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 보상
1.대상요건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2.국가유공자 및 가족등록신청
등록신청대상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20일(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사망자 등)
14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 공로자에 한함)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 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구비서류
본 인 등록신청서1부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유 족 등록신청서1부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선순위자 1인이 신청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구비서류 개별서류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공로자 : 무공훈장증, 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행정자치부 발급) 1통
4·19혁명사망자·부상자 :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확인서류 각 1통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민원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국가유공자 등록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흐름도 설명
전공사상확인신청은 본인 또는 유족이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소속하였던 기관장(각군참모총장 등)에게 직접 전공사상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임
상이자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로 결정됨
3.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2순위)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3순위)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4.지원내용(2012년 7월 이후)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년 7월 1일 이후)-월지급액
대상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계 |
상이자 | 1급1항 | 3,165,000원 | 2,374,000원 | 5,539,000원 |
1급2항 | 2,985,000원 | 1,642,000원 | 4,627,000원 |
1급3항 | 2,857,000원 | 1,000,000원 | 3,857,000원 |
간호수당 | 상시 2,631, 수시 1,755 |
전상수당 | 90 |
부양가족수당 | 배우자 100, 자녀 100 |
고령수당 (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국가유공자 예우법 (공상공무원) | 교육 | [대상]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취업 | [대상] 본인, 배우자, 상이6급 이상 및 전몰ㆍ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1인에 한함,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단,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
의료지원(본인) | 국비 진료(보훈병원, 위탁병원) 보철구 지급 보철용차량
|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면 |
기타 |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국공립공원지정현황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
간호수당 : 1~2급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