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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스크랩 유교경전 > 오경 > 서경
한윤섭 추천 0 조회 49 08.06.26 22:1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사상관 > 유교경전 > 오경 > 서경

 

『서경』은 유교의 기본 경서인 오경(五經)의 하나로서 상고(上古) 시대의 성왕(聖王) 요(堯) 임금으로부터 주대(周代)에까지 여러 제 왕(帝王)들의 정치적 발언과 행위를 기록한 책이다. 『서경』은 『시경(詩經)』과 함께 가장 일찍 경서로 정착된 문헌으로 최고(最古)의 산문집이다. 선진(先秦)시대 때는 단지 『서(書)』라고 칭하다가 한대(漢代)부터 『상서(尙書)』라고 칭하였다. 서는 본래 기록류(記錄類)의 일반적 호칭이다. 『논어(論語)』『술이(述而)』에 "공자(孔子)는 시(詩)·서(書)·예(禮)를 강습할 때에는 언제나 아언(雅言)을 사용하였다"라는 구절이 있다.

따라서 서는 단지 기록이란 의미가 아니라 선왕(先王)의 서로서 전승된 귀중한 자료로서 교과의 교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맹자 (孟子)·순자(荀子)는 물론 묵가(墨家)에서도 『서』를 전거(典據)로서 인용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많지 않고, 또한 한 초(漢初)의 『금문상서(今文尙書)』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서 『서』의 본래 모습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상서라는 명칭이 처음 보이는 문헌은 『묵자(墨子)』『명귀하(明鬼下)』이다. 공안국(孔安國)은 상서의 명칭에 대하여 "상고(上古)의 서(書)를 상서라 한다"라고 하였고, 위서(緯書)『선기검(璇璣鈐)』에는 "상이란 상(上)이다"라고 하였으며, 왕숙(王肅)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아래에서 적은 것이므로 상서라고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후한(後漢)의 정현(鄭玄)은 "공자가 서를 편찬하였으므로 이것을 높혀 상���라고 한다"라고 하였는데, 그 뜻은 대체로 상고의 뜻과 존숭의 뜻이 모두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어(國語)』·『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공자 이전에 이미 서가 널리 유포되어 지식인들의 교양서였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춘추좌씨전』 소공(昭公) 2년조(條)에는 진(晋)의 한기(韓起)가 노(魯)에 사신으로 가서 노의 태사(太史)에게서 서(書)·역상(易象)·춘추(春秋)를 보고 ·주(周)의 예는 모두 노나라에 있다”라고 감탄한 내용이 있다. 이 때에 이미 『서』가 책으로 묶여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의 인용도 『태서(泰誓)』·『강고(康誥)』와 같이 구체적 편명(篇名)을 인용하기도 하고, 『상서(商書)』·『주서(周書)』와 같은 왕조별 분류에 따른 것도 있어서 이미 『서』가 책으로서 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전국시대(戰國時代)의 맹자는 말하기를 "모든 책을 다 믿는다면 책은 오히려 없는 것이 낫다. 나는 무성(武成)의 글 중에서 이삼 편(片)의 죽간(竹簡)밖에는 채택하지 않는다"(『盡心下』)라고 하였다. 또한 『묵자』의 여러 편에서 『논어』·『맹자』보다도 훨씬 많은 인용문이 보인다.

