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문요지
의회사무기구의 사무처리에 있어 전결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바, 의회규칙으로 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하여야 하는지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7조의2(의회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6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을 정한다.
* 회의규칙으로 정할 사항 : 의원의 발언 또는 행위의 제한(제74조제1항), 방청인의 단속(제77조제4항), 의원징계사유(제78조), 기타 의원징계에 관한 사항(제81조)
제8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 사무관리규정
제2조(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軍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 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당해 기관의 장이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다. 대립되는 견해
(1)갑설 : 의회사무에 관련된 전결규칙도 사무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2) 을설 : 사무관리규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근거가 뚜렷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7조의2의 취지에 따라 의회규칙으로 제정하든지, 의회사무기구의 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 동법 제84조제1항의 취지에 따라 의장의 내부훈령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라. 상담의견
○ 위임전결제도는 사무처리의 신속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하부행정기관의 책임감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바,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에서는 위임전결사항을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사무관리규정은 母法의 근거없이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 사실상 대통령훈령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 규정의 적용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포함시킨 것은(제2조) 일정한 범위에서 국가와 독립적 지위를 갖는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가 아니라 국가의 일선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하부기관을 의미하고 지방의회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하부기관의 경우에도 자치사무에 대하여서는 사무관리규정에서 언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다만, 자치사무의 경우에도 그 위임전결의 허용여부 및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한편 지방자치법 제37조의2에서는 지방의회에 의회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그 규율대상은 [지방의회의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위임전결도 지방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응 의회규칙의 형식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동법 제63조의 회의규칙은 회의에 관한 사항에 국한되기 때문에 적용여지가 없고 입법론적으로 의회규칙을 인정한 이상 회의규칙을 따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봄).
○ 그러나 동법 제84조제1항에서는 의회사무기구의 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자는 지방의회라는 회의체가 아니라 의회의장이 단독으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의회사무기구의 장은 의회의장의 보조기관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그 위임전결규정은 의회 의장의 훈령으로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