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장달수의 한국학 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樂民(장달수)
20세기 전반의 족보편찬 붐이 말하는 것*
손 병 규
Ⅰ. 머리말
Ⅱ. 20세기 전반의 족보편찬
상황
Ⅲ. 戶籍; 가족에 대한 중앙정
부의 인식
Ⅳ. 族譜; 민간의 가족 인식과
생존전략
Ⅴ. 20세기 전반 족보편찬 붐
의 의미
Ⅵ. 맺음말
Ⅰ. 머리말
조선왕조가 멸망하고 일본에 의한 식민지체제가 제도적으로 정비되는
1910년대 이후부터 족보편찬이 활발해졌다.1) 이전에 비할 수 없을 정도의
건수로 편찬되어 ‘족보편찬 붐’이라 불릴 만한 이 현상은 더구나 조선반도
에 대한 일본의 근대화정책이 강제되는 시기에 일어났다는 점이 흥미롭다.
‘양반지향적’ 경향이 급속히 진행되던 19세기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한
국이 근대사회에 돌입하면서 조선인민 스스로가 오히려 전통적 생활양식
을 대대적으로 추구했던 것이다.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듯한 이러한 현
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양반지향이나 족보편찬에 근
대적인 속성이 내재되어 있는가?
족보는 유교적 생활양식에서 유래하는 전근대적 소산으로 인식되고 있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7-361-AL0014).
1) 崔在錫은 국립중앙도서관소장 1,568종의 족보를 분석한 바 있다. (崔在錫, 「日帝下
의 族譜와 同族集團」, 亞細亞硏究 12-4,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219-264쪽) 이 연구에 따르면, 1910년대 말까지 증가하다가(1918년 42건) 1919년의
3ㆍ1운동 이후 감소하였으나, 1922년에 다시 증가하여(56건) 1934년~1939년 사이에
최고치(매년 90건 이상)를 보인다.
156 사림 제47호
다.2)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식민지시대에도 일반적이었다. 서구적 근대사
회로의 전환을 과제로 하는 시대에 전통적 인식과 생활양식에 대해서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인민의 족보편찬 붐은 전근대
와 근대를 양분한 대립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20세기 전반의 족보편찬 붐은 족보가 갖는 배타성과 개방성의 이중적 특
성3)에 기초하여 시도된 당시 조선인민의 ‘전통적이며 또한 근대적인’ 대
응방법의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20세기 전반의 족보편찬 붐에 대해 민간의 족보편찬이 어떠한
국가적 인민파악 가운데 발생했으며 그 활동이 종족집단의 형성과 어떠한
관련 속에서 진행되어왔는가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또
한 족보편찬 과정에서 족적 네트워크의 개방성이 초래하는 관념의 확대와
그에 대한 반작용 현상에도 주목한다.
Ⅱ. 20세기 전반의 족보편찬 상황
1989년에 중앙일보사에서 간행된 韓國姓氏大百科; 姓氏의 故鄕은 15
세기 이후 1980년대에 이르는 각 姓貫들의 ‘大同譜’ 편찬 사실을 알려준
다.4) 이것에 의거하여 요시다 미츠오(吉田光男)가 작성한 ‘대동보 편찬수
의 시계열 변동’ 그래프는 성관별 최초로 편찬된 ‘創始譜’와 동족 후손들
에 의해 重刊되는 족보의 편찬건수의 변화를 반세기 간격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창시보’ 편찬수(총384건)는 15세기 이후 18세기까지 꾸준히 증가
2) 김경란, 「조선후기 가족제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姜萬吉敎授停年紀念), 창작과 비평, 2000, 376-406쪽.
3) 손병규, 「13~16세기 호적과 족보의 계보형태와 그 특성」, 大東文化硏究 71, 성균
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7-41쪽.
4) 중앙일보사 편, 韓國姓氏大百科; 姓氏의 故鄕, 중앙일보사, 1989. 이 책자는 각 성
씨들의 宗親會에 질의하여 작성되었는데, 大同譜를 편찬했다고 답한 것은 467개 성
씨들이나, 대동보 편찬 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계산되었다(吉田光男, 「
近世朝鮮の氏族と系譜の構築」, 歷史學硏究會編, 系譜が語る世界史, 靑木書店, 2002,
149-180쪽). 여기서 ‘姓貫’이란 동일한 始祖로부터 부계혈연관계를 갖는다고 생각되
는, 本貫과 姓氏로 조합한 ‘同姓同本’ 단위를 가리킨다.
20세기 전반의 족보편찬 붐이 말하는 것 157
하다가 19세기에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이 창시보와 중간
족보를 포함하는 대동보 전체의 편찬수(총2,213건)는 18세기 전반과 20세
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대동보는 여러 갈래의 후손들을 포함하여 전국규모로 편찬된 족보를 말
한다. 한 성관내에 ‘派祖(혹은 中始祖)’를 설정하여 ‘支派’를 형성하는 것
은 18세기 후반 이후에나 일반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파조는 조선
전기부터 특히 壬辰倭亂과 丙子胡亂 양란기에 활동했던 인물이 많다. 그로
부터 부계남성 후손이 번창하여 하나의 계파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의 가
족수를 확보하려면 여러 세대를 거쳐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이기 때문이
다. 18세기까지 대부분의 성관들이 창시보를 편찬하고 19세기부터는 대동
보의 중간에 치중하게 된다. 그와 동시에 지파 후손에 한정된 ‘派譜’가 편
찬되기 시작했다. 20세기에는 대동보 편찬수의 급격한 증가에 더해서 파
보의 편찬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족보 가운데 편찬년도가 분명한 20세기 전반
의 족보가 2,160여 건에 이른다. 그 가운데 95% 이상은 주로 191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후반에 걸쳐 편찬된 것들이다. 현존족보는 1915
년~1920년 사이에 편찬된 것 250여 건으로부터 1935년~1940년 사이에 편
찬된 것 580여 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1915년 이전과 1940년 이후
의 5년 사이에는 각각 30여 건에 머무른다.5) 모든 대동보와 파보를 국립
중앙도서관이 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파보를 포함하는 족보가 이 시기
20여 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편찬되었음은 분명하다.
편찬연간
구분
1901
~05
1906
~10
1911
~15
1916
~20
1921
~25
1926
~30
1931
~35
1936
~40
1941
~45
1946
~50 계
족보건수 2 3 30 252 329 470 453 584 38 3 2,164
참고; 2005년 현재의 상황이다.
<표 1> 20세기 전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족보의 편찬연간별 건수 분포
(단위; 건)
5) 崔在錫, 앞의 글, 1969, 219-264쪽.
158 사림 제47호
한편, 1920ㆍ30년대의 출판법에 의한 통계자료에서 족보의 出版許可件
數를 살펴보면, 그것은 1921년에 70건에서 1936년에 260건으로 증가하고
연도별 총출판허가건수의 10~12%를 차지한다.6) 또한 1924년ㆍ1927년과
1936년에 족보가 서적 분류상 최다건수를 자랑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文
集의 출판허가건수도 족보와 더불어 증감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經書는
1930년대에 출판허가건수가 대폭 감소했다. 족보와 더불어 최다 출판허가
건수를 나타내는 것은 1920년대에 ‘新小說’이며, 1930년대는 ‘思想’, ‘文
藝’, ‘政治’가 차례로 등장했다.
