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상속, 종업원 소유로 해결하는 미국
이 글을 읽는 여러분과 협동조합 경제민주를 향한 소통의 조합원 여러분!^^
지난 세미나는 최근 미국에서 개정된 미국 중소기업법상의
‘중산층 종업원 소유법(The Main Street Employ Ownership Act: MSEOA)’을 다뤘습니다.
(실은 미국 중소기업법에 있는 한 규정을 바꾼 것이며,
Main Street는 Wall Street에 대응한 개념으로서 중산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원래 미국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SBA)에는
종업원들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종업원주식소유제(ESOP)에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게 하는 'SBA 7(a)'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로 중소기업의 ESOP에 대한 대출을 규정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대출조건이 까다롭고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을 손질했고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우대)대출 프로그램이 ESOP에도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최근에 버니 샌더스 등 미국의 좌파 정치인들이
종업원 기업 소유제도에 관한 금융지원방안과 제도 개선안을 계속 내놓고 있으며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코노미스트마저 종업원 주식 소유제도에 대한 긍정성을 부각하는 상황에서
보수주의자로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기분 좋게 법안에 사인을 했다고 하는군요^^
(오우! 국가가 기업을 소유하는 사회주의는 아니잖아, 라고도 하셨다는^^;;)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좌파나 우파나 이 같은 흐름에 한 발 벗어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자들 중 베이비붐 세대로서
앞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창업자의 경우가 기업체로 따지면 230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만 2500만 명이 된다고 하는군요.
미국에서는 상속세가 우리나라보다 무겁다는 등의 사정으로 은퇴를 앞둔 창업주들은
기업을 가족에게 상속하기도 어렵고, 남에게 매각하기도 어렵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다만 종업원들에게 기업을 매각할 경우 창업주 가족과 종업원 양자에게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대다수의 기업주들은 이런 제도를 잘 모르고, 종업원들도 인수할 자금이 넉넉하지 않죠.
그 결과 창업주들의 은퇴에 따라 미국 내 상당수의 기업이 문을 닫을 예정이며,
이로써 전국적인 중소기업의 폐업이 초래되어 지역사회에 심각한 일자리 문제와
투자 감소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 중소기업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이러한 회사들이 종업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에게 보상을 하고,
우리의 중산층 경제에 투자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미국 연방정부는 단순히 ESOP에 대한 대출 규정을 손봤을 뿐 아니라
미국 중소기업청으로 하여금 종업원 기업 소유 및 노동자 협동조합 확산을 위해
경영진 교육, 종업원 소유권 옵션에 대한 일대일 컨설팅,
여러 기관과 관련 프로그램 수립,
종업원 소유기업에 대한 대출 및 지원 현황에 대한 보고 등을 활성화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가업 승계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민감한 사안인데
최근 창업주 가족이 기업을 상속할 때 납부하는 세금 공제를 확대하자거나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등
부의 대물림을 규제하기는커녕 촉진하는 조항들만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상속 문제 해결 과정에서
종업원들에게 지분을 이전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계속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미나는 8월12일(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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