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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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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pezil 경구제 (품명:아리셉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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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진단기준(가, 나항 모두)에 해당되면서 아래와 같은 상병에 투여시 인정함. 단,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아 래 -
1. 알쯔하이머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치매증상 (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 2. 혈관성 치매 증상 - 전략적 뇌경색(strategic cerebral infarction)치매와 피질의 큰 뇌경색 후 발생한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급성기 뇌졸중 이후 발병한 치매는 3개월 이후에 실시한 평가가 치매의 상기 진단기준에 합당할 경우 인정함. |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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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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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ntamine 경구제 (품명: 레미닐정 등) |
상기 진단기준(가, 나항 모두)에 해당되면서 알쯔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의 경등도, 중등도 치매증상에 투여시 인정함. 단,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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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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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astigmine경구제 (품명:엑셀론정 등) |
상기 진단기준(가, 나항 모두)에 해당되면서 알쯔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의 경등도, 중등도 치매증상에 투여시 인정함. 단,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개정 고시 해설
▨ 신설(3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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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사유 |
검토 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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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pezil 경구제 (품명 : 아리셉트정) |
상기 진단기준(가, 나항 모두)에 해당되면서 아래와 같은 상병에 투여시 인정함. 단,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아 래 - 1. 알쯔하이머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치매증상 (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 2. 혈관성 치매 증상 - 전략적 뇌경색(strategic cerebral infarction)치매와 피질의 큰 뇌경색 후 발생한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급성기 뇌졸중 이후 발병한 치매는 3개월 이후에 실시한 평가가 치매의 상기 진단기준에 합당할 경우 인정함. |
학회의견 및 교과서 등 참조하여 본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혈관성 치매의 경우 경등도, 중등도 치매증상에 인정키로 하되 전략적 뇌경색 치매와 피질의 큰 뇌경색 후 발생한 혈관성 치매인 경우(NINDS-ARIEN criteria 참조)에는 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급성기 뇌졸중 이후 발병한 치매에 대하여는 3개월 이후에 실시한 평가가 치매에 합당할 경우 인정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NICE가이드라인 참조 동 약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쯔하이머와 혈관성 치매 모두 6-12개월 간격으로 환자의 치매정도를 재평가하여(MMSE와 CDR 혹은 GDS)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한 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
관련 요양기관 등으로부터 동 약제의 인정기준에 대한 질의가 있어 전문분과위원회등 본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관련 학회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였습니다. |
* 전략적 뇌경색 치매 : 관련 학회 의견에 의하면 단 한번의 국소적인 뇌경색 병변일지라도 위치에 따라서는 인지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켜 치매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전략적 뇌경색 치매라고 하며 내측 하부 측두엽(inferomedial temporal lobe)이나 시상 등의 뇌경색 후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NINDS-ARIEN criteria, Neurology 1993;43:250-260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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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사유 |
검토 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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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ntamine 경구제 (품명 : 레미닐정 등) |
상기 진단기준(가, 나항 모두)에 해당되면서 알쯔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의 경등도, 중등도 치매증상에 투여시 인정함. 단,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학회의견 및 교과서 등 참조하여 본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경등도, 중등도 알쯔하이머형 치매에 투여시 인정됩니다. 또한 NICE가이드라인 참조하고 동 약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6-12개월 간격으로 환자의 치매정도를 재평가하여(MMSE와 CDR 혹은 GDS)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한 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
관련 요양기관 등으로부터 동 약제의 인정기준에 대한 질의가 있어 전문분과위원회등 본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관련 학회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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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astigmine경구제 (품명 : 엑셀론정 등) |
상기 진단기준(가, 나항 모두)에 해당되면서 알쯔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의 경등도, 중등도 치매증상에 투여시 인정함. 단,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