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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 갑--->을 -----> 병 ----> 정 < 현재 소지인> ---지급인 |
- 발행인 <김> 과 지급인 <은행 · 개인 모두 가능 > 은 어음 발행 계약을 합니다.
-환어음 - 어음상의 문구에 환어음 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표제에만 환어음이라는 문구가 있고, 어음 본문에 환어음 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어음 요건 흠결 ]
-환어음은- 국내돈 외국돈 IMF 돈 도 가능
-만약 금액 중에 * 삼천만원< 80,000,000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삼천만원이다. * 30,000,000원 < 20,000,000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2천만원이다. |
즉 - 어음상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글자와 숫자를 중복하여 기재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한글과 숫자의 수치가 다를 경우에는 숫자는 변조 된 것으로 보고 한글자를 맞는 문구로 보며 ,
-숫자와 숫자가 중복되어 있는데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낮은 금액을 맞는 것으로 본다. 즉 - 높은 금액은 변조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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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을 받을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 1- 나에게 어음을 건네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사기꾼은 아닌가. 2 -채권 채무 관계가 확실히 있어서 받는 것인가. 아니면 .채권 채무 관계도 없는데 받는 것인가 만약 채권 채무 관계도 없는데 받았다면 나중에 부도가 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어음 뒷면에 배서가 연속 되어 있는 가 . 중간에 배서가 끊어졌거나 배서의 흐름이 연속되어 있지 않다면 권리 주장 못합니다. 4-발행자<회사>는 믿을 만한 자인가. ==> 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5-어음·수표를 받으면 발행은행에 전화를 해서 이 [어음·수표]가 분실 된 것은 아닌지 , 도난당한 것은 아닌지. 또는 위조 된 것은 아닌지 . 필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 하면 소지인의 중대한 과실이 됩니다<90다카28023> => 이런 경우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6-어음의 배서에 배서금지 배서, 무담보 배서 등의 문구가 있으면 , 이러한 어음이 지급 거절되면 어음금 하나도 못 받는다.<어음법 15조1항>
6-회사에서 발행한 어음인데 , 회사직인이 아니고, 단순 목도장이 찍혀 있는 경우 또는 어음을 할인의 방법으로 구입을 한 후 뒤의 배서의 진정 여부도 확인 하지 않고 받은 경우 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금을 못 받는다<93다32118> <참고> 어음을 돌리는 자는 어음을 할인의 방법으로 구입을 한 후에 이것을 결제 대금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뒤의 배서가 진정한 것인지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데 어음 뒷면에 배서의 연속이 없으면 나에게 어음을 건네준 사람도 어음을 주워서 건네준 것이다.
-이러한 것을 알고서 배서를 위조하여 주운 사람이 자기 멋대로 배서를 기입하여 건네주어서 , 나중에 지급인으로부터 지급 거절 된 경우는 나에게 어음을 건네준 사람에게 소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어음법 70조 2항> |
환어음은 - 발행인과 지급인이 다르다.
수표, 약속어음--발행인과 지급인이 같은 사람이다.
수표의 지급인은 - 은행 기타 금융기관
환어음- 이 세상에 존재 하지도 않은 사람<예-홍길동>을 지급인으로 기재해도
어음은 유효 어음 소지인이 지급지에 가서 지급인<홍길동>을 찾으니까 없어요 .
이런 경우 지급지에서 “지급 거절증서 작성” 을 요구하면 지급지에서 거절 증서를 작성해 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자에게 소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예1> <위의 예에서 >
<정>이 <병> 으로부터 어음을 받고 지급인으로 되어 있는 <홍길동>을 찾아서 어음을 인수 하라고 해야 하는데 < 홍길동>은 가상의 인물 이므로 인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음법 70조 2항에 의거해서 전자인 <병>에게 소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어음을 발행 할 때에는 보통의 경우 발행인은 지급인< 은행> 과 어음 계약을 하고서
발행을 합니다.
예2> 정이 지급인 **은행에 만기일 후에 어음을 제시 하니까. **은행에서 지급 거절 했습니다. 어음상에 하자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도 , 지급 거절 됐습니다.
이런 경우 정은 **은행으로부터 지급 거절 증서가 작성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자<병>를 상대로 [ 지급인<국민은행>으로부터 거절당했으니까 나<정>에게 어음을 건네준 너<병>가 모든 것을 갚아라 라고 소구권을 행사 할 수가 있습니다.
