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에도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들 중 해외 거주중이거나 직장 관계로 일시로 해외 체류중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이와 관련된 상황에서 양도세 문의가 심심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 중 장특공제 보유 부분만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거주자로서 주택을 취득한 후 해외 이주로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가가 된 경우
즉, 거주자 → 비거주자 →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1주택을 팔면 '장특공제 보유 기간'은 어떻게 적용 되는지? |
결론적으로
1.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됐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2.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판단.
4. 즉, 비거주자 기간도 '장특공제 보유기간 ' 으로 인정.
물론, 해외 출국 전후로 1세대1주택 요건이나 고가주택 여부, 다주택 여부 같은 부분은 별도로 따져봐야.
다시한번 정리 하면
1.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 기간은 '거주자 보유 기간'만 인정.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 기간은 '취득시점부터 전체 보유 기간' 인정.
3.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도 거주 요건 없음.
해외 거주자 또는 해외 거주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입니다.
이상 올림픽파크 포레온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