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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 ||
배포일시 | 2015. 6. 30(화) 총 8매(본문 5, 붙임 3) | |||
담당 부서 | 주택기금과 | 담 당 자 | ∙과장 김홍목, 사무관 윤성업, 주무관 송혜주 ∙☎ (044)201-3338, 3347 | |
도시재생과 | 담 당 자 | ∙과장 박승기, 서기관 정진훈, 사무관 김태형 ∙☎ (044)201-4845, 3731 | ||
보 도 일 시 | 2015년 7월 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30(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출범
금융 혁신을 통한 주거복지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로
주택도시 창조경제 시대 본격화
☐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ㅇ 이로써, 지난 33년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이
ㅇ 주택 뿐만 아니라 쇠퇴한 도심에 지원되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재탄생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한 기존의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ㅇ 기금‧보증 등의 운용혁신으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유도하고자 주택도시기금 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 주택도시기금법(1.6 공포)에 이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시행
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오늘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참고 : 주택도시기금법의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확대)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 *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도시계정)으로 개편 ② (지원방식 다변화) 기존 단순 융자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 → 시중자금 마중물 역할 *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재정의 한계 극복 * 기금 지원은 수익성 사업으로 한정, 기반시설 등 비수익성 사업은 재정보조 ③ (기금 전담 운영기관)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 변경(→주택도시보증공사) |
☐ 주택도시기금법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변화로서,
① 도시재생 분야로의 기금지원이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되며,
②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이자 도시분야에 공적 보증이
가능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출범하게 된다.
* HUG: Housing & Urban Gaurantee corporation
【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
☐ 앞으로 수익성이 낮아 민간 부문에서 전담하기 어려우나, 공공성이 높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금년 말까지 출자, 투자, 융자, 보증 등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예산 반영을 통해 ’16년 상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 금융상품의 개발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① (경제활성화형) 쇠퇴 도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는 복합시설(상업․업무․공공시설 등) 등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융자뿐 아니라 보증 등을 사업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② (주민참가형) 주민이 마을기업․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시행하는 사업비, 노후 상가 리모델링 자금, 쇠퇴지역에 부족한 어린이집 등 공동이용 시설 전세금에 대한 융자 지원
☐ 국토부는 ‘14.5월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우선 검토 중이며, 향후 일반 도시쇠퇴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출범】
☐ 지난 20여년간 주택분야 전문 공기업이었던 대한주택보증(주)이 오늘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새로이 출범한다.
ㅇ 분양보증, PF보증 등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택금융 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왔던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기금을 전담운용하고 주택도시 분야에 공적 보증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대주보 실적) ’14년까지 739조 보증공급, 326천세대에 대한 분양보증 이행
구 분 | 현 행 | 개 편 | ||
| 대한주택보증(주) | | 주택도시보증공사 | |
| 주택관련 보증 | | 기금 전담 운용 + 공적보증 | |
| 주택분야 한정 | | 주택분야 + 도시재생 활성화 |
ㅇ 주택도시기금의 운용방식은 기존의 시중은행 직접 위탁 방식에서 공사 전담운용 및 은행 재위탁 구조로 변경하여 운용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게 된다.
【기금 위탁구조 및 역할 변화】
< 종 전 > | < 개 편 > | ||||||||||||||||||||||||||||||
국토부 장관 | | 정책총괄 | 국토부 장관 | ||||||||||||||||||||||||||||
(위탁) | |||||||||||||||||||||||||||||||
수행 기관 | 자금총괄 | 주택도시보증공사 | |||||||||||||||||||||||||||||
(위탁) | |||||||||||||||||||||||||||||||
사업성분석(출자․투융자) | |||||||||||||||||||||||||||||||
(재위탁) | |||||||||||||||||||||||||||||||
총괄 수탁은행 | 일반 수탁은행 | 간사 수탁은행 | 일반 수탁은행 | ||||||||||||||||||||||||||||
업무 | 자금총괄관리 | 사업자대출 | |||||||||||||||||||||||||||||
사업자대출 | 융자 및 조성 | 기존 융자 및 조성(상담/창구) | |||||||||||||||||||||||||||||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금을 총괄하고, 신설되는 출자‧ 투융자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집행 업무*를 전담하게 되고, 수탁은행은 기존의 창구 대출 및 상담 업무(융자, 조성)를 지속 수행한다.
