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위 치 |
동 도 |
북위 37도 14분 26.8초 |
동경 131도 52분 10.4초 | |
서 도 |
북위 37도 14분 30.6초 |
동경 131도 51분 54.6초 |
2) 독도의 면적과 높이, 둘레 현황
<표 2> 독도의 면적과 높이, 둘레 현황
도 서 명 |
면 적 |
높 이 |
둘 레 |
동 도 |
73,297㎡(22,172평) |
98.6m |
2.8㎞ |
서 도 |
88,639㎡(26,813평) |
168.5m |
2.6㎞ |
부속도서 |
25,517㎡(7,719평) |
25,618㎡(지적공부상 면적) | |
독도의 전체면적 |
187,453㎡(56,704평) |
187,554㎡(지적공부상 면적) |
자료주 : 독도 전체면적 187,453㎡는 2005년 6월 28일 정부가 합동고시한 면적임
3) 독도의 구간별 거리 현황
<표 3> 독도의 구간별 거리 현황
국 별 |
구 간 별 |
거 리 |
한 국 |
울진군 죽변 - 울릉도 |
130.3㎞ |
울릉도 - 독도 |
87.4㎞ | |
울진군 죽변 - 독도 |
216.8㎞ | |
일 본 |
일본 오키섬-독도 |
157.5㎞ |
4) 독도의 지번별 면적 현황
<표 4> 독도의 지번별 면적 현황
(단위 : ㎡)
지번 |
1 |
2 |
3 |
4 |
5 |
6 |
7 |
면적 |
3,320 |
262 |
1,067 |
74 |
173 |
565 |
49 |
지번 |
8 |
9 |
10 |
11 |
12 |
13 |
14 |
면적 |
222 |
186 |
1,635 |
152 |
36 |
121 |
57 |
지번 |
15 |
16 |
17 |
18 |
19 |
20 |
20-1 |
면적 |
2,190 |
411 |
4,285 |
128 |
831 |
88,018 |
249 |
지번 |
20-2 |
20-3 |
21 |
22 |
23 |
24 |
25 |
면적 |
307 |
65 |
851 |
343 |
246 |
279 |
1,983 |
지번 |
26 |
27 |
28 |
29 |
30 |
30-1 |
30-2 |
면적 |
224 |
1,945 |
445 |
707 |
68,028 |
278 |
1,614 |
지번 |
30-3 |
30-4 |
31 |
32 |
33 |
34 |
37 |
면적 |
810 |
177 |
161 |
582 |
144 |
410 |
218 |
지번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면적 |
6 |
90 |
552 |
623 |
92 |
37 |
27 |
지번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면적 |
35 |
89 |
8 |
9 |
31 |
72 |
10 |
지번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면적 |
15 |
26 |
44 |
97 |
14 |
18 |
115 |
지번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면적 |
12 |
13 |
8 |
17 |
57 |
7 |
14 |
지번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면적 |
11 |
8 |
19 |
113 |
22 |
5 |
5 |
지번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면적 |
115 |
18 |
36 |
7 |
7 |
7 |
20 |
지번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면적 |
421 |
4 |
130 |
25 |
29 |
8 |
114 |
지번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면적 |
13 |
23 |
23 |
10 |
66 |
132 |
27 |
지번 |
94 |
95 |
96 |
합 계 | |||
면적 |
10 |
39 |
101 |
187,554㎡ |
<표 4>에 의하면, 독도의 총 필지는 101필지이고, 단식지번은 총 94개의 지번으로 96번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에서 면적이 가장 큰 필지는 20번지인 서도로 88,018㎡이고, 다음은 30번지인 동도로 68,028㎡이며, 가장 작은 필지는 4㎡인 81번지로 나타났다.
5) 독도의 지번형태별 필지 현황
<표 5> 독도의 지번형태별 총 필지 현황
지번의 형태 |
필지수 |
필 지 |
단식지번 (본번) |
9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ㆍ ㆍ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8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복식지번(부번) |
7 |
20-1, 20-2, 20-3, 30-1, 30-2, 30-3, 30-4 |
자료주 : 지번 35와 36은 30번지에 2005년 12월 합병되어 현재 결번임
<표 5>에 의하면, 독도의 총 필지 101필지 가운데 분할이 되어 복식지번을 갖는 필지는 7필지이며, 합필이 된 필지는 35번지와 36번지가 30번지에 합필이 되어 현재 독도에는 35번지와 36번지가 존재하지 않는 지번으로 나타났다.
6) 독도의 지목별 필지 현황
<표 6> 독도의 지목별 필지 현황
지목분류 |
지목 수 |
필 지 현 황 |
임 야 |
91 (90.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9, 30, 31, 32, 33, 34.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잡종지 |
7 (6.9%) |
20-1, 20-3, 27, 28, 30-1, 30-4, 96 |
대 |
3 (3.0%) |
20-2, 30-2, 30-3, |
<표 6>에 의하면, 독도리의 지목은 임야가 91필지로 90.1%를 차지하고, 이어서 잡종지가 7필지로 6.9%, 대가 3필지로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목이 잡종지인 지번 20-1, 20-3, 27, 28. 96은 접안시설이며, 30-1은 헬기장, 30-4는 기름탱크이다. 지목이 대인 지번 20-2는 어민숙소, 30-2는 독도경비대 숙소, 30-3은 유인 등대로 나타났다.
2. 독도의 권리적 현황
<표 7> 독도의 권리적 현황
일 시 |
1961년 4월 1일 |
1968년 3월 13일 |
1971년 1월 4일 |
1976년 12월 3일 |
1985년 2월 1일 |
1996년 11월 13일 |
2008년 7월 11일 |
관리청 |
국가 임야대장 |
국가 보존등기 |
건설부 |
항만청 |
해운항만청 |
해양수산부 |
국토해양부 |
자료주 : 이범관, “독도 필지의 태양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20권 제1호,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2004, p.6.
독도는 국유지로서 국토해양부가 관리청으로 되어 있다.
3. 독도의 가치적 현황
1) 독도의 필지별 공시지가 현황
<표 8> 독도의 필지별 ㎡당 공시지가 현황
(단위 : 원/㎡)
지번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지가 |
391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지번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지가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391 |
399 |
399 |
380 |
지번 |
20-1 |
20-2 |
20-3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지가 |
130,000 |
130,000 |
130,000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130,000 |
지번 |
28 |
29 |
30 |
30-1 |
30-2 |
30-3 |
30-4 |
31 |
32 |
33 |
지가 |
130,000 |
399 |
380 |
130,000 |
130,000 |
130,000 |
130,000 |
399 |
399 |
399 |
지번 |
34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지가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지번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지가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지번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지가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지번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지가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지번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지가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지번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지가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399 |
지번 |
96 |
합 계 | ||||||||
지가 |
130,000 |
1,336,255 |
자료주 : 2008년 1월 1일 기준 ㎡당 공시지가임
<표 8>에 의하면, 독도리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지역은 20-1, 20-2, 20-3, 27, 28, 30-1, 30-2, 30-3, 30-4, 96번지로 ㎡당 130,000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싼 지역은 서도인 20번지와 동도인 30번지로 ㎡당 380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독도 1번지인 큰가제바위와 17번지인 군함바위가 ㎡당 391원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필지는 ㎡당 399원으로 나타났다.