이것을 보면 당시에 어느 정도의 책으로서 편집된 것도 있으며, 그 인용문도 『춘추좌씨전』과 『국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중복되는 것이 없으므로 단정하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서가 한 사람에 의해 편집되기 이전에 몇 가지 서로 다른 계통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각종 문헌에 인용된 편명만을 논한다면 『맹자』와 『묵자』에서 『탕서(湯誓)』·『태서(泰誓)』가, 『맹자』·『순자』에서 『태서』·『강고』가, 『묵자』·『순자』에서 『중훼지고(中之誥)』·『태서』·『홍범(洪範)』·『여형(呂刑)』의 내용이 겹쳐 인용되고 있다. 따라서 서의 집대성은 순자에 의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그러나 『순자』『권학(勸學)』에서 시(詩)·서(書)·예(禮)·악(樂)·춘추(春秋)를 ‘오경(五經)’이라 하고 ‘정사(政事)의 기(紀)’라고 평하였으며, 『유효(儒效)』에서의 “서는 성인의 사업에 대해 말한 것이다”라는 기술에서 알 수 있듯이, 순자 이전에 이미 오경의 하나로서 『서경』이 존재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공자가 서를 편집하였다는 설은 『사기(史記)』에서 비롯한다. 『사기』에는 “공자가 서의 전승 순서를 바로 잡아, 위로는 당우(唐虞)의 일을 기록하고, 아래로는 진(秦) 목공(穆公) 때 일까지 기록하여 그 사적을 편집하였다. 서의 전(傳), 예(禮)의 기(記)는 공씨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물론 『논어』에도 기록이 있다. 연대는 명확하지 않지만 『장자』 『천도(天道)』에는 “공자가 12경(經)을 풀���하여 노담(老聃)에게 설명하였다”라고 하였고, 『천하(天下)』에는 “추(鄒)·노(魯)의 선생들이 시·서·예·악을 설하고 있다”라고 하였다.『사기』의 설명은 아마도 이상의 기록을 근거로 하였을 것이며, 당시에는 『서경』이 오경의 하나로서 관학(官學)에 채택되어 있었던 것도 공자가 『서경』을 편집하였다는 설과 관련이 있을 듯 하다.

한편 당(唐)나라 공영달(孔潁達)의 『상서정의(尙書正義)』에서는 정현의 『서론(書論)』에 인용한 『상서위(尙書緯)』에 의거하여 “공자가 서를 구하였는데 황제(黃帝)의 현손인 제괴(帝魁)가 전하는 서로부터 진(秦)나라 목공에 이르기까지 모두 3,240편을 구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너무 오래된 불확실한 기록은 버리고, 가까운 시대의 것을 취하였는데, 세상의 법도가 될 만한 것 120편을 선정하여, 그 중에서 102편을 모아 『상서』를 짓고, 18편으로 『중후(中侯)』를 만들었다, 나머지 3,120편은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서』『예문지』에서도 "공자가 서 100편을 편집하고, 그 서(序)를 지었다"라고 하였다.

이 같은 공자의 산서설(刪書說)은 송대(宋代)에 이르러 의심을 받기 이전까지는 거의 정설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재는 『순전(舜典)』·『익직(益稷)』·『탕서(湯誓)』 등에 보이는 유가학설은 후세에 보충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서경』자체의 체재로서 공자가 편집하였다고 볼 수 없더라도 적어도 공자가 그 체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서』『예문지』에서는 『서』의 기원을 『주역(周易)』『계사전(繫辭傳)』의 "하수(河水)에서 도(圖)가 나오고, 낙수(洛水)에서 서(書)가 나왔다"라는 설에 기초를 두어 『서』를 신성화(神聖化)하였다. 이어서 "고대에는 왕의 측근에 사관(史官)이 있어서, 좌사(左史)가 왕의 말을 기록하고 우사(右史)가 왕의 행사를 기록하였다. 행사의 기록이 『춘추』이고, 말의 기록이 『상서』이다"라고 하여 언행(言行)의 기록이라는 면에서 구별하였다.

