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선거 실무자 회의 주요 내용
▶일시: 2023년 12월 22일(금) 14시
▶장소: 광진구체육회
▶참석자: 최재찬 사무장, 광진구체육회 육상담당 지도자
▶주요내용
1. '회장선출기구'(선거인)는 '회장선거규정' 제4조 ④항에 의거 30명 이상 15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위 1번 외에 '회장선거규정 제36조에 의거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3. 1번과 2번 中 선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선거관리 위원회'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선거인 수의 배정(제6조)
2)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제8조)
3) 선거인 명부의 작성(제9조)
4) 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제10조)
5)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6)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위원장 포함 위원 7명) 을 아래 기구 1과 2에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기구 3에는 공개해야 한다. 이에 연맹 사무국에서는 필요시 선거관리위원장(성함)만 외부공개하며, 위원(성함)은 비공개로 하여 이후 선거 관리,감시 활동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한다. 선거관리위원회 7명의 체육회 보고는 완료됨.
1) 기구 1 - 대의원총회
2) 기구 2 - 연맹 소속 회원 전체
3) 기구 3 - 선거진행기구(연맹사무국, 체육회)
6. '기탁금'은 제12조에 의거하며, 금액은 체육회 가이드에 따라 기탁금 없이 하거나, 1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한다. '기탁금 처리' 는 제27조에 의거하여 유효투표 총수와 득표수에 따라 반환 및 연맹에 귀속한다.
7. 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는 제26조에 의거하여, 제11조, 제13조 ②항 8호와 ④항, 제28조, 제29조 에 의거 후보자 또는 당선자 결격사유를 심사한다. 후보자에 대한 결격 심사는 광진구체육회, 광진구육상연맹 사무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동 판단한다.
8.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하는 회정선거일정은 아래 두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지하여야 한다.
1) 광진구육상연맹 홈페이지(=현 다음 카페)
2) 서울특별시 광진구체육회 홈페이지 (http://gwangjinsportal.or.kr/community/owner_vote.php) - 광진구체육회 타 가맹단체 회장선거관련 알림이 올라오는 상황이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참고.
9. 현재 연맹 사무국요청으로 체육회에서 확인중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온라인 투표 가능 여부
2) 투표용지 양식(시안), 아울러 투표용지에 삽입되는 직인을 광진구육상연맹, 광진구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직인 중 어느 기구의 직인으로 찍어야 할지 판단 여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