2) 독도의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현황
<표 9> 독도의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현황
(단위 : 원/필지)
지번 |
1 |
2 |
3 |
4 |
5 |
6 |
7 |
지가 |
1,298,120 |
104,538 |
425,733 |
29,526 |
69,027 |
225,435 |
19,551 |
지번 |
8 |
9 |
10 |
11 |
12 |
13 |
14 |
지가 |
88,578 |
74,214 |
652,365 |
60,648 |
14,364 |
48,279 |
22,743 |
지번 |
15 |
16 |
17 |
18 |
19 |
20 |
20-1 |
지가 |
873,810 |
163,989 |
1,675,435 |
51,072 |
331,569 |
33,446,840 |
32,370,000 |
지번 |
20-2 |
20-3 |
21 |
22 |
23 |
24 |
25 |
지가 |
39,910,000 |
8,450,000 |
339,549 |
136,857 |
98,154 |
111,321 |
791,217 |
지번 |
26 |
27 |
28 |
29 |
30 |
30-1 |
30-2 |
지가 |
89,376 |
252,850,000 |
57,850,000 |
282,093 |
25,850,640 |
36,140,000 |
209,820,000 |
지번 |
30-3 |
30-4 |
31 |
32 |
33 |
34 |
37 |
지가 |
105,300,000 |
23,010,000 |
64,239 |
232,218 |
57,456 |
163,590 |
86,982 |
지번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지가 |
2,394 |
35,910 |
220,248 |
248,577 |
36,708 |
14,763 |
10,773 |
지번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지가 |
13,965 |
35,511 |
3,192 |
3,591 |
12,369 |
28,728 |
3,990 |
지번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지가 |
5,985 |
10,374 |
17,556 |
38,703 |
5,586 |
7,182 |
45,885 |
지번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지가 |
4,788 |
5,187 |
3,192 |
6,783 |
22,743 |
2,793 |
5,586 |
지번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지가 |
4,389 |
3,192 |
7,581 |
45,087 |
8,778 |
1,995 |
1,995 |
지번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지가 |
45,885 |
7,182 |
14,364 |
2,793 |
2,793 |
2,793 |
7,980 |
지번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지가 |
167,979 |
1,596 |
51,870 |
9,975 |
11,571 |
3,192 |
45,486 |
지번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지가 |
5,187 |
9,177 |
9,177 |
3,990 |
26,334 |
52,668 |
10,773 |
지번 |
94 |
95 |
96 |
합 계 | |||
지가 |
3,990 |
15,561 |
13,130,000 |
848,247,923 |
자료주 : 2008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임
<표 9>에 의하면, 2008년 독도의 총 공시지가는 848,247,923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비싼 필지는 27번지로서 252,850,000원이며, 가장 싼 필지는 81번지로서 1,596원으로 나타났다. 2007년 독도리의 총 공시지가는 777,375,197원이었다. 따라서 2008년 독도의 재산 가치는 약 7,000만원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토지이용규제적 현황
독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리하는 문화재보호구역이며, 환경부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하는 특정도서이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독도의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현황은 <표 10>과 같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독도에 대한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표 10> 독도의 각종 토지이용ㆍ규제법 현황
제정 일시 |
법 명 |
목 적 |
관리 부서 |
독도관련 내용 |
1962. 1.10.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재보호구역 |
1997. 12.13.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특정도서의 다양한 자연생태계·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현재와 장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 |
특정도서 |
2002. 2.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 |
국토 해양부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05. 5.18.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법률 |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보호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이용 방안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 |
국토 해양부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또한, 독도의 행정기관별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독도의 행정기관별 관리 현황
관 리 기 관 |
관 리 내 용 |
비 고 |
국토해양부 |
독도관리청 |
|
환경부 |
생태계관리 |
|
문화재청 |
문화재관리 |
독도관리지침에 의해 입도제한 신고제 |
경상북도 울릉군 |
입도관리 |
경북도지사에게 위임 |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
독도경비 |
독도경비대 |
울릉군 |
일반행정 |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등대 등 시설물관리 |
|
제3장 독도의 역사
1. 독도의 연혁
<표 12> 독도의 연혁
년 도 |
내 용 |
512 |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우산국 정복, 신라영토 귀속 - 삼국사기 |
1693 |
안용복은 일본 에도막부로부터 울릉도,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서계를 받음 - 숙종실록 |
1900 |
광무 4년 고종은 칙령 제41호 제정․반포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하며, 독도를 울도군 관할로 편입 |
1914 |
독도를 경상북도로 편제하여 오늘에 이름 |
1946 |
연합국 총사령부(GHQ)에서 연합국 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에 의거하여 독도를 일본통치권에서 제외 |
1953 |
독도의용수비대 조직 - 독도경비(대장 홍순칠 외 대원 33명) |
1956 |
국립경찰 독도경비 인수 |
1981 |
독도에 주민등록 최초 전입(최종덕, 울릉읍 도동리 산67) |
1982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 천연기념물 제336호(독도해조류번식지) |
1999 |
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 지정 및 독도관리지침에 의해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변경 |
2000 |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도동리 산42-76번지 → 독도리 산1-37번지(서도-1반, 동도-2반) |
2003 |
정보통신부 독도에 우편번호 ‘799-805’ 부여 |
2005 |
탐방로 등 11필지 공개제한지역(동도) 지정해제 입도허가제 → 신고제로 전환 지번변경 : 독도리 산1-37번지 → 독도리 1-96번지 |
자료 : 경상북도, 독도 올바로 알기, 2006. pp.18-19.
2. 독도의 지명 변천
<표 13> 독도의 지명 변천 현황
지 명 |
내 용 |
우산도 (于山島) (512년) |
독도의 명칭으로 가장 많이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 등의 옛 문헌 속에 동해상의 두 섬을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혹은 우산과 울릉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 독도를 ‘우산’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천산(千山), 간산(干山), 자산(子山) 등의 표기도 보이지만, 이는 우산을 잘못 표기한 것이다. |
삼봉도 (三峰島) (1471년) |
조선 성종 때 사용한 명칭, 성종실록(1476년)에는 “섬 북쪽에 세 바위가 나란히 있고, 그 다음은 작은 섬, 다음은 암석이 벌려 섰으며, 다음은 복판 섬이고, 복판 섬 서쪽에 또 작은 섬이 있는데 사방 바닷물이 통한다.”라고 하여 지금의 독도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 작은 섬과 암석은 동도와 서도 사이의 무수히 흩어져 있는 바위들을, 복판 섬은 서도를, 복판 섬 서쪽의 작은 섬은 지금의 동도를 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
가지도 (可支島) (1794년) |
1794년(정조 18년) 강원도 관찰사 심진현의 울릉도 보고서에 “갑인년 4월 26일에 가지도(可支島)에 가보니 가지어(可支漁)가 놀라 뛰어 나왔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지어는 물개의 일종인 강치의 우리말인 ‘가제’를 음역하여 부른 것으로 가지도란 강치가 많이 사는 섬이란 뜻이다. 실제로 독도에는 강치가 많이 서식하였으며, 서도 북서쪽에는 가제바위라고 불리는 바위가 있다. |
석도 (石島) (1900년) |
석도는 대한제국이 1900년(고종 37년) 10월 25일에 칙령 제41호에서 울릉도를 울도로 바꾸고, 울릉도의 관할 구역을 ‘울릉 전도(全島)와 竹島 및 石島’로 규정하면서 처음 등장. 여기서 죽도는 현재 울릉도 근방의 작은 섬‘죽도’이고, 석도는 독도를 가리킨다. 석도가 독도를 지칭하는 것은 석도의 한글 표현이‘돌섬’이고, 돌의 사투리가‘독’인 점을 감안하면 석도가 독도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독도 (獨島) (1906년) |
공식적으로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상북도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일본군함 니이타카(新高)호의 1904년 9월 25일자 보고에 의하면,“리앙코르트 바위를 한국인들은‘독도(獨島)’라고 쓰고, 일본 어부들은‘리앙꼬도(島)’라고 부른다.”는 기록이 있어 독도라는 명칭은 그 이전부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자료 : 경상북도, 독도 올바로 알기, 2006. pp.16-17.