결국 『서』의 원래 저자는 각 시대의 사관이라는 결론이 된다. 『서경』 제편(諸篇)의 성립 과정은 이설이 분분하지만 본래의 서는 『주서(周書)』 몇 편에 국한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것을 토대로 하여 후세에 보충한 것이라 한다. 예컨대 현행본 58편 가운데 『오고(五誥)』라고 일컬어지는 『대고(大誥)』·『강고(康誥)』·『주고(酒誥)』·『소고(召誥)』·『낙고(洛誥)』 등과 『금등(金)』·『자재(梓材)』·『다사(多士)』·『다방(多方)』 등이 『서경』 가운데 가장 일찍 성립된 것으로서, 모두 주초(周初) 건립시의 제왕들의 기록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것을 토대로 증보된 서는 전국시대 말경에는 거의 100여 편이 있었는데, 진시황(秦始皇)의 분서갱유(焚書坑儒)로 인하여 거의 산실되었다고 한다. 한대(漢代)의 경학(經學)에는 금문(今文)과 고문의 두 가지가 있었다. 금문은 한대 당시의 통용체인 예서(隸書)를 말하며, 고문은 선진시대의 과두문자(文字)를 일컫는다. 고문은 분서갱유 이후로 거의 산실되었으나 한대에 이르러 협서율(挾書律)이 해제되면서 옛집의 벽 가운데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금문과 고문은 글자 자체의 차이뿐만 아니라 경문(經文) 자체에도 많은 차이가 있어서 양파의 입장에 따라서 이설이 분분하였는데, 이것이 소위 금고문논쟁(今古文論爭)이다. 이것은 단지 『서경』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이론이 많았던 것은 『서경』이었다. 『서경』의 전래는 크게 세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은 『금문상서(今文尙書)』·『고문상서(古文尙書)』·『위고문상서(僞古文尙書)』이다.

『금문상서』는 복생(伏生)이 전한 것이라 하는데, 복생은 한대에 최초로 『서경』을 전한 인물이다. 『사기』에 의하면, 그는 제남(齊南) 사람인데 본래 진(秦)나라의 박사(博士)였다. 문제(文帝) 때 『상서』에 달통한 사람을 구하고자 하여 복생을 초빙하려 하였으나 그 때는 이미 90여 세로 거동할 수 없었다. 이에 조착(朝錯)을 보내 전수를 받도록 하였다. 진의 분서갱유 때에 복생은 서를 벽 속에 감추었는데, 그 후 전란으로 피난을 다니다가 한(漢)이 천하를 평정한 후 서를 찾아냈으나 수십 편을 잃고 29편만을 얻었다. 이것을 가지고 제(齊)·노(魯) 지방에서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특히 복생은 제남의 장생(張生)·천승(千乘), 산동(山東)의 구양생(歐陽生)에게 서를 가르쳤는데, 장생은 그 후 박사가 되었다고 한다. 한편 복생이 책을 감추었던 것을 조착이 베껴 쓴 것이 아니라 복생이 구술한 것을 받아 적은 것이라는 설도 있다. 후한(後漢)의 고문학자 위굉(衛宏)은 "복생은 노년이어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말을 해도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그의 딸이 그 의미를 조착에게 설명해 주었다. 따라서 제(齊)의 방언(方言)이 조착의 영천(穎川) 방언과 달라서 조착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열 가운데 두세 개가 되어 조착은 자신의 추측으로 문맥을 바로잡았다"라고 하였다. 그 29편은 『요전(堯典)』·『고요모(皐陶謨)』·『우공(禹貢)』·『감서(甘誓)』 (以上 夏書), 『탕서(湯誓)』·『반경(盤庚)』·『고종융일(高宗日)』·『서백감려(西伯戡黎)』·『미자(微子)』 (以上 商書), 『목서(牧誓)』·『홍범(洪範)』·『금등(金)』·『대고(大誥)』·『강고(康誥)』·『주고(酒誥)』·『자재(梓材)』, 『소고(召誥)』·『낙고(洛誥)』·『다방(多方)』·『다사(多士)』·『입정(立政)』·『무일(無逸)』·『군석(君奭)』·『고명(顧命)』·『여형(呂刑)』·『문후지명(文侯之命)』·『비서(費誓)』·『진서(秦誓)』·『태서(泰誓)』 (以上 周書)이다. 이상의 29편 가운데 27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태서』와 그 외의 한 편에 대해서는 이설이 많다.

