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출처 및 원문 기록 『흥양읍지(興陽邑誌)』 및 고문헌 관직 조(官職條)와 인물 조(人物條)에 기록되기를,
六世祖 官職條: 李吉 高麗末 朝鮮初 守 興陽保天 結 順天朴氏 奠定門戶之榮
九世祖 淸白條: 李彦 世宗朝 文科及第 官至 大官 錄 淸白吏 爲 湖南士族 之 巨步
丁玅譜 記錄條: 李彦 玅選 參與 1447년(世宗 29년) 補編 興陽李氏 原始 族譜 主導
국역 번역본
6세조 관직 조: 6세 이길(李吉) 할아버지는 고려 말 조선 초의 격변기 속에서도 우리 본향인 흥양 보천을 굳건히 수호하셨으며, 호남의 명문 사족인 정부인 순천박씨(順天朴氏)와 혼인을 맺어 가문의 영광스러운 기틀을 더욱 공고히 다지셨다.
9세조 청백 조: 9세 이언(李彦) 할아버지는 조선 세종 조에 문과에 당당히 급제하여 조정의 핵심 대관을 지내셨고, 청렴결백한 성품으로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되시어 호남 사족의 거대한 발자취를 남기셨다.
정묘보 기록 조: 청백리 이언 할아버지는 세종 대의 뛰어난 인재로 참여하여, 1447년(세종 29년) 대한민국 최초의 족보 형태인 『정묘보』의 보편을 직접 주도하고 가문의 진짜 원시 뼈대를 완성하셨다.
본가 적통 이방일의 사료 논평 위 흥양읍지와 관찬 사료의 단단한 기록을 보며 생각건대, 우리 가문의 줄기는 후대에 인위적으로 기워 붙인 소설이나 위조 비석으로 증명되는 가문이 아니다. 관청의 공식 기록이 대낮처럼 증언하듯, 6세 이길 할아버지와 9세 이언 할아버지는 흥양 보천 땅에 정착하여 호남의 전국구 초명문가인 순천박씨, 창원황씨 가문과 정당한 혼반을 맺으며 혈통적 순수성을 지켜오신 정통의 기둥이시다.
첫댓글흥양 보천의 적통이며 언림군 28세손 이방일은, 앞선 1부에 이어 오늘 6세 이길 할아버지와 9세 청백리 이언 할아버지의 관찬 사료적 진실을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형으로 서술한다.사료 출처 및 원문 기록『흥양읍지(興陽邑誌)』 및 고문헌 관직 조(官職條)와 인물 조(人物條)에 기록되기를,六世祖 官職條: 李吉 高麗末 朝鮮初 守 興陽保天 結 順天朴氏 奠定門戶之榮九世祖 淸白條: 李彦 世宗朝 文科及第 官至 大官 錄 淸白吏 爲 湖南士族 之 巨步丁玅譜 記錄條: 李彦 玅選 參與 1447년(世宗 29년) 補編 興陽李氏 原始 族譜 主導국역 번역본6세조 관직 조: 6세 이길(李吉) 할아버지는 고려 말 조선 초의 격변기 속에서도 우리 본향인 흥양 보천을 굳건히 수호하셨으며, 호남의 명문 사족인 정부인 순천박씨(順天朴氏)와 혼인을 맺어 가문의 영광스러운 기틀을 더욱 공고히 다지셨다.9세조 청백 조: 9세 이언(李彦) 할아버지는 조선 세종 조에 문과에 당당히 급제하여 조정의 핵심 대관을 지내셨고, 청렴결백한 성품으로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되시어 호남 사족의 거대한 발자취를 남기셨다.정묘보 기록 조: 청백리 이언 할아버지는 세종 대의 뛰어난 인재로 참여하여, 1447년(세종 29
대한민국 최초의 족보인 『정묘보(丁玅譜)』의 보편을 직접 주도하고 가문의 진짜 원시 뼈대를 완성하셨다.