<어음법 70조 2항 · 77다1753>
* 지급거절증서 작성 시기 -확정일 출급· 발행일자후 정기출급· 일람 후 정기출급 ==> [어음 지급할 날~제2거래일 사이· 수표-지급할 날 ~ 제1거래일 사이 ] -일람 출급 어음 ==[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 ------------------------------------------------------ * 소구권 자의 통지의무 -정이 지급인에게 지급 요구 하니까. 지급 거절 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정은 지급 거절증서를 받고서 4거래일 내에 전자< 병> 에게 갚아라 라고 소구권을 행사 합니다. 이 소구 통지를 받은 <병> 은 다시 전자 <을> 에게 2거래일 내에 어음이 지급 거절 되어서 소구권이 행사 되었다고 을에게 통지를 해 줍니다. <어음 법 45조1항> -이러한 통지는 자신이 정당하게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어음법 45조 5항> - 어음을 <병>에게 반환 하는 방법으로 도 소구 가능 하다 < 판례> |
- 병은 정에게 어음금을 갚아주고 다시 <병>에게 어음을 건네준 <을>을 상대로
[ 너<을>가 나<병>에게 준 어음이 <**은행>에서 지급 거절 됐다. 그리하여 내가
나의 후자<정>에게 어음금을 이미 갚아 주었다. 그러므로 너<을> 는 나<병>에게
어음금을 갚아라 ]라고 재 소구권을 행사 할 수가 있습니다<어음법 70조 3항>
=> 어음이 지급인에 의해서 지급 거절된 경우에 계속 적으로 나에게 어음을 건네준 앞 사람에게 어음금을 요구 하는 것을 소구권 이라 합니다 <어음법 70조2항>
-사원<대리·과장·소장 등>이 대표의 허락 없이 회사 직인을 찍고 어음을 발행한 경우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경우 대표와 사원은 합동책임을 져야 한다.
[98다27470· 99다13201] . 법리는 < 사용자 배상책임·표현대리>
이유는 - 사기꾼 같은 사원을 고용한 죄입니다.
발행인 ---> 갑--->을 -----> 병 ----> 정 < 현재 소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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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 소지인 <정>은 지급일로부터 3년 내에 지급인에게 지급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음법 70조1항>
2> 정이 지급을 요구했는데 지급인<**은행> 으로부터 지급 거절되어 거절증서가 작성 된 경우 , 거절증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나<정> 에게 어음을 건네준 전자<병>을 상대로 소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어음법 70조 2항> 그리하여 병으로부터 정은 어음금을 받습니다.
또는 전자 모두에게 한번에 소구권 행사가 가능 합니다. 이때 전자는 모두 합동 책임
3> 자기<병> 돈으로 어음금을 갚아 주었는데 , 병도 손해를 볼 수는 없죠. 이런 경우 병은 다시 자기<병>에게 어음을 건네준 전자<을>을 상대로6개월 이내에 재소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 70조 3항> < 결론> 어음이 지급인으로부터 지급 거절 되면 전자를 상대로 계속 소구권을 행사 하여 어음금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소구권 행사라 합니다 <어음법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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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은 지급일로부터 3년 내에 지급인에게 지급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이 어음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깜박하고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은 지급인에게는 어음금을 요구 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정은 어음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 이득 상환 청구권 행사 <어음법 79조 수표법 63조> 이런 경우는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에게 요구 하면 되는데 요구를 받아 주지 않으면 이들을 전부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 받아야 합니다. <소멸시효 10년> 단 단순한 배서인은 아님 . 실질적으로 발행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배서인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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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어음<수표>을 받아서 지급요구 하러 거야 하는데 개인이 감당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 졌습니다. 이를 불가 항력 사유라 합니다.
[예- 전쟁, 홍수, 지진, 변란, 교통두절, 모라 토리움<지불유예> 파산 등]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소지인은 만기로부터 <30일>이상 계속되면 거절증서 없이 전자에게, 또는 발행인 및 배서인에게 통지 한 날로부터 한 후 모두에게 소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 54·5>
예> 지급지- xx 주식회사 / 지급인 - 홍길동
이렇게 되어 있는 어음을 받았습니다. . 지급일이 되어 받으러 가니까. 회사는 없고
잡풀들만 무성하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나가는 깨구리에게 지급거절 증서 작성해 달라고 할 수는 없죠. 이런 경우 “ 받으러 가 보니까 깨구리만 있고 회사는 없더라 그러니까, 니 <전자> 가 갚아라 라고 통지를 한 후 에 만기 후 30일이 지난 후 전자<배서인과 발행인>전부에게 갚아라 라고 소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정이 지급인에게 지급 요구를 하니까 , 어음금 1000만원 중에 6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거절 증서가 작성 됐습니다.
