2. 약어 (1) INCI명칭 중 알파벳으로 된 약어부분은 알파벳을 소리나는 대로 읽어 한글로 표기한다. (2) 4자 이상으로 된 약어는 단어처럼 읽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발음대로 한글로 표기한다. (예 : MIPA 미파, DMAPA 디마파, DMAP 디맵, PABA 파바 등)
3. 색소 (1) 타르색소는 “의약품·의약외품및화장품용타르색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식약청 고시 제2000-66호, 2000. 12. 14.)”의 명칭으로 기재한다. (예 : Acid Yellow 23, Tartrazin, Yellow No. 4 → 황색 4호) (2) (1)에서 정한 타르색소 이외의 색소는 ICID에 나와 있는 명칭을 쓰되 관용명을 우선으로 하고 CI(Color Index) 번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으며, CI 번호만 있을 경우 CI 번호를 표시명칭으로 한다. (예 : Ultramarines → 울트라마린 또는 CI 77007)
4. 발효생성물 (1) 발효물 자체가 관용명을 가진 경우는 그 명칭을 표시명칭으로 한다. (예: 잔탄검(xanthan gum), 웨이(whey)). (2) INCI명칭의 'ferment'는 ‘발효물‘로 번역하여 표시한다. (3) 관용명이 없는 경우는 ‘기질의 명칭+발효물’로 명명한다.(예: 쌀발효물) 또한, 이들로부터 얻는 추출물은 ‘기질+발효추출물’ 로 명명한다. (예: 쌀겨발효추출물) (3) 분리·정제되어 거의 단일성분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성분명칭을 표시명칭으로 명명한다.
5. 배양물 배양물은 ‘배양균명+배양물’로 표시한다. (예: 히말라야느타리버섯배양물)
6. 동식물추출원료 (1) 주성분이 분리·정제되어 거의 단일성분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성분명칭을 표시명칭으로 한다. (2) 상기 이외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가. 원칙적으로 동식물의 관용명과 사용부위(추출부위)를 열거하고 '추출물'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명명한다. (예:배롱나무꽃추출물) 나. 사용부위를 표기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쉽게 인지되는 경우에는 부위를 생략한다.(예: 사과추출물, 갈근추출물) 다만, 일반적으로 인지되는 부위와 다른 부위를 사용한 경우에는 표시한다. (예:사과나무뿌리추출물) 사용부위는 원칙적으로 순우리말로 표시한다.(예: 인삼잎추출물) 다.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생약과 그 기원 및 사용부위(추출부위)가 같은 것은 한글생약명으로 명명한다. 라. 관용명은 다음에 나열한 참고자료에서 한글명을 검색하여 명명한다. - 국가표준식물목록(http://152.99.197.75:9090) -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http://www.nature.go.kr) - 식약청 식품원재료검색(http://rndmoa.kfda.go.kr:9010)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 파스칼백과사전 - 원색한국본초도감(안덕균, 교학사, 2002) - 국립농업유전자원센타 식물유전자원도감(http://genebank.rda.go.kr) - 한약재진위감별도감-식약청생약종합정보시스템 - 기타 식물관련도감 등 관련서적 및 문헌 마. 한국어로 된 관용명이 없을 경우에는 ICID에 수재되어 있는 관용명(Common Name)을 영어사전을 이용하여 한글로 번역하거나, 음역한 명칭을 사용하고, 외국어 명칭도 없을 경우에는 학명을 라틴학명 발음법에 따라 명명한다. 바. 해조류는 원칙적으로 분류계통에 따라 갈조추출물, 녹조추출물, 홍조추출물로 각각 표시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해조추출물로 표시한다. (3) 추출용매는 기재하지 않고 혼합용매는 분할하여 기재한다. (4) 혼합한 복수의 동식물에서 얻은 추출물은 혼합원료와 마찬가지로 분할해서 기재한다.
IV. INCI명칭을 음역하는 방법 아래의 방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것은 별표 1에 따른다. 단, 항목 III의 1.원칙이 항상 우선한다. (1) -mer는 머로 음역한다. 예: POLOXAMER : 폴록사머 (2) 단어의 처음에 오는 X는 ‘ㅈ’으로, 중간 또는 말미에 오는 X는 ‘ㄱ스’로 기재한다. 예) Xylitol → 자일리톨, Dextran → 덱스트란 (3) -ium은 ‘윰’으로 표기하되 앞의 자음과 연음하여 표기한다. 예) Chromium Oxide 크로뮴옥사이드 (4) 분류명을 표시하는 접미사 -ol, -al, -one 등은 자음과 분리하여 표기한다. 단, phenol은 예외로 하며 ‘페놀’로 기재한다. 예) methanol 메탄올 (5) -acid는 ‘애씨드’로 표기한다. 다만, amino acid 및 tannic acid는 각각 ‘아미노산’ 및 ‘탄닌산’으로, fatty acid는 ‘지방산’ 또는 ‘패티애씨드’로 표기한다. (6) 효소를 뜻하는 -ase는 ‘-아제’로 표기한다. (7) 모음과 자음 사이의 r은 표기하지 않거나 모음에 ㄹ 받침으로 붙여 표기한다. 다만, r 다음에 m 오는 경우는 ‘름’으로 표기한다. 예) carbomer 카보머 carboxy- 카복시- 예) chloroform 클로로포름 (8) -er은 ‘ㅓ’로 표기한다. 단. ether는 ‘에텔’로 표기한다. 예) ester 에스터 (9) th-로 시작하는 경우, 'ㅊ'으로 표기한다. 예) thio- 치오- 예) thymol 치몰 (10) -ene는 ‘-엔’으로 표기한다. 예) benzene 벤젠 (11) -ide는 ‘-아이드’로 표기한다. 단, ‘imide'는 ’이미드‘로, ’amido'는 ‘아미도’로, ‘imido'는 ’이미도‘로 각각 표기한다. 예) hydride 하이드라이드 (12) hy-, cy-, xy-, ty-는 각각 ‘하이-’, ‘사이-’, ‘자이-’, ‘타이-’로 표기한다. 예) hydride 하이드라이드 xylene 자일렌 styrene 스타이렌 anhydro 안하이드로 aldehyde 알데하이드 glyco- 글라이코- (13) u는 일반적으로 ‘ㅜ’로 표기하지만 ‘ㅓ’ 또는 ‘ㅠ’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예) toluene 톨루엔 sulfide 설파이드 butane 부탄 (14) 당류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glucose 글루코오스 lactose 락토오스 fructose 프룩토오스 (15) 접두어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trans- 트랜스 di- 디 tri- 트리 bi- 바이 icos- 아이코사 eicosa 에이코사 cyclo- 사이클로 meso- 메소 abeo- 아비오 retro- 레트로 des- 데스 de- 데 lyso- 라이소 (16) 원소이름은 대한화학회 명명법 원칙 ‘무기화합물 명명법(개정판)’ (청문각 1998)에 따른다.
[별표1] 음역 표기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