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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1 : 면세사업자의 사업자 현황 신고
면세란 부가가치세 과세와 대응되는 말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공급자는 본래의 공급가액에 별도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받아서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학원의 교육서비스가 과세된다면 수강료에 추가로 10%를 더 받아서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이는 결국 학원의 추가 수입 없이 수강료만 비싸져 수강생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효과를가져온다. 그러나 다행히 학원의 교육용역은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걱정은 없다. 과세사업자들은 매년 2회(법인은 4회)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만, 반면에 학원과 같은 면세사업자들은 매년 1회(1월 31일까지) 사업장마다 전년도 사업내용을 신고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제도'이다.사업장 현황 신고서 제출매년 1월 31일까지 사업장마다 개인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전년도에 수수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그합계표의 형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 때는 신고만 하면 되고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주의할 점매년 1회만 하면 되고, 학원이 2 이상이면 각각 관할세무서에 하여야 하며, 법인은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가 없다. 다만, 법인개인 모두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의 경우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의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사업장 현황 보고서를 별지부표로 제출한다.한편, 수입금액검토표에는 강사와 수강료 등의 사항이 기재된다. 가끔 일부 원장님들이 수입금액을 터무니없이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은 중점관리대상이 되므로 사전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장 현황 신고서에 기재된 수입지출을 중심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므로, 대충 신고를 하지 말고 가결산을 해본 후 미리 소득세를 예측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지식2 :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학원경비의 핵심은 강사료이다. 이는 학원소득에 대한 세금인 소득세(법인세) 계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강사료 지급 시 그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금도 달라지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고용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며, 독립적인 강사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세법상 취급이 달라진다.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있어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판단한다.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갑근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의무 불이행 시 원천징수세액의 10%의 가산세가 있다. 매년 1월분 급여 지급 시 전년도 갑근세에대한 정산을 하여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제도가있는데, 이것이 '연말정산'이다. 학원에선 각 근로자들로 하여금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정확한 갑근세를 계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연말정산 한 자료인 지급조서를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3개월 미만 고용된 시간강사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데, 일당 8만 원까지는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다. 그러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는 하여야 한다.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 강사료 지급 시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연말정산 의무는 없으나,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부 원장님들은 가급적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기를 원하기도 한다.
지식3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학원운영으로 번 소득에 대하여 개인은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의 이름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세액계산방식세율신고절차 등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는 다음해 5월 말까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에 신고한 사업장 현황 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한편, 이미 중간예납한 세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고 납부한다.1. 중간예납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11월 15일까지 고지서를 발부받아 11월 30일까지 납부한다. 이 금액은 전년도 소득세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고, 당해 실적치를 신고한 금액은 아니다.예외적으로 전년도 세액이 없는 자는 당해 상반기 실적치(중간예납 추계액)를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전년도 세액이 있더라도 중간예납추계액이 전년도 소득세액의 30% 미만 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해 사업이 부진한 경우 고지서를 무시하고, 당해 실적치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한편, 중간예납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세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신규개업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2. 확정신고 1월에 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토대로 확정세액을 계산한 후 중간예납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한다. 세율은 9%~36% 4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이다. 한편, 최근에 실시된 간편장부제도 및기준경비율제도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해선 아래에 서술한다.법인세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볼 때, 8월에 중간예납이 있고,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제도는 없고,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세율은 15%~27% 2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이다. 일반적으로 외형이 크면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지식4 : 장부기장 및 기준경비율제도
