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
4. 안정성 추체 골절 |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
6. 상완골 간부 골절 |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
11. 수근 주상골 골절 |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20. 슬개골 골절 |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