제4장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 간의 쟁점사항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 간의 쟁점사항은 영유권에 있으며, 이러한 영유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14> 한ㆍ일양국의 입장 비교
|
한 국 |
일 본 |
삼국사기 (1145) |
ㆍ서기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이후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한국의 영토로 존속되었다. |
ㆍ독도가 우산국의 부속이었다는 증거가 없다. |
고려사 (1451) |
ㆍ신라시대에 우산이라 했다. 우산 무릉은 원래 두 섬으로 맑은 날에 서로 바라볼 수 있다. |
ㆍ우산이 독도라는 확증이 없고, 울릉도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독도에 대한 설명은 없다. ㆍ울릉도에서 독도는 바라볼 수 없다.(공식제시) |
세종실록 지리지 (1454) |
ㆍ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가까워 날이 맑으면 서로 바로 볼 수 있다. ㆍ육안 관측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며, 울릉도에서 촬영한 독도 사진이 다수 있다. |
˝ |
신증동국 여지승람 (1531) |
ㆍ우산(독도)과 울릉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지역으로 기록하고 있다. 부속지도인 팔도총도, 강원도 별도에 두섬을 그렸다. ㆍ고지도의 일반적인 특징의 하나이며,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이후 바로 잡혔다. |
ㆍ우릉 울릉은 원래 한 섬이라하였고, 독도에 대한 설명은 없다. ㆍ울릉도와 육지 사이에 있는 우산도를 그렸는데 위치관계상 독도라 할 수 없다. |
도해면허 |
ㆍ도해면허는 외국에 나가는 허가증인데 독도가 조선땅이기 때문이다. ㆍ도해면허는 울릉도와 독도가 대상이므로 울릉도까지 주장하는 것이 옳다. |
ㆍ덕천막부는 오오타니, 무라까와(村川) 두 가문에게 죽도도해면허(1618)를 발행하였다. ㆍ두 가문은 독도를 중간기착지로 이용하였고, 1661년에 송도도해면허를 발행하였다. 1696년 도해금지시 까지 독점적인 어업활동을 하였다. |
은주시 청합기 (1667) |
ㆍ울릉도와 독도는 고려(조선)에 속하며, 오끼섬이 일본의 서북한계라고 기록하고 있다. |
ㆍ독도가 기록된 최초의 문헌으로 독도는 송도, 울릉도는 죽도라 기록되어 있다. |
안용복 활동 (1693 -) |
ㆍ안용복의 도일활동으로 막부는 도해를 금지하였고,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외교문서로 확인하였다. |
ㆍ울릉도를 조선령으로 인정하였으나, 독도는 그 대상이 되지 않았다. ㆍ안용복의 진술만 참조한 주장으로 사실과 다른 것이 많다. |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1779) |
ㆍ울릉도와 독도는 경위선 밖에 있으며, 조선의 섬이라는 주석이 있다. |
ㆍ경위도선을 그린 최초의 지도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를 포함하고 있다. |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0) |
ㆍ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으로 되어 있는 시말을 조사하였고, 두 섬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
ㆍ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으로 되어 있는 시말을 조사하라는 항목만 있을 뿐, 그 경위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
태정관 결정문 (1877) |
ㆍ‘일본해내 죽도 외1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에서 외1도는 독도이며, 태정관은 일본과 관계없는 곳이라 하였다. |
ㆍ울릉도가 대상이며, 독도는 형식적으로 거론된 것이다. |
칙령 41호 (1900) |
ㆍ법령으로 울릉도를 강원도에 부속하고, 석도(독도)를 울릉도의 관할로 하였다. ㆍ독도는 석도의 한문표현으로 이런 사례는 흔히 있다. |
ㆍ울릉도의 관할로 규정했다고 한국의 영유권이 확립되지 않는다. ㆍ석도가 독도라는 증거가 없다. |
시마네현 고시 (1905) |
ㆍ무주지선점인데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다. 일본고유영토설과 모순된다. ㆍ통고의무는 국제법상 규정이며, 오가사와라의 경우 영국과 미국과 절충하고, 12개국에 통고하였다. |
ㆍ고유한 일본의 영토였던 것을 국제법에 따라 재확인한 것이다. ㆍ고시의무 규정은 없으며, 지방의 고시를 통한 영유권 확인은 당시 일반적인 조치였다. |
SCAPIN 677호 (1946) |
ㆍ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하는 지역으로 울릉도ㆍ제주도ㆍ독도를 명문화하였다. |
ㆍ일본의 행정권을 정지하는 조치일 뿐, 영토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
대일 강화조약 (1951) |
ㆍ울릉도ㆍ제주도ㆍ거문도는 한국의 주요섬만 나열한 것이다. 마라도 대신 제주도로 한 경우와 같다. |
ㆍ일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지역으로 울릉도ㆍ제주도ㆍ거문도는 포함되었지만, 독도는 제외되었다. |
평화선 선언 (1952) |
ㆍ모든 연안국은 보존수역과 대륙붕을 선언할 수 있다는 국제관행에 따른 것이다. ㆍ대한민국 인접해양주권에 대통령 선언으로 독도를 포함 |
ㆍ공해자유의 원칙에 따라 무효이고, 일본의 영토에 대한 침범이다. |
자료주 : 독도수호대, 독도-다케시마 (서울 : 독도자료집편찬위원회, 2005), pp.86-87.
제5장 독도관련 기관 및 단체
<표 15> 독도관련 기관 및 단체 현황
단 체 명 |
설립목적 및 활동내용 |
경상북도 독도지킴이팀 (www.dokdo.go.kr) |
독도에 대한 각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행정 및 재정지원,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 추진 |
경일대학교 독도ㆍ간도교육센터 (www.dgec.kiu.ac.kr) |
영토교육을 통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영토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 |
독도를 사랑하는 모임 (http://cafe.daum.net/ Dokdolove) |
독도 땅을 밟기 위해 한솥밥을 먹으며, 독도에 대한 사랑과 열망을 가지고, 추억을 공유하는 모임 |
독도박물관 (www.dokdomuseum.go.kr) |
독도 및 조선해(동해)를 둘러싼 관련 자료를 발굴·수집·연구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시·관리·교육·홍보함으로써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와 이론의 토대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민의 영토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 |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초래된 독도영유권 위기를 해결하고, 독도와 영토문제, 민족문화와 민족정신을 추구 |
독도사랑 (www.tokdo.pe.kr) |
독도의 현황과 역사, 독도를 지킨 사람들, 독도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사이버자료실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독도사랑에 앞장섬 |
독도사랑지킴이 (dokdo.cyworld.com) |
독도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사이버상에서 독도 역사 박물관 운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지킴이를 운영하여, 독도사랑을 펼침 |
독도수호대 (www.dokdo.co.kr) |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등 우리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 전개 |
독도수호국제연대 (www.dokdonetwork.or.kr) |
독도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국내․외 민간인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의 역사적 왜곡의 부당성을 고발하기 위한 국제연대 |
독도수호범국민연대 (cceo.or.kr/dokdo) |
일본의 계속되는 역사교과서 미화, 왜곡 등 주권침탈 만행을 규탄하고, 이러한 일본의 주권침탈과 역사왜곡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설립 |
독도의병대 (o-dokdo.com) |
매년 전국 독도사랑 작품공모대회를 개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민족성을 고취시키고, 우리 영토인 독도를 지키고자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독도의병 운동의 중요성을 알림 |
독도학회 (www.dokdoinkorea.com) |
독도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하게 하고, 독도에 대한 주권적 차원에서의 정책이 시행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술연구를 수행 |
독도공사 (www.docdo.com) |
독도로 호적을 옮긴이들의 모임으로서 독도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향우회 |
동북아역사재단 (www.historyfoundation.or.kr) |
잘못된 역사관과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을 직시, 장기적․종합적 연구 분석과 체계적․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이해를 도모,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 |
대구은행 사이버독도지점 (dokdo.dgb.co.kr) |
독도분쟁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독도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료실을 운영․제공하며,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영토의식을 고취 |
대구지방경찰청 독도경비대 (dokdo.gbpolice.go.kr) |
우리 땅 독도를 지킨다는 자긍심,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 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독도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 |
사이버독도닷컴 (www.cybertokdo.com) |
독도가 진정 우리의 영토임을 전 세계가 인정 할 때까지, 이름을 잃어버린 우리의 동해가 제 이름을 찾을 때까지 영토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모임 |
사이버독도지킴이 (dokdo.korea.com) |
독도 관련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고,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해외홍보활동을 펼쳐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대국민서비스를 강화 |
사이버독도해양청 (dokdo.momaf.go.kr) |
독도관련 정책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좋은 내용은 정부에 건의하며,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전략적인 안목을 갖고 슬기롭게 대처하며, 영유권에 대한 기존의 법적 입장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영유권논리를 조용하고 착실하게 보강 |
울릉도ㆍ독도발전연구회 (www.dgi.re.kr) |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연구자 및 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울릉도·독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연구 |
푸른울릉ㆍ독도 가꾸기 모임 |
선조들의 개척정신과 민간신분으로 독도를 수호한 독도의용수비대의 얼을 이어받아 독도·울릉을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는 단체 |
KOREA독도 녹색운동연합 (www.koreadokdo.com) |
한국령인 독도의 주권을 지키고, 일본의 침략적 망언 또는 행동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며, 타국의 간섭으로부터 자주적으로 독도를 지킴 |
해양경찰청 독도바다지킴이 (dokdo.kcg.go.kr) |
독도해역을 지키는 해양경찰청 소속 독도바다지킴이들로서 독도방문 선박의 안전관리 및 타 국가의 해양침범을 사전에 방지하여 우리 영토인 독도를 수호 |
제6장 독도 사전
ㆍ가지도
독도에 대한 옛 이름으로 과거 물개의 일종인 강치가 많이 서식하는 섬이라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강치의 순 우리말이 바로 가제이다. 가제를 한자로 쓰면 가지(可支)이다. 출처로는 1794년 정조 18년 강원도 관찰사 심진현의 울릉도 보고서에서 유래되고 있다.
