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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금지되는 물건)제3호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
[시행일 : 2019. 4. 1.] 제3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 채권)제1항제4호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첫댓글 소중한정보 감사합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소중한 정보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1인 기준인가요?
법제처 법무사무관실과 통화해서 확인했습니다. 1인기준이랍니다.~
저에겐 너무나 소중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후 수령액입니까?
아니면 공제전 금액입니까?
공제금에는 갑근세,지방세,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이 있겠지요'
또 교통비 보조금, 식대보조금등은 포함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