조사년도 1921 1924 1927 1930 1933 1936 1939
족보 70 *135 *162 161 200 *260 164
문집 36 68 58 69 118 108 49
경서 24 37 25 4 5 2
(기타합계) 495 876 1,083 1,322 1,721 1,904 2,534
총계 625 1,116 1,328 1,556 2,044 2,272 2,749
‘기타’내 분류
상 최다건수
신소설 신소설 신소설 사상 사상 문예 정치
*89 100 99 *225 *494 202 *779
참고; 李貞和 2000년 논문 <표1>에서 재구성함.
*표는 서적분류항목상 최다건수인 경우의 수치임.
<표 2> 조사연도별 족보, 문집, 경서의 출판허가건수
(단위: 건)
그런데 이것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통계이고, 지방의 출판허가 상황
은 이와 약간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1923년도 경상북도의 출판허가 신청
건수는 39건인데, 족보 15, 문집 16건이고 기타는 8건에 지나지 않는다.7)
경상북도 출판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족보출
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족보편찬 붐에 대한 대중매체의 평가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1921년의 開闢 제17호에 家庭倫理를 논하는 論說에서 당시의 족보편찬
6) 이 수치는 李貞和, 일제시대 간행족보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에서 인용했다.
7) 慶尙北道警察部, 高等警察要史, 1934, 345쪽.
20세기 전반의 족보편찬 붐이 말하는 것 159
붐을 ‘아무노력 없이 자신들의 榮光을 위해 선조를 높이는 행위’로 여기고
있다.8) 1924년에는 全南 莞島郡 所安面 勞農會에서 ‘종래 迷信, 因習을 타
파하고 宗族과 門閥 관념을 소멸시키기 위해 會員 家庭의 神主와 族譜을
소각하고 祭廳을 破壞하는’ 일이 있었다.9) 또한 민족 계몽단체인 啓明俱樂
部는 1928년에 족보의 폐지를 결의한 바 있다.10)
朴日馨은 1932년 三千里에 게재한 논설에서 “單行本의 형식으로 출판
되는 것으로는 封建的 髑髏의 亂舞인 族譜刊行이 第1位에 잇다”고 하면서
그야말로 ‘反動의 極致’11)라고 비판하였다. 이것은 ‘조선출판업자의 모든
反動的 工作’과 ‘현재 문필가협회원의 대부분을 점령한 小뿐르조아 문필가
들의 문필활동’을 ‘투쟁 대상’으로 강조하면서다. 또한 1930년의 조선총독
부 기관지 사설에는 지난 10년간 각종간행물 가운데 교육에 관한 것이
504건, 족보에 관한 것이 1,358건으로 과거를 위한 것이 미래를 위한 것보
다 세 배나 많다고 하면서, 족보간행의 유행이 ‘과거에 살고자 하는 생활
일반의 세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12) 조선총독부 당국이든
사회주의 논자든 족보의 간행에 대해 매우 비판적임을 알 수 있다.
20세기 전반의 족보편찬 붐은 그것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면서 서구
적 근대의 ‘新文明’을 수용하고자 하는 분위기와 강한 대립 전선을 이루고
있었다. 이 분위기는 식민지지배 당국의 조선인 파악방식과 연동되어 있
다. 근대화와 전통의 유행 사이의 이러한 모순적 병존상황을 어떻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이해를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족보편찬 붐을 민간
족보의 발생으로부터 장기적으로, 그리고 가족에 대한 국가의 인식과 파악
8) 白頭山人, 「東洋式의 倫理思想 變遷槪觀(續), 家庭倫理의 一端」, 開闢 17, 1921년
11월 1일.
9) 開闢 52, 1924년 10월 1일자 기사, 「千態萬相」; 開闢 55, 1925년 1월 1일자 「
甲子一年總觀(續)」에는 이 사건에 대해 “從來의 經濟制度에 對한 根本的 改革을 行
하려 하는 그만큼, 從來의 論理道德에 對한 反抗”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10) 東亞日報, 1928년 1월 31일, 2월 2일자. 崔南善, 朴勝彬, 吳世昌 등이 중심이 되어
조선어사전 編纂을 위해 조직한 계몽 단체. 啓明, 樂園, 新天地 등을 발행함.
11) 朴日馨, 「文筆家協會의 意義와 任務, 反對論者의 口吻을 一蹴함」, 三千里 4-10,
1932년 10월 1일.
12) 1930년 4월 22일자 「朝鮮通信」에 ‘族譜’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每日申報社說. 인류의
선조에 대한 애착도 자신의 생명을 자자손손 계속한다는 인식에 의거함으로써 족보
간행이 유행하는 것도 무의미하지는 않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비판하였다.
160 사림 제47호
방법의 변화와 대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Ⅲ. 戶籍; 가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
개별 戶口 기록은 고려시대 13세기의 것부터 현존한다. 한국의 戶籍에
는 부부에게 각각의 四祖(父ㆍ祖ㆍ曾祖ㆍ外祖)가 기록되며, 남편에게 ‘職
役’이, 처에게 신분에 따른 호칭(氏, 召史 등)이 기록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것은 조선왕조 말기까지 호적양식상 변함이 없다. 그런데 조선건국 초기
의 15세기 중엽까지 호적은 부부 각각의 사조 기록이 4명의 선조에 그치
지 않고 그 선조들 부부의 사조가 번잡하게 덧붙여지는 경향을 띠어간
다.13) 부부가 가족을 형성하기까지 하나의 호적에 가능한 한 많은 여러
계통의 선조들 계보가 제시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선조들의 계보 정보는
혼인시에 주고받아 후손에게 전달되고 축적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부부 각
각의 사조나 그 이상의 다른 성관의 선조 가족들을 호적에 기재하는 이유
는 역대 혼인관계의 정당성이나 높은 위상의 신분임을 주장하기 위한 것
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러한 번잡한 선조 계보 기록은 조선왕조 초기의 정비된 법전,
經國大典이 완성(1480년대)된 이후, 다시 부부 각각의 사조에 한정되었
다. ‘戶典’에는 良人 부부에게 직역과 각각의 사조를 기록하고 미혼 자녀
와 소유 奴婢를 등록하는 ‘戶口式’이 공표되어 있다. 조선왕조는 중국고대
사회의 ‘良賤制’를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고려의 귀족을 부정하는 신분제를
제시하였다. 귀족 신분을 표명하기 위해 이전과 같이 번잡하게 기록되던
선조 계보는 제한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중앙귀족으로서의 ‘兩班’이 부정
될 뿐 아니라 지방의 지배적 계층인 鄕吏까지 鄕役을 부담하는 양인의 하
나로 통제되기에 이르렀다.14) 다만, 지방의 士族인 재지양반은 향리를 견
제하는 존재로서 그 정치활동을 인정받아 수령의 지방통치를 보조하는 고
13) 손병규, 앞의 글, 2010, 7-41쪽.
14) 권기중, 「조선후기 단성현의 향역분포와 계승 양상」, 역사와 현실 41, 한국역사연
구회, 2001, 66-93쪽.
20세기 전반의 족보편찬 붐이 말하는 것 161
문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戶의 대표자 가족을 단혼가족으로 한정하고 노비ㆍ雇工 등의
비혈연 가족을 개인 자격으로 포함하는 호구구성이 국가의 가족 파악을
위한 전형적인 틀로 제시되었다. 오래된 가족형태로의 ‘家父長的 家’15)를
호의 구성원리로 하면서도 단혼가족의 형태를 띠는 호를 말한다. 이것은
양인 가족에 대해 신분적 차별을 무시한 일률적인 파악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다. 인민에 대한 신분제 및 가족제 파악이 이전 시대에 비해 중앙집권
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16) 또한 이러한 제도적 전환은 군현제의 집권적
변화와 궤를 같이 했다.