ㆍ강치
물개과의 일종으로 독도에서 많이 서식하였던 동물이다. 강치의 순 우리말은 가제이다. 과거 독도에 강치가 많이 서식하고 있던 큰 가제바위와 작은 가제바위가 존재하고 있다.
ㆍ고유 영토설
국가가 설립될 당시에 이미 점유한 토지로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거나, 침략하여 얻은 토지가 아닌 토지를 지속적으로 점유함으로써 권원을 갖게 되었다는 이론이다.
ㆍ공도정책
국가가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섬을 비워두는 행위이다. 울릉도와 독도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선 태종 때에 본토로 옮겨 살게 한 것이 대표적인 공도정책이다. 그 결과 섬이 비워있게 되며, 이를 쇄환정책이라고도 한다.
ㆍ공해
바다의 관리체계는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12해리 까지는 영해라고 하여 직접적인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영토이며, 200해리 까지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하여 이용 및 관리권이 있으며, 200해리 이상은 공해라고 하여 특정국가에 소유권이나 권리를 주지 않는 지역이다.
ㆍ과도수역
1998년 11월 11일 한중어업협정(韓中漁業協定)이 가조인된 뒤, 2000년 8월 정식 서명을 거쳐 이듬해 4월 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최종 합의함으로써 한ㆍ중 양국의 서해상에 설정된 수역으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협정 발효일인 2001년 6월 30일부터 4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귀속되는 수역을 말한다.
ㆍ김성도
1970년대부터 최종덕씨와 함께 독도에 거주하였으며, 최종덕씨가 사망한 이후인 1991년 11월 17일부터 주소를 독도로 이전하였다. 현재 20-2번지인 서도에 거주하는 주민이자 독도리 이장으로서 부인 김신열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ㆍ교섭
분쟁 당사국이 서로 대화를 통하여 각자의 주장을 조정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일반적인 외교교섭으로서 협상이란 말을 쓰는 경우도 있으며, 분쟁의 해결방법 중 교섭은 가장 평화적인 것이다.
ㆍ괭이갈매기
독도는 대표적인 괭이갈매기 집단서식지이며, 괭이갈매기는 독도에 서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새이다. 괭이갈매기는 4월경 독도를 찾아와 짝짓기를 하며, 5월 하순에서 6월초에 회색 반점이 있는 녹갈색의 알을 낳는다. 알은 암수가 번갈아 품으며 24-25일 정도에 부화하게 된다.
ㆍ도해면허
과거 일본에서 외국으로 항해를 하기 위해 미리 받는 허가증으로서 1618년 도구가와막부가 오다니징기찌와 무라까와이찌베라는 두 가문으로 하여금 독도에서 전복과 강치를 잡고, 박달나무와 대나무 등의 산림을 벌채할 수 있도록 했던 허가증을 말한다.
ㆍ독도의용수비대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일체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ㆍ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보호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이용 방안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5년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일컫는다.1)
ㆍ동북아 역사재단
동북아와 세계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잘못된 역사관과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을 직시하고, 장기적ㆍ종합적 연구 분석과 체계적ㆍ전략적 정책 개발을 수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의 이해를 도모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만든 법인을 말한다.2)
ㆍ단식지번
토지마다 붙이는 번호를 지번이라고 하는 데, 이 지번의 형태가 1, 2, 3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지번이라고 하고, 단식지번에 1-2, 2-3, 3-7 등과 같이 표기되는 지번을 복식지번이라고 한다.
ㆍ대
집과 건물, 빌딩 등과 같이 영구적으로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 등을 짓기 위한 토지와 이미 건물을 짓고 사용하는 토지를 대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대지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적법에서는 대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ㆍ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이 일본인들의 끊임없는 울릉도 불법 입국과 정착을 방지하는 적극적 대책의 일환으로 강원도 울진군에 속했던 울릉도를 鬱島郡(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새로운 울도 군수를 임명한 지방행정 체계 개편을 위한 법률을 말한다.
ㆍ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이승만 라인)
한국 영해에 대한 일본인들의 침범이 계속되자 대한민국 정부가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을 선포한 것을 말하며, 이승만의 주장에 따라 선포하였다 하여 ‘이승만 라인’, ‘이 라인(Lee Line)’ 또는 평화선 이라고도 한다. 이 평화선은 해안에서부터 평균 60마일에 달하며, 이 수역에 포함된 광물과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설정한 선언이다.
ㆍ료도(蓼島)
성종실록에서 무릉도(울릉도)의 북쪽에 위치하였다고 기록된 섬이다. 그러나 울릉도 북쪽에는 아무런 섬이 없다. 따라서 성종 당시 항해술이 발달하지 못한 점을 생각할 때 독도일 가능성이 높다.
ㆍ리앙코르락(Liancourt Rocks)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꾸르호는 독도를 발견하고 리앙꾸르 암(Liancourt Rock)으로 명명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거 독도에 대한 서양식 이름을 말한다.
ㆍ막부
중세 일본의 가마쿠라[鎌倉]시대부터 에도[江戶]시대까지의 무가(武家)정치의 시행정청(施行政廳) 및 무가정권을 말한다.
ㆍ망루
상대방을 방어ㆍ감시ㆍ조망(眺望)하기 위해 상대방을 잘 볼 수 있도록 높은 장소 또는 벽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를 일컫는다. 일본이 러일전쟁을 위해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였다.
ㆍ무주지(無主地)
주인이 없는 땅을 먼저 차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선점설이다. 이러한 선점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주인이 없는 토지이어야 한다. 이처럼 주인이 없는 토지를 무주지라고 한다.
ㆍ묵인
상대방의 행동을 알면서도 내버려 둠으로써 사실상 그 행동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ㆍ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특별히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는 구역이다.
ㆍ바닷가제
과거 독도에 서식하고 있던 강치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다. 일반적으로 가제라고 불렀다.
ㆍ복식지번
단식지번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본번(1, 2, 3 등)에 부번(-1, -2, -3 등)을 붙인 1-1, 1-2, 1-3과 같은 지번의 형태를 복식지번이라 한다. 독도에는 20-1, 20-2, 20-3, 30-1, 30-2, 30-3, 30-4 등 7필지의 지번이 복식지번으로 되어 있다.