전한 말의 유향(劉向)·유흠(劉歆)은 『태서』가 무제 때 민간에서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왕충(王充)은 『논형(論衡)』『정설(正說)』에서 선제(宣帝) 때 하내(河內)의 여자가 헌 집을 헐었을 때 역(易)·예(禮)·서(書)를 각각 1편씩 얻어 바친 것이며 그것을 선제가 박사에게 해독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복생본은 본래 28편이었다는 결론이 된다. 그런데 동중서(董仲舒)의 『현량대책(賢良對策)』에는 민간에서 발견되기 이전의 『태서』가 인용되어 있어서 복생본에도 『태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존본의 『태서』가 복생이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마융(馬融) 등이 이미 논증한 바 있다.

이 외에 『태서』를 삭제하고 백 편의 서(序) 1편을 추가하여 29편이었다는 주이존(朱尊)의 설, 완전히 다른 1편이 있었다는 서시동(徐時棟)의 설 등이 있으나 그 근거가 미약하다. 그런데 만일 복생본이 원래 28편이고 더구나 아직 『태서』가 없었다면, 『사기』에서는 왜 29편이라고 하였는지 의문이 된다. 이에 대해서 청대의 강성(江聲) 등은 『고명』을 나누어 따로 『강왕지고』를 한 편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서』『예문지』에는 복생의 『금문상서』를 전한 것으로서 『구양경(歐陽經)』32권, 『구양장구(歐陽章句)』31권, 『대소하후장구(大小夏候章句)』29권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청대의 왕선겸(王先謙)은 『상서공전참정(尙書孔傳參正)』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편목에는 모두 복생의 29편 이외에도 모두 『태서』가 있다. 그런데 『대소하후장구』가 여전히 29권인 것은 『고명』과 『강왕지고』를 합쳤기 때문이며, 『구양장구』가 31권인 것은 『반경』을 상·중·하로 나누었기 때문이며, 『구양경』이 32권인 것은 『서서(書序)』1권을 추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왕선겸은 이에 의거하여 복생의 29권 편목을 『요전』·『고요모』·『우공』·『감서』·『탕서』·『반경』·『고종융일』·『서백감려』·『미자』·『목서』·『홍범』·『대고』·『금등』·『강고』·『주고』·『자재』·『소고』·『낙고』·『다사』·『무일』·『군석』·『다방』·『입정』·『고명』·『강왕지고』·『비서』·『여형』·『문후지명』·『진서』라고 하였다.

『고문상서』는 전한(前漢) 경제(景帝) 때 노공왕(魯恭王)이 궁실(宮室)을 확장하기 위하여 공자의 구택(舊宅)을 허물다가 그 벽 가운데에서 『춘추』·『논어』·『효경』 등과 함께 얻었다는 것이다. 모두 과두문자로 되어 있었으므로 『고문상서』라고 한 것이다. 처음에 왕이 공자의 당(堂)에 오르니 금석사죽(金石絲竹)의 소리가 들리므로 두려워서 집을 헐지 못하고 이 책들을 모두 공씨가(孔氏家)에 돌려주었다는 일화가 있다. 『한서』『예문지』에 의하면, 공자의 자손인 공안국(孔安國)이 무제 때 이 책을 취하여 복생의 29편과 비교하여 본 결과 그보다 16편이 더 많아서 이것을 조정에 헌상하였으나 무고(誣蠱)의 변을 만나 학관에 세울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예문지』의 기록에는 문제가 있다. 노공왕은 무제의 원삭(元朔) 원년(元年: B.C.128)에 죽었으므로 공자의 옛집을 헐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제의 말년이 될 수 없는 일이다. 또 공자의 12대 자손인 공안국은 『사기』의 완성 이전에 죽었을 것이므로 �� 완성 후 B.C.91년에 일어난 무고의 사건에 관련될 수 없다. 따라서 왕충은 "경제 때 공왕이 공자의 당에서 100편의 『상서』를 얻었는데, 후에 무제가 그것을 가져왔으나 해독할 수 없어서 궁중에 보관하였다"(『논형』『정설』)라고 하였고, 순열(荀悅)은 "무제 때 공안국의 집안 사람이 헌상하였으나 무고사건에 걸렸다"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사기』에도 공안국이 『고문상서』를 전한 사실을 분명히 하였고, 공안국이 무제 때 박사가 되었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고문상서』의 존재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듯하다.

