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ailing Wage 산출 후 광고하고 Waiting Period 단계를 거친 후
노동허가 신청(Perm)을 하면 4~10개월쯤 기다리면 노동허가(Labor Certificate)를 받게 됩니다.
순조롭게 노동허가를 누구나 받는다면 이민이 아주 쉽게 종료되겠지요!
하지만 중간에 Prevailing Wage산출하고 광고하고 Waiting Period 에 대해서
적법한 과정을 거쳤는가를 신청자들 중 Random하게 뽑아서 Audit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Audit 내용을 보면
1. 광고를 한 자료
2. Waiting Period 동안 받은 자국민의 이력서와 인터뷰 내용 왜 고용하지 않았는가 등등
의 내용을 다시 한번 회사의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내용이 있거나 적법하지 않았다면 스폰회사는
Audit 나온 서류를 스스로 클로징할 수 밖에 (Withdraw ) 없는 것이지요!
물론 적법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Audit이 나왔다해서 무서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요청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그 답변을 다시 받으면 됩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수속기간이 2배로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Audit이 나와서 수속기간이 2배로 걸렸다면
이민허가 단계에서 Premium Processing Fee(급행료)를 지불한다면
(일반적인 수속비용의 두배로 $1,125)
5개월 전후 걸리는 이민 허가 단계를 15일 전후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1. 적법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고용주
2. 노동국에 블랙리스트에 걸리지 않은 고용주
3. Withdraw를 한 경력이 없는 고용주
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Audit도 기다리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마샤드림.
첫댓글 네 차분히 기다리시는게 어떠실지
맞습니다. 오딧이 걸렸다해도 정상적으로 정성을 들여 진행된 프로그램의 경우 노동허가 받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수속기간이 3년이라면 오딧이 걸린것과 걸리지 않은 것의 차이는 없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