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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가격표시는 업소 밖의 주출입구 및 주출입문 주변의 외벽면, 창문 등 또는 주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경로 상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한다. |
가.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쉬운 업소의 주출입문 주변에 표시한다.
나. 도로변에 접해있는 복합건물 1층의 외부업소는 창문 또는 출입문 주변에 표시할 수 있다.
다. 복합건물의 2, 3층에 위치한 업소는 업소 출입문 주변, 창문에 표시할 수 있다.
라. 복합건물의 3층 이상의 고층, 또는 지하층, 대형건물의 옥내에 위치한 업소의 경우는 개별
업소로 이동하는 경로 상에서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예: 1층 로비, 1층
엘리베이터 입구, 이동경로 상 벽면 등)에 표시가 가능하다.
3. 옥외가격표시의 디자인∙규격은 명시된 기준으로 한다
가. 옥외가격표시 규격은 소비자들이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창문, 출입문 유리에 옥외광고물 표시(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 시․도 조례 규정)
-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이내, 표시면적 0.4㎡(60㎝×60㎝)이내
- 발광방식, 점멸방식, 동영상, 전기사용 불가
예외 :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라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해당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건물 2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2.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 또는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통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창문·출입문 또는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건물의 1층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면적 0.18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③ 건물의 벽면이 유리벽면 등으로 벽면에 광고물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이 없는 벽면에 한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문의 안쪽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2층 이하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45센티미터 이내, 길이 3미터 이내로써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④ 하나의 업소에서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을 동시에 2개 이상 표시할 수 없다. |
2) 이동식 간판(배너 또는 입간판)으로 표시(동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 이동이 가능한 방법의 광고물(입간판)은 설치 불가
3) 건물을 이용하는 벽면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도조례 규정)
- 표시면적은 간판 각 면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 등
나. 소비자들이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글자 크기 및 색상을 사용한다.
4. 업종별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용업
1) 커트, 면도 등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3개 이상 표시 한다
2) 목욕업·숙박업 내 입점한 이용업은 목욕·숙박의 이용요금과 별도로 가격을 안내하여야 한다.
나. 미용업(일반)
1) 커트, 펌 등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 한다
2)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가격차이, 모발길이·사용제품의 따라 가격 차이, 부가서비스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 등을 가격정보에 표시한다.
3) 목욕업·숙박업 내 입점한 미용업(일반)은 목욕·숙박의 이용요금과 별도로 가격을 안내하여야
한다.
4) 제공하는 서비스가 결합(네일/메이크업 등 시술)일 경우는 대표적인 품목을 표시한다.
다. 미용업(피부)
1) 고객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 한다
2)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가격차이, 피부상태·사용제품의 따라 가격 차이, 부가서비스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 등을 가격정보에 표시한다.
3) 목욕업·숙박업 내 입점한 미용업(피부)은 목욕·숙박의 이용요금과 별도로 가격을 안내하여야
한다.
라. 미용업(종합)
1) 미용업(일반)과 미용업(피부)의 표시방법을 준수하되, 대표적인 품목을 5개 이상 표시 한다.
Ⅳ. 유의 사항
1. 옥외가격표시가 해당 건물, 인공구조물 및 다른 게시판과 조화를 이루어 미관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옥외가격표시가 소비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옥외가격표시는 가격을 비롯하여 제공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해야 한다.
4. 기존 메뉴판을 활용하여 외부에 게시할 수 있다.
5. 내부에서 창문 또는 출입문에 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옥외에 가격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참고사항,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옥외가격표시의 위치, 이․미용업소 업종별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