ㆍ부번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 기존의 단식지번에 -1, -2, -3 등으로 표기된 부번을 붙임으로써 복식지번이 성립한다. 이때 -1, -2, -3을 부번이라 하고 “-”는 의라고 읽는다. (단식지번과 복식지번을 참조바람)
ㆍ북방영토
한국은 현재 북한이 점유하고 있지 않은 간도지역 일대의 고토를 의미하며, 일본은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쿠릴열도 4개 섬을 가리키고 있다.
ㆍ본번
토지에 붙이는 번호인 지번이 복식지번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앞의 번호를 본번이라고 하고 뒤의 번호를 부번이라고 한다. 독도에는 94개의 본번 만으로 구성된 토지가 있다.
ㆍ배타적 경제수역(EEZ,排他的經濟水域,exclusive economic zone)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을 일컫는 것으로서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이다.
ㆍ삼국접양지도
1785년 일본인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삼국통람도설’에 들어있는 지도로서 동해상의 모든 섬들이 조선과 동일한 색깔로 채색되어 있어, 독도의 영유권을 밝히는 중요자료로 간주되고 있다.
ㆍ삼국사기
1145년(인종 23) 국왕의 명령을 받은 김부식의 주도 아래 최산보(崔山甫) 등 8명의 참고(參考)와 김충효(金忠孝) 등 2명의 관구(管勾)가 편찬한 역사서이다. 특히, 삼국사기는 서기 512년,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해서 신라 영토로 귀속시켰다는 것을 처음으로 기록한 역사서이다.
ㆍ선점설
소유자가 없는 물건 또는 토지를 타인에 앞서서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권원으로 사용하는 근거이론이다.
ㆍ세종실록지리지
조선의 제4대 왕인 세종의 재위기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세종장헌대왕실록 世宗莊憲大王實錄〉에 수록된 전국 지리지를 말한다. 특히, 세종실록지리지 50페이지 3째 줄에 우산도와 무릉도 2도가 울진현 정동의 바다 가운데 있으며,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있어 우리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ㆍ소멸시효
어떤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ㆍ송도
일본의 경우 독도에 대한 옛 이름이다. 일본인들은 고지도에서 독도를 송도라고 부르고 울릉도를 죽도라고 부르고 있다.
ㆍ시제법(Intertemporal law)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는 두 법규가 어느 법적 사실에 적용 가능할 때, 어느 법규를 선택하느냐를 정하는 법을 말한다. 어떠한 행위의 효과는 그 행위가 행해진 당시의 법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칙이다.
ㆍ시효(prescription)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 사실상의 상태가 진실 된 법률관계와 일치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대로 존중하고, 그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ㆍ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국가가 주권적인 권한을 행사하려는 의사를 갖고 토지를 점유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ㆍ심사(inquiry)
자세하게 조사하여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ㆍ심층수
해저 근처의 저층수와 위쪽의 중층수 사이에 있는 약 1,000~4,000m 부근의 수괴를 말한다.
ㆍ심흥택
울도 군수로서 1906년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처음 독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ㆍ쇄환정책
공도정책 참조
ㆍ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대일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으로서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되었고, 1952년 4월 8일 발효됐다. 이 조약은 한반도의 독립을 승인하고, 대만과 사할린 남부 등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ㆍ센카쿠열도
센카쿠 열도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조어도’라 부르는 곳으로, 대만 동북쪽 120㎞, 오키나와 남서쪽 200㎞에 위치한 도서군(島嶼群)으로 5개 도서 및 3개 암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도(主島)인 조어도만이 약 4.3㎢의 섬이며, 기타의 섬과 암초들은 1㎢도 되지 않는다. 주변해역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주변국들이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ㆍ승인(recognition)
일반적으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긍정적 의사를 표시하는 일을 말한다.
ㆍ안용복
조선숙종 때 동래에 거주한 어부로서 울릉도에 출어했다가 일본 어선을 발견하여 이를 문책하고 일본에 가서 사과를 받고 온 인물이다.
ㆍ얄타회담
제2차 세계대전 종반에 소련 흑해 연안의 얄타에서 미국ㆍ영국ㆍ소련의 수뇌들이 모여 독일의 패전과 그 관리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회담을 말한다.
ㆍ영토취득의 방법
영토의 취득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한 취득방법과 자연적 취득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에 의한 취득 |
자연적 취득 | ||
선점 |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았던 지역을 취득하는 것 |
시효 |
타국의 영역을 상당기간 계속하여 평온하게 또는 주권자로서 영유할 의사를 가지고 지배한 경우 이를 취득하게 되는 것을 시효에 의한 취득이라 함 |
할양 |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하여 국가영영역의 일부를 타국에 이전하는 것 |
첨부 |
일반적으로 하구와 해안에 있어서 토사퇴적과 해저의 융기 등 자연현상에 의하여 국가영역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말함 |
병합 |
조약에 의하여 국가영역의 전부를 양수하는 것 |
인접성의 원칙 |
무주지가 국가영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있거나, 혹은 그 국가영역의 자연적 연장부분을 이룬다는 사실이 영역권원으로 주장될 경우가 있는바, 이를 인접성의 원칙이라 함 |
정복 |
국가가 실력에 의하여 타국영역을 취득하는 것 |
ㆍ영해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해역을 영해라 한다.
ㆍ오키노도리시마
일본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km 떨어진 태평양의 작은 암초를 말한다. 이 암초는 지난 1988년까지만 해도 해면에서 높이 70cm, 가로 2m, 세로 5m에 불과해 파도가 조금만 몰아쳐도 잠겨버리곤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70cm에 불과한 이 암초에 방파제를 먼저 쌓고 콘크리트를 치는 위험한 해상공사를 펼친 끝에 1993년 지름 50m, 높이 3m의 인공 원형섬으로 재탄생시켰다. 이로써 일본은 자신의 영토(38만㎢)보다도 넓은 40만㎢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차지해 주변국들을 아연실색케 했으며, 더 나아가 태평양 복판의 미나미도리시마(南鳥)를 중심으로 EEZ를 선포했다.
ㆍ오끼섬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본의 섬, 독도에서 동남쪽으로 157.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다.
ㆍ유엔해양법협약
1958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어업 및 공해(公海)의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약’의 4개 조약이 채택됨으로써 당시 문제되었던 바다에 관한 모든 것이 법제화되었다.
ㆍ우산도
독도의 옛말로서 삼봉도(三峰島)ㆍ가지도(可支島) 등과 함께 옛 지명으로 일컬어졌으며, 1881년 독도로 개칭되었다.
ㆍ위요지
위요지(圍繞地)는 자신의 땅을 둘러싸고 있는 남의 땅을 말한다. 이 때 둘러싸인 땅을 비지(飛地)라 부른다.
ㆍ윌리암 제이 시볼드
독도의 국제법상 지위와 관련하여 많이 논의되었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살펴보면, 2조 (a)항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등을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1949년 11월 2일자 초안에는 독도의 지위에 대해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명문으로 기재했었다고 한다. 당시 친일파로 알려진 미국의 일본 정치고문관으로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조 (a)항의 독도의 기재를 삭제하게 만든 장본인이 윌리암 제이 시볼드이다.
ㆍ은주시청합기
1667년도 일본의 고문헌으로 최초로 독도에 대한 기록이 있는 문헌이며, 이 때에 독도의 명칭은 송도이고, 울릉도는 죽도로 기록되어 있다.
ㆍ응고의 원칙
현재의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과거의 무력사용에 의한 경계결정이라도 그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원칙이다. 관례에 따라 경계선이 효력이 있다고 보는 원칙이다.
ㆍ이사부장군
신라 진흥왕 때의 장군이자 정치가이며, 512년에 아슬라주(阿瑟羅州) 군주로 있으면서 지금의 울릉도인 우산국(于山國)을 신라에 귀속시켰는데, 나무로 만든 사자를 배에 싣고 가서 항복하지 않으면 맹수를 풀어 멸하겠다고 속여 협박하는 계교를 썼다.