『금문상서』에는 없고 『고문상서』에만 실려 있는 16편은 다음과 같다. 즉 『순전(荀典)』·『골작(汨作)』·『구공(九共)』·『대우모(大禹謨)』·『익직(益稷)』·『오자지가(五子之歌)』·『윤정(胤征)』·『탕고(湯誥)』·『함유일덕(咸有一德)』·『전보(典寶)』·『이훈(伊訓)』·『사명(肆命)』·『원명(原命)』·『무성(武成)』·『여오(旅獒)』·『경명(命)』이다. 그런데 이것은 현존본의 위고문(僞古文)과 비교하여 편명이 같은 것도 있으나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다. 『고문상서』는 평제(平帝) 때 학관에 채택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지되었다. 후한 말에 고문을 전한 가규(賈逵)·마융·정현 등도 『서경』은 금문에만 주석을 달았다. 이리하여 광무제(光武帝) 때에는 『무성』편이 없어지고 영가(永嘉)의 난에 이르러 나머지 15편도 없어졌다고 한다.

『한서』에 의하면 공안국의 『고문상서』이외에 다른 책도 있었다고 한다. 예컨대 경왕(景王)의 아들 하간헌왕(河間獻王)에게도 『고문상서』가 있었다고 하는데 후에 전해진 기록은 없다. 일설에 의하면 이것이 조정에 헌상되어 유향의 교정본이 된 『중고문상서(中古文尙書)』가 되었다고 하나 근거는 없으며, 왕국유(王國維)는 『관당집림(觀堂集林)』에서 이 책이 공벽(孔壁)에서 나온 것을 베낀 것이라고 보았다.

이 외에도 102편의 『상서』가 유행된 일이 있었다(『한서』『유림전(儒林傳)』, 『논형』『정설』)고 한다. 이것은 성제(成帝) 때 장패(張覇)가 29편의 『상서』를 『춘추좌씨전』과 『서서』에 의거하여 나누어 편집한 것으로 후에 없애버렸다고 한다.이보다 앞서 사마천 당시에 『상서대전(尙書大傳)』이 있었다. 이것은 복생의 문인 장생과 구양생이 전한 것인데 역시 위작의 흔적이 있다. 또한 『예문지』에는 『주서(周書)』 71편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작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다만 진대(晋代)에 출토된 『일주서(逸周書)』와 같은 것일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이 외에 위서(緯書)로서 『상서선기검』·『상서중후(尙書中侯)』 등도 출현하여 당시에 이미 여러 계통의 『상서』의 유파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전한에서는 공안국의 『고문상서』를 신뢰한 학자가 적었으나, 후한에 이르러서는 『금문상서』의 학파를 압도하기도 하였다.

특히 정현은 위굉·가규·마융 등의 고문학을 종합함과 동시에 고문을 위주로 하여 금문을 검토함으로써 경학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런데 그의 『모시(毛詩)』·『주례(周禮)』·『의례(儀禮)』·『예기(禮記)』에 대한 주석은 오늘날 전하고 있으나, 『상서주(尙書注)』9권은 당대(唐代)에까지만 전해지고, 다�� 책에 인용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고문상서(僞古文尙書)』의 출현으로 일실되어 오늘날 전하지 않는다.

『위고문상서』는 동진(東晋) 때 나온 『공안국전상서(孔安國傳尙書)』라 일컬어진 것으로 이것이 현존본 『서경』의 원형이다. 『수서(隋書)』『경적지(經籍志)』에 의하면 “진(晋)나라 때에는 비부(秘府)에 『고문상서』의 경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영가의 난에 이르러 구양(歐陽)과 대소하후(大小夏侯)의 『상서』도 모두 없어졌다. 동진 때에 이르러 예장내사(豫章內史) 매색(梅)이 비로소 공안국전을 얻어 임금에게 바쳤다. 이 때에는 『순전』 한 편이 없었는데, 제의 건무(建武) 연간에 오흥(吳興) 사람 요방흥(姚方興)이 대항두(大航頭)에게 이것을 얻어 임금에게 바쳤다. 그런데 이 『순전』은 마융·정현이 주를 단 것보다 28자(字)가 많았다.

