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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기간 |
10일까지 |
11일~30일까지 |
31일~50일까지 |
50일 초과 |
과징금액 |
총부당금액의 2배 |
총부당금액의 3배 |
총부당금액의 4배 |
총부당금액의 5배 |
또한 과징금․과태료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급여비용의 부당청구와 행정조사 위반사항은 과태료에서 삭제하고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의무, 급여비용 명세서 교부위반 등 신규 질서위반행위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반면, 행정제재사실 통보 위반은 양수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0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을 정했다
이외에도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감면 또는 수급자 유인과 조장행위에 대해 최초 1개월의 업무정지, 종사자에 의한 중대한 (성)폭행 범죄는 1차에서 지정취소(폐쇄명령) 하도록 했다. (성)폭행미수 등 보다 경한 범죄로 인한 업무정지의 경우 1차 과징금으로 갈음하되, 2차 위반부터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 한다
==출처 시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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