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가람저축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견표 |
대상 |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다가구 등 집합건물에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세입자 |
차주 자격요건 |
만 20~65세(단,남자일 경우 군필) / 차주가 고령일 경우 자녀보증후 예외승인가능 |
연대보증인 |
최고 80%까지 사용시 보증인 입보 必 |
소득증빙 |
직장인 |
재직증명서(직장의료보험증) + 급여통장,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주거래통장내역, 부가가치세증명원) |
프리or무직 |
소득증빙없어도 무보증으로 70%까지 可 |
시세 |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
KB 시세 |
다세대, 다가구(6가구이하) |
신용정보회사, 건교부 공동주택가격 |
공 통 |
한도 |
전세보증금 4000만원 이상 - 70% |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 60% 이내 |
전세보증금 5000만원 초과시 최고 80%까지 |
대출금액 : 최저 1000만원 ~ 최대 5억 |
차주가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 전세대출의 LTV를 전세보증금의 90%까지 운영 |
0.5% 금리추가 -> 무보증, 소득증빙 안되는 단독 |
한도별 자격요건 |
소득상관없이 50%까지 可 |
소득증빙없는 경우, 배우자 입보시 80%까지 可 |
소득증빙있는 경우, 단독 70%까지 可 |
잔금 50% 초과시, 보증인 입보 |
월세 |
전세만기까지 월세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취급 |
단, 월세가 보증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개월수 + 6개월치)월세를 차감하고 남은 보증금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취급 |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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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급 |
3~4등급 |
5~7등급 |
8~9등급 |
10등급 |
1.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
전세권설정 |
7.8~8.1% |
8.4~8.8% |
8.8~9.5% |
9.5~10% |
취급불가 |
임대인 서면동의 |
8~8.2% |
8.4~9.2% |
9.4~9.8% |
10~10.5% |
채권양도통지 |
8.3~8.5% |
8.8~9.5% |
9.7~10.1% |
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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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세대, 다가구 (6가구 이하) |
전세권설정 |
8.1~8.4% |
8.7~9.1% |
9.1~9.8% |
9.8~10.3% |
취급불가 |
임대인서면동의 |
8.3~8.5% |
8.7~9.5% |
9.7~10.1% |
10.3~10.8% |
채권양도통지 |
8.7~8.8% |
9.1~9.8% |
10~10.4% |
10.6~11.3% |
다가구는 다세대 + 0.3% 단독진행시 +0.3% |
선순의설정 인정범위 |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 |
(선순위설정액 + 대출금) < (KB일반가*75%) / 1,2층은 하한가 * 75%이내 |
다세대,다가구(6가구이하) |
(선순위설정액 + 대출금) < (신용정보회사 시세 * 75%) |
(선순위설정액 +대출금*130%) < 건교부 공동주택가격 |
취급수수료 |
대출금액의 2.3% |
상환수수료 |
대출일로부터 6개월이내 1.5%, 6~12개월이내 1.0%, 12~23개월이내 0.5% |
연장수수료 |
1%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사전승인 |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서류 |
비고 |
사금융전세대출 대환가능, 임대인 해외거주건 가능, 연체중일경우 연체금 납입후 영수증첨부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