ㆍ이종학
초대 독도박물관장이며, 서지학자로서 독도에 관련된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독도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사운 이종학 관장의 뜻을 기르기 위해 2003년 6월에 울릉군민들이 세운 송덕비가 독도박물관 입구 언덕에 자리 잡고 있다.
ㆍ임야
토지는 사용목적 및 용도를 지적법에 따라 표기하고 있다. 이 때에 임야는 울창한 산림이나 암석, 모래, 자갈, 습지, 황무지로 된 토지를 임야로 표기하고 있다.
ㆍ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경관․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자원의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ㆍ자산도
[숙종실록 권30]에 동해 어민 안용복이 울릉도에 들어가 자칭 송도(松島)에 산다는 왜인을 보고, [송도는 자산도로서 또한 우리나라의 땅이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자산도(子山島)는 우산도(于山島)의 오기인 듯 하며, [증보문헌비고]에는 우산도(于山島)로 기록되어 있다.
ㆍ잠정수역
1999년 1월 22일 발효된 신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양국 협력 하에 자원관리를 하도록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바깥쪽 수역을 말한다.
ㆍ잡종지
토지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또는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지적법에 따라 잡종지로 한다.
ㆍ접속수역
영해 밖에 접속한 일정지역의 수역(水域)에서 연안국이 자국(自國)의 영토에서 갖는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보건에 관한 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역으로서 배타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는 아니지만, 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 선박들에 대한 검사 등 제반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미치는 지역을 일컫는다.
ㆍ정복
교전당사자의 일방이 적국의 전영토를 병력으로써 완전히 점령하고, 적국 또는 그 동맹국에 의한 저항을 완전히 분쇄하는 것을 말한다.
ㆍ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1870년 초 조선에 파견된 일본외무성 관리들은 귀국하여 4월(음) 지시받은 조사사항에 따라 내탐(內探)한 복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이것이「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이다. 그런데 여기에 기재된 조사사항 중에는 ‘죽도와 송도가 조선의 영토로 부속하게 된 시말(竹島松島朝鮮附屬ニ相成候始末)’을 조사한 항목이 있다. 여기서 에도시대 이후로 그들의 전통적인 호칭으로서 죽도는 울릉도, 송도는 독도를 가리킨다.3)
ㆍ조정(conciliation)
조정은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ㆍ중간수역
1999년 1월 22일 발효된 신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양국 협력 하에 자원관리를 하도록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바깥쪽 수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본에서는 잠정수역으로 부른다.
ㆍ중재(mediation)
일반적으로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가 당사자 간의 분쟁의 해결에 힘쓰는 일을 말한다.
ㆍ중재법원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되어 국가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법원을 말한다.
ㆍ지적(地籍)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각종 현황을 등록한 공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학은 국가가 토지에 대한 물리적․권리적․가치적․이용규제적 현황을 공시할 목적으로 필지단위로 등록한 기록 또는 정보를 말한다.
ㆍ천연보호구역
다수의 천연기념물이 있는 지역을 국가가 지정ㆍ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ㆍ첨부(添附, accretion)
소유권의 원시취득 원인인 부합(附合)ㆍ혼화(混和)ㆍ가공(加工)의 총칭 혹은 자연적으로 영토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
ㆍ최종덕
독도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한 사람으로서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67번지였다. 그는 1965년 3월에 울릉도 주민으로 도동어촌계 1종 공동어장 수산물 채취를 위해 독도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1968년 5월에 시설물 건립에 착수했다. 그 후 1981년 10월 14일 독도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에 등재했고, 1987년 9월 23일 사망할 때까지 독도에 거주하였다.
ㆍ취득시효
대상물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일정한 기간 그 대상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경우 소유권 등 그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을 취득시효라고 한다. 부동산의 경우 점유취득시효는 20년,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 동산의 경우 일반취득시효는 10년, 선의취득시효는 5년이다. 취득시효로 인해 권리를 취득할 경우 처음으로 대상물을 점유한 때부터 그 권리를 가진 것으로 한다.
ㆍ카이로선언 [Cairo Declaration]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3년 11월 27일 연합국 측의 루스벨트·처칠·장제스[蔣介石]가 카이로회담의 결과로 채택한 대일전(對日戰)의 기본목적에 대한 공동 선언으로서 연합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영토 기본방침을 처음으로 공식성명한 것이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특별조항을 넣어 ‘현재 한국민이 노예상태 아래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할 결의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보장받았다.
ㆍ특정도서
특정도서라 함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를 말한다.4)
ㆍ포츠담선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5년 7월 26일 독일의 포츠담에서 열린 미국·영국·중국 3개국 수뇌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공동선언으로 일본에 대해서 항복을 권고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대일처리방침을 표명한 것이다. 이 선언은 모두 13개 항목으로 되어 제1∼5항은 전문(前文)으로 일본의 무모한 군국주의자들이 세계인류와 일본국민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이 선언을 즉각 수락할 것을 요구하였다.
ㆍ표층수
해면(海面) 가까이에 있는 바닷물을 말하며 풍랑, 강수, 증발 따위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다.
ㆍ필지
필지는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구획한 단위구역으로 토지소유권의 경계점들을 연결한 폐쇄공간의 토지이다. 현행 지적법상에는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에 입각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라 정의되고 있다.
ㆍ하이드레이트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서,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 배 많은데다가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면서도 석유자원이 묻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자원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겨온 중요한 이유는 동해상의 풍부한 해양자원, 즉 독도주변의 하이드레이트 확보전략이라는 평가가 있다.
ㆍ할양(割讓)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기 나라 영토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을 일컫는다.
ㆍ한일어업협정
1965년 6월 22일 체결해 그해 12월부터 발효된 한일어업협정과 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1998년 11월 28일 한일 양국 사이에 다시 체결되어 이듬해 1월 22일부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을 말한다.
ㆍ현점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소유권에 대한 권원의 근거를 두는 이론을 말한다.
ㆍ홍순칠
1953년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 일본의 독도 침탈에 맞서 독도를 수호하였으며, 동도(東島) 바위벽에 한국령(韓國領)을 새긴 인물이다.
ㆍ해금정책(海禁政策)
자국민이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하고, 육지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진 섬들을 아예 비워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해금정책은 조선왕조 창건과 함께 시행되었는바, 이는 고려 말부터 해안가나 섬에 왜구의 잦은 게릴라씩 침입에 매번 정규군을 보내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아래 사람이 살지 않으면 노략질 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 왜구가 출몰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논리의 정책이다.
ㆍ해리
항해·항공 등에서 사용되는 길이의 단위로서 기호는 nmile이며, 자오선(子午線)의 위도(緯度) 1'의 평균거리를 말한다. 국제단위계(SI)와 함께 잠정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단위이며, 1929년에 협정된 1국제해리는 1nmile=1,852m이다.
ㆍBifocal Zone
독도와 같이 지리적으로 미묘한 도서의 존재가 한․일간 해양경계의 걸림돌이 될 경우에는 자국의 입장에서 상호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중적 성격의 중간수역을 Bifocal Zone이라고 한다.
ㆍCritical Date
영토분쟁에서 ‘결정적 기일’을 뜻하며, 그 시점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제법(특히, 증거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영유권 분쟁에서는 당사국이 권원 보강을 위해 각종 시설 등 온갖 노력을 기울이기 마련인데, 국제재판에서는 일정한 시점을 정해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치 않게 돼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일정한 시점이 바로 ‘결정적 기일’이다. 따라서 어느 시점이 ‘독도문제’내지 ‘독도분쟁’에 있어서 ‘결정적 기일’로 결정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5)
ㆍ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 연합 기구의 하나로서 조약의 해석, 의무 위반의 사실 여부, 배상 따위의 국제적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 재판소이다.
제7장 독도의 주요 지명
독도는 91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된 작은 군도이다. 이러한 아기자기한 군도의 섬들은 각자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어 그 이름 또한 <표 16>과 같이 다양하다.
