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자 제한적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등 관련 -
□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함) 시행이후 66세에 신규로 고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
- 법 시행 이후에도 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실업급여 보험료 납부도 면제될 뿐 아니라 실업급여 혜택도 받지 못함
□ 법 개정시행 전에 퇴사한 65세 이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65세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가 65세가 넘어 퇴사하였는데 그 시점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이라도 실업급여 수급가능기간(12개월) 이내이면 잔여 소정급여 일수만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 법 시행이후 몇 세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6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연령상한은 없음
□ 65세 이전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의 소속 사업장이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 등으로 변경되면서 고용이 승계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는지 여부는
-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가 영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 등의 사유로 소속 사업장만 변경되고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로하다가 개정법 시행 후 65세가 넘어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나,
- 다만,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고용만 보장되고 신·구 용역업체 및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 간에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파트타임, 계약직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65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자인지 여부는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의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함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가 65세 이상자로서 일용근로 후 이직한 경우,
- 만 65세가 되는 날 전에 일용근로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 동일적용사업(같은 현장 등)에서 최종 근로기간까지 10일 이상의 근로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최종 근로기간에 대하여 65세 이후에 고용된 것으로 보고 적용 제외됨
□ 법 시행이후에도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인 65세 이상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이 이직 후 1년까지인지 여부는
- 개정 법도 실업급여 수급요건,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 등은 동일함
□ 개정 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만 65세 이상 적용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과·징수 시기는?
- 2014.1.1일부터는 64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직할 때까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다만, 고용보험 적용대상 제외자인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는 부과하지 않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만 부과·징수함
□ 65세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근무하던 중 법 시행되었을 경우 해당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하는지 여부는
- 만 64세부터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해당)에 대해서 소급하여 징수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