17세기 이후로 현존하는 지역단위의 호적장부에서 주민의 신분구성을
추적한 많은 연구는 조선왕조의 ‘양반’으로 추정되는 가족들이 조선후기를
통하여 호적상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17) 17세기 말까지 10%에
미치지 못하던 양반 인구는 18세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세기
초에는 30%를 넘어서고 급기야 19세기 중엽에는 50%로 급증했다. 호를
단위로, 즉 호의 대표자로 계산하면 그것은 더욱 높은 비율로 증가한다.18)
전현직 관리와 進士ㆍ生員 이외에 호적상에 양반들이 즐겨 사용하는 직
역명은 ‘幼學’이다. 이 직역명을 얻으면 과거준비를 빌미로 군역이 연기되
었다. 군역을 피할 수 있는 이러한 직역명을 얻기 위해서는 군역 및 재정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는 관청에 반대급부의 재물이나 노역을 제공해야 했
다.19) 18세기 호적에는 단지 군역을 회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양반적
15) 吉田浤一, 「中國家父長制論批判序說」, 中國專制國家社會統合-中國史像再構成Ⅱ, 中
國史硏究會編, 文理閣, 1990, 53-115쪽. 여기서 ‘가부장적 가’는 비혈연의 구성원도
家長을 父로 여기는 가족을 말한다.
16) 손병규, 호적, 1606-1923 호구기록으로 본 조선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07,
407-420쪽.
17) 대부분 四方 博의 연구(四方 博, 「李朝人口に關する身分階級別的考察」, 京城帝國大
學法學會論集 10, 1938 (재수록 朝鮮社會經濟史硏究(中), 國書刊行會, 1976,
109-241쪽)에 준하고 있다. 金京蘭, 앞의 글, 2000, 376-406쪽 참조..
18) 심재우, 「조선후기 단성현 법물야면 유학호의 분포와 성격」, 역사와 현실 41, 한
국역사연구소, 2001, 32-65쪽; 宋亮燮, 「19세기 幼學戶의 구조와 성격― 丹城戶籍大
帳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4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4, 119-162쪽.
19) 손병규, 「18세기 지방의 私奴軍役 파악과 운영」, 韓國史學報 13, 高麗史學會,
2002, 383-417쪽; 「조선후기 국가적인 신분 규정과 그 적용」, 역사와 현실 48, 한
국역사연구회, 2003, 31-51쪽.
162 사림 제47호
인 삶을 지향함으로써, 본인이나 선조가 군역을 지는 평민인 경우에도 이
러한 직역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제 호적상으로는 기존의 정통성을 유
지하던 양반과 양반을 지향하는 자들의 구분이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이후
양반지향적인 자들이 더욱 높은 비율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19세기 호적상 호의 대표자는 대부분 ‘유학’ 등을 기재하는 자들로 채
워졌다.20) 그러나 ‘冒稱幼學’의 불법적인 기재를 경계하면서도 ‘모칭’을 구
분할 기준은 없었다.21) 19세기의 이러한 호적기재 상황은, 커져가는 현실
과의 괴리로 인해, 호적의 유용성은 물론, 국가의 신분ㆍ가족 파악이 파탄
에 이른 것으로 판단케 했다. 그러나 호적의 ‘형해화’라는 인식에 대해 호
구 구성상 ‘이상형’의 일반화로 이해하는 인식도 제기되었다.22) 18세기 말
호적에 10%로 감소했던 노비 인구가 19세기 중엽에 다시 30%대로 증가
한 현상에 대해서도 현실론이 제기되었다. 즉, 양반지향적 인구가 증가함
에 따라 양반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동인구가 노비로 확보되었다고 보
는 것이 그것이다.23) 그러나 그러한 현상 또한 양반을 대상으로 노비를
기록하는 經國大典 ‘戶口式’의 전형적인 기재양식을 따라 많은 호들이
노비를 한두 명씩 등재한 결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혹은 군역을 피하여, 혹은 곤궁한 가계 때문에 노비를 자원하는 한편,
노비로서 군역을 부담하기도 하는 이러한 노비의 규정 자체의 애매함을
포함하여, 조선왕조의 신분제는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존재하나 매우 유
동적인’ 특성을 갖는다.24) 더구나 19세기의 호적은 동일한 양식에 맞춘 듯
한 일률적인 기록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四民’이 왕권하에 일원적으로 파
악되는 집권적 전제국가의 통치이념을 호적상에 실현해 가는 것으로도 읽
20) 심재우, 앞의 글, 2001, 32-65쪽.
21) 19세기 말에는 어느 시기 이전에 ‘유학’을 쓰던 자에 대해 그 이후로 ‘유학’을 사용
하게 된 자를 ‘冒稱’으로 구분하기도 했다(尙州事例).
22) 정진영, 「18~19세기 호적대장 ‘戶口’ 기록의 검토」, 大東文化硏究 3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97-126쪽; 金建泰, 「조선후기 호의 구조와 호정운영-단성호적
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4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217-262쪽.
23) 宮嶋博史, 兩班-李朝社會の特權階層-, 中公新書1258, 1995, 203-209쪽.
24) 宮嶋博史, 「조선시대의 신분, 신분제 개념에 대하여」, 大東文化硏究 4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289-308쪽; 손병규, 「조선후기 국가적인 신분 규정과 그 적
용」, 역사와 현실 48, 한국역사연구회, 2003, 31-51쪽.
20세기 전반의 족보편찬 붐이 말하는 것 163
히는 것이다.
大韓帝國期(1897~1910)의 ‘光武戶籍’은 현존호구의 절반을 관행의 ‘호구
총수’에 준하여 등재할 뿐인 조선왕조 ‘구호적’에 대해, ‘實戶實口’를 파악
할 것을 기치로 매년 작성되었다. 여기에는 호의 대표자 개인을 ‘戶主’라
칭하고 그에게만 ‘四祖’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전의 신분규정을 포기하면
서도 호주에게 ‘士農工商’의 오래된 신분질서를 부여하고 있으나 매년 규
정이 변하기도 하는 등, 현실적인 구속력은 없었다.25) 광무호적은 왕권이
‘사민’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이념적 형식을 유지한 위에, 가능한
한 가족 가운데 남편이며 아버지인 자가 ‘가장’으로서 가족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독점하는 소위 ‘근대적 가부장제’의 형태로 파악되었다.26) 그러나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의 인민파악은 전제주의 국가의 중앙집권화를 경험하
는 과정이기도 했다.
‘一君萬民’의 인민파악은 일본의 明治戶籍에서도 시도되었는데, 1909년
에는 명치호적의 형식에 준하여 ‘民籍’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호구파악이 시작되었다.27) 모든 호구성원에게 부모를 기재하도록 했으나
호 대표자를 호주로 칭하여 그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것은 광
무호적과 같다.28) 또한 1915년까지 ‘사농공상’에 더해서 ‘兩班’, ‘儒生’과
같은 조선왕조 전통의 사회계층이 ‘職業’으로 표기되었다. 민적조사는 광
무호적의 연장선에서 시도되어 어린 연령대의 인구가 파악되지 않는 현상
이 지속되었다. 호주는 가능한 한 남성으로 세우기를 권했으나, 여전히 여
성호주가 다수 존재했다.29)
그러나 1915년 이후 민적조사는 주민등록과 같은 ‘現住地主義’의 호적
25) 손병규, 「대한제국기의 호적정책 -丹城 培養里와 濟州 德修里의 사례-」, 大東文化硏
究 4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197-237쪽.