이에 『상서』가 국학에 채택되었다”고 한다. 『위고문상서』는 총 58편으로 그 편목은 『요전』·『순전』·『대우모』·『고요모』·『익직』(以上虞書),『우공』·『감서』·『오자지가』·『윤정(胤征)』(以上 夏書), 『탕서』·『중훼지고』·『탕고』·『이훈』·『태갑(大甲)』 상중하·『함유일덕(咸有一德)』·『반경』상중하·『열명(說命)』상중하·『고종융일』·『서백감려』·『미자』(以上 商書), 『태서』상중하·『목서』·『무성』·『홍범』·『여오』·『금등』·『대고』·『미자지명(微子之命)』·『강고』·『주고』·『자재』·『소고』·『낙고』·『다사』·『무일』·『군석』·『채중지명(蔡仲之命)』·『다방』·『입정』·『주관(周官)』·『군진(君陳)』·『고명』·『여형』·『문후지명』·『비서』·『진서』이다.

이것은 현존본 『서경』의 편목과 같은 것으로 복생의 29편을 33편으로 나누고 그 외 25편을 추가한 것이다. 당대(唐代)에 이르러 태종(太宗)은 경서의 해석을 통일하기 위하여 공영달 등에게 명하여 『오경정의(五經正義)』를 편찬하게 하였다. 『오경정의』는 그 후 증보·수정하여 고종(高宗) 때(653年)에 반포되어 과거시험의 기준이 되었다. 이 가운데 『상서정의(尙書正義)』는 『공안국전상서』를 저본(底本)으로 하고 소(疏)를 덧붙인 것인데, 여기에는 수대(隋代)의 유현(劉玄)·유작(劉)의 설이 많이 반영되었다. 또한 『상서정의』와 마찬가지로 이보다 앞서 간행된 육덕명(陸德明)의 『경전석문(經典釋文)』도 『공안국전상서』에 기초하여 여러 경서의 유래를 해설하고, 본문을 교정하고 문자의 음훈을 설명한 것이다.

『상서정의』가 반포된 이후이른바 『공안국전상서』를 진본 『고문상서』로서 인정하게 되었고, 복생의 『금문상서』는 물론 정현 등이 주석한 『상서』도 전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송대(宋代)에 이르러 오역(吳)·주희(朱熹) 등이 처음으로 『공안국전상서』를 위작이라고 의심하였고, 원대(元代)의 오징(吳澄)은 『서찬언(書纂言)』에서 추가된 25편을 따로 뒤에 편집하였으며, 명대의 매작(梅)은 『상서고이(尙書考異)』에서 이것이 위작임을 논증하였다. 그 후 ��대(淸代)에 이르러 염약거(閻若)의 『상서고문소증(尙書古文疏證)』과 혜동(惠棟)의 『고문상서고(古文尙書考)』 등에서 위작임이 확정되었다. 한편 모기령(毛奇齡) 등의 학자는 『고문상서원사(古文尙書寃詞)』를 지어 이를 반박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이것이 위작임을 의심하지 않는 이는 거의 없다. 25편 이외에도 『고문상서』의 위작은 또 있었으나 청대의 정안(丁晏)이 『상서여론(尙書餘論)』에서 밝혔듯이 위(魏)의 왕숙(王肅)이 위작한 것으로 밝혔고, 유사배(劉師培)는 『상서원류고(尙書源流考)』에서 그것이 현존본 위공전과는 다른 것임을 논증하였다.

