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육상 운임
(1) 요금제도
- 컨테이너 육상운송요금 제도는 ’81년부터 ’89년까지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경제기획원 등록 요율로 지정되어 ’79년부터 한국화주협의회와 한국관세협회 간의 합의를 거친 후 10일 이내에 경제기획원에 변경요금을 등록하는 체제이었다.
- 그 후 ’89년 3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해당 시도지사에의 신고요금으로 전환되었다가 ’93년부터 화물차주들의 모임인 화물공제조합에 의한 건설교통부 신고요금으로 변경시행 중이다.
(2) 요금체계
- 컨테이너 육상운송료는 전국을 150개 행정구역별로 나누어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은 5개 지역(부산, 인천, 울산, 마산, 광양)을 기점으로 요금을 정하고 있다. 모든 요금은 기본적으로 왕복운임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운송업체로 보아 컨테이너를 운송한 후 돌아올 때의 빈차운행에 대한 대가를 화주가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 각 기점에서 목적지 행정구역까지를 20피트와 40피트 컨테이너로 나누어, 20피트 요금은 40피트의 90%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각 5개 기점과 경인지역간은 운송업체로 보아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아 공차 운행의 부담이 덜하므로 편도운임을 적용하고 있다.
- 물론 모든 경인지역이 편도운임의 대상은 아니고“수입화물의 경우는 선사가 서울지역의 내륙컨테이너기지 혹은 CY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컨테이너를 장치할 경우에, 수출화물은 서울지역 내륙 컨테이너기지 또는 CY에 장치된 공컨테이너를 사용했을 경우에”부산지역 CY와 이들 지역간은 편도운임을 적용하고 있다.
- 참고로 부산기점 서울까지의 20피트 컨테이너에 대한 왕복운임은 854,700원이고 편도운임은 그 절반수준인 490,600원이다.
컨테이너내 적입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요금의 구분도 있는데, 컨테이너 자체중량을 제외한 내장화물의 중량이 10톤 이하인 경량 컨테이너 2개를 동일 장소에서 적재운송(컴바인운송)할 경우 40피트 컨테이너 운임의 108%를 적용하고 있다.
○ 컨테이너 운송요율 체계 예시(부산CY``↔``경인지역 Door)
첫댓글 각 기점에서 목적지 행정구역까지를 20피트와 40피트 컨테이너로 나누어, 20피트 요금은 40피트의 9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 20치트 두개보다 40피트 하나를 이용하는 것이....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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