26) 손병규, 「明治戶籍과 光武戶籍의 비교」, 泰東古典硏究 24,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08b, 279-317쪽.
27) 손병규, 「民籍法의 ‘戶’ 규정과 변화 - 일본의 明治戶籍法 시행경험과 ‘朝鮮慣習’에
대한 이해로부터」, 大東文化硏究 5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7, 81-125쪽.
28) 손병규, 「한말ㆍ일제초 제주 하모리의 호구파악 - 光武戶籍과 民籍簿 비교 분석 -」, 大東文化硏究 5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a, 1-39쪽.
29) 金京蘭, 「일제시기 민적부의 작성과 여성호주의 성격-19세기 제주 호적중초, 광무호
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5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7,
55-80쪽.
164 사림 제47호
에서 ‘本籍地主義’의 호적으로 전환되면서 누락된 많은 인구가 파악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30) 동거하며 경제생활을 함께하는 가족=世帶
가 아니라, 자식들이 혼인과 함께 분가하지 않고 연장자인 아버지를 호주
로 남겨두어 출신지를 근거로 가족을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호적 등재 규
정은 1923년 초의 ‘戶籍令’으로 정식으로 반포되었다.
호적, 특히 본적지주의 호적은 당시 국가단위로 시행되던 근대적 인구
조사(census)와는 이질적인 것이었다.31) ‘인구’라는 것은 개인을 집단화하
여 통계학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개개인에 대해 성별, 나이, 기혼여
부 등의 인구요소를 일률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인구통계학적으로 분
석함으로써 산업화의 발전방향성을 타진하는 근대적 인민파악 방법인 것
이다. 일본은 이것을 대만에서 먼저 실험한 이후 1920년에 ‘國勢調査’라는
이름으로 실시했으며, 식민지조선에도 이어서 1925년부터 시행했다. 그러
나 전통적인 인민파악에서 유래하는 호적도 근대적 인구조사와 병행하여
계속해서 작성되었던 것이다.
Ⅳ. 族譜; 민간의 가족 인식과 생존전략
계보를 볼 수 있는 현존하는 최초의 민간족보는 1467년에 편찬된 安東
權氏世譜(成化譜)다. 이 족보의 편찬에 참여한 자들은 주로 서로 다른 성
관을 가진 중앙관료 가족들인데, 선조들의 역대 혼인관계를 근거로 안동권
씨 부계계보에 연결되어 있음을 이 족보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 안동권씨
부계계보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계보는 안동권씨 선조로부터 아들과 딸=
사위 양쪽의 후손으로 내려가는 ‘內外子孫譜’의 계보형태를 띤다. 그러나
편찬에 참여한 자들로부터 본다면 부계와 모계의 선조 계보를 거슬러 올
라가서 안동권씨에 이르는 계보가 된다. 이러한 계보 정보는 조선왕조 초
기까지의 호적에 기재된 사조나 그 사조의 사조 기록 가운데에서 제공된
30) 손병규, 앞의 글, 2006a, 1-39쪽.
31) 손병규, 「植民地時代 戶口調査와 民의 對應-그 傳統性의 觀點에서-」, 史林 40, 首
善史學會, 2011, 23-49쪽.
20세기 전반의 족보편찬 붐이 말하는 것 165
것으로 여겨진다.32)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한국의 족보가 조선왕조의 지배적 계층에게 신분제
적 보장이 사라지는 시점에서 편찬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조선왕조 초
기의 중앙관료들은 주로 고려의 귀족에 연원을 두거나 신흥세력으로 등장
했지만,33) 조선왕조적인 신분제도가 구축되어 선조들이 받았던 제도적 보
장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그들 스스로 신분적 결합을 시
도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족보편찬 참가자들의 신분적 배타성이 전제될
뿐, 혼인네트워크의 개방성으로 인해 안동권씨 이외에 여러 성관의 가족들
이 망라되었다. 17세기 초기까지 편찬된 족보는 이러한 계보형태가 일반
적이다. 조선적인 ‘양반’이 형성되는 시기의 족보형태라 할 수 있다.
17세기 이후의 족보는 부계남성의 계보를 확대 게재하는 대신에 부계여
성, 즉 사위의 계보가 1~2대로 짧아진다. 기존의 연구는 계보형태의 이러
한 변화를 가지고 족보가 ‘부계혈연집단의 결집을 위한 물적 근거’가 되었
으며, 그와 동시에 종족결합을 위한 ‘宗法秩序’와 ‘동성촌락’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판단했다.34) 이에 대해 딸=사위 계보의 기재에 대신해서 17세기
이후의 족보에는 여러 성관의 ‘妻父’가 기재됨이 지적되었다.35) 계보가 중
간되면서 증가하는 여러 성관의 인물들을 하나의 족보에 모두 게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각 성관의 부계남성을 중심으로 계보작성
을 분담하는 대신에 부계남성의 처부를 기록하여 혼인네트워크의 연결고
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따라서 혼인네트워크를 확인하고자 하는 족보편찬
의 기본적인 목적과 족보의 그러한 성격은 17세기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
는 것이다. 이로서 18세기까지 여러 성관의 창시보가 대대적으로 편찬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족보의 중간은 이전에 누락되었던 선조 계보가 첨가되어 부계남성의 방
계가 확대되는 한편, 각 계보 내부에서 정통성을 인정받은 가계만이 배타
32) 손병규, 앞의 글, 2010, 7-41쪽.
33) 이상국, 「安東權氏成化譜에 나타난 13~15세기 관료재생산과 혈연관계」, 대동문화
연구 8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41-68쪽.
34) 김경란, 앞의 글, 2000, 376-406쪽.
35) 宮嶋博史, 「東洋文化研究所所蔵の朝鮮半島族譜資料について」, 明日の東洋学 7, 東
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附属東洋学研究情報センター報, 2002.
