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같은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 잘못이 상당히 엄중한 이런 12대 중과실 사고는 절대로 조심해야 하고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앞서 김씨 사고로 다시 돌아가볼까요. 만약 김씨가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것이 아니라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똑같이 횡단보도에서 대인사고를 냈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행신호가 아닌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거나, 횡단보도 표시선 바깥으로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들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보다, 늘 안전운전·방어운전을 통해 교통사고 자체를 멀리하는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