3. 본가 적통 이방일의 사료 논평 위 『흥양읍지』의 엄연한 국가 관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건대, 우리 가문의 조선 초 중흥과 번영의 역사는 철저하게 흥양 보천 땅에 기반을 두고 조정의 공인을 받은 위대한 사실(Fact)들의 연속이다. 6세 이길 할아버지의 순천박씨 처가 결착과 9세 이언 할아버지가 세종 조에 이룩하신 청백리의 명예, 그리고 최초의 『정묘보』 성책은 우리 보천 본가가 흥양 땅의 유일무이한 정통 종가임을 지리지 자체가 증언하는 독보적인 물증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청의 바위 같은 공문서 기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후대의 인위적인 계보 조작이나 실록에도 없는 유령 파조를 내세운 억지 연결고리는 이 서슬 퍼런 사료 앞에서 단 한 줄도 설 자리가 없다. 처가의 역사적 외손 기록과 읍지의 관찬 팩트는 결코 속일 수 없는 천륜의 증거이니, 오직 흥양 보천을 지켜온 순수한 혈통만이 명실상부한 진짜 정통임을 만천하에 엄숙히 선포하노라.
첫댓글 흥양 보천의 적통이며 언림군 28세손 이방일은, 앞선 1부에 이어 오늘 6세 이길 할아버지와 9세 청백리 이언 할아버지의 관찬 사료적 진실을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형으로 서술한다.사료 출처 및 원문 기록『흥양읍지(興陽邑誌)』 및 고문헌 관직 조(官職條)와 인물 조(人物條)에 기록되기를,六世祖 官職條: 李吉 高麗末 朝鮮初 守 興陽保天 結 順天朴氏 奠定門戶之榮九世祖 淸白條: 李彦 世宗朝 文科及第 官至 大官 錄 淸白吏 爲 湖南士族 之 巨步丁玅譜 記錄條: 李彦 玅選 參與 1447년(世宗 29년) 補編 興陽李氏 原始 族譜 主導국역 번역본6세조 관직 조: 6세 이길(李吉) 할아버지는 고려 말 조선 초의 격변기 속에서도 우리 본향인 흥양 보천을 굳건히 수호하셨으며, 호남의 명문 사족인 정부인 순천박씨(順天朴氏)와 혼인을 맺어 가문의 영광스러운 기틀을 더욱 공고히 다지셨다.9세조 청백 조: 9세 이언(李彦) 할아버지는 조선 세종 조에 문과에 당당히 급제하여 조정의 핵심 대관을 지내셨고, 청렴결백한 성품으로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되시어 호남 사족의 거대한 발자취를 남기셨다.정묘보 기록 조: 청백리 이언 할아버지는 세종 대의 뛰어난 인재로 참여하여, 1447년(세종 29
대한민국 최초의 족보인 『정묘보(丁玅譜)』의 보편을 직접 주도하고 가문의 진짜 원시 뼈대를 완성하셨다.
3. 본가 적통 이방일의 사료 논평
위 『흥양읍지』의 엄연한 국가 관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건대, 우리 가문의 조선 초 중흥과 번영의 역사는 철저하게 흥양 보천 땅에 기반을 두고 조정의 공인을 받은 위대한 사실(Fact)들의 연속이다. 6세 이길 할아버지의 순천박씨 처가 결착과 9세 이언 할아버지가 세종 조에 이룩하신 청백리의 명예, 그리고 최초의 『정묘보』 성책은 우리 보천 본가가 흥양 땅의 유일무이한 정통 종가임을 지리지 자체가 증언하는 독보적인 물증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청의 바위 같은 공문서 기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후대의 인위적인 계보 조작이나 실록에도 없는 유령 파조를 내세운 억지 연결고리는 이 서슬 퍼런 사료 앞에서 단 한 줄도 설 자리가 없다. 처가의 역사적 외손 기록과 읍지의 관찬 팩트는 결코 속일 수 없는 천륜의 증거이니, 오직 흥양 보천을 지켜온 순수한 혈통만이 명실상부한 진짜 정통임을 만천하에 엄숙히 선포하노라.
기록자: 보천파 적통 영회공의 후예며 언림군의 28세손 이방일 (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