166 사림 제47호
적으로 게재되는 과정을 거친다. 창시보가 편찬될 당시에 이미 향리나 서
자의 후손을 제외하고 신분적으로 한정된 방계 형제들만이 게재될 수 있
었다. 그러나 족보의 중간 당시에 양반이 된 후손들이 자신의 누락된 직계
선조의 계보를 첨가하게 되는 한편, 양반으로부터 탈락하여 족보편찬에 참
가하지 못한 후손들의 계보는 더 이상 연결되지 못했다.36)
어미의 신분이 자식의 신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며, 신분 자체가
유동적이라는 조선왕조 신분제의 특성은, 사실 모든 부계남성을 결집시키
는 종족집단의 형성과 모순되고 있었다. 특히 18세기 전반부터 호적상에
양반이 사용하던 직역 신분 표기가 다른 계층에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호
적상으로는 양반 신분의 구분이 어려워졌음은 전술한 바이다. 이에 대해
족보를 창간, 혹은 중간하여 민간 스스로 신분적 정통성을 확인하고자 하
는 노력이 치열해졌다. 여기서 ‘정통성’이란 우선 어미와 처의 신분을 확
인하는 혼인네트워크의 정통성을 가리킨다. 18세기 전반에 대동보 편찬
건수가 급증하는 것은 국가적 신분규정의 애매함이 촉발한 사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부계남성의 일부가 결집한 집단적 활동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
다. 족보를 남기는 족속은 후손이 번성한 가계를 중심으로 게재하게 마련
이다. 16세기 말의 인물을 파조로 하는 한 계파는 18세기 말에 성인남성
50여 명, 20세기 초에 100여 명으로 추정된다―丹城의 陜川李氏 天慶派
사례―.37) 이 가계는 18세기 말에 지파의 인원만으로 ‘門中’을 만들 수 있
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한 계파는 해당 지역에 들어와 18세기 말에
10대가 넘었으나 30여 호에 성인남성 5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丹城 都山面의 密陽朴氏 사례―.38) 이 가계는 1774년에 宗中=문중 명부인
‘大宗案’이 소실되어 1832년에 다시 작성하였는데, 70명의 명단이 등재되
어 있다. 이 문중은 1836년에 서원을 세웠고 이후 자금을 모아 서원을 중
36) 손병규, 「족보의 인구기재 범위 - 1926년경에 작성된 합천이씨의 세 파보를 중심으
로 -」, 古文書硏究 28, 韓國古文書學會, 2006b, 265-298쪽.
37) 손병규, 「인구사적 측면에서 본 호적과 족보의 자료적 성격」, 大東文化硏究 4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4, 79-109쪽.
38) 1864년의 「門中完議」(慶尙道丹城縣社會資料集(一),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편집
영인, 2003)
20세기 전반의 족보편찬 붐이 말하는 것 167
창하였으며, 여러 선조의 墓祀 奉行과 종손의 생계를 위해 종중 토지가 마
련되어 있었다.
족보에는 선조들의 묘지 위치를 기재하고, 忌祭祀를 올리기 위해 月日
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족보는 부계남성 부부들의 제사에 대한 후손들
의 분담을 계통적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문중조직의 결성에 근거를 제시하
고 있다. 다만 지파에 한정된 파보의 편찬은 일반적으로는 문중조직 결성
이후 훨씬 뒷 시기의 일로 여겨진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족보 기록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系子’ 입후에 대한 것이다.39) 계자―이후 ‘양
자’로 언급함―는 ‘生父’의 혈연적 계통으로 존재하지 않고 ‘계부’의 사회
학적 계통을 이음으로써 계부의 신분, 제사권과 재산이라는 사회경제적 위
상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 한국의 양자는 부계남성 친족으로부터 입후하는 것이 관례이다.
양자를 찾는 친족범위는 부계남성 집단 내부의 사회경제적 분배와 공유
인식에 깊게 관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양자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가족
의 차원에서, 이것은 가족의 계승ㆍ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부계남성 가운
데 양자를 세우는 비율―양자율―은 18세기에 더디게 증가하다가 19세기
에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다.40) 이것은 남성들이 가계계승을 위
해 적자를 가지려는 의지가 약화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양자를
찾는 범위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 현상을 보이며 변화한다. 하나는 양자를
찾는 범위가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점차 먼 친척으로 확대되는 경향이다.
다른 하나는 형제나 사촌의 아들을 양자로 삼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다.
양자범위의 확대는 부계친족 가운데 사회경제적 분배의 대상 범위가 넓
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분배는 양자를 교환하는 두 가족 사
이에서 이루어질 뿐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가까운 친족과의 결합이 약하기
39) 족보에서는 가족계승과 관련한 양자를 ‘系子’라 표현하며, 다른 가족에게 양자를 간
것을 ‘出系’, 혹은 ‘出後․出后’라 기록하였다.
40) Son, Byung giu, “The Effects of Male's Remarriage and Adoption on Family
Succession in Seventeenth -to Nineteenth-Century Rural Korea”, Sungkyun Journal
of Eastasian Studies, The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2010, pp.9-31.
168 사림 제47호
때문에 먼 친족으로부터 양자를 들이는지도 모른다. 양자범위의 확대가 족
적인 유대관계의 확대로 인식되고 문중, 대종회 활동의 근거가 되지만 그
것이 극히 관념적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동족에 대한 이러한 ‘관념’이
성관조직을 향촌의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범위로 확대시킬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 것이다.
한편, 양자범위의 구심력 증강은 사회경제적 위상의 현실적인 분배를
가까운 친척 사이에서 진행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19세기 후반에 심해지는데, 이때에는 형제들 가운데 계보가 단절되는 것
을 그냥 두지 않는다. 양자로 갔던 자가 자신의 생부의 계보를 이어 ‘兩家
奉祀’를 하거나, 그 아들이 할아버지를 잇는 ‘系孫’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
것은 관념적인 동족조직 간의 유대에 대해 현실적인 가족 생존의 추구를
말한다.
19세기 후반에 들어 還穀을 위시한 국가의 곡물재분배시스템이 그 기능
을 잃어가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41) 이것을 보조하던 지방관청의 재
정운영에 대해서도 수령, 향리 등, 그 실무운영자에 대한 주민의 비판이
거세져 소위 ‘민란’이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부계남성의 집단적 유대관계
에 기초한 종중활동과 함께, 한편으로 가족의 현실적인 생존을 위한 계승
전략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대한제국은 국가재정을 왕실로 집중시켜 사용
화하고 국가재분배시스템을 회복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신분파악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노력이 의미를 잃어가는 가운데, 그러한 정부에 국민은 가족
을 단위로 하는 ‘戶稅’ 납부로부터 숨어버림으로써 호구파악능력의 후퇴를
초래했다.42) 이러한 상황은 가족의 생존전략을 더욱 획책한다.
앞에서 언급한 20세기 전반 편찬의 현존족보 상황을 다시 연도별로 세
밀하게 관찰해보면, 1915년 직후, 1922년 직후, 그리고 1934~39년에 족보
편찬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조선의 ‘李氏王族’과 한일합
방에 협조한 인사들을 귀족으로 우대하기 위해 시행된 1910년의 貴族令이
나,43) 1915년경까지의 民籍 조사에 시도된 신분 기재에 대해, 족보편찬이
41) 文勇植, 「19세기 前半 還穀 賑恤機能의 變化過程」, 부산사학 19, 부산사학회,
1990, 79-118쪽.
42) 손병규, 「대한제국기의 호적정책 -丹城 培養里와 濟州 德修里의 사례-」, 大東文化硏
究 4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197-237쪽.
20세기 전반의 족보편찬 붐이 말하는 것 169
그다지 활발하게 반응하지 않았음을 말한다. 오히려 이후 가족을 단위로
하는 본적지주의적 인민파악의 시도, 사회경제적으로 산업화가 활발히 진
행되는 환경이 족보의 편찬 의욕을 자극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전반
에 사회적인 인식 속에서 신분 관념이 존속되어, 당시의 분위기가 양반지
향의 새로운 기회로 여겨졌던 것은 아닐까? 이 또한 족보가 갖는 배타성
과 개방성의 이중적 특성에 기초하여 시도된 당시 조선인의 ‘전통적이며
또한 근대적인’ 대응방법의 하나로 여겨진다.
