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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경진 | 작성일 | 2003-12-07 오후 9:09:20 | 조 회 | 48 | 추 천 | 0 |
제 목 | 중개업자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대리를 할 수 있는 입법예고 | ||||||
중개업자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대리를 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한 내용
너무나 반가워 눈물이 날뻔 한 입법예고 전문 (아래 2. 나. 참조)
나.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입찰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국민이 중개업자를 통하여 경매관련 업무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월 26일 건설교통부장관 부동산중개업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 계약서의 작성 방지와 실거래가격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동 중개업소(떴다방)의 주역인 중개보조원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과 자격증 대여,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업계 스스로의 정화조치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중개보조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나.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입찰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국민이 중개업자를 통하여 경매관련 업무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중개업자등은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도록 하고, 중개업자는 2 이상의 중개사무소 또는 이동 중개업소를 둘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중등록과 등록증 양도․대여 및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를 방지함 라.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전후의 등록관청에 편리하게 이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래계약의 내용을 등록관청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 실거래가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의 간판 또는 신문 등의 광고물에 등록번호․성명 및 중개사무소의 명칭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일반 국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방지함 사. 중개업자등은 연 1회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또는 신고일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중개업자등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향상을 도모함 아. 중개업자등의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여 일반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0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토지관리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