* 예) 공공임대 리츠 출자 및 기업형 임대리츠 출자(현행),
도시재생 리츠 투융자 등 (향후)
☐ 국민주택기금은 ‘81년에 설립된 이후 한세대 동안 주택 공급의 절대부족을 해결해 왔고, 이제는 명실상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ㅇ 하지만, 최근의 전월세 시장 구조변화 등 주택시장 변화로 보다 주거복지 수요가 다양해지고, 경제수준의 고도화로 도시 쇠퇴가 진행됨에 따라,
ㅇ 주택의 양적 공급, 재정보조, 담보대출(융자) 등 전통적인
정책 수단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지난 2년간 주택도시기금 개편이 추진되어 왔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변화된 경제, 금융 환경에서 기금보증 등의 마중물 역할로 시중의 풍부한 자금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취약계층과 쇠퇴지역으로 흘러가서,
ㅇ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며, 나아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창조경제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평가하면서,
ㅇ 지난 세대동안 주택기금이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처럼 다가올 세대에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민 주거복지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윤성업 사무관(☎ 044-201-3338), 도시재생과 정진훈 서기관(☎ 044-201-48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주택도시기금 개요 |
□ 기금설치 목적
ㅇ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설치(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 기금조성 및 운용
① 주택계정 (기존의 국민주택기금과 동일)
ㅇ(조성) 융자원리금 회수 등 자체재원과 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 일반회계 및 복권기금 전입금 등으로 조달
ㅇ(운용)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주택건설자금 지원,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전세․개량자금 등을 지원
② 도시계정 (신설)
ㅇ(조성) 주택계정으로부터 전입금, 지특회계로부터의 전입‧예수금 등
ㅇ(운용)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내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출자‧융자 등
□ 기금 관리
ㅇ (운용 및 관리주체) 국토교통부장관
ㅇ (전담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법 제10조, 제26조)
ㅇ (재수탁) 우리은행(간사),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농협 (일반수탁)
□ ’14년도 조성, 운용 및 결산 (국민주택기금)
(단위 : 억원)
조성/운용 | 자산규모(연말) | 순자산(연말) |
646,891 | 1,148,321 | 125,203 |
참고 2 | 주택도시기금 개편의 효과 |
☐ 주택도시기금이 개편되면 임대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 기대
① 민간자금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
ㅇ 주택기금 출‧융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저리 민자조달로
최근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부각된 임대주택 리츠 등 유연한 기금 운영을 통해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방식 도입 가능
②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ㅇ 골목길 확충, 공원․주차장 신설 등 근린재생사업(재정보조) 추진시, 민간 불량주택 개량 및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③ 상업시설 경관정비 및 주민 자생조직 활성화
ㅇ 상업지역 가로정비, 경관개선 사업(재정보조) 추진시, 상가건물의 입면 정비, 내부 리모델링 자금 지원으로 상권활성화 효과 극대화
ㅇ 주민이 구성한 마을기업․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 집수리, 운영자금(전세금), 소득창출(게스트하우스․카페 운영) 등 금융지원
폐광촌 주거개선 (영국) | | |
벚꽃골목 정비 (일본) | |
④ 도심 복합시설 등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경제 활성화 견인
ㅇ 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금융지원(출자, 투융자, 공적보증 등)
으로 도심내 민관협력 복합개발 등 도시재생사업 투자 촉진
지원대상 | 재원 | 지원방식 | 사업예시(일본 롯본기힐즈) | ||
민간(공공) | 기금 + 민간자금 | 출자/투융자 | 리스크 低 | 공공성 있는상가건물 정비, 복합 상업시설 등 | |
융자/보증 | 리스크 高 |
※ (일본) ‘02∼11년간 도시재생 민관 공동투자로 19조엔 경제효과, 133만명 고용창출
참고 3 | 도시재생선도지역(’14.5.7) 지정 현황 |
유 형 | 지자체 | 대상지역 | 사업구상(안) | ||
도시 경제 기반형 (2) | 부산 | 동구 | 초량 1,2,3,6동 (부산역 일대) | 부산 북항-부산역-원도심을 연계한 창조경제(1인기업, 벤처기업 등) 지구 조성 | |
충북 | 청주시 | 상당구 내덕 1,2동, 우암동, 중앙동 | 폐공장 부지(연초제조창)을 활용한 공예․문화산업지구 | ||
근린재생 형 | 일반규모 (6) | 서울 | 종로구 | 숭인․창신 1,2,3동 | 뉴타운 사업 해제지역 주거지 재생사업, 봉제공장(가내수공업) 특성화 |
광주 | 동구 | 충장동, 동명동, 산수1동, 지산1동 | 아시아문화전당(舊전남도청) 주변 구도심 상권활성화 | ||
전북 | 군산시 | 월명동, 해신동, 중앙동 | 군산 내항지구와 연계한 근대역사 문화지구 조성 | ||
전남 | 목포시 | 목원동 | 유달산 주변 구도심 공폐가 활용 예술인마을 조성 | ||
경북 | 영주시 | 영주 1,2동 | 40-50년대 형성된 근대시장(후생시장, 중앙시장)과 舊 철도역사 주변 재생 | ||
경남 | 창원시 | 마산합포구 동서동, 성호동, 오동동 | 부림시장, 창동예술촌 중심의 문화예술 중심 도시재생 | ||
소 규모 (5) | 대구 | 남구 | 대명 2․3․5동 | 공연소극장(100여개) 밀집거리 재생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 |
강원 | 태백시 | 통동 | 폐 철도역사, 구 탄광도시의 정체성을 살린 소도시 재생 | ||
충남 | 천안시 | 동남구 중앙동, 문성동 | 빈건물을 활용한 청년 기반시설(기숙사, 동아리방, 스튜디오) 조성을 통한 활력창출 | ||
충남 | 공주시 | 웅진동, 중학동, 옥룡동 | 백제왕도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 산성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 ||
전남 | 순천시 | 향동, 중앙동 | 노후주거지역 친환경마을 옥상녹화, 빗물활용 등) 만들기, 생태하천, 부읍성터 복원 |
150701(조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출범 (주택기금과, 도시재생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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