<표 16> 독도의 주요 지명 22개 현황
지번 |
명 칭 |
지목 |
면적(㎡) |
내 용 |
1 |
큰 가제바위 |
임야 |
3,320 |
가제(강치)가 자주 출현하는 지역의 바위 중 가장 큰 바위로 현지 어민들의 구전으로 불리어 온 바위 |
3 |
작은 가제바위 |
임야 |
1,067 |
가제가 출현하는 지역의 두 번째로 큰 바위로 구전으로 불리어 온 바위 |
10 |
지네바위 |
임야 |
1,635 |
“이진해”라는 어민이 매년 미역을 채취하던 바위로“진해”가 “지네”로 바뀌어 불리어 온 바위 |
15 |
넙덕바위 |
임야 |
152 |
바위가 넓적한 모양에서 유래된 것으로 현지 어민의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다. |
17 |
군함바위 |
임야 |
4,285 |
군함과 같은 독특한 모양으로 어민들에게 구전되어 불려지고 있는 바위 |
19 |
김바위 |
임야 |
831 |
독특한 모양에 대한 일관된 명칭(구전으로 김은 해태를 의미함) |
21 |
보찰바위 |
임야 |
851 |
보찰은 거북손으로 따개비와 유사한 서식 해산물임. 일명 보살바위 |
25 |
삼형제굴바위 |
임야 |
1,983 |
형상을 아우르는 명칭으로 3개의 동굴이 있어 현지 어민들의 구전에 의한 명칭 |
28 |
숫돌바위 |
임야 |
445 |
의용수비대원들이 생활할 당시 칼을 갈았다는 곳으로 바위의 암질이 숫돌과 비슷하여 붙여진 명칭 |
29 |
닭바위 |
임야 |
707 |
닭의 모양처럼 그 형상이 유사하여 붙여진 명칭 |
34 |
춧발바위 |
임야 |
410 |
츳발은 갑, 즉 등이 튀어나온 곳을 의미하는 현지 방언으로 구전되어온 명칭 |
69 |
촛대바위 |
임야 |
113 |
촛대처럼 뾰족한 모양에서 유래 된 명칭이나, 방향에 따라 장군처럼 보여 장군바위라고도 불린다. |
73 |
미역바위 |
임야 |
115 |
의용수비대원들이 미역채취를 많이 하여 붙여진 명칭 |
92 |
물오리바위 |
임야 |
132 |
물오리서식지로서 현지어민들에 의해 붙여진 명칭(물오리는 바다가마우지를 지칭하는 말) |
30 |
부채바위 |
임야 |
68,028 동도일부 |
남측에서 바라보면 마치 부채를 펼친 모양이라 하여 현지 어민들에 의해 구전으로 불리어 온 바위 |
30 |
얼굴바위 |
임야 |
68,028 동도일부 |
사람 옆모습과 흡사한 모양으로 현지 어민들의 구전으로 붙여진 명칭 |
30 |
독립문바위 |
임야 |
68,028 동도일부 |
독립문과 그 형상이 유사함으로 현지 어민들에 의해 붙여진 명칭 |
30 |
천장굴 |
임야 |
68,028 동도일부 |
분화구라고도 하였으나, 침식에 의한 함몰로 생긴 천장동굴로 불린 명칭 |
30 |
한반도바위 |
임야 |
68,028 동도일부 |
북쪽에서 바라보면 마치 한반도 형상과 꼭 닮아 붙여진 명칭 |
20 |
탕건봉 |
임야 |
88,018 서도일부 |
서도 북쪽에 위치하여 봉우리 형상이 탕건을 꼭 닮아 붙여진 명칭 |
20 |
물골 |
임야 |
88,018 서도일부 |
탕건봉 밑에 위치하여 1일 400리터 정도의 물이 고이는 곳으로 붙여진 명칭 |
20 |
코끼리바위 |
임야 |
88,018 서도일부 |
코끼리가 물을 마시는 형상의 독특한 모양에 대하여 불리는 바위 |
제2편 독도골든벨 예상문제
제1장 O, X 문제
1. 독도는 동도와 서도를 포함한 91개의 섬과 바위로 구성되어 있다.(O)
2. 독도리에는 아직 우편번호가 없다.(X)
3. 독도리는 101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O)
4. 독도리에서 면적이 가장 큰 섬은 동도이다.(X)
5. 독도리에서 가장 가까운 섬은 대마도이다.(X)
6. 동도와 서도의 최단거리는 151미터이다.(O)
7. 독도의 소유권은 울릉군에 있다.(X)
8. 동도는 서도보다 더 높다.(X)
9. 김성도 이장이 거주하는 곳은 동도이다.(X)
10. 독도를 여행할 경우 관광객들은 서도 선착장에서 내린다.(X)
11. 울릉도, 독도, 제주도 가운데 가장 먼저 형성된 섬은 독도이다.(O)
12. 괭이갈매기는 겨울에도 독도에서 살고 있다.(X)
13. 독도경비대 아저씨들은 군인이다.(X)
14. 독도에는 케이블로 된 짐 운반 도구인 삭도가 서도에 있다.(X)
15. 독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3명이다.(O)
16. 독도로 최초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한 사람은 김성도 씨이다.(X)
17. 독도 주민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며, 시간이 날 경우만 밭농사를 짓는다.(X)
18. 독도의 옛 지명 가운데 문헌상 최초의 지명은 석도이다.(X)
19. 우산도는 독도의 옛 이름으로 독도가 우산처럼 생긴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X)
20. 삼봉도는 독도의 옛 이름으로 독도가 세 개의 큰 봉우리처럼 보이는 것에서 비롯된 이름이다.(O)
21. 가지도는 독도의 옛 이름으로 강치에서 유래된 이름이다.(O)
22. 석도가 독도를 지칭하는 것은 돌섬의 전라도 사투리에서 비롯되었다.(O)
23. 독도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안용복 장군이다.(X)
24. 신라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할 때에 사용한 무기는 총이었다.(X)
25. 일본을 방문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서계를 받은 사람은 홍순칠 대장이다.(X)
26. 독도는 한 때 행정구역상 경상남도에 속한 적도 있다.(O)
27. 독도는 국가가 지정한 천연보호구역이다.(O)
28. 우산ㆍ무릉 두섬은 현의 동쪽 바다에 있고, 두 섬은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바람이 불어 청명한 날에는 섬을 볼 수 있다고 기록된 문헌은 세종실록지리지이다.(O)
29. 독도박물관은 독도에 있다.(X)
30. 은주시청합기는 일본 문헌 가운데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최초로 기록된 문헌이다.(O)
31.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위치를 바꾸어 그렸지만 현존하는 인쇄본 단독지도로서 가장 오래된 지도는 팔도총도이다.(O)
32. 김대건이 근대적 작도법으로 만든 지도로 우리말 울릉도와 우산으로 서양에 소개된 최초의 지도로 원본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지도는 조선전도이다.(O)
33. 경상북도 도청에서 독도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곳은 독도수호대책팀이다. (O)
34. 대구ㆍ경북지역에 소재하며 활동하는 대표적인 독도관련 민간단체의 이름은 독도의병대이다.(O)
35. 독도의 지번이 1번인 바위는 큰 가제바위이다. (O)
36. 용바위는 독도에 있는 바위이름 가운데 하나이다.(X)
37. 독도의 바위이름 중 동물의 형상을 딴 바위 중 가장 큰 동물은 코끼리바위이다.(O)
38. 가지도는 독도에 대한 옛 이름으로 과거 물개의 일종인 강치가 많이 서식하는 섬이라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O)
39. 강치의 순 우리말은 갈치이다.(X)
40. 공도정책이란 국가가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섬을 비워두는 행위를 말한다.(0)
41. 영해는 각 국의 영토로부터 10해리 지역까지를 말한다.(X)
42.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함은 각 국의 영토로부터 200해리까지를 말한다.(0)
43. 독도주변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X)
44. 토지의 지번이 부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지번이라 한다.(X)
45. 한국영해에 대한 일본인들의 침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선언은 박정희 대통령의 주장에 따라 선포되었다.(X)
46. 독도의 등대는 동도에 있다.(O)
47. 국가가 주권적인 권한을 행사하려는 의사를 갖고 점유 또는 관리하는 것을 실효적 지배라 한다.(O)
48. 10월은 경상북도가 지정한 독도의 달이다.(O)
49. 독도리의 한반도 바위는 서도에 존재하는 바위이름이다.(X)
50. 대구ㆍ경북지역에서 사이버독도지점을 운영하며, 독도수호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는 단체는 대구은행이다.(O)
제2장 단답형
1. 2005년 정부가 고시한 독도의 면적은? 187,453㎡
2. 독도는 몇 개의 도서 또는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91개
3. 2008년 1월 1일 현재 독도의 개별공시지가는 얼마 정도 되는가?