Ⅴ. 20세기 전반 족보편찬 붐의 의미
1903년에 충청남도 海美郡守 李寬鍾이 議政府에 보고한 李羲甲ㆍ李羲哲
상송사건은 족보를 중간할 때에 가계 계보를 새로이 끼워넣는 대가로 지
불한 족보 책자대금과 수수료, 그리고 종중의 일로 기부한 돈을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이다.44) 동일한 부계혈연이라도 嫡ㆍ庶 및 신분적 차별로 기
록에서 제외되거나, 그 후손이 후대의 족보편찬에 참가하는 등, 족보를 편
찬할 때마다 기존의 계보가 재구성되는 것은 조선시대 족보의 특성이다.
다만 이 사건은 유동적이나마 존속되던 조선왕조의 신분제가 현실적으로
구속력을 잃어버린 세태를 반영한다. 민간에서는 족보의 편찬과 문중조직
의 활동에 근거하여 사회적 신분 차별이 존속했다. 그 차별을 극복하기 위
한 열망은 국가의 신분제도적 굴레를 벗어난 시점에서 더욱 치열했을 것
이며, 그러한 열망이 족보편찬과 문중활동에 이용되었던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1920년대 동아일보 기사에서 더욱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1924년에는 족보를 편찬하여 판매한 수익을 둘러싸고 소송이 벌
어지거나, 족보를 편찬하기로 하고 돈을 받은 후 편찬을 중지하여 소송이
43) 朝鮮貴族令(日本皇室令 第14號), 朝鮮總督府官報, 1910.8.29.
44) 忠淸南道海美郡守 李寬鍾의 光武七年五月二十八日(1903년 5월 28일)자 ‘報告書 第一
號’ “往在庚子年分의 以譜事로 往于京譜所之際에 洪州居 李羲甲이가 來懇曰 前雖漏
譜나 本是同祖之孫 則願得譜冊一帙云故로 爲之稟于譜所야 捧其冊價與浮費合二百
兩고 幸得一帙許施이옵고 昨年四月分의 以宗事로 生費夥多 而事係爲先故로 排錢
同派 則李羲甲之補助가 亦爲一百八十兩矣라”
170 사림 제47호
발생했다.45) 1927년과 1930년에는 대동보에 서파를 비롯한 여러 가문을
집어넣고 각지에서 돈을 받아먹거나, 계파의 家乘譜所 인장을 위조하여 전
국 각지의 계파 족속들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거둔 사건도 벌어졌다.46)
반대로 종중이 족보편찬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빈곤하여
대신 그 돈을 부담한 사실을 칭송하는 기사도 보인다.47)
1931년에는 총독부가 족보 분쟁으로 ‘寃情―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
이 줄을 서서 골치가 아프다는 기사가 눈에 띤다.48) 족보 분쟁은 ‘十中八
九 嫡庶問題’라는 것, 그리고 편찬소 有司라는 자들은 족보보다 이것을 구
실로 생활하는 ‘族譜業者’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들은 돈을
내지 않으면 족보에서 그 가계를 빼버리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족보편찬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분쟁이 생기는 한편으로, 족
보편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제기되고 있었다. 1926년 9월14일자 동아일
보 사설에는 ‘弊習陋慣부터 改革하자. 族譜熱과 兩班心’이라는 제목 하에,
두 가지 관점에서 족보를 바라보고 있다.49) 먼저 족보편찬 붐을 ‘民族歷
史’ 차원의 기록과 대비하여 ‘國破民弱’한 현재의 원인으로 보는 관점이다.
부계남성 친척간의 유대인식이 족보에 근거하여 전국규모의 동족집단을
형성하는 데에 이르렀으나, 결코 개별 성관을 넘어서서 ‘民族’ 관념으로
전환되는 데에 이르지는 못했음이 지적되었다. 족보를 근거로 하는 동족관
념의 확대를 식민지 조선인민을 하나의 민족으로 묶는 내셔널리즘적 발상
45) 東亞日報, 1924년 6월 13일 族譜訴訟; 1924년 8월13일 族譜代訴訟; 1924년 6월
18일 族譜出版費로 박씨 門中에서 쟁송.
46) 東亞日報 1927년 3월 16일 族譜로 쌈질 고소까지 뎨긔; 1930년 2월 21일 族譜로
詐欺 필경검사국행(安城).
47) 東亞日報, 1926년 6월 11일 宗中費用自擔 李景洛氏宗中譜事에(沙里院).
48) 東亞日報, 1931년 11월 26일 總督府에 族譜紛爭 ‘寃情生員’으로 頭痛.
49) 東亞日報, 1926년 9월 14일 弊習陋慣부터 改革하자. 族譜熱과 兩班心. “경성에 족
보편찬관련 간판을 더러 보는데, 신문화를 수입한지 累十年이 지난 지금 신문화 중
심지인 경성에 이런 누습이 유행한다. 불행히도 國破民弱한 지금 민족역사와 기록
을 보관하기보다 족보와 가승의 보관에 열중하니, 조선민족의 현재를 초래한 중대
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 족보가 있으면 양반이 된다는 관념이 치열하였고, 이조말엽
에 양반의 세력이 강대함에 따라 족보 발전도 더욱 격증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譜學이라 하여 自他族을 막론하고 선조와 파계를 암송시켰다. 또한 換
祖易父 하더라도 賂物과 財錢을 써서 名門巨族의 파계에 편입하는 것을 영광으로
안다”.
20세기 전반의 족보편찬 붐이 말하는 것 171
의 긍정적 과정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식민지 상황에
서의 민족적 대항의식의 발로인 반면, 그 연장선에 아시아 인민을 하나의
민족으로 묶으려는 사고방식이 가까이에 도사리고 있다. 족적 네트워크의
개방성이 초래하는 관념의 확대 현상 가운데 하나라 해도 좋을 것이다.
다른 한편, 논자는 족보를 ‘兩班 認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가정에서
는 아이들에게 譜學이라 하여 自他族을 막론하고 선조와 派系를 암송시켰
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모든 성관의 계보가 혼인 등을 통해 양반이라는
신분 인식으로 결합되는 족보의 속성을 간파한 것이다. 그리하여 위의 여
러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換祖易父 하더라도 賂物과 財錢을 써서 名
門巨族의 派系에 편입하는 것을 영광으로” 아는 사태가 초래되었다고 보
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양반 인식과 족보의 그러한 속성이 1920년대에
이르러 더욱 활발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1920년대 말에 대동보와 파보를 동시에 편찬한 陜川李氏의 족
보를 살펴보면,50) 계파마다 각 족보에 기재된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
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대동보의 편찬에 앞서 譜所의 주최측은 분파마
다 修單―집집마다의 單子를 기록, 정리하는 것―하도록 하였는데, 어느
분파는 족보편찬에 참가하지 않아 이전 단계의 족보를 참조하여 대동보를
편찬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대동보에 누락된 가계는 조
선시대에 역대로 양반임을 자랑하던 가문이었으며, 이들은 대동보가 편찬
되는 시기에 별도로 자신들만의 파보를 편찬하고 있다. 조선시대로부터 이
어지는 신분과 혼인관계의 정통성을 고유하게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연원
을 가진 가계들이 구분 없이 기재되는 대동보의 편찬에는 참가하지 않은
것이다.
1933년에는 족보를 발간치 못하도록 해달라는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
다.51) 漢陽趙氏族譜는 1924년에 편찬되었는데, 1927년에 ‘漢陽曺氏一統世
譜’가 편찬, 발간되었다. 이에 후자의 ‘일통세보’를 압수해달라는 소송이
50) 陜川李氏族譜(1926년 典書公守全派 丙寅족보, 전 12책), 陜川李氏族譜(1926년간,
전 4책), 陜川李氏族譜(대정14년 인쇄, 대정15년 발행, 培山書院 간행, 전 5책). 손
병규, 앞의 글, 2006b 참조.