장부기장 의무직전연도 수입 금액 7,5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를 복식부기 의무자라 하고, 그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편장부 대상자라 한다. 한편, 법인은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이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회계상 복식장부에 의한체계적인 기록과 신고 의무가 있고, 세법상 각종 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체계적인 장부관리를 해야한다.한편, 간편장부란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고안한 간편하게 작성할수 있는 장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이에 의거하여 소득세 신고 시 기장세액공제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손실을 본 경우 그 결손금이 이월되어 다음 연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다. 한편, 개인인 신규개업자는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된다.장부기장에 의하지않는 경우 소득세 계산복식장부 또는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실제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추계방식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실지경비를 적극적으로 장부에 의해 주장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으나, 이렇게 되면 소득세 부담이 너무 과도하게 되어 일정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하나가 단순경비율제도이고 또 하나가 기준경비율제도이다. 단순경비율제도 직전 수입금액이 4,800만원(2003년 귀속분은 6천만 원) 미만인 경우 적용한다. 입시보습학원의 경우 작년 소득세 신고 시 76.1%(매년 고시함)였다. 예를 들면, 수입금액이 5천만 원이라면 경비를 76.1%인 38,050,000원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금액을 11,950,000원으로 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기준경비율제도 직전 수입금액이 4,800만 원(2003년 귀속분은 6천만 원) 이상인 학원이 장부기장에 의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주요경비--(총수입금액기준경비율)주요경비란 매입비용, 임차료, 급여를 말하는데, 반드시 관련증빙(세금계산서, 원천징수신고서 등)이 있어야 하고, 만약 증빙이 없으면 이 주요경비에 대해선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다. 다만, 지난 해 입시보습학원의 기준경비율은 19.3%인데 이 만큼은 경비로 인정한다. 예를 들면, 수입금액이 1억 원인 경우 경비는 19,300,000 원밖에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하면 소득금액이 80,700,000원이 되므로 소득세가 매우 많이 나온다. 다만, 과도적인 조치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1.4배(2003년 귀속분)를 넘지 않도록 상한제도를 두고 있다. 기준경비율이 최초로 시행된 작년 5월엔 1.2배였고, 이 배율은 3년간 계속 증가하다가 그 이후엔 폐지될 예정이다.장부기장의 필요성앞으로 장부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있다. 기준경비율제도 실시의 첫 해인 작년엔 종전과 그다지 많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그 효과가 점점 피부에 닿게 될 전망이다.
지식5 : 지출경비증빙
경비지출이나 자산취득 시 영수증을 수취하는 습관은 사업자에게 기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그 금액이 5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반드시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정규증빙이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2005.1.1 이후엔 현금영수증 포함)를 말한다. 즉, 일반적인 간이영수증이나 입금증 등만 받은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접대비와 일반지출의 경우 그 세법상 취급이 다르다.5만 원 초과 접대비 지출 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경비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법인의 경우 올해부터 50만 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에 대해서는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도록 접대목적접대자상대방의 내용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접대비 이외의 지출로서 5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지출액의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복식부기의무자만). 다만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 국가 등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와의 거래 ? 금융보험용역 ?택시운송용역 등 및 ?간이과세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운송용역 등의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출하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지출 시 수취하여야 증빙은 위 이외에 세부적인 규정이 많지만, 접대비 이외의 경우는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계좌이체 등). 그러나 5만 원 초과되는 경비 등은 지출 시 반드시 정규증빙을 수취하도록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지식6 : 재무제표의 관리적 활용
마지막으로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한 재무제표 분석요령을 살펴보자. 재무제표는 크게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러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단기부채 지급능력 판단대차대조표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비교해 보자. 여기서 유동자산이란 현금 또는 현금으로 빨리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며, 유동부채는 상환기간이 빨리 돌아오는 빚을 말한다. 유동자산에 비해 유동부채가 너무 많다면 자금 압박을 가져오게 된다. 한편, 현금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뜻이므로 적절히 판단해 보아야 한다.미수금의 회수 정도손익계산서의 매출액과 대차대조표의 매출채권(수강료 등 미수금)을 비교해 보자. 여기서 매출액은 현금수입뿐 아니라, 해당 연도에 강의는 이루어졌으나 수강료를 받지 못한 것도 포함한다(일명 발생주의회계). 미수된 수강료의 현금화 속도와 효율성을판단할 수 있다.수익성 판단대차대조표의 총자산과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비교해 보자. 또는 손익계산서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비교해 보자. 이는 전자는 투자에 대한 이익의 정도를 알 수 있고, 후자는 일명 매출마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영성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다.성장성 판단손익계산서의 전기 매출액에서 당기 증감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보자. 일명 매출액 증가율을 말한다. 이는 학원의 외형적 신장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글을 정리하며 지금까지 학원경영에 필요한 것을 세무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간략히 알아보았다. 짧은 지면에 전반적인 내용을 담으려니 부실한 점이 많은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미리 준비를 해 두어 불필요한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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