『서경』은 정치와 도덕에 근거하고 있으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중국 고대 문화의 원류가 되는 책이다. 순자는 『서경』을 '정치의 기(紀)'라고 하였고, 공영달은 '인군(人君)의 사고(辭誥)의 법전'이라고 하였다. 채침(蔡沈)은 『서집전(書集傳)』 서문에서 "이제(二帝)·삼왕(三王)의 도를 이상으로 삼는다면 먼저 그 마음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는 『서경』 이외의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주자학(朱子學)의 기본 이념인 지선(至善)한 마음의 리(理)를 『서경』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사마천의 『사기』에서 고대 중국의 역사 저술의 자료를 거의가 『시경』·『서경』에서 취하고 있음을 볼 때에도 『서경』의 가치가 방대함을 알 수 있다. 『서경』에서 『태서』를 제외한 『금문상서』28편의 내용을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 『우서』는 하늘의 질서에 따라 백성의 생업을 일으키고, 관직을 세우며, 덕 있는 자를 임명하고, 군신(君臣)이 서로 경계하여 이상정치를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고요모』에서는 정교의 이념으로서 덕 있는 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상서』는 천명(天命)을 계승하여 삼가 지킬 것을 밝힌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백성의 이익과 편리함을 위하여 수도를 옮기는 내용이다.

한편 『상서』의 『고종융일』 이하는 『주서』의 『목서』와 같은 계통으로 민심을 잃은 자에게는 외명(畏命)이 내린다고 하여 혁명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서』는 흔히 다섯 부류로 나누어 본다. 첫째는 『홍범』·『금등』·『대고』의 세 편이다. 이 가운데 『홍범』은 오행설(五行說)에 기초하여 정치질서를 바로잡고 복서(卜筮)의 신비적 수단으로써 하늘의 뜻을 점쳐서 상벌을 행할 것을 밝힌 것이고, 『금등』·『대고』는 국가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 구체적으로 군신관계의 문란이나 내란 등을 예로 들어 경계한 내용이다. 둘째는 하 여러 군주와 관리들에게 천명을 공경하고 왕명을 좇아, 은(殷)의 선례에 따라서 문왕(文王)의 가르침을 받들고, 술(術)을 경계하고 덕을 밝히며, 일을 신중히 하여 백성을 보전해야 한다고 하���다. 셋째는 『소고』·『낙고』·『다사』·『무일』·『군석』·『다방』·『입정』의 7편이다. 이 가운데 『소고』·『낙고』는 새로운 도읍을 건설하여 천명에 답하는 것을, 『다사』는 천명에 따라서 은의 선비들을 회유하는 일을, 『무일』은 임금이 백성의 뜻을 좇���서 덕을 닦는 일을, 『군석』은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이 협력하고 화합하여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을, 『다방』은 제후와 선비들에게 군주의 명에 순종해야 함을, 『입정』은 유덕한 관리를 임용하여 형벌을 신중히 할 것을 밝힌 것이다. 넷째는 『고명』·『여형』의 2편이다. 이 두 편은 『소고』 이하 편의 결론으로서, 『고명』은 왕업을 계승하는 예(禮)를 밝힌 것이고, 『여형』은 명덕(明德)·신벌(愼罰)을 논한 것이다. 다섯째는 『비서』·『문후지명』·『진서』의 3편이다. 이 3편은 모두 춘추시대의 일을 기록한 것으로, 그 요점은 아직 왕도가 그대로 행해졌음을 보이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서경』의 일관된 사상은 명덕신벌(明德愼罰)이다. 이것이 주로 『서경』 가운데에서 비교적 일찍 성립된 편에서 반복되어 보이고 있음은 은주혁명(殷周革命) 후에 주(周)의 집권층에서 천하통치를 위해 고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서 명덕신벌은 천명의 보존을 위한 군주의 자계(自戒)인데, 후세에 경서의 권위가 확고하게 되면서 역대 제왕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 되었다. 한편으로 『서경』의 애민(愛民)·중민(重民)의 전통은 그대로 유교의 정치철학으로 확립되어 후세의 제왕상(帝王像)을 규정하고 위정자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서경』에 대한 연구는 고대에 이미 번성하였으나 경서 자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은 송대 이후의 일이다. 유창(劉敞)은 『칠경소전(七經小傳)』의 『상서』조(條)에서 이전의 『상서정의』에 구애됨이 없이 최초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고, 왕안석(王安石)의 『삼경신의(三經新義)』는 『상서정의』에 대신하여 과거(科擧)의 표준 교재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이후에 나온 대표적인 주석서 및 참고서로는 소식(蘇軾)의 『서전(書傳)』, 임지기(林之奇)의 『상서전해(尙書全解)』, 채침의 『서집전(書集傳)』, 김리상(金履祥)의 『상서표주(尙書表注)』, 왕백(王栢)의 『서의(書疑)』, 원대 오징의 『서찬언(書纂言)』, 진력(陳)의 『상서집전찬소(尙書集傳纂疏)』, 진사개(陳師凱)의 『서채전방통(書蔡傳旁通)』 명대 호광(胡廣) 등이 칙찬(勅撰)한 『서전대전(書傳大全)』, 매작(梅)의 『상서고이(尙書考異)』, 청대 호위(胡渭)의 『우공추지(禹貢錐指)』, 장정석(蔣廷錫)의 『싱서지리금석(尙書地理今釋)』, 염약거의 『상서고문소증(尙書古文疏證)』, 모기령의 『고문상서원사(古文尙書寃詞)』,혜동(惠棟)의 『고문상서고(古文尙書考)』, 손성연(孫星衍)의 『상서고금문주소(尙書古今文注疏)』·『상서마정주(尙書馬鄭注)』, 강성(江聲)의 『상서집주음소(尙書集注音疏)』·『상서경사계표(尙書經師系表)』, 왕명성(王鳴盛)의 『상서후안(尙書後案)』, 마국한(馬國翰)의 『상서왕씨주(尙書王氏注)』, 단옥재(段玉裁)의 『고문상서찬이(古文尙書撰異)』, 완원(阮元)의 『상서주소교감기(尙書注疏校勘記)』, 장술조(莊述祖)의 『상소금고문고증(尙書今古文考證)』, 유봉록(劉逢祿)의 『상서금고문집해(尙書今古文集解)』, 황식삼(黃式三)의 『상서계몽(尙書啓蒙)』, 진교종(陳喬)의 『금문상서경설고(今���尙書經說考)』, 피석서(皮錫瑞)의 『금문상서고증(今文尙書考證)』, 왕선겸의 『상서공전참정(尙書孔傳參正)』, 왕인지(王引之)의 『경의술문(經義述聞)』, 유월(兪)의 『군경평의(群經平義)』 등이 있으며, 현대의 학자 고힐강(顧剛)의 『상서강의(尙書講義)』(1933), 진몽가(陳蒙家)의 『요전위진관본상서고(堯典爲秦官本尙書考)』(『尙書通論)』1957), 장서당(張西堂)의 『금문상서지고증(今文尙書之考證)』(『尙書引論)』1958) 등이 특히 유명하다.

