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상세 안내
회장선거일은 1월 17일(수)이며, 시간은 17시~21시 임.
(투표권자는 정해진 시간 안에 본인이 투표 가능한 임의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회의 없음)
투표장소는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육상사무실이며,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731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지번: 구의동 38-4) 임. 아래 약도 참조.
투표순서 :
사무실 도착 → 본인확인(대의원(=클럽장)) → 투표용지 수령 → 약식으로 차려진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 →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나감.
▶4번 상세 안내
후보자 등록 자격 요건 : 제한 없음 (대한민국 국적이면 누구나 가능. 즉, 일반 회원도 후보자 등록 가능함)
해당 기한 내에 후보자 등록 신청서 작성하여 사무국 메일(chanycjc@naver.com) 로 제출.
후보자 등록 신청서 외에 첨부서류 있으니 주의 ( ※아래 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기한 엄수)
▶5번 상세 안내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제17조(선거운동의 정의)
후보자가 선거공보․선거벽보․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제18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선거일날 투표장소에서 입후보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기회가 없으므로(후보자는 투표장소에 올 필요 없음),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내에 자신의 소견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연맹 사무국에서는 입후보자를 대신하여 모임이나 집결 안내는 원칙적으로 없으나, 경선일 경우 모든 입후보자가 출석하는 후보자 토론회가 성사될 경우에만 사무국에서 안내함. 각 입후보자 역량으로 선거 운동 진행.
다만, 필요시 각 클럽장(대의원) 연락처는 연맹 사무국에 문의(사무장 최재찬 010-7558-8899) 할 경우에는 공유함.
▶추가.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권한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에 관한 권한. 제3조 1항 6호.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제3조 1항 7호.
-허위신고에 대한 경고 및 조사. 회장직무대행 요청.
▶추가. 선거일. 회장선출기구(대의원총회(=각 클럽장))
- 소중한 한표 꼭 투표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류제철 광진구육상연맹 회장직무대행 당부말씀.
- 정정당당한 투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선거관련 문의사항은 연맹 사무장 최재찬(010-7558-8899)에게 연락바랍니다.
첫댓글 모두 확인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