51) 東亞日報, 1933년 6월 14일 族譜發行禁止, 族譜 못 내게 하야주오, 「넌센쓰」의 訴
訟一幕.
172 사림 제47호
그 내용이었다. 동일 성관의 모든 계파를 망라하고자 하는 대동보는 몇몇
계파에 의해 주도되어 그들의 의도대로 편찬되는 경우가 많았다. 1936년
에도 ‘換父易祖’하는 엉터리 대동보의 발행을 금지시켜달라는 인쇄발행금
지소송이 벌어졌다.52)
대동보로 부계방계 네트워크가 확산되는 한편에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좁은 범위의 족적인 응집을 촉진했다. 중앙집권적 통치를 추진하던 조선왕
조가 멸망하면서 그나마 취약한 신분적 통제가 사라지고, 조선인민에 대한
일률적인 식민지 통치가 그것에 대신하는 과정에서 족적 네트워크의 확대
나 족적 결합은 모두 조선인민의 자위수단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1939년에는 총독부 도서검열의 일환으로 ‘經濟産業學術 분야 서적의 출
간이 기대’되는 반면에 ‘時局上 不必要한’ 족보의 출간을 허가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로서 그 달 중에 문집과 족보의 발간은 반감했다.53) 급기야
그 해 말에는 허가 없이 족보를 편찬했다고 하여 출판법위반으로 송치되
는 일도 벌어졌다.54)
이어서 1940년에는 황민화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인에 대한 ‘創氏改名’이
시행되었다. 일본인의 氏名과 같이 하나의 가족은 하나의 씨명을 갖도록
모든 구성원의 성씨를 통일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인의 호구를 근대가족 형
태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55) 지역을 넘어 일본과 동화하도록 획책되는
‘민족’ 관념의 확대와 함께 가족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강화되었던 것이
다. 이것은 또한 ‘가족’과 ‘민족’에 대한 일률적ㆍ획일적인 ‘근대화’ 과정
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결혼 후에도 여성의 부계 성을 유지하고, 자
식의 신분은 어미의 신분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조선왕조의 신분제와는 이
질적인 것이었다.
호적상 창씨의 실제를 보면, 문중이 집단적으로 동일한 창씨를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결정되는 비율은 낮았다.56) 형제 사이에도 각자 자
신의 가족명을 달리하기도 하며, 먼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리에 거
52) 東亞日報, 1939년 4월 27일 具氏族譜發行 禁止訴 誤記로 換父易祖한다고.
53) 東亞日報, 1939년 2월 5일 族譜는 不許可方針.
54) 東亞日報, 1939년 11월 16일 許可 없이 族譜編成 出版法違反으로 送局(光州).
55) 손병규, 앞의 글, 2011.
56) 水野直樹, 創氏改名-日本の朝鮮支配の中で, 岩波書店, 2008, 148-152쪽.
20세기 전반의 족보편찬 붐이 말하는 것 173
주하는 동성동본의 가족들이 가족명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다.57) 동성
동본의 종족 사이에 씨명이 달라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이후에 편찬
되는 족보에는 각 가족의 ‘創氏’, ‘新名’이 병기되기도 했다.58) 그 이유는
창씨로 인하여 후대에 서로 동족임을 알 수 없게 되는 사태에 대비해 동
족의 단결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한편 동성동본 사이에 혼인이 발생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족보의 편찬은 총독부 당국의 출간
허가를 쉽게 받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종족집단 스스로의 생존전략이
었다고 평가되고 있다.59)
Ⅵ. 맺음말
양반의 농업경영과 관련한 최근의 논문60)은 동족촌락의 형성과정을 생
각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연구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이르
는 경제사정의 악화에 직면하여 양반의 소작경영이 타성의 소작인으로부
터 동성의 소작인으로 이전해가는 실태를 그리고 있다. 성관을 불문하고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소작인과 상부상조하는 지역공동체적 유대에 대신
해서 부계남성 사이의 유대에 기초한 종족집단의 생존전략이 시도되고 있
었던 것이다. 20세기 전반에 족보편찬과 양반 관념이 붐을 일으킴과 동시
에 경제적인 이유로부터 동성촌락의 형성이 대대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닐
까 여겨진다.
20세기 전반에 일었던 족보편찬 붐은 15세기 후반, 18세기 전반에도 존
재했다. 조선왕조는 가족을 일률적인 호구양식과 신분제도로 편제하여 왕
권하에 집권적인 전제주의적 인민파악방법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민간에
57) 손병규, 앞의 글, 2011, 23-49쪽.
58) 水野直樹, 앞의 책, 2008, 184-187쪽.
59) 水野直樹, 앞의 책, 2008, 148-152쪽.
60) 金建泰, 「조선후기~일제시기 傳統同姓村落의 변화상 - 全羅道 南原 屯德里 사례」,
大東文化硏究 6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295-319쪽; 「20세기 전반 동성
촌락의 경제적 변화 -장흥군 용산면 칠리안속 마을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6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9, 7-36쪽.
174 사림 제47호
서는 혼인관계로 증명되는 상층 신분의 배타적 결합을 위하여 족보를 편
찬하게 되었다. 족보편찬에 근거한 민간의 생존전략은 관념적인 문중집단
의 확대와, 가족의 계승전략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
다.
서구적인 근대 통치질서를 한반도에 구축해가던 20세기 전반에도 이에
대응하는 민간의 생존전략이 족보편찬 붐으로 이어졌다. 20세기 전반의
족보편찬 붐은 부계방계 네트워크의 확산과 함께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족적인 응집이 촉진되는 가운데 일어났다. 양반가문의 정통성을 견지하려
하거나 양반으로 가문을 일으키고자 하며 때로는 그것을 넘어 족적인 네
트워크를 확대시키려는 전통적 인식은 조선인민이 식민지 조선사회를 견
뎌내는 하나의 방편이었는지도 모른다.
20세기 전반 족보편찬 붐에 대해 당시의 긍정적인 관점이 없지는 않다.
잡지 別乾坤에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朝鮮 것」에 대해 설문한 1928년
기사 가운데 崔誠愚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61) 동족의 紐帶관계와
질서를 높이 평가하는 이외에, 족보가 역사연구에 중요한 재료로 제공될
것이라는 지적이 흥미롭다. 후세 연구자들의 족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대한 것일까?
朝鮮의 가족제도란 참으로 세계의 모범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예를 들어 말하면 祖先을 崇拜하여 몇 10대 몇 100대의 祖先이
라도 그에 대한 祭禮나 墓所 守護하는 데에 極敬極誠을 다하고 또
同族에 대해서는 소위 同姓同本은 百代之親이니 百年前 一室之人
이라 하여 특히 사랑하고 愛恤하여 親兄弟나 叔侄 같이 여긴다. 그
리고 朝鮮 사람의 族譜制度는 美風이라면 그런 미풍은 없을 것이
다. 上下 몇 百代라도 血統이 문란치 않게 질서와 昭穆이 井然하여
某家 某族하면 一目瞭然하게 서로 잘 알게 되었다. 그것은 후세에
宗族을 연구하는 학자라든지, 역사가의 큰 참고재료도 될 것이다.