약 8억 4천 8백만 원
4. 독도의 총 필지(筆地) 수는? 101개
5. 현재 독도 상주하고 있는 인구는 약 몇 명인가? 약 42명
독도경비대(37명), 등대관리인(3명), 주민(2명)
6. 일본이 최초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공식 문서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7. 일본이 제정한 죽도(다께시마)의 날은 언제인가? 2월 22일
8. ‘강치’의 순 우리말은? 가제
9. 국가가 특별 목적을 위해 섬을 비워두는 행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공도정책
10. 현재 독도에 거주하는 이장의 이름은? 김성도
11. 우리가 말하는 공해는 국가로부터 몇 해리 이상을 말하는가? 200해리 이상
12. 독도의용수비대 대장으로 활동한 대원의 이름은? 홍순칠
13.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위치한 곳은? 네덜란드 헤이그
14. 자국이 직접적인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영토로서 자국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해양을 무엇이라 하는가? 영해
15. 독도리 이장 김성도씨가 거주하고 있는 섬의 이름은? 서도
16. 분쟁 당사국이 서로 대화를 통하여 각자의 주장을 조정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협상과 유사한 뜻을 가진 이 용어는 무엇인가? 교섭
17. 1618년 도구가와막부가 오다니징기찌와 무라까와이찌베라는 두 가문으로 하여금 독도에서 전복과 강치를 잡을 수 있도록 했던 허가증의 이름은 무엇인가? 송도도해면허
18.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45년 4월 20일 독도에 처음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일체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이 단체는 무엇인가? 독도의용수비대
19. 현재「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기간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간은? 5년
20. 독도 토지의 지번이 본번 만으로 구성된 지번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단식지번
21. 독도의 우편번호는? 799-805
22. 한국 영해에 대한 일본인들의 침범이 계속되자 대한민국 정부가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선포한 이것은 무엇인가? 평화선 또는 이승만 라인
23. 평화선 또는 이승만 라인은 해안에서부터 평균 몇 마일을 말하는가? 평균 60마일
24. 성종실록에서 지금의 독도로 보이는 이 섬이 당시 무릉도(지금의 울릉도)의 북쪽에 위치하였다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 섬은 무엇인가? 료도
25. 서양에서는 독도를 발견한 선박의 명칭을 따라 이름을 붙였는데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이었던 이 선박에 의해 지금의 독도가 발견되었다. 이 선박의 이름은 무엇인가? 리앙꾸르호
26. 울릉도, 독도 인근에 매장된 자원으로서 21세기 새로운 에너지, 얼음처럼 고체화된 연료의 이름은? 하이드레이트
27.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소멸시효
28. 일본인들의 고지도에 나타나 있는 독도의 옛 이름은? 송도
29. 국가가 주권적인 권한을 행사하려는 의사를 갖고 점유 또는 관리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30. 해저 근처의 저층수와 위쪽의 중층수 사이에 있는 약 1,000~4,000m 부근의 수괴를 무엇이라 하는가? 심층수
31. 1906년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처음 독도라는 용어를 사용한 울도군수는 누구인가? 심흥택
32. 조선 숙종 때 동래에 거주한 어부로 울릉도에 출어했다가 일본 어선을 발견하여 이를 문책하고 일본에 가서 사과를 받고 온 인물은 누구인가? 안용복
33. 배타적 경제수역을 흔히 영어 EEZ라 부르는데, 이 EEZ는 어떠한 영어의 약자인가?
Exclusive Economic Zone
34. 일본에서 최초로 울릉도와 독도를 기록한 고문서는? 은주시청합기
35. 신라 지증왕 때의 장군이자 정치가이며, 512년에 아슬라주(阿瑟羅州) 군주로 있으면서 지금의 울릉도인 우산국(于山國)을 신라에 귀속시킨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사부 장군
36. 독도 초대 박물관장은 누구인가? 이종학
37. 독도리에 존재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3가지, 임야, 대, 잡종지
38. 독도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한 사람의 이름은?
최종덕
39. 동도와 서도사이에 있는 바위로서 가장 큰 바위 이름은?
삼형제굴바위
40. 자국민이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하고, 육지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진 섬들을 아예 비워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은? 공도정책
41. 1953년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 일본의 독도 침탈에 맞서 독도를 수호하였으며, 동도(東島) 바위벽에 한국령(韓國領)을 새긴 사람은? 홍순칠
42. 국제연합기구의 하나로서 조약의 해석, 의무 위반의 사실 여부, 배상 따위의 국제적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 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
43. 1929년에 협정된 1국제해리는 몇 m인가? 1,852m
44. 상대방을 방어ㆍ감시ㆍ조망(眺望)하기 위해 높은 장소 또는 건물을 높게 하고 사방에 벽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과 또는 그와 같은 장소를 일컫는 말은? 망루
45. 주인 없는 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무주지
46.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을 일컫는 것은? 배타적 경제수역
47. 1785년 일본인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삼국통람도설'에 들어있는 지도로서 동해상의 모든 섬들이 조선과 동일한 색깔로 채색되어 있어, 독도의 영유권을 밝히는 중요자료는? 삼국접양지도
48. 국내 최초로 독도론과 간도론을 대학의 정규과목으로 개설하고, 독도퍼즐과 독도골든벨을 창안하여 독도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경일대학교 독도ㆍ간도교육센터
49. 10월은 경상북도가 지정한 독도의 달이다. 독도의 달로 지정하게 된 근거가 되는 법령은?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10월 25일 반포하였기 때문이다.
50. 경상북도 도청에서 독도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팀 이름은? 독도수호대책팀
참 고 문 헌
1. 경상북도, 독도 올바로 알기, 2006.
2. 독도수호대, 독도-다케시마, 서울 : 독도자료집편찬위원회, 2005.
3. 이범관, “독도의 지적재조사가 국익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론회자료집」, 2006.
4. -----, “독도필지의 태양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20권 제1호,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2004.
5. -----, “독도 지목변경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22권 제1호 투고논문,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2006.
6. -----, “독도의 현황과 대응방안”, 「대구은행 독도방문단 특강자료」, 2006.
7. -----, 독도골든벨, 대구 : 삼지출판사, 2007.
8. -----, 독도이야기, 대구 : 삼지출판사, 2007.
9. 이석우,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서울 : 학영사, 2005.
■ 저자 : 이범관(李範寬, Beomgwan Lee)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장(현)
- 경일대학교 독도ㆍ간도교육센터장(현)
- 경상북도 독도연구기관 통합협의체 회장(현)
- 대경연구원 산하 울릉도ㆍ독도발전연구회 독도연구팀장(현)
- 국내 최초 정규대학 독도론 및 간도론 학과목 개설
-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부회장
- 한국지적사랑연구회 지도교수
독도골든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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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28일 인쇄
2007년 9월 29일 발행
지 은 이 : 이범관
발 행 인 : 김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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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뭐가이런게다있어?
좀 요약해서 내면 안됨? 졸라 짜증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