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학교 학생선도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도원칙) ① 학생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지도와 치료에 중점을 둔다.
② 학생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제4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및 초․중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선도위원회
제5조(구성 및 의결) ①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한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각부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해당 학급담임으로 구성하고 학생선도재심위원회와 학생선도소위원회를 둔다.
③ 학생선도재심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학교운영위원과 교감,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해당 학년부장, 해당 학급담임으로 구성한다.
④ 학생선도소위원회는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생활지도담당부서 교사, 해당 학급담임으로 구성한다.
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본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선도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⑥ 본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능) ① 학생선도소위원회는「학교내의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를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한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또한「학교 내의 봉사」에서 재심을 해야 할 학생이 있을시 이를 심의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한다.
③ 학생선도재심위원회는「사회봉사」이상의 징계에서 재심을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이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한다.
제7조(사안설명) ① 선도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재심청구) ①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징계 결과를 통보할 때 제8조 ②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재심청구는 1회로 제한한다.
제3장 징계
제9조(적용 및 종류)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학교내의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이수
④ 출석정지
⑤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제외)
제10조(기간 및 운영) 징계의 기간 및 운영은 다음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는 ○○시간(하루 6시간 기준)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상담, 봉사활동, 선도프로그램 등을 수행해야 한다.
1. 학교 환경 미화 활동․식물(텃밭)가꾸기 등
2. 교재 교구 정비
3. 권장도서 읽고 소감문 쓰기․좋은 시 암송 등
4. 상담(지도)교사 상담
5.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활동
② 사회봉사는 ○○시간(하루 6시간 기준) 이내로 하며,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해야 한다. 해당 위탁기관은 상담전문가․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곳으로 한다.(단, 선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이수는 ○○시간(하루 6시간 기준) 이내로 하며 징계 결과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학교(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교육과정 이수
※ 이 경우 교육감은 자체 운영이 어려운 특수한 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외부교육기관과의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3.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자원 봉사자. 사회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이수
6.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④ 출석정지는 학교선도 규정 등에 의해 시행하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1.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2.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고등학교는 다음 단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⑥ 퇴학처분 전 조치와 재심청구
1.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내리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1조 6항)
2.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1조 7항)
3. 퇴학처분 시 학부모와 학생은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2 (재심청구), 제 31조의 2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에 따라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징계의 기준)
①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을 한 학생
2.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 (진단서, 성적표 등)
3.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4.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6.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8.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확한 학생
9.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10. 성행 불량이 명확히 확인된 학생
11. 사이버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12. 불법 과외수업을 받은 학생
13.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14.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15. 흉기를 휴대한 학생
16.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17. 무단결석이 (3)일 이상
18.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19.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20. 고사 전 집단부정행위를 도모하여 실행한 학생
21.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22.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사회적 물의 일으킨 한 학생
23. ‘청소년유해약물’(음주․흡연․가스․본드 흡입․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하였거나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강요한 학생
24. ‘청소년유해물건’을 소지하였거나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출입하였거나 타인에게 출입하도록 강요한 학생
25. 불온문서임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26.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고의로 파손한 학생
27. 교원의 학교생활규정에 의한 지도와 징계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원을 모독한 학생
28. 징계중 위 각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9.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청소년유해약물 등’, 이라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4,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5를 말한다.
제13조(심의절차) 본 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생활지도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설명을 보고 받고 징계 대상자(보호자 포함)에게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에 해당하는 징계 사안은 담임교사의 의견과 생활지도담당교사의 진상 조사서, 해당 학생의 진술서를 근거로, 보호자를 내교케 하여 진상을 알리고 선도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생활지도담당교사의 진상 조사서, 해당 학생의 진술서를 근거로 보호자를 내교하게 하여 진상을 알리고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③ 제 9조 ①항과 ②항의 학교내의봉사와 사회봉사는 징계이므로 일반 학생의 봉사활동과 같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제14조(징계 내용의 통보) 학교장은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과 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징계 학생의 행사, 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6조(징계의 경감) 학교장은 징계 기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상담업무담당교사, 생활지도담당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제17조(징계의 사면) ①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의 징계 해제는 생활지도업무담당부장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담당교사와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그 사면을 건의하여 사면한다.
② 징계에서 사면된 학생은 포상 제한을 해제한다.
제18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징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징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19조(출결 처리) 징계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출석정지는 무단결로 처리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21조(적용)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