61) 崔誠愚, 「내가 자랑하고 십흔 朝鮮 것-家族制度는 世界에 模範」, 別乾坤 제12ㆍ13
호, 1928년 5월 1일.
20세기 전반의 족보편찬 붐이 말하는 것 175
참고문헌
1) 자료
開闢, 別乾坤, 三千里
慶尙道丹城縣社會資料集(一),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편집영인, 2003.
陜川李氏族譜(1926년 典書公守全派 丙寅족보, 전 12책; 1926년간, 전 4
책; 대정14년 인쇄, 대정15년 발행, 培山書院 간행, 전 5책)
慶尙北道警察部, 高等警察要史, 1934.
중앙일보사 편, 韓國姓氏大百科; 姓氏의 故鄕, 중앙일보사, 1989.
東亞日報, 每日申報, 朝鮮總督府官報
2) 저서
손병규, 호적, 1606-1923 호구기록으로 본 조선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07.
宮嶋博史, 兩班--李朝社會の特権階層--, 中公新書 1258, 1995.
水野直樹, 創氏改名-日本の朝鮮支配の中で, 岩波書店, 2008.
3) 논문
권기중, 「조선후기 단성현의 향역분포와 계승 양상」, 역사와 현실 41,
한국역사연구회, 2001.
金建泰, 「朝鮮後期의 人口把握 實狀과 그 性格 -단성현의 호적 분석」, 大
東文化硏究 3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______, 「조선후기 호의 구조와 호정운영-단성호적을 중심으로」, 大東文
化硏究 4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______, 「조선후기~일제시기 傳統同姓村落의 변화상 - 全羅道 南原 屯德
里 사례」, 大東文化硏究 6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______, 「20세기 전반 동성촌락의 경제적 변화 -장흥군 용산면 칠리안속
176 사림 제47호
마을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6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9.
金京蘭, 「조선후기 가족제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
황과 과제(姜萬吉敎授停年紀念), 창작과 비평, 2000.
______, 「일제시기 민적부의 작성과 여성호주의 성격-19세기 제주 호적중
초, 광무호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5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7.
김성우, 「16세기 사족층의 관직 독점과 반상제의 대두」, 한국사연구
106, 한국역사연구회, 1999.
宮嶋博史, 「조선시대의 신분, 신분제 개념에 대하여」, 大東文化硏究 4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文勇植, 「19세기 前半 還穀 賑恤機能의 變化過程」, 부산사학 19, 부산사
학회, 1990.
손병규, 「18세기 지방의 私奴軍役 파악과 운영」, 韓國史學報 13, 高麗史
學會, 2002.
______, 「조선후기 국가적인 신분 규정과 그 적용」, 역사와 현실 48, 한
국역사연구회, 2003.
______, 「인구사적 측면에서 본 호적과 족보의 자료적 성격」, 大東文化硏
究 4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4.
______, 「대한제국기의 호적정책 -丹城 培養里와 濟州 德修里의 사례-」,
大東文化硏究 4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______, 「한말ㆍ일제초 제주 하모리의 호구파악 - 光武戶籍과 民籍簿 비교
분석 -」, 大東文化硏究 5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a.
______, 「족보의 인구기재 범위 - 1926년경에 작성된 합천이씨의 세 파보
를 중심으로 -」, 古文書硏究 28, 韓國古文書學會, 2006b.
______, 「民籍法의 ‘戶’ 규정과 변화 - 일본의 明治戶籍法 시행경험과 ‘朝
鮮慣習’에 대한 이해로부터」, 大東文化硏究 57, 성균관대 대동
문화연구원, 2007.
______, 「조선후기 상속과 가족형태의 변화 - 丹城縣에 거주하는 安東權氏
가계의 호적 및 족보 기록으로부터」, 大東文化硏究 61, 성균관
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a.
20세기 전반의 족보편찬 붐이 말하는 것 177
______, 「明治戶籍과 光武戶籍의 비교」, 泰東古典硏究 24, 한림대 태동
고전연구소, 2008b.
______, 「13~16세기 호적과 족보의 계보형태와 그 특성」, 大東文化硏究
7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______, 「植民地時代 戶口調査와 民의 對應 – 그 傳統性의 觀點에서 -」,
史林 40, 首善史學會, 2011.
宋亮燮, 「19세기 幼學戶의 구조와 성격― 丹城戶籍大帳을 중심으로」, 大
東文化硏究 4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4.
심재우, 「조선후기 단성현 법물야면 유학호의 분포와 성격」, 역사와 현실
41, 한국역사연구소, 2001.
이상국, 「安東權氏成化譜에 나타난 13~15세기 관료재생산과 혈연관계」,
대동문화연구8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李貞和, 「일제시대 간행족보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정진영, 「18~19세기 호적대장 ‘戶口’ 기록의 검토」, 大東文化硏究 39, 성
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崔在錫, 「日帝下의 族譜와 同族集團」, 亞細亞硏究 12-4, 고려대학교 아세
아문화연구소, 1969.
四方 博, 「李朝人口に関する身分階級別的観察」, 京城帝國大學法學會論集
10, 1938 (재수록 朝鮮社會經濟史硏究(中), 國書刊行會, 1976)
宮嶋博史, 「東洋文化研究所所蔵の朝鮮半島族譜資料について」, 明日の東洋
学 7,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附属東洋学研究情報センター報,
2002.
吉田浤一, 「中國家父長制論批判序說」 中國專制國家社會統合-中國史像再構
成Ⅱ, 中國史硏究會編, 文理閣, 1990.
吉田光男, 「近世朝鮮の氏族と系譜の構築」, 系譜が語る世界史, 靑木書店,
2002.
Son, Byung giu, “The Effects of Male's Remarriage and Adoption on
Family Succession in Seventeenth -to Nineteenth-Century Rural
Korea”, Sungkyun Journal of Eastasian Studies, The Academy of
178 사림 제47호
East Asian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2010.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 sonbgu@skku.edu)
주제어: 족보편찬, 호적, 도서검열, 종족집단, 양반지향
논문투고: 2013.12.11. 심사완료: 2013.12.23. 게재확정: 2013.12.30.
20세기 전반의 족보편찬 붐이 말하는 것 179
<Abstract>
Indication of genealogy publication boon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Son, Byung-Giu
The genealogy publication boon happened in early twentieth century
also existed in Joseon Dynasty. Joseon Dynasty organized families by
using united household registration form and hierarchy system, also
controled people by using centralized autocracy under royal authority. As
a response, high class tried to form exclusive unition by publishing
genealogy which recorded marital relationship. The private survival strategy
based on genealogy publication developed into two different directions,
one is expansion of ideal lineage, the other is family succession strategy.
Even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genealogy publication boon
maintained as private survival strategy response to the constructing western
modern ruling system.
Birth place based family ruling system and actively progressed
industrialization have stimulated the desire for genealogy publication. The
situation in early twentieth century provided new chance for
yangban-orientation which had developed rapidly in nineteenth century.
The traditional recognition that held on to legitimacy of yangban family
or founded new yangban family, even expanded kinship network
sometimes repeated more actively.
The genealogy publication boon might be a method for korean people
to survive in colonial period. When colonial ruling system took over as
centralized autocracy aiming Joseon Dynasty collapsed and hierarchy
system disappeared, the expansion of kinship network or kinship union
become a measure of self-defense during the process.
180 사림 제47호
Key Word: genealogy publication, household register, literature
censorship, lineage organization, yangban-ori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