이런 경우 400만원에 대해서는 나에게 어음을 건네준 전자<병>에게 갚아라 라고
소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보증 인수 배서
*지급인 의 인수 방법 <매우 중요>
- 지급인이 어음의 표면 <앞면>에 [“인수”의 문구와 함께 또는 인수 문구 없이]
기명날인 서명 하면 인수로 본다.
-지급인이 어음의 이면 <뒷면=배면>에 [“인수”의 문구와 함께] 기명날인 서명 하면 인수로 본다.
-[주의] 지급인이 어음의 이면<뒷면=배면>에 [“인수”의 문구 없이] 기명날인 서명 하면 인수 아니고 , 배서로 본다.
-인수는 부전이나 등본에 할 수 없고 어음 자체에 해야 한다.
정식인수는 -어음의 [표면 ·이면] 모두에 할 수 있다.
약식인수는 -어음의 표면에 해야 한다. 이면에 약식 인수는 할 수 없다.
정식인수는 - “인수” 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
약식인수는 - 인수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발행인 과 지급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표면에 배서 또는 단순한 기명날인 서명 하면 인수가 아니고 어음을 보증한 것으로 본다.
*배서
배서의 효력
-배서는 전자의 권리가 다음 사람에게로 이전 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모든 배서가 권리 이전 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배서금지 어음은 배서에 의해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 배서는 효력 없고
채권 양도 방법에 따라서 이전된다.
-배서금지 어음으로 발행 되었다고 하더라도 , 어음 면상에 배서 금지 문구가 없으면
배서 금지 어음이 아니다.
* 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배서문언, 배서의사, 배서일자, 배서인의 기명날인 서명, 피 배서인 이름. ]
=> 어음의 이면 에 단순 기명날인 서명도 배서로서 효력 있다.
*유익적 기재 사항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그에 따르는 문언
-무담보 문언, 배서금지 문언, 추심위임 문언, 인수 제시 기간의 단축, 지급 제시 기간의 단축, 등
* 기한 후 배서 < 매우 중요>
소지인 지급인에게 지급요구를 해서 지급 거절 증서가 작성 되었으면 , 전자<병>에게 소구를 해야 하는데 , 소지인이 소구를 하지 않고 ,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적으로 돌리는 것을 말 합니다. 이런 어음은 담보책임도 없고 , 소구권도 없습니다.
이런 어음은 진짜 종이 조각입니다.
=> 일 부 배서 - 무효,
조건부 배서 -조건만 무효
* 어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 -법정만기 이외의 다른 만기를 기재한 경우-무효 <어음법 33조2항> -지급방법을 한정 하거나 지급에 조건을 붙인 기재 들은 무효< 판례> -어음의 조건부 인수는 무효가 아니고 인수 거절로 본다. -배서인이 자신을 피 배서인으로 기재하는 것은 , 배서 자체가 무효, 어음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어음 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 되어 함께 존립 할 수 없는 경우 -무효 -4가지의 만기 이외의 만기 기재는 -무효 < 수표가 이런 경우 이면 그 만기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수표는 무효 아님> -분할 출급 기재는 -어음무효<어음법33조 2항> -지급지 이외의 장소를 지급지로 기재 하면 그 기재는 무효 < 즉 어음 자체가 무효 아니고 그 기재만 무효 그러므로 지급기재 장소는 없는 것으로 본다 > -발행일의 기재가 만기 이후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음 자체가-- 무효 -달력에 없는 날을 발행일로 기재한 경우는 원칙 -무효 <그러나 어음의 융통성을 위해 그달의 마지막 날이 발행일로 본다. -국내어음으로 판명된 경우 어음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 -발행인의 기명날인 서명이 없으면 어음 -무효 < 기명날인 서명은 어음 자체에 해야 하고 부전 또는 등본에 할 수 없다. > => 일 부 배서 - 무효, 조건부 배서 -조건만 무효 -조건부 발행 - 무효 인수 거절- 소구 가능 -일부 인수 - 유효 지급 보증 거절 - - 소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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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
어음이라는 것은 법률관계가 매우 복잡한 물건입니다.
어음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이 없으면 받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