우리 나라에 『서경』이 전래된 것은 일찍이 삼국시대 무렵으로 보인다. 신라 통일 이전의 것으로 보이는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에는 『상서』를 배울 것을 기약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최충(崔)이 학도를 모아 구경(九經)과 삼사(三史)를 가르쳤다는 기록이 『고려사(高麗史)』『열전(列傳)』에 보인다. 한편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의하면, 예종(睿宗)·인종(仁宗) 연간에 존경(尊經)·강학(講學)의 기풍이 성행하면서 『서경』이 총 41회에 달하는 강론 가운데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여말선초(麗末鮮初)에 주자학이 전래하면서 중국의 주석서 간행과 더불어 각종 연구 성과가 속출하였다.

현전하는 것으로 정조(正祖)의 칙찬(勅撰)인 『상서강의(尙書講義)』·『어제서전조문(御製書傳條問)』, 조익(趙翼)의 『서경천설(書?淺說)』, 정약용(丁若鏞)의 『상서고훈(尙書古訓)』·『상서지원록(尙書知遠錄)』·『매씨상서평(梅氏尙書平)』, 찬자 미상의 『서전대문(書傳大文)』·『서전정음(書傳正音)』이 있으며, 언해본으로는 선조(宣祖) 때의 